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38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 8월부터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약 9년 11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7월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부터 10년 넘게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고온으로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을 조리해야 했기에 상시적으로 조리흄에 노출되었고, 조리기구, 급식실 바닥·선반·후드 등을 세척하며 각종 세척제를 수시로 사용하였으며, 환기 설비는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아 조리흄과 세척제 등의 유해성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20.07.14.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 P.I : 금일 밤 9시경 발생한 cough, sputum, hemoptysis로 ER 내원함. 지난 7월 3일경부터 sternal region 따라 화끈거리는 느낌, 목이 부은 것 같은 느낌 들어 local 내과 방문하여 r/o GERD 진단 받음. 5일간 약 복용하였으나 잘 호전되지 않아 7월 8일 내과 재방문해 r/o GERD & bronchltls 진단받고 약 복용. 이후 증상 지속되자 7월 11일 local ENT 방문해 GERD 진단 받고 약 처방 받음. 나.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원발성 폐암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0.08.26. ~ (상병발병일 까지 약 9년 11개월 근무) - 담당업무 : 조리원 - 근무시간 : 07:30~16:30, 주 5일(월~금) - 휴게시간 : 1시간 ○ 과거 직력 - 2010.02.01. ~ 2010.03.30. ○○○○○ / 조리보조 (약 2개월) - 2008.08.01. ~ 2009.06.24. □□□ / 조리보조 (약 11개월) - 2006.12.01. ~ 2006.12.31. ○○○○○(주)외식사업부 / 조리보조 (약 1개월) 나. 업무 내용 및 환경 등 1) 업무 내용 - 급식실 조리원으로 조리, 배식 및 청소 - 업무흐름 : 식재료 세척 -> 조리 -> 배식 -> 식기 세척 및 청소 - 조리실에서 락스, 기름때 제거제 등을 사용하며, 신청인은 매일 식자재 및 식판, 바닥, 후드 등을 세척하며 세척제 사용함. 2) 조리 관련 세부 내용 ○ 학교 조리인원 구성내용 - 급식조리실 평균 조리인원 : 총 4명 - 조리인원 구성 : 영양사 1명, 조리사 0명, 조리종사원 3명 - 조리시간 : 중식 하루 1회 제공하며, 회당 조리시간은 약 120분 ※ 통상적으로 오전 8시 30분경 재료 준비를 시작하여 오전 9시경 불을 사용하는 조리를 시작하고 오전 11시경 조리가 마무리 된다고 함. ○ 식수인원 - 연간 평균 식사인원 : 약 300명 - 업무분장 : 밥 1명, 반찬 1명, 국 1명 (교대로 담당함) - 조리인원 1인당 1일당 담당 급식인원 : 약 100명 - 종류 : 중식 하루 1회 식사 제공 - 식사별 식수인원 : 중식 300명 ○ 세부 조리방법 및 내용 (2019학년도 7월~12월) ※ 재해발생 이전 최종 학기인 2020학년도 1월~6월은 코로나로 3,4,5월 급식 없었음. - 총 조리일수 : 98일 - 총 조리일수 대비 튀김, 볶음, 구이요리 포함일수 : 73일 - 밥, 국 등 조리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 총 조리건 : 355건 - 튀김, 볶음, 구이요리 건 : 85건 - 튀김요리 조리방법 : 솥을 이용 - 볶음요리 조리방법 : 만능기(불판) 이용 - 생성 등 구이요리 조리방법 : 오븐 이용 ○ 환기장치 등 급식조리실 구조에 대한 내용 - 급식조리실 위치 및 면적 : 지상 1층, 164㎡ - 환풍기 위치 : 환풍팬 2개, 입구측 벽면 - 후드: 우측 3개, 중앙 1개, 좌측 2개 - 튀김, 프라이 등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대의 위치 : 우측 일렬 3개 - 조리시 환기 상태 : 창문을 열고, 환풍팬과 후드를 작동하며 조리함. 다.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0년 7월 □□□□에서‘폐암’으로 진단되었음. 신청인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의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 신청인측은 업무 수행 중 조리흄, 세척제 등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의 “폐암”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조사된 바 있는데, 조리환경이나 식단구성 등 작업환경이 유사하므로, 기존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의무기록, 근무이력, 과거 전문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04.09. 급성후두염 - 2018.07.13.~2018.07.20.(4회) 만성후두염, - 2020.06.27.~2020.07.08.(3회)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 2020.07.11. 급성후두염 ○ 건강검진 결과 - 2011.08.18., 20201.10.30.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소견 ○ 기타 - 흡연력 : 없음 - 음주력 : 음주 주1회, 소주1병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0년부터 10년 넘게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흄과 세척제 등의 유해성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약 10년간 조리원으로 근무하여 상대적으로 유해물질 노출 이력이 짧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도 기타 조리보조 등의 업무를 추가로 1년 이상 수행하면서 상당기간 조리흄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리흄에 노출된 기간이 충분히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