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3-4번)/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4-5번)/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5번-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44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3-4번),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4-5번),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5번-천추1번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근무하며 약 60~70도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코어를 조립하는 일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생겨 2021. 5. 1.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년부터 (주)○○○○○에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며, 회사가 바쁜 관계로 평일에도 2~3시간 잔업, 휴일근무를 지속하며 허리 통증이 생겼고, 이후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으로 지원을 나가 코아를 자동 기계에 올려놓고 허리정도 높이의 스탠드를 반복적으로 올려놓는 작업과 밸마우스 작업 시 코아 밑에서 쪼그려 앉아 볼트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통증이 심화되었으며, 2021. 1. 4. 부터는 파견근무가 종료되어 ㈜○○○○○로 복귀하였고 2공장 생산라인에서 반자동기계를 이용하여 허리를 숙이고 작업을 한 뒤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하고 브레이징을 하기 위해 무거운 것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내려놓았지만 이외에는 손으로 들어 올려 옮기는 작업으로 이후 통증이 매우 악화되어 2021. 5. 1.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입사 전 교통사고로 허리치료를 6개월간 받은 적이 있고, 신청인의 작업공정에 일하는 다른 직원들은 특이한 병력이 없으며, 회사에서 신청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고 회사 제조공정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의 양이 다른 직원과 대동소이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1. 5. 1. ○○○○ 진료기록>
- low back pain 새벽에 걷지 못할정도, Lt. ant thigh 찌릿
<2021. 5. 1. ○○○○ 영상판독보고서>
[ L-SPINE MRI ]
Lumbar spinal curve is straightened.
Marginal bony spurs on lower L-spine.
Degenerative change of disc materials.
Left foraminal protrusion of disc material with narrowing left neural foramen at L3-4.
Left paracentral protrusion of disc material with mild identation on left sided nerve root at L5-S1.
Others are not remarkable.
Straightening, L-spine.
HNP at L3-4, left foraminal protrusion
Mild HNP at L5-S1, left paracentral protrusion.
Spondylos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MRI에서 요추3-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이며 이학적 검사에서 좌하지 통증은 상기 영상과 부합되는 소견으로 판단됨
○ 자문의 소견
- 201. 5. 1. 요추부 MRI에서 요추 3-4-5-천추 1번에 추간판 음영, 높이 감소의 퇴행성 소견은 확인되나 횡단면 영상 등에서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할 만한 압박 소견은 확인되고 있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조립생산, 반자동 코어조립
○ 근무기간: 2015.10.5.~2021.5.1.(약 5년 7개월)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60분/회 (12:30~13:30), 1일 2회 회당 10분
2) 과거 직업력
○ 1992.3.31.~1997.11.27. ◇◇. 사출조작
○ 1999.4.23.~1999.5.18. ○○○○○
○ 2000.1.11.~2000.3.1. ♤♤♤♤
○ 2006.8.1.~2008.3.31. ♡♡♡♡. 택배배송
○ 2008.4.1.~2009.12.1. ㈜♡♡♡♡. 택배배송
○ 2010.10.15.~2011.1.1. ○○○○○(주)
○ 2011.8.1.~2011.10.11. ♧♧♧♧
○ 2011.10.11.~2014.2.4. ㈜♧♧♧♧
○ 2014.6.24.~2015.10.1. ♧♧♧♧(주)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과거 작업 내용(2015. 10. 12. ~ 2016. 7. 30. 기간 수행 생산조립)
○ 생산 공정: 호이스트를 이용해 라디에이터 틀 운반 → 인터콜라(30~40kg) 운반 → 시라우드(15kg) 운반 → 조립
○ 업무흐름도
- 09:00~12:30 위 생산 공정업무를 수행함(3시간 30분)
- 12:30~13:30 점심시간
- 13:30~18:00 위 생산 공정업무를 수행함(4시간 30분)
(2) 현재 작업 내용(2018. 4. 5. 이후 수행 반자동 코어조립)
○ 생산 공정: 약 90cm 높이의 작업대에 상·하 지그를 체결 → 지그 사이에 Tube를 정렬 → 정렬된 Tube 사이에 핀을 삽입 → 망치와 지그를 사용하여 핀을 정렬 후 반도(클램프) 체결 → 제품을 운반구에 적재
○ 업무흐름도
- 09:00~12:30 위 생산 공정업무를 수행함(3시간 30분)
- 12:30~13:30 점심시간
- 13:30~18:00 위 생산 공정업무를 수행함(4시간 3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생산조립(2015. 10. 12. - 2016. 7. 30. 기간 수행 생산조립, 동영상·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산업용 라디에이터를 조립
○ 작업방법
-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라디에이터 틀을 운반
- 라디에이터 틀 6개를 정렬 후 2인 1조로 인터콜라(30~40kg)를 운반(5~10m 거리 왕복)
- 인터콜라의 운반이 끝난 뒤 2인 1조로 시라우드(약 15kg)를 운반(5~10m 거리 왕복)
- 6세트의 배열이 끝나면 2~3인이 1조로 조립을 시작하며, 별도의 작업대는 없고 시멘트 바닥 위에서 작업
○ 작업량, 작업시간
- 1일 평균 생산량 32개(6개 1세트를 조립하는데 1시간 30분 소요)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 8시간
나) 반자동 코어조립(2018. 4. 5. 이후 수행 반자동 코어조립, 동영상·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반자동 코어 조립
○ 작업방법
- 약 90cm높이의 작업대에서 수행
- 작업대에 상·하 지그를 체결함
- 체결한 지그 사이에 Tube를 정렬함
- 정렬된 Tube 사이에 핀을 넣은 후 망치와 지그를 사용하여 정렬 후 반도(클램프) 체결
- 체결 완료된 제품을 운반구에 적재
○ 작업량, 작업시간
- 1일 평균 32~40개(매일)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 8시간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2.7.~2014.4.22.(17회) ○○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6.3.7.~2018.5.15.(4회) ○○ ‘요통, 요추부’
○ 2018.9.3.~2018.9.28.(6회) □□□ ‘요통, 요천부’
○ 2019.4.30.~2019.5.3.(2회) □□□ ‘요통, 요천부’
○ 2020.1.23.~2020.1.27.(2회) □□□ ‘요통, 요천부’
○ 2020.4.24.~2020.5.4.(2회) □□□ ‘요통, 요천부’
○ 2020.9.3.~2021.5.31.(20회) □□□ ‘요통, 요천부’
○ 2020.4.30.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1.5.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73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사내 동호회, 주 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년부터 (주)○○○○○에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며, 회사가 바쁜 관계로 평일에도 2~3시간 잔업, 휴일근무를 지속하며 허리 통증이 생겼고, 이후 통증이 매우 악화되어 2021. 5. 1.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3-4번),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4-5번),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5번-천추1번간)'는 팽윤 정도의 상태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5. 10. 12.자로 (주)△△에 입사하여 약 5년 7개월간 산업용 라디에이터 조립 및 반자동 코어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사업장에서는 부품생산업무, 택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요추부 굴곡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어 일부 허리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그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빈도와 노출시간, 노출 기간 등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은 팽윤 정도로 경미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3-4번),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4-5번),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5번-천추1번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