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증 , 좌측 무릎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49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퇴행성 관절증, 좌측 무릎’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중식조리사로 근무하며 무릎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식 조리경력 20년으로 1일 중 7시간 정도는 조리 작업으로 인해 계속 서서 근무해야 해서 무릎에 부담이 되었고, 양파 등 식재료 손질 시 바닥에 작은 깡통을 놓고 그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해서 무릎에 무리가 왔으며, 볶은 짜장이나 볶음밥 등을 옮길 때 중량물 취급이 있어 무릎에 더욱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3. 26. - 주증상: Lt. > Rt. knee pain - 검사 및 소견 P/E: Patella compression -, MPP +/- X-ray: Medial joint space narrowing +, Varus, Patella, KL grade ○ 수술 기록(2021. 4. 19.) - 수술 전 진단명: Other primary gonarthrosis - 수술 후 진단명: Other primary gonarthrosis - 수술명: A/S MM meniscectomy + microfracture 카트리젠 + HTO knee L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7. 16.) ○ 호소증상: 좌측 무릎의 통증 ○ 종합소견: 좌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2) 특별진찰 결과(□□) ○ 임상 소견 : : 신청인은 2021년부터 좌측 무릎의 통증 악화되다가 심해져, ○○○에서 2021-04-19 근위경골 절골술 및 연골 성형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26,○○○,‘Complex or radial tear at the MM body and MMPH with meniscal extrusion. 2. Degenerative OA, stage 4 with osteophyte,increased joint effusion, synovitis.’)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중식조리사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20. 10. 1. ~ 2021. 3. 26.(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8:30 ~ 21:00(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2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10:00~10:15, 15:00~15:15)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20. 10. 1.~2021. 3. 26.(진단일 기준), ○○○, 중식 조리, 4대보험 ○ 2021. 3. 27.~근무중, ○○○, 중식 조리,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근무기간: 중식조리 5개월 26일 ※ 신청인 주장 근무기간: 약 20년 ■ 객관적 자료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 ☞ 신청인의 주장 - 조리 경력 20년 되었다고 함 (1997~1998년 정도에 조리 시작) - 2003년부터 주방장으로 근무함 2015년 7월~현재 (이하 주소 생략) <○○○> 근무 중 2012년 6월~2015년 6월 (이하 주소 생략) <□□□> 근무 2008년 1월~2012년 5월 (이하 주소 생략) <△△△> 근무 2003년 3월~2007년 8월 (이하 주소 생략) <◇◇◇> 근무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신청인이 과거 근무지와 근무기간을 적은 후 제출함 (과거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증명할 자료가 없음) - 사업주의 근무확인서(2018년 8월 13일 개업 이후 ○○○ 실장님 근무함) ☞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 유선상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근무 중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중식 음식점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1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중식 조리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월 4회 휴무) ○ 근무시간: 평균 12시간 (08:30~21:0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0.5시간 (10:00~10:15, 15:00~15:15) 3)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① 조리 - 웍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7.0h, 비율 58.3% ② 재료 준비 - 식자재를 운반하여 세척하고 다듬거나 절단하는 작업 - 작업시간 3.0h, 비율 25% ③ 청소 - 조리대, 덕트 및 주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1.5h, 비율 12.5% ④ 설거지 -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시간 0.5h, 비율 4.2% ○ 업무흐름도 - 08:30~10:00 재료 준비 및 조리 - 10:00~10:15 아침 식사 - 10:15~15:00 조리 - 15:00~15:15 점심 식사 - 