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 주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47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회용 및 다회용 플라스틱 식품포장용기 및 수저와 포크 등을 제조, 생산하는 회사에서 생산라인의 후반부에서 생산된 제품의 하자여부를 검수한뒤 제품을 박스별로 일일이 포장작업해서 파레트 위에 적재하는 업무로 2015년 7월 27일 회사에 입사한 이래 6년 동안이나 힘든 육체적 업무에 종사하여 해당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에서 2015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년 9개월 생활용품 포장 및 검수업무를 수행해왔다.(과거 캐셔업무를 5년 1개월, 판매업무를 6개월, 진열및확인업무를 9개월간 수행함.) 신청인은 박스포장업무, 제품검수업무, 포장업무, 운반업무, 불량처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에서 포장박스에 테이프를 붙히면서 접은 후 불량이 나온 제품을 양손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고 확인 된 제품을 비닐로 포장을 하여 박스로 집어 넣어 파레트 위로 운반 작업을 하였으며 불량제품을 파쇄기에 넣어 분쇄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19.04.26. 의무기록(○○)
pain ant knee Rt
pain post elbow Rt, mild ext limit
for 1 year
○ 주치의 소견
- 우측 주관절 경도의 관절운동범위 제한된 소견보임. 약 2년전 총3일간 외래진료 및 치료받은 사항이나 최근 허리에 대한 산재신청으로 슬관절 및 주관절은 당시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되어 2019.4.26. RT knee A/L, RT elbow A/L
○ 자문의 소견(○○○○)
* 2021.07.13.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허리 통증
■ 현병력
2016년경부터 간헐적 허리 통증 있어 한의원에서 침치료하면서 지내다, 2019년 6월 3일 요추 MRI 촬영하고 시술하였음. 시술 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이후 다시 업무를 하면서 증상이 조금씩 심해졌음. 2021년 1월 28일 다시 MRI 촬영하고 2월 3일 수술하였음.
■ 과거력
고혈압(치료 중)
치핵(수술)
■ 직업력
2015.07.27-현재 ○○○○
2015.05.01-2015.07.25 ○○○○○ ○○○○, 캐셔
2015.04.23-2015.04.27 (주)△△△△△, 판매과거 캐셔, 진열 업무 수행한 경력 있음
■ 검사소견
L-spine MRI (2019.06.03): diffuse disc bulging at L4-5 disc
L-spine MRI (2021.01.28): diffuse disc bulging at L4-5 disc
■ 진단명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of lumbar spine
* 영상의학 검사 판독소견(○○○○)
Right elbow MRI (2021.07.25.):
Increased water SI of the supinator muscle R/O acute low grade strain DDx atrophic edema: clinical correlation is recommended
9 x 5 x 4 mm oval cystic lesion at anterior to elbow joint along the radial nerve superficial branch R/O ganglion cyst DDx neurogenic tumor: clinical correlation is recommended
====== [Conclusion] ======
R/O acute low grade strain of the supinator muscle DDx atrophic edema
R/O ganglion cyst DDx neurogenic tumor
Right knee MRI (2021.07.25.):
Thickened with suprapatellar plica R/O plica syndrome
Incomplete discoid lateral meniscus
Superficial infrapatellar bursitis
====== [Conclusion] ======
R/O plica syndrome
* 상지 및 하지 근전도검사 결과(2021.08.11., ○○○○)
1.EMG:
No abnormal spontaneous activities are found in this study.
Neuropathic MUAP patterns are found at Rt PL, G-med, G-max
Reduced recruitment and interference patterns are found at Rt PL, G-med, G-max
2. NCS:
Decreased amplitude and conduction velocity are found at Lt median SNAP at wrist
Delayed latency are found at Lt median CMAP
3. Late response:
Unobtained bilateral tibial H-reflexs
Conclusion:
These electrophysiologic findings are suggestive of Lt median neuropathy at the wrist level, clinically compatible with carpal tunnel syndrome (Lt- moderate degree)
Rt chronic lumboscral radiculopathy (mainly L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년 9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5.07.27. ~
○ 담당업무: 포장 및 검사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9.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8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생활용품 포장 및 검사 2015년 07월 27일 ~ 2019년 04월 26일(3년 9개월)
- ○○○○○ ○○○○ 캐셔 2015년 05월 01일 ~ 2015년 07월 25일(3개월)
- 주식회사 △△△△△ 판매 2015년 04월 23일 ~ 2015년 04월 27일(4일)
- ○○○ 캐셔 2012년 06월 01일 ~ 2015년 03월 31일(2년 10개월)
- □□□□ 캐셔 2010년 05월 03일 ~ 2012년 05월 10일(2년 7일)
- ◇◇◇◇◇(주) 진열 및 확인 2010년 01월 01일 ~ 2010년 04월 30일 (4개월)
- ○○○○○ 오피스텔임대 2009년 06월 20일 ~ 2019년 11월 23일 (10년 5개월)
- ○○○○○ 오피스텔임대 2009년 06월 20일 ~ 2017년 01월 09일 (7개월 6개월 19일)
- ○○○○○ 오피스텔임대 2009년 04월 18일 ~ 2020년 07월 09일 (11년 2개월 21일)
- ㈜○○○○○ 진열 및 확인 2002년 12월 13일 ~ 2003년 04월 24일 (5개월11일)
- ㈜♤♤♤ 판매 2002년 02월 27일 ~ 2002년 09월 09일 (6개월10일)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생활용품 포장 및 검사
- 박스포장작업, 제품검수작업, 포장작업, 운반작업, 불량처리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9:00(실 근로시간: 9.7시간)
-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 60분), 1일 2회(1회 10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 생활용품 생산업체에서 생활용품 포장 및 검수업무를 수행함.
