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간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51 · 판정일: 2021-10-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 4-5번간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7. 27. 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생활용품 포장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장시간 서서 작업을 하다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1. 1. 2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부터 박스포장·제품검수·운반·불량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포장박스에 테이프를 붙이면서 접은 후 불량이 나온 제품을 양손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제품을 비닐로 포장하여 박스로 집어넣어 파레트 위로 운반 작업을 하였으며 불량제품을 파쇄기에 넣어 분쇄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9.06.03. 의무기록(○○○○○) C.C) Severe LBP 2일전부터 많이 심해짐 보행도 힘들다 2) 2021.01.27. 의무기록(○○○○○) 우측 요통 3일전 갑자기 가끔 다리 저릴때도 MBB L3, 4, 5 Rt(p) 3) 영상의학검사 판독소견(○○○○○) L-spine MRI (2019.06.03.): 1. L4-5 : mild right neural forminal stenosis due to right foraminal disc extrusion with upward migration. 2. L3-4 : mild left neural foraminal stenosis due to left foraminal disc protrusion 3. Degenerative spondylosis at thoracolumbar spine 2021-01-28 L Spine MRI 1. L4-5 : mild right neural forminal stenosis due to right foraminal disc extrusion with upward migration. 2. L2-3 and L3-4 : bulging disc. L5-S1 : Small central disc protrusion. 3. Degenerative spondylosis at thoracolumbar spine L-spine MRI (2021.01.28.) 1. L-4-5 : mild right neural foraminal stenosis due to right foraminal disc extrusion with upward migration. 2. L2-3 and L3-4 : bulging disc. L5-S : small central disc protrusion. 3. Degenerative spnodylosis at thoracolumbar spine. 4) 2021.02.03. 수술기록(○○○○○) 수술 전 진단명: L4-5 Rt extraforaminal disc extrusion 수술 후 진단명: L4-5 Rt extraforaminal disc extrusion 수술명: PLIF L4-5 5)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2021. 7. 13.) - 주호소: 주증상 허리 통증 - 현병력 2016년경부터 간헐적 허리 통증 있어 한의원에서 침치료하면서 지내다, 2019년 6월 3일 요추 MRI 촬영하고 시술하였음. 시술 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이후 다시 업무를 하면서 증상이 조금씩 심해졌음. 2021년 1월 28일 다시 MRI 촬영하고 2월 3일 수술하였음. - 과거력 고혈압(치료 중) 치핵(수술)

인정 사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9:00(실 근로시간 : 9.7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이하 주소 생략) 생활용품 생산업체에서 생활용품 포장 및 검수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6명 ○ 업무내용: 박스포장 → 제품검수 → 포장 → 운반 → 불량처리 ○ 현장조사: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박스포장작업(동영상. 박스포장작업) - 작업내용: 박스를 접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목을 신전하여 테이프를 잡아 붙인 후 이동하여 옆에 가져다 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박스(1.3kg), 테이프(0.25kg) - 총 취급 중량물: 박스(1.3kg) x 60개 = 78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박스 60개 접는 작업 수행함. (2) 1개 작업 시 20초 소요됨. ○ 제품검수작업(동영상. 제품검수작업) - 작업내용: 제품을 검수하는 작업으로 작업발판 위로 올라가 서서 요추를 중립하여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제품을 잡아 육안으로 불량을 확인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높이: 작업발판(30cm), 작업대(106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생활용품(1묶음, 2.5kg) - 총 취급 중량물: 생활용품(2.5kg) x 1,494묶음 = 3,735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1,494회 검수작업 수행함. (2) 1회 작업 시 5초 소요됨. - 참고사항: 1박스에 평균적으로 6묶음 들어가 일일 평균 249박스 작업 수행함. ○ 포장작업(동영상. 포장작업1,2) - 작업내용: (1) 검수가 끝난 제품을 비닐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비닐을 잡아 제품에 씌워 양측 손목을 굴곡-신전하여 묶은 후 상자에 넣는다. (2) 비닐포장이 끝난 제품이 담긴 상자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상자에 테이프를 붙인다. - 작업시간: 5.5시간 - 작업높이: 9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생활용품(1묶음, 2.5kg), 테이프(0.25kg) - 총 취급 중량물: 생활용품(2.5kg) x 1,494묶음 = 3,735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생활용품 1,494묶음, 249박스 포장작업 수행함. (2) 1묶음 포장작업시 10초 소요되며, 1박스 포장작업시 20초 소요됨. ○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포장된 박스를 파레트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하여 상자가 실린 카트를 밀고 이동하여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박스를 전방으로 밀어 파레트로 옮긴다. - 작업시간: 0.5시간 - 이동거리: 5-10m - push-pull: 카트(평균 13kg, 최대 25kg), 박스(10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11.92kg) - 총 취급 중량물: (1) 카트push-pull(13kg) x 125회 = 1,625kg/일일 (2) 박스push-pull(10kg) x 125회 = 1,250kg/일일 (3) 1) + 2) = 2,875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249박스 운반작업 수행함. (2) 1박스 운반작업 시 7초 소요됨. ○ 불량처리작업(동영상. 