15:15~20:30 조리 - 20:30~21:00 마감 청소 *청소와 설거지, 재료 준비 등의 작업은 정해진 시간 없이 수시로 수행함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2인 작업 ○ 업무분장: 주방장(신청인) 1인, 주방보조 1인, 배달 2인, 홀 1인(사장님이 배달, 홀 도와줌) ○ 특이사항: 주방 크기 약 3.5평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9월 8일 ○ 조사장소 : (이하 주소 생략)) 1층 ○ 참 석 자 : 신청인, 사업주, 동료 작업자,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조리 및 설거지 등 ○ 기 타 :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조리 및 설거지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주요 작업인 중국집 주방에서의 조리업무를 평가한 결과, 1일 평균 식사 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12시간으로 근무 시간 동안은 휴식 없이 선 자세로 조리업무를 지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조리대에 선 자세를 유지하며 칼질하는 시간은 1일 평균 2시간이며, 가열대(화로)에 선 자세를 유지하며 조리하는 시간은 1일 약 7시간으로 수시로 양념 및 식자재를 가져오는 시간(약 1시간) 이외는 계속 선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을 함. 하루 평균 주방 내에서 이동하는 거리는 2km 이내이며, 착용하는 신발은 경질의 고무 슬리퍼(굽 2cm)를 착용함. 재료 손질 작업 중 쪼그림 자세 유지가 1일 30분 내외로 발생하고, 1일 평균 8시간 이상 선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이 관찰됨 가)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웍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화구 앞에 선 자세로 웍을 화구에 올려놓고 오른쪽에 있는 냉장고의 문을 열어 야채 바구니를 꺼내서 웍에 넣고 남은 야채는 다시 냉장고에 보관함. 화구 앞에 선 자세로 왼손으 로 웍을 잡고 오른손으로 국자를 이용하여 재료를 볶으며 조리함. 조리 중 수시로 냉장고 또는 조리대로 이동하여 준비한 식재료를 운반하여 웍에 첨가하며 조리함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 슬리퍼: 고무 재질(굽 2cm), 주방 폭, 길이: 2m, 3m 조리대 높이: 81cm, 화구~냉장고: 156cm, 화구 폭, 높이: 150, 79cm ② 작업량: 1일 평균 약 260인분 : 짜장면 70~100인분/1일, 볶음밥 50~70인분/1일 탕수육 30~40인분/1일, 짬뽕 40~50인분/1일 ③ 중량 : 웍(대): 2.3kg, 웍(소): 1.5kg, 볶음밥: 11.1kg, 간짜장: 6kg, 짜장 소스: 6.9kg(30인분) ④ 작업시간: 7시간 : 짜장: 15~20분/1회, 볶음밥: 10분/1회, 간짜장: 5분/1회 * 특이사항 - 신청인에 의하면 주말에는 매출량이 더 많다고 함 - 제원,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유사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과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현장 조사 당시 주방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경사가 있으며, 냉장고 이동 통로에는 배관(높이 15cm)이 있고 폭이 좁은 것으로 조사됨 나) 재료 준비 작업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운반하여 세척하고 다듬거나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식자재 운반: 창고 입구 바닥에 매일 입고되는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굽혀서 양손으로 양파망을 잡고 들어 주방이 위치한 창문으로 운반하여 창문에 올려주면 동료작업자가 주방에서 전달받아 양손으로 들어 주방 바닥에 내려놓음. 주방 조리 중 식자재 소진 시 창고에서 주방으로 수시로 운반함 ② 식자재 전처리: 주방으로 운반한 식재료를 세척하고 다듬어서 적당한 크기로 칼질하는 작업으로, ?주방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바닥에 놓인 양파를 왼손으로 쥐고 오른손으로 껍질을 제거 후 바구니에 담아 가득 채워지면 손질된 바구니를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들어 싱크대로 운반하여 물을 이용하여 세척 작업을 수행함 ?세척한 재료는 조리대 도마 위에 올려두고 선 자세를 유지하며 왼손으로 재료를 잡은 후 오른손에 칼을 잡고 재료를 적절한 크기로 절단함. 일부는 식자재 선반으로 운반하여 보관함 ○ 작업인원: 2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 <식자재 선반 제원> - 1단: 15cm, 2단: 45cm, 3단: 79cm - 선반 폭, 깊이: 135cm, 50cm <조리대 제원> - 1단: 19cm, 2단: 47cm, 3단: 81cm - 조리대 폭: 150cm - 창고 입구~주방 창틀: 8.6m ② 작업량 :양파 손질: 3~4망/일(2인), 양파 칼질: 2~3회/일(1인) ③ 중량: 양파: 18kg/망, 밀가루: 20kg/포, 식용유: 20kg/통 ④ 작업시간: 3시간 - 재료 운반: 30분/일, 양파 손질: 30분/일, 재료 칼질: 2시간/일 * 특이사항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조리대, 덕트, 바닥 청소 ○ 작업방법 - 주방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조리대(화구) 청소 때는 선 자세에서 오른손에 수세미를 들고 왼손으로 물을 뿌리며 조리대, 화구 및 벽면을 청소함 ?