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건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건염/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450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건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건염’,‘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및‘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및‘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소속으로 ○○○○에 파견되어 기물관리팀/기물 세척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상지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하여 2021. 6. 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협력업체인 ○○○○○(주) 소속으로 2003년 3월 3일부터 2020년 10월 18일까지 약 17년 7개월 동안 ○○○○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식기류를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장기간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건염, 충격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및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채용일자: 2015. 10. 19. ○ 담당 업무: 기물 세척(주방설거지)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불규칙적 교대근무(3주 3교대, 스케줄표에 따라 교대함) - A조 07:00~15:00, B조 15:00~23:00, C조 23:00~07:00 2) 과거 직업력 - ○○○○○(주) 2015.10.19. ~ 2020.10.18. - ○○○○○(주) 2003.03.03. ~ 2015.09.30. ○ 직종별 근무기간 - 기물관리(주방설거지): 17년 7개월 ※ ○○○○○(주)는 ○○○○ 협력업체이며, 신청인의 작업부서는 기물관리팀의 기물세척으로 확인되며, 해당 작업은 ○○○○ 식당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수행하는 작업임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근무내역 확인 ○ 신청인은 ○○○○○(주)에서 2003년 3월 3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근무 후, 정년퇴직하였고, 2015년 10월 9일 촉탁직으로 재입사하여 2020년 10월 18일까지 총 17년 7개월 동안 기물세척(주방설거지)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경력증명 및 사업장 자료로 확인됨. - 단,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근무일수가 많지 않음(월 평균 7일 근무) 2)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주) : ○○○○ 협력업체로 객실 청소, 로비 및 카지노 청소, 식당가 설거지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신청인 주 업무 : ○○○○ 내 식당가 주방의 식기류를 세척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 ○ 작업순서 : 세척준비 -> 식기세척(애벌세척) -> 식기세척기 투입 -> 식기류 정리 및 마무리 ○ 시간대별 작업현황 ※ A조: 07:00 ~ 15:00 - 07:00 ~ 07:30 세척준비 - 07:30 ~ 10:00 식기세척(조식고객) - 10:00 ~ 10:30 조식 마무리 및 세척기 청소 - 10:30 ~ 12:00 직원 식사시간(영업 중인 업장은 교대로 식사) - 12:00 ~ 15:00 식기세척(중식고객), 퇴근 ※ B, C조 동일한 형태로 중식, 석식, 야식 고객의 사용 식기류를 세척작업 수행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기물세척 작업 ○ 작업내용: 고객들이 사용한 식기를 애벌설거지를 한 후, 세척기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한명이 수세미로 식기를 닦으면 다른 한명이 헹군 후, 식기세척기에 투입하는 형태로 수행(순환작업 실시) - 싱크대 앞에 서서 양손을 이용하여 잔반이 처리된 식기를 잡아들어서 싱크대에 내려놓은 후, 왼손으로 식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들고 식기표면을 닦음 - 수세미질이 끝나 식기를 양손으로 잡은 후, 물로 헹구고, 식기 세척기에 투입함 ○ 작업시간: 5~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뚝배기 0.68~0.98kg, 그릇 0.1~0.35kg, 접시 0.4~0.5kg, 식판, 0.61kg, 쟁반 0.7kg - 쌓여있는 뚝배기, 접시 등 3~6kg ○ 작업량 - 1일 평균 식기 설거지 1000~2000개/인 - 쌓여있는 식기 들기/내리기 100~150회/인 ○ 신체부담 (1)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개별로 취급하는 식기류의 무게는 가벼우나, 쌓여있는 식기를 싱크대로 옮길 때, 상지거상 자세에서 어깨 힘이 강하게 작용함 - 싱크대에서 식기 세척 시, 상지거상 자세에서 내회전 및 외전 자세가 반복됨 (2)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식기류 세척 시, 아래팔의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에서 굴곡과 신전이 반복됨 - 쌓여있는 식기를 들 때, 아래팔의 힘이 작용함 2) 중량물 취급 작업 ○ 작업내용 : 세척이 완료되어 바구니에 담겨 있는 식기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 ※ 대체로 남자직원들이 실시하나 바쁠 때는 여자 직원들도 실시함 ○ 작업방법: 2인 1조 또는 혼자서 식기를 담아 정리한 바구니 앞에 서서 양손으로 바구니를 잡고, 들어 옮기거나 대차에 실어서 운반함 ○ 작업시간: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기류 담은 바구니 5~1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30~35회 운반 - 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거리 약 3~5m ○ 신체부담 (1)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식기를 담은 바구니를 들 때, 상지거상 자세에서 어깨 들림 있으며, 어깨 강한 힘이 작용함 (2)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30°~6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식기를 담은 바구니를 운반 시, 회내전/회외전 자세 없으나, 아래팔의 굴곡자세에서 강한 힘이 작용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1. 상병 -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건염, 충격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및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0월까지 17년 7월 기물관리(주방 설거지)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M751.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건염 - M754.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 M770.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 M771.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골곡과 신전이 빈번한 주방 설거지 작업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58.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 :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2013. 7. 10. 우측 슬관절 염좌(업무상 사고)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8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9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기타근통, 어깨부분 [9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회전근개증후군 [9월(2회), 10월(3회), 11월(3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회전근개증후군 [1월(2회)] - 관절통, 위팔 [1월(1회)] - 근막염NOS, 어깨부분 [5월(1회), 9월(1회), 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회전근개증후군 [9월(5회), 11월(2회), 12월(1회)] - 외측상과염 [9월(2회), 12월(1회)] - 내측상과염 [12월(2회)]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외측상과염 [1월(1회)] - 내측상과염 [3월(5회)]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3월(3회)] 3) 신체조건: 키 146cm, 체중 44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대량의 식기류 및 도구를 옮기고 세척하는 작업을 약 17년 7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가입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이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7년 7개월 간 기물관리(주방설거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26.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건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건염’,‘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및‘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기물세척 및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기물을 옮기고 세척 후 정리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점,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및‘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1. 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및‘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건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건염’,‘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및‘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및‘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