불량처리작업1,2) - 작업내용: 1) 불량제품을 분쇄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중립하여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우측 손목을 굴곡하여 불량제품을 잡고 파쇄기에 넣는다. 2) 파쇄된 가루를 포대에 담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 우측 손목을 신전하여 바구니를 잡아 파쇄된 가루를 담아 포대에 담은 후 양손으로 포대를 잡아 이동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이동거리: 1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바구니(파쇄가루포함, 0.3kg), 포대(11.4kg) - 총 취급 중량물: (1) 바구니(파쇄가루포함, 0.3kg) x 40회 = 12kg/일일 (2) 포대(11.4kg) x 1개 = 11.4kg/일일 (3) 1) + 2) = 23.4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1포대 불량처리작업 수행함. (2) 1포대 작업 시 30분 소요됨.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 - 포장 및 검사 업무 수행기간 5년 6개월 - 캐셔 업무 수행기간 5년 1개월 - 판매 업무 수행기간 6개월 - 진열 및 확인 업무 수행기간 9개월 - 오피스텔 임대업 수행기간 11년 2개월(사업자등록이력) ○ 업무내용 근무시간 08시-19시, 점심시간 1시간 1주 6일 근무, 일요일도 1개월 2-3일 근무하였음 플라스틱 제품 검사 및 포장 업무, 서서 수행함. ○ 현장조사 및 작업동영상 분석 - 박스 포장(0.5시간/1일) : 서서 허리를 30도 정도 굽힌 자세로 바닥에 있는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고 옆으로 이동시킴. 하루 작업량은 60개이며, 취급 중량은 총 78kg임. - 검수(2시간/1일) : 제품을 검수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에서 허리는 거의 중립자세를 유지함. 하루 1,494회 검수작업을 하며, 1회 5초 소요됨. - 제품 포장(5.5시간/1일) : 검수가 끝난 제품을 비닐로 포장한 후 상자에 담아 테이프를 붙여 포장하는 작업. 서서 수행하며, 비닐 포장시 허리는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상자에 테이프를 붙일 때 허리를 옆으로 굽힌 자세가 발생함. - 운반(0.5시간/1일) : 포장한 박스를 카트에 싣고 이동하여 파레트로 옮기는 작업. 박스를 파레트에 옮길 때 허리를 45-60도 정도 굽힌 자세가 발생함. 하루 작업량은 249개이며, 박스 1개의 무게는 11.92kg로 하루 취급 총중량은 2,875kg임. - 불량 처리(0.5시간/1일) : 불량제품을 분쇄하고, 분쇄된 가루를 포대에 담아 운반하는 작업. 선 자세로 수행하며, 분쇄 시 허리는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가루를 포대에 담을 때 허리를 45-60도 굽힌 자세가 발생함. 하루 작업량은 1포대이며, 1포대의 무게는 11.4kg임. ○ 사회력 흡연 : 비흡연 음주 : 맥주 1-2병, 1주 1-2회 운동 : 거의 하지 않음 ○ 과거병력 고혈압(치료 중) 치핵(수술) 종합 소견 - 재해경위 2016년경부터 간헐적 허리 통증 있어 한의원에서 침치료하면서 지내다, 2019년 6월 3일 요추 MRI 촬영하고 시술하였음. 시술 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이후 다시 업무를 하면서 증상이 조금씩 심해졌음. 2021년 1월 28일 다시 MRI 촬영하고 2월 3일 수술하였음. - 상병 확인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1.07.27., 신경외과 > ■ 주호소 * 주증상 LBP 1월 말 무거운것 들다가 허리 삐끗 ○○○○○에서 수술할정도는 아니다. 통증이 지속되어 요추 4-5번 유합술 시행함. ■ 진단명 deg disc ■ 진료계획 수술전 MRI상에는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없습니다. 신경근 압박 뚜렷하지 않습니다. 수술도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유합술 시행한 이유에 대하여서는 수술한 병원에 문의 바랍니다. < 2021.08.11, 재활의학과 > ■ 주관적 소견 all test done L45 spinal fusion: 2021.2.3 op ■ 검사소견 EMG: lt CTS & rt chronic LS rad ■ 진단명 Lateral epicondylitis of elbow Plica syndrome of knee Intervertebral disc disorder, lumbar region ■ 진료계획 1.결과 설명함 타병원에서 촬영한 요추 MRI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이 우측 추간공으로 돌출한 소견이 관찰되었고, 본원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요추 5번 신경근병증(L5 radiculopathy) 소견이 확인되었음. ○ 종합소견 (1) 타병원에서 촬영한 요추 MRI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이 우측 추간공으로 돌출한 소견이 관찰되었고, 본원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요추 5번 신경근병증(L5 radiculopathy) 소견이 확인되어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중 박스 포장과 검수는 허리 부담이 낮으나, 제품 포장과 운반, 불량 처리 작업은 허리를 굽힌 자세와 중량물 작업이 있어 허리의 부담작업에 해당합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 6개월로 길지 않고, 허리 부담작업이 전체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 ■ 낮음 5) 기타 사항 ○ 교통 사고: - ○ 키/몸무게: 154cm, 59kg ○ 우세(dominant)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제품 포장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품을 운반하고 파쇄기에 불량품을 넣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스러운 자세가 반복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 검토한 결과, 2021. 10. 1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상병 '요추 4-5번간 협착증'은 해당부위 신체부담 업무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2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5년 6개월간 생활용품 포장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생활용품 포장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캐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주로 박스포장(1일 부담중량 약 3.7톤))과 검수 과정(약 2.7톤)에서 요추부 굴곡 자세 등이 확인되는 점, 해당 업무 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단기가 요추 부담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상병 '요추 4-5번간 협착증’은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 4-5번간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