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240020210002437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 7. 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건물 시설관리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6. 15.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년 3월 ○○○○실에 입사하여 13년 정도 근무하였고 빌딩내 시설관리 보수업무, 책상·의자 파손 보수업무, 학원 행사업무, 좌석 배치 및 철거업무, 광고부착, 학생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점차 학원 원생이 감소하여 사용하던 책상·의자 파쇄, 철거 이동하는 작업이 늘어나고 빈 강의실은 입주업체로 변하면서 칸막이, 벽체 철거작업, 칠판·교단·교탁 이동작업 등 불규칙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였고
그 중 칸막이 철거 작업은 수년간 걸쳐 이루어졌으며 판넬들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작업이 많아 팔 힘이 많이 들어가는 힘든 작업이었으며 관리실 직원들은 250여개의 강의실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입주 일정에 따라 시설물 옮기는 작업이 선행되고 파쇄되는 물량은 차량 적재 및 폐기처리 장소 이동처리 과정이 수년간에 걸쳐 수없이 이루어졌으며
이 외에도 학원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던 화분 물량 200~300개 정도 이동배치 작업, 화분 관리 작업등을 하였고 계절별 이동작업이나 분갈이, 파종작업, 야외보관 관리장소 설치 등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신체에 무리가 와 왼쪽 어깨가 파열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6. 15 ○○○○ :
Rt<Lt. shoulder pain. 최근에 발생한 상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Night pain(+). jobe(+). → 2021. 6. 17 MRI → 2021. 7. 7 수술적 치료(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2) 정형외과적 판단 (근로복지공단 □□ 다학제 진찰)
- 2021-06-17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7-0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3) 과거병력
△△△△△
2011-08-27 ~ 2011-10-11
M1391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3-12-12 ~ 2013-12-23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2016-03-18 ~ 2016-04-13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9-08-29 ~ 2019-12-26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1년부터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신청인에 의하면 모두 우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것이라고 함)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업종: 건물관리
- 소재지
·본사: (이하 주소 생략)
·실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2) 신청인 개요
- 성명: 최경환
- 생년월일: 1953년 09월 20일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담당 업무: 관리소장
- 2021년 06월 급여대장 급여: 2,387,578원/월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현장조사 장소: (이하 주소 생략)
·현장조사 일시: 2021년 08월 31일
- 참석자: 대표, 신청인, 조사자2인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이 주장한 수행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신청인이 면담 시 주장한 작업시간과 작업량 등을 회사 측 담당자를 통해 확인함.
- 기타
·2008년에 근무하던 당시에는 건물 전층이 학원이었기 때문에 학원철거와 학생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2018년까지도 학원 철거업무를 수행했지만, 최근 2019년 이후부터는 학원철거업무는 거의 없다고 함.
·신청인은 2개동의 건물을 관리하며, 1개동은 7층 건물이고, 나머지 1개동은 8층건물이라고 하며 두 개 동 다 지하 1층까지 있다고 함.
4)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정규직
- 근무 시간: 09:00~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5)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주차관리: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 시 관리하는 업무
- 사무작업: 근무하는 인원을 정리하거나 당일의 업무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작업
- 철거작업: 신규 입주 업체를 위해 학원 내부 물건을 정리, 해체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시간별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내용
09:00~12:00
주차관리 업무
기타업무는 매우 간헐적인 작업임.
12:00~13:00
점심시간
13:00~16:00
주차관리 업무
16:00~18:00
사무 업무
○ 특이사항
- 총 근무인원: 4명(신청인 포함)
- 업무 분장: 관리소장- 1명(신청인), 경비- 3명
- 기타 특이사항: 신청인은 2017년도부터 관리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6) 신체부담 작업내용
○ 주차관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 주차 시 관리하는 업무
- 작업방법 :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이 있으면 차주가 기계식 주차장 내부에 주차한 후 외부에 있는 버튼을 눌러 입차작업을 수행하고, 출차 시에는 입차의 역순으로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시 앞으로올리기(45°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외(바깥)회전(> 10°), 어깨 위 손올린 자세가 발생됨
○사무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근무하는 인원을 정리하거나 당일의 업무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지상 1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책상위에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 업무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올리기(45° - 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내(안쪽)회전(> 30°), 정적자세(1분이상유지), 어깨의 들림이 발생됨.
○ 철거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새로 들어오는 업체를 위해 원래 있던 학원의 내부 물건을 정리,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4~5명의 인원이 교실내부에 있는 책상과 의자를 정리하기 위해 양손으로 책상 및 의자를 잡아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앞으로 들어올리며 복도로 운반하고, 복도에 있는 책상과 의자를 대차 또는 인력으로 승강기까지 운반하여 지상 1층에 있는 차량의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비어있는 강의실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외부의 인력은 교실내부의 가벽(경량콘크리트)을 해체하고 해체하며 나온 가벽의 일부분은 경비원들이 정리하여 지상 1층의 폐기물수거하는 차량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올리기(45°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외(바깥)회전(> 10°),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현장조사 시 사업주와 신청인이 표본으로 생각하는 1개 반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1층에 6개보다 반의 개수가 더 적을 수도 있다고 함.