2) 작업인원 : 6명
3) 업무내용 : 박스포장작업 → 제품검수작업 → 포장작업 → 운반작업 → 불량처리작업
4)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5)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작업자 만보기(2021.07.29~08.02)> : 일일 평균 4,332걸음
■ 박스포장작업(동영상. 박스포장작업)
- 작업내용 : 박스를 접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무릎을 신전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 회외전, 우측 손목 신전하여 테이프를 붙힌후 이동하여 옆에 가져다 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1.3kg), 테이프(0.25kg)
- 총 취급 중량물 : 박스(1.3kg) x 60개 = 78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박스 60개 접는 작업 수행함.
2) 1개 작업 시 20초 소요됨.
■ 제품검수작업(동영상. 제품검수작업)
- 작업내용 : 제품을 검수하는 작업으로 작업발판 위로 올라가 서서 요추 중립, 양측 무릎을 신전하여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제품을 잡아 육안으로 불량을 확인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높이 : 작업발판(30cm), 작업대(106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생활용품(1묶음, 2.5kg)
- 총 취급 중량물 : 생활용품2.5kg) x 1,494묶음 = 3,735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494회 검수작업 수행함.
2) 1회 작업시 5초 소요됨.
- 참고사항 : 1박스에 평균적으로 6묶음 들어가 일일 평균 249박스 작업 수행함.
■ 포장작업(동영상. 포장작업1,2)
- 작업내용 :
1) 검수가 끝난 제품을 비닐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무릎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비닐을 잡아 제품에 씌워 양측 손목을 굴곡-신전하여 묶은 후 상자에 넣는다.
2) 비닐포장이 끝난 제품이 담긴 상자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상자에 테이프를 붙힌다.
- 작업시간 : 5.5시간
- 작업높이 : 9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생활용품(1묶음, 2.5kg), 테이프(0.25kg)
- 총 취급 중량물 : 생활용품(2.5kg) x 1,494묶음 = 3,735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생활용품 1,494묶음, 249박스 포장작업 수행함.
2) 1묶음 포장작업시 10초 소요되며, 1박스 포장작업시 20초 소요됨.
■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 포장된 박스를 파레트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양측 무릎을 굴곡하여 상자가 실린 카트를 밀고 이동하여 양측 무릎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박스를 전방으로 밀어 파레트로 옮긴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이동거리 : 5-10m
- push-pull : 카트(평균 13kg, 최대 25kg), 박스(10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11.92kg)
- 총 취급 중량물 :
1) 카트push-pull(13kg) x 125회 = 1,625kg/일일
2) 박스push-pull(10kg) x 125회 = 1,250kg/일일
3) 1) + 2) = 2,875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49박스 운반작업 수행함.
2) 1박스 운반작업 시 7초 소요됨.
■ 불량처리작업(동영상. 불량처리작업1,2)
- 작업내용 :
1) 불량제품을 분쇄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무릎 신전, 요추를 중립하여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우측 손목을 굴곡하며 불량제품을 잡고 파쇄기에 넣는다.
2) 파쇄된 가루를 포대에 담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양측 무릎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 우측 손목을 신전하여 바구니를 잡아 파쇄된 가루를 담아 포대에 담은 후 양손으로 포대를 잡아 이동한다.
- 작업시간 : 0.5분
- 이동거리 : 1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바구니(파쇄가루포함, 0.3kg), 포대(11.4kg)
- 총 취급 중량물 :
1) 바구니(파쇄가루포함, 0.3kg) x 40회 = 12kg/일일
2) 포대(11.4kg) x 1개 = 11.4kg/일일
3) 1) + 2) = 23.4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포대 불량처리작업 수행함.
2) 1포대 작업 시 30분 소요됨.
○ 사업주 주장
(1) 재해사실 인정여부 - ( 아니오 )
(2) 일하다가 다친거면 인정하지만 예전부터 앓아 왔던 질환이라 인정하고 싶지 않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4.26. ~ 05.1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4cm, 체중 59㎏
○ 우세손: 오른쪽
○ 음주: 1주 1~2회 음주기간 20년 1회 맥주기준 1병
○ 흡연: -
○ 여가 및 취미활동: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에서 2015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년 9개월 생활용품 포장 및 검수업무를 수행해왔다.(과거 캐셔업무를 5년 1개월, 판매업무를 6개월, 진열및확인업무를 9개월간 수행함.) 신청인은 박스포장업무, 제품검수업무, 포장업무, 운반업무, 불량처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에서 포장박스에 테이프를 붙히면서 접은 후 불량이 나온 제품을 양손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고 확인 된 제품을 비닐로 포장을 하여 박스로 집어 넣어 파레트 위로 운반 작업을 하였으며 불량제품을 파쇄기에 넣어 분쇄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에서 2015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년 9개월 생활용품 포장 및 검수업무로 박스포장업무, 제품검수업무, 포장업무, 운반업무, 불량처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과거 캐셔업무를 5년 1개월, 판매업무를 6개월, 진열및확인업무를 9개월간 수행함.)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1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관절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1. 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 수행 중 검수 작업은 손에 힘을 주는 동작은 없으나 손을 이용한 반복동작이 있고, 다른 작업은 테이프로 박스를 봉할 때 손에 힘을 주어야 하고 중량물 작업이 있어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으나, 신청상병‘우측 주관절 관절염’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쪼그리기, 무릎 굽히기 등의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 되나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고,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주관절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