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35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 5. 18.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버스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28.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약 30년간 버스 정비사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면 및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신청인이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0. 28. ○○ <주호소> - hemoptysis <현병력> - 상기환자 HTN 기저 있는 분으로, 금일 아침 7시 발생한 hemoptysis를 주소로 내원함. 내원 전까지 3차례 있었고, 소주 반잔 정도 양이라고 함. - 색은 선홍색이었고, 상기 증상은 이번에 처음 나타났다고 함 - 지난 여름 3개월 내내 가래가 섞인 기침을 계속했다고 함. 지금 현재도 가래가 섞인 기침을 계속 한다고 함 - 상기 증상으로 타병원 내원하였고, 시행한 chest CT 상 huge consolidation 관찰되어 이에 대한 처치 위해 본원 응급실 내원함 2) 주치의 소견 - 상환 폐 좌상엽 폐암으로 수술전 선행 항암방사선치료 시행받았으며, 2021.02.22. 폐 좌상엽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곽청술 시행받음. 향후 본원 외래에서 정기적 검사 및 추적 관찰 시행 예정임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 상병 폐암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정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2. 5. 18. ~ 2010. 6. 30.(18년 1월) 버스정비,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6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79. 1. 1. ~ 1988. 4. 20.(9년 3월) 버스정비, ○○○○○(주), 4대보험 - 1988. 4. 1. ~ 1988. 6. 30.(3월) 버스정비, △△△△, 4대보험 - 1989. 2. 1. ~ 1992. 5. 6.(3년 3월) 트레일러정비, ◇◇◇◇(주)□□,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0년 10월(버스 및 트레일러 정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버스 정비 업무 - 클러치 디스크작업, 브레이크라이닝 교체, 각종 윤활유 교체, 고장차량 발생시 출동, 상시점검 ○ 작업환경 - (노출형태) 먼지 - (1일 평균 노출 시간) 1일 4시간 이상 - (착용한 보호장구) 장갑 - (환기시설) 없음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30년간 버스회사에서 버스정비 업무 수행함. - 1992년 ㈜○○○○에 입사하였으며 2010년까지 버스 정비 업무 수행하며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작업을 매일 수행하였음.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작업은 하루 6-7대 정도 하였으며 엔진 및 미션 점검 및 브레이크 디스크 교체 작업도 매일 수행함. - 30년간 버스정비사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면 및 디젤엔진배출물에 노출됨. - 브레이크 라이닝과 브레이크 디스크는 2007년까지 석면이 쓰여 근무기간 내내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겨울에는 매일 1시간씩 엔진 예열 작업을 수행하며 고농도의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되었음.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하지 않았으며 국소배기장치 등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함.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1992. 5. 18. 입사하여 2010. 6. 30. 퇴사한 자로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작업 시 일시적으로 분진이 발생하나 옥외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를 입사시부터 지급하였고 작업시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폐놀수지로 인한 분진 등에 노출이 있을 수 있지만 극히 소량임. - 디스크 패드 교환과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는 정비 업무의 일부분으로 고농도 석면에 장시간 노출된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차량 정비시에는 정비사들의 안전을 위해 점검 도크 및 지정 정비장소에서 차량의 엔진을 완전히 멈추고 차량정비를 시작하므로 디젤 엔진 배출 물질에 장시간 노출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 신청인은 재직 중에 일과시간 내 한 갑의 담배를 즐기는 흡연자였으며 현재 금연 여부를 알 수 없지만 흡연에 의하여 신청 상병(폐암)이 발병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며, 현재까지 정비직종 종사자 중 폐암이 발생한 근로자는 없음. ○ 작업환경측정결과 - 없음 ○ 물질안전보건자료 ○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 (제품의 용도) 자동차 브레이크의 제동장치에 사용 - (유해성, 위험성 분류) 고형화된 완제품으로 적용 제외 물질 - (유해, 위험문구)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35 호흡기계통에 자극을 일으킬수 있음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아라미드 섬유(ARAMID PULP, CAS번호/식별번호: 26125~61-1, 함유 1~10%) ·페놀수지(석탄산 수지, CAS번호/식별번호: 9003-35-4, 함유 5~20%) ·카슈 더스트(CASHEW DUST, CAS번호/식별번호: 68333-94-8, 함유 1~10%) ·황산바륨(유산바륨(BaSO4), BARIUM SULFATE, CAS번호/식별번호: 7727-43-7, 함유 5~30%) ·수산화칼슘(Ca(OH)2, CAS번호/식별번호: 1305-62-0, 함유 1~20%) ·흑연(GRAPHITE, CAS번호/식별번호: 7782-42-5, 함유 1~20%) ·유리섬유 물(Fibrous Glass Fiber, CAS번호/식별번호: 65997-17-3, 함유 1~10%) ·기타 영업기밀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약 30년간 버스회사에서 정비사로 근무하였고, 2020년 10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엔진과 하체(미션, 브레이크 등) 점검 및 부품 교체 작업을 하였고, 특히 하루 6~7대 차량의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과거 대형차량에는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라이닝이 사용되었고,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차량 정비 과정에서 디젤엔진배출물질에도 노출될 수 있다. 장기간 직업력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0. 10. 28.) ○ 단순 및 점액화농성 혼합형 만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치료받은 이력 다수 확인됨 2) 건강검진결과 ○ 2011. 7. 12.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정상B(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 흡연 중(총 30년, 평균 하루 20개비) ○ 2012. 9. 5.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정상B - 흡연 중(총 30년, 평균 하루 6개비) ○ 2013. 10. 11.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정상B - 흡연 중(총 20년, 평균 하루 10개비) ○ 2015. 1. 23.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정상B - 금연 중(총30년, 금연 전 평균 하루 40개비) ○ 2016. 10. 17. - 흉부방사선검사: 순환기계질환 - 정상B - 금연 중(총30년, 금연 전 평균 하루 20개비) - 당뇨병 공복혈당장애, 혈압 정상 ○ 2017. 6. 23.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정상B(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금연 중(총30년, 금연 전 평균 하루 40개비) ○ 2018. 7. 30. - 흉부촬영 정상 - 정상B - 금연 중(총30년, 금연 전 평균 하루 40개비) ○ 2019. 6. 7. - 정상 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x-ray: 좌폐상엽 새롭게 발달된 반점형 경화성 병변: 내과 상담 및 추적검사 요함, 비만 의심, 고혈압 약물 복용 중) - 금연 중, 액상형 전자담배(월 10-29일)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0. 3. 20.에 요추부 전방전위증 등으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된 이력 확인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1.7cm 체중 83.3kg ○ 음주 및 흡연 - 흡연: 약 37년(1977년부터 흡연 시작, 신청인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2015년부터 금연 확인), 1~2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30년간 버스회사에서 버스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 디젤엔진배출물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폐암'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78년 1월부터 약 30년 10개월간 버스 및 트레일러 정비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클러치 디스크 작업,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각종 윤활유 교체 등의 버스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연소물과 석면 등에 노출 된 것으로 추정 되는 점, 노출기간이 해당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히 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