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443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1월 4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농산물 입고 및 상품진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부위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특성 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무거운 농산물(박스/망)을 들고 내리는 작업, 힘을 많이 주어 이동식 카트를 운반하는 작업, 농산물(박스/망)을 매장 진열대에 진열/소분하여 봉투를 묶어서 매장 진열대에 진열하는 작업 등을 많이 하여 어깨 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1-06-03 ○○○○
Lt shoulder pain
onset: 약 2주전
cause: 물건 들면서 뜨끔함
타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상 힘줄손상 설명들으심
P.Ex : Lt shoulder
no swelling
tender point : GT area(+)
painful LOM shoulder Lt
FF: 160’
abduction : 150’
I/R: L23
E/R: 30’
hawkin’s test(+)
Empty can test (+)
2) 2021-06-08 Lt shoulder MRI
Full thickness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partial tear of subscapularis and intraspinatus tendons
partial tear of SLAP lesion
Fluid collection at subacromial and subcoracoid space.
2021-06-09 관절경하 견봉절제술 및 회전건 봉합술 - ○○○○
2021-06-10 Lt shoulder MRI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 도소매업
⑵ 담당업무(직위) : 농산물 입고 및 상품진열
⑶ 현 직장 근무기간 : 2021. 1. 4. ~ 2021. 6. 2.
⑷ 전체근무이력 : 신청인은 [4대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1년 4월부터 약 6년 7개월 간 농산물 입고 및 농산물 진열하는 업무를 해왔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6일/주 근무
- 근무시간: 08:00 ~ 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 휴식시간: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2) 사업장 현황
- 회사개요 : ○○○○○)[농산물 종합도소매] - 신청인은 농산물 입고 및 농 산물을 진열하는 업무를 하였음.
- 작업인원 : 4명
- 작업공정 : 농산물 입고작업 → 농산물 진열작업
- 현장방문 : [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
- 참고사항 :
①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사실 확인서 - 일일 평균 농산물 입고 및 진열 작업량] [근로계약서] [작업 시연 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무게] [업무관련성 조사팀에 수집되어 있는 기존 유사사업장 자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② 업무 특성 상 취급물품의 종류 및 무게 등이 광범위하여 [중량이 큰 농산물] [중 량이 작은 농산물] 등의 무게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
가) 농수산물 입고작업
① 작업내용
- [2.5ton 탑차에 적재된 농산물 → 이동식 카트]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 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농산물을 잡아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이동식 카트 위에 내려놓는다.
- 이동식 카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이동식 카트의 손잡이를 잡아서 힘을 주어 전방 으로 밀면서 이동하여 작업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
- [이동식 카트에 적재된 농산물 → 매장 진열대 / 냉장고] 입고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농 산물을 잡아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매장 진열대 / 냉장고]에 내려놓는다.
- 2.5ton 탑차에 적재된 농산물을 등에 짊어지고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 곡한 자세에서 농산물을 등지고 양측 견관절을 신전-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등에 고정한 후에 짊어지고 이동하여 [매장 진열대 / 냉장고] 에 내려놓는다.
② 작업시간: 3시간
③ 이동 및 운반거리: 7~10m 내/외
④ 작업높이
- 이동식 카트 손잡이(144cm)
- 매장 진열대(과일류 : 55 / 72cm , 야채류 : 60 / 63cm)
- 냉장고 및 차량 적재(170cm)
⑤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이동식 카트 운반 시 push-pull(평균무게 : 17.3kg)
- 야채류(평균무게 - 15kg : 10 ~ 20kg)
- 과일류(평균무게 - 10kg : 3 ~ 20kg)
⑥ 총 취급 중량물 : 6759.5kg/일일, 1인 작업 기준.
⑦ 작업량
- 일일 평균 농산물[야채류 : 150(박스 - 100, 망 - 50) / 과일류 : 100박스] [이동식 카트 운반 - 15회] 입고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 일일 평균 농산물(박스/망) 1회 상차 시 평균 35초 소요됨.
- 이동식 카트 1회 운반 시 2분 소요됨.
- 농산물(박스/망) 입고 작업 시 중량물 6759.5kg/일일 취급함.
나) 농산물 진열작업
① 작업내용
- [현장바닥 / 냉장고에 적재된 농산물 → 매장 진열대] 진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농산물을 잡아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매장 진열대에 농산물을 내려놓는다.
- 농산물을 소분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 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비닐봉투를 잡아 고 정한 뒤, 좌측 손으로 농산물을 잡아 봉투에 소분하여 묶어서 매장 진열대에 농산 물을 내려놓는다.
② 작업시간: 5시간
③ 이동 및 운반거리 : 3~5m 내/외
④ 작업높이
- 매장 진열대(과일류 : 55 / 72cm , 야채류 : 60 / 63cm)
- 바닥 / 저울(104cm)
⑤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야채류(평균무게 - 15kg : 10 ~ 20kg) / (소분 시)진열상품(평균무게 - 1.51kg : 0.36 ~ 3.16kg)
- 과일류(평균무게 - 10kg : 3 ~ 20kg) / (소분 시)진열상품(평균무게 - 1.58kg : 1.06 ~ 2.25kg)
⑥ 총 취급 중량물 : 1625kg/일일, 1인 작업 기준.
- 야채류(15kg) × 75[박스 - 50, 망 - 25](일일 평균 농산물 진열수량) = 1125kg/일일
- 과일류(10kg) × 50박스(일일 평균 농산물 진열수량) = 500kg/일일
- (1) + (2) = 1625kg/일일
⑦ 작업량
- 일일 평균 농산물[야채류 : 75(박스 - 50, 망 - 25) / 과일류 : 50박스] 진열하는 작 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 농산물(박스/망) 진열 작업 시 중량물 1625kg/일일 취급함.
⑧ 참고사항
- 작업 상황에 따라서 박스 및 망에 있는 농산물을 소분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하는 작업,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농산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시로 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업무 종사기간(농산물 입고 및 진열)은 6년 7개월임
2)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농산물 입고 및 진열)를 분석한 결과, 좌측 어깨의 부담 정도는 “고도”로 추정됨. 농산물 입고 시 3~20kg의 물품을 일일 약 500회 정도 어깨 굴곡 동작을 수반한 상태로 운반함(일일 약 3,000kg 이상). 그 외에도 카트를 밀어 이동하거나 진열 등을 하며 지속적으로 어깨 굴곡이 나타남.
3)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농산물을 일일 3,000kg 이상 입고하는 등 높은 어깨 부담 작업을 6년 7개월간 수행하여 누적 어깨 부담이 높았으며 중량물 취급을 하며 급성 손상의 위험도 높아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9cm, 체중 65kg
- 우세손 : 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특성 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무거운 농산물(박스/망)을 들고 내리는 작업, 힘을 많이 주어 이동식 카트를 운반하는 작업, 농산물(박스/망)을 매장 진열대에 진열/소분하여 봉투를 묶어서 매장 진열대에 진열하는 작업 등을 많이 하여 어깨 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1년 4월부터 약 6년 7개월 간 농산물 입고 및 농산물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61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농산물 입고 및 상품진열업무를 약 6년 7개월가량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반복적인 어깨동작으로 인한 부담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악화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