천장에 부착된 후드는 작업대 위에 올라가서 쪼그린 자세 또는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팔을 위로 올려 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함 ?손으로 빗자루 손잡이를 잡고 허리를 숙여서 주방 바닥에 이물질을 쓸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바가지를 이용하여 바닥에 물을 퍼부어 물청소함 ○ 작업인원: 2인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화구 높이: 80cm, 후드 높이: 198cm ② 작업량: 조리 중 수시 청소, 매일 1회 마감 청소 ③ 작업시간: 1.5시간 - 수시 청소 1시간, 마감 청소 30분 * 특이사항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 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라)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싱크대에 선 자세로 왼손으로 그릇을 잡고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쥐고 싱크대 왼쪽 개수대에 쌓여 있는 식기류를 설거지하여 오른쪽 개수대로 옮기면 동료 작업자가 깨끗한 물로 세척 후 건조대에 올려 정리함. 수시로 설거지하는 때에는 1인이 수행하는 때도 있음 ○ 작업인원: 2인 ○ 제원및 작업시간 ① 제원: 싱크대 높이: 83cm, 싱크대 세로: 46cm, 싱크대 가로: 120cm, 개수대 깊이: 24cm ② 작업시간: 0.5시간 * 특이사항 :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9. 17.)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20년간 수행하였다고 하는 중식 조리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좌측 무릎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조리- 선자세로 화구 앞에서 음식을 조리함. 하루 평균 7시간 조리 업무를 수행함. 좌측 무릎 부담점수는 3점임. ② 재료 준비- 재료 준비 중 양 전처리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다른 재료 준비는 선자세로 수행함.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시간은 하루 평균 30분임. 좌측 무릎 부담점수는 3점임. ③ 청소- 하루 평균 주방 바닥 및 조리 시설 청소는 1.5시간 소요되며, 청소 중 일부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좌측 무릎 부담점수는 2점임. ④ 설거지-선 자세로 설거지를 수행하며, 소요시간은 30분임. 좌측 무릎 부담점수는 2점임. 3)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20년간 중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무릎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하루 평균 주방 내에서 이동하는 거리는 2km 이내이며, 착용하는 신발은 경질의 고무 슬리퍼(굽 2cm)를 착용함. 재료 손질 작업 중 쪼그림 자세 유지가 1일 30분 내외로 발생하고, 1일 평균 8시간 이상 선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이 관찰됨. 전체 작업에 대한 무릎 부담 점수는 3점으로 낮았음.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1. 8. 11.~9. 23. / 2012. 1. 10.~2. 28. ○○○, M79168 기타근통,아래다리 ○ 2016. 11. 19, 11. 25. □□□□, M7966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2018. 6. 30.~7. 20., 10. 24.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6. 21, 10. 4.~10. 18. / 2020. 4. 28.~5. 22., 12. 8, 12. 18. / 2021. 1. 11., 1. 29., 3. 26.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 3. 26., 4. 17. / 2021. 4. 19.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산재처리 이력: - 3)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7㎝, 체중 67㎏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중식조리사로 근무하며 무릎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퇴행성 관절증, 좌측 무릎’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2020년 10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6개월간 중식조리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약 20년의 근무력을 주장한다. 재료준비작업, 조리작업, 청소작업, 설거지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선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짧은 거리를 걷는 점, 무릎에 부담이 되는 쪼그린 자세 등이 발생하나 그 작업 시간이 짧아 신체부담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경력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업무가 신청 상병의 유발 내지 악화의 원인으로 인정되기에는 신체부담작업에 누적노출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퇴행성 관절증, 좌측 무릎’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