- 신청인은 철거작업 시 가벽(경량콘크리트)을 해체하는 작업은 외부에서 온 4~5명의 작업인원이 수행하며, 신청인은 작업 후에 생기는 가벽의 일부분을 치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철거작업은 2016년~2018년도에 철거작업을 가장 많이 수행했으며, 최근 2019년 이후에는 철거작업은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함.
○ 추가부담 작업
- 작업내용 : 옥상에 있는 화분을 지상 1층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옥상에 있는 화분을 옮기기 위해 양손으로 화분을 잡아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앞으로 들어올리며 승강기가 있는 층으로 가기위해 1층의 계단을 내려와 승강기에 올리고 지상 1층에 도착하면 다시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올리며 운반하여야하는 위치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94.45kg의 중량인 화분을 운반하던 중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화분을 운반하는 작업은 옥상의 바닥의 균열로 인해 수행했으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작업이라고 함.
7) 사업주 측 주장
- 보험 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함.
- 현장조시시 주장사항: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내용 및 작업량에 대해 동의함.
8)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
가) 직업적 요인
○ 신청인은 IT관련 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2008년 4월부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였고, 2017년 11월부터는 관리소장 직책으로 일하던 중 2018년 2월 퇴사하였고, 2019년 1월에 다시 입사 하여 2021년 7월까지 관리소장 직책으로 근무함. 신청인의 주장은 4대보험 취득이력을 통해 모두 확인되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개월의 산림 관리(청소, 행정보조) 업무 수행 직력이 확인됨.
○ 신청인은 건물 관리소장으로, 수행업무는 1) 주차 관리 작업, 2) 사무 작업, 3) 철거 물품 정리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어깨 부담작업 내용
- 주차 관리 작업: 차량을 통제하고, 기계식 주차장(타워형)에 차량을 인도하고 버튼을 눌러 조작하는 작업.
- 사무 작업: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함.
- 철거 물품 정리 작업: 철거된 학원 내의 물품(책상, 의자, 칠판 등)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에 주로 수행하였다고 함(하단에 자세히 기술).
○ 특이사항
- 2008년에 처음 일할 때에는 건물(7층건물 1개동과 8층건물 1개동)의 모든 층이 학원이었고 학생 관리(출입)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학원이 이사 나갈 때마다 철거된 학원 내의 물품(책상, 의자, 칠판 등)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하였다고 함(2019년부터는 거의 없었다고 함).
- 신청인이 담당한 두 개 동의 건물을 통틀어, 총 8-9개층의 학원이 철거되었고, 1개층 당 5-6개의 반으로 구성되며, 철거된 1개층을 4-5명의 작업자가 약 1개월에 걸쳐서 물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입사 당시에는 경비원이었고 현재는 관리소장으로, 현재 신청인과 3명의 경비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음.
나) 개인적 요인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1년부터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신청인에 의하면 모두 우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것이라고 함).
다) 종합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IT관련 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2008년 4월부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였고, 2017년 11월부터는 관리소장 직책으로 일하던 중 2018년 2월 퇴사하였고, 2019년 1월에 다시 입사 하여 2021년 7월까지 관리소장 직책으로 근무함. 신청인의 주장은 4대보험 취득이력을 통해 모두 확인되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개월의 산림 관리(청소, 행정보조)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2021년 6월경 양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1년 6월 17일 ○○○○에서 좌측 어깨 MRI촬영 시행하였고,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7월 7일 술적 치료(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3) 신청인은 건물 관리소장으로, 수행업무는 1) 주차 관리 작업, 2) 사무 작업, 3) 철거 물품 정리 작업으로 구성됨
- 신청인은 주로 2016년부터 2018년에 건물에 입점해있던 학원이 철거됨에 따라 학원내의 물품(책상, 의자, 칠판 등)을 건물 외부로 운반하는 작업이 부담이 되었고, 당시에는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지역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좌측 어깨 통증인 최근에 생겼다고 주장함. 신청인이 담당한 두 개 동의 건물을 통틀어, 총 8-9개층의 학원이 철거되었고, 1개층 당 5-6개의 반으로 구성되며, 철거된 1개층을 4-5명의 작업자가 약 1개월에 걸쳐서 물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철거 규모, 투입 인원, 작업 일수를 고려하면 누적 신체부담은 충분히 높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되며, 신청인은 주차 관리나 사무 업무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낮은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평가 결과
결과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 매우 낮음
9) 기타 사항
○ 교통 사고: -
○ 키/몸무게: 161cm, 58kg
○ 우세(dominant)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물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학원 철거 작업시 수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철거 물품 운반과 학원, 사무실의 화분 200~300개 정도를 관리하는 등 어깨에 무리가는 업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시설 관리, 파손 보수, 학원 행사, 철거 작업, 화분 정리 및 분갈이 등 일부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해당 작업의 수행시간이 지속적이지 않고 짧았던 점, 담당 업무의 90% 이상은 주차 및 사무 업무로서 어깨 부위 부담 작업에 대한 노출 시간과 기간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