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증후군(파열)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440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증후군(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7년 간 종이재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5. 29. 무거운 종이를 높은 곳에 올리려다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장직인원이 총 4명이라고 하였으며, 3명은 인쇄작업을 수행하고, 신청인 혼자 재단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 신청인은 주로 사용하는 용지의 사이즈가 390x360, 636x465사이즈라고 함. - 신청인은 원지(마크 또는 앰블을 인쇄한 종이)를 모아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신청인은 일일 작업량이 500~1000통 정도라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 6. 3. ○○○○○ - CC : Rt. shoulder pain, onset 1 주 - PI : Occ (H/W), sports (-), 타병원 치료, ‘뚝’하는 느낌이 났다. ○ 2021. 6. 5. ○○○○○ - CC : Rt. sh. pain for months - PI : 우측 어깨가 아프다가 약 1주 전 무거운 물건 들다가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이후 좀 더 아프다.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든다. - MRI : subacromial/subdeltoid bursitis, complete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near complete tear of infraspinatus tendon, near full thickness tear of infraspinatus tendon , near complete tear of LHBT, no significant labral tear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1-06-05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됩니다 - 2021-07-02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영상 판독 - RT SHOULDER TURE AP : S/P Acromioplasty, Hypertrophic greater tuberosity, Decreased subacromial space. - RT SHOULDER AP,OUTLET VIEW : S/P Acromioplasty. But, still noted acromial spur(+), Hypertrophic greater tuberosity, Decreased subacromial spac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인쇄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종이 재단 ○ 근무기간: 2014. 2. 17. ~ 2021. 5. 29.(재해일까지 약 7년3개월),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직업력 ○ 과거 근무이력 - 1998. 4. 15. ~ 2013. 11. 26. 종이재단, □□□□, 사업자등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종이재단(4대보험): 7년 3개월 - 종이재단(사업자등록이력): 15년 7개월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9:00 (사업주 주장: 퇴근시간이 21:00였으며, 신청인은 항상 07:30에 출근하였다고 함.) ○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시간: 11:00~12:00 (사업주 주장: 점심시간은 13:00까지 자율적으로 가졌다고 함) - 휴게시간: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다.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운반작업: 원지재단 후 운반작업 혹은 작업장 앞에 놓여진 원지를 정리하는 작업 ○ 재단작업: 인쇄가 완료된 명함을 크기에 맞게 재단하는 작업 ○ 정리작업: 재단을 완료한 명함을 각 통에 100개씩 정리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시간별 업무내용 - 운반: 0.9시간, 10% - 재단: 3.6시간, 40% - 정리: 4.5시간, 50% 3) 특이사항 ○ 현장직 근무인원: 4명 ○ 업무 분장: (인쇄업무)- 3명, (재단업무)- 1명(신청인) ○ 기타 특이사항: 인쇄되어 나온 명함을 재단한 이후에 이름별로 나눠서 정리한다고 함. 라. 신체부담 작업내용 ■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원지재단 후 운반작업 혹은 작업장 앞에 놓여진 원지를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외주업체에서 들어온 원지를 정리하기 위해 양손으로 문앞에 놓여진 원지(300장)를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올리며, 혹은 양손에 원재 한 개씩 잡아 들어올리며 선반에 정리하거나 인쇄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마크 및 앰블이 인쇄되어 있는 원지를 200~300장정도를 양손으로 잡고 재단기 위에 올려 절단해야하는 위치를 맞춰서 투입하고, 절단하는 길이에 맞게 재단기계에 입력한 뒤 양손 버튼을 눌러 절단하고, 다시 양손을 사용하여 절단해야하는 위치로 돌리거나 혹은 밀거나당기며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 한뒤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후, 절단된 원지를 고무줄로 묶어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자세로 대차에 싣고 인쇄작업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외회전(> 10°),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① 원지 정리 작업 가)원지 중량: 23kg(300장/묶음) 나)일일 작업량: 624~1250장(2묶음~4묶음) 다)취급횟수: 2회(운반+정리) 라)작업인원: 1인 ② 원지 재단 후 운반작업 가)재단 된 원지 중량: 3.1kg/묶음 나)일일 작업량: 24~56묶음 다)작업인원: 1인 - 세부사항 : 원지정리 작업 시 일일 총 작업량은 2083~4167장이며 4인작업이라고 함. 원지 재단 시 4등분으로 나눠서 절단함. - 작업시간: 0.9 시간 *특이사항 - 생산량에 대한 자료는 제출받지 못하여 사업주와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량을 기준으로 작성함. - 신청인은 원지 정리 작업 시 본인이 총 작업량의 80%를 혼자 수행했다고 함. ■ 재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인쇄가 완료된 명함을 크기에 맞게 재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명함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를 200~300장정도 양손으로 잡고 재단기 위에 올려 절단해야하는 위치를 맞춰서 투입하고, 절단하는 길이에 맞게 재단기계에 입력한 뒤 양손 버튼을 눌러 절단하고, 다시 양손을 사용하여 절단해야하는 위치로 돌리거나 혹은 밀거나 당기며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 한 뒤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외회전(> 10°),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① 재단 작업 가)일일 재단 작업량: 2083~4167장 나)원지규격: 390x360 다)원지에 인쇄되는 명함장수: 24장 라)한번에 재단하는 원지장수: 200~300장 마)원지의 중량: 7.6kg(100장) ② 재단작업 시 취급 횟수: 15~20회 (밀거나 당기며 위치 조정) ③ 재단작업 인원: 1명 - 세부사항: 재단기 높이(0.9m), 재단기 버튼 높이(1.36m) - 작업시간: 3.6 시간 * 특이사항 - 생산량에 대한 자료는 제출받지 못하여 사업주와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량을 기준으로 작성함. ■ 정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재단을 완료한 명함을 각 통에 100개씩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재단이 완료된 명함을 양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이름별로 나눠서 정리하고 명함 1통 당 100장씩 나눠서 통에 투입하고 동일한 이름끼리 고무줄을 사용하여 묶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외회전(> 10°),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① 정리작업 가. 일일 명함 생산량: 50000~100000장 나. 명함1통 당 명함개수: 100장 다. 일일 생산 명함 통수: 500~1000통 라. 명함 1통 당 중량(명함 100장 포함): 0.15kg ② 정리작업 인원: 1명 - 세부사항 ① 같은 사람의 명함이 1통이상이면 모아서 고무줄로 3회정도 묶어준다. ② 작업대 높이: 0.9m - 작업시간: 4.5시간 * 특이사항 - 생산량에 대한 자료는 제출받지 못하여 사업주와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량을 기준으로 작성함.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해당 작업의 상지부의 부담요인, 해당 업무를 7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이력과 사업자 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상황, 신청인의 수진이력 등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상병이 작업으로 인해 진행,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신청 상병 ‘회전근개 증후군(파열), 우측’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바.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 이전) ○ 2015년 - M75 어깨병변, ○○ ○ 2020년 - S4608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4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몸무게 61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7년 간 종이재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년 5월 경 무거운 종이를 높은 곳에 올리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상병 진단받고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력으로는 사업자등록이력 상 1998년도부터 약 15년 7개월 간 종이재단 사업을 운영하였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4년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까지 약 7년 3개월 간 종이재단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회전근개 증후군(파열), 우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원지 재단, 운반 및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1일 500~ 1000통 정도를 절단하며, 이 과정에서 원지 묶음(23kg)의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과 팔을 45~90도 정도 들어올려 버튼을 누르는 작업을 분당 4회 이상 반복하고,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작업 내용 및 근무기간,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증후군(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