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두통NOS/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상세불명의 어깨 병변(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452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긴장두통NOS',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및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05.01.부터 약 2년간 아동복지시설 보육사로 아동관리, 식사준비, 청소, 사무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년 (주)○○○○○ 근무 당시 어깨가 아프고 두통이 심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근근막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로 어깨가 가끔 아플 때가 있다가 2019.05.01.부터 약 2년간 아동복지시설 보육사로 아동관리, 식사준비, 청소, 사무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Brain MRI(2021.06.07.)상에서는 특이소견 없었으며 특별진찰 시 촬영한 우측 어깨 및 경추 MRI상에서 회전근개 건염 및 경추 5-6번 간의 추간판 팽윤 확인됨. 경추부 신체진찰에서는 우측 승모근의 압통 및 Spurling test 결과 우측의 미약한 양성반응 확인되었음. 우측 어깨 신체 진찰 상 특이소견은 없었음. - 정형외과 협진 소견 상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우측 어깨 건염 및 관절증, 경추통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 채용일 : 2019.05.01. - 담당업무 : 아동관리, 가사관리, 행정관리 - 근무형태 :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6:30 ~ 21:30, 72시간 교대근무 ○ 과거 직력 - 2017.08.01. ~ 2019.05.01. (주)○○○○○ / 설계 / 1년 9개월 - 2017.05.10. ~ 2017.07.15. (주)◇◇◇◇◇ / 설계 / 2개월 - 2015.12.01. ~ 2016.05.01. (주)☆☆☆☆☆ / 설계 / 5개월 - 2015.08.22. ~ 2015.11.23. (주)♤♤♤♤♤ / 현장감독 및 시공 / 3개월 - 2014.03.01. ~ 2015.03.13. (주)♡♡♡♡♡ / 학습지 교사 / 1년 - 2012.02.01. ~ 2013.06.13. (주)○○○○○ / 도면설계 및 현장감독 / 1년 4개월 - 2010.03.19. ~ 2011.11.16. ○○○○○ / 인테리어 도면설계 / 1년 8개월 - 2014.10. ~ 2017.07. (주)♧♧♧♧, (주)♧♧♧♧ 등 / 뷔페접시수거, 엑스트라 / 104일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신체 부담 작업 ■ 돌봄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영유아를 들어 올려 달래거나, 밥을 먹이는 등 영유아와 영유아 주변을 케어한다. - 작업시간 : 6.5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영유아 10~15kg (40~60회) - 1일 작업 내용 : 영유아 1명당 하루 평균 20~30회 안아준다. - 작업대 높이 : 0~50cm ■ 식사준비 - 작업방법 : 주방에 서서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식사 후 설거지하여 정리한다. - 작업시간 : 2.6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냄비, 후라이팬, 그릇, 식기류 등 - 1일 작업 내용 : 하루 평균 3회(아침, 점심, 저녁)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정리한다. - 작업대 높이 : 80~90cm ■ 청소 - 작업방법 :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집안 청소를 하거나, 아이들 방을 청소하는 등 집안일을 한다. - 작업시간 : 2.6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청소기, 밀대, 손걸레 등 청소도구 - 1일 작업 내용 : 아이들을 등원/등교시킨 후, 집안 및 아이들 방을 청소 및 빨래를 돌리거나 정리하는 등 집안일을 한다. → 4층은 가정집으로 약 40~50평(방 4개, 화장실 2개) - 작업대 높이 : 0~80cm ■ 사무/행정 - 작업방법 : 책상에 앉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사무/행정업무를 본다. - 작업시간 : 1.3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PC, 필기도구 등 - 1일 작업 내용 : 일지 및 신청서 등 업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등 사무/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대 높이 : 70~80cm ※ 1일 취급 총중량 : 625kg/day = 돌봄(625kg), 취급중량 및 횟수를 평균화하여 추산한 결과임.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시설에 머무르며, 3박 4일 또는 4박 5일 동안 근무 → 아이들과 함께 집에 거주하면서 집안일부터 취침 할 때까지 관리 - 영유아 2명(현재기준 2세, 3세), 청소년 5명(중2~고2) → 보육사 2명 -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이전에는 신청인이 하루 종일 돌보는 시간이 많았음. - 입사 당시 10개월이었던 영유아는 11개월째부터, 5개월이었던 영유아는 12개월째부터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함. - 주말에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않아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며, 코로나로 인해 등원이 중지된 기간이 많아 20년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음. - 후원물품으로는 옷, 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이 들어오며, 1층에서 냉장고가 있는 2층과 4층으로 들어서 운반함. (엘리베이터 없음) - 방 4개, 화장실 2개로 화장실청소는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수행하는 편임.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약 2년 간 아동공동생활가정 내 보육사로 근무하며 아동관리, 가사관리 및 행정관리를 수행했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은 50평가량의 가정집에서 ADHD, 지적장애 아이들 포함 청소년 5명(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영유아 2명(만 1살, 2살) 아이들을 보육교사 2명이 담당하는 구조임. 근로계약서상 주당 3.5일의 근무이나 근무표상 확인되는 주당 근무일은 5일이나 3박 4일 또는 4박 5일 동안 시설 내 거주하며 수면시간 외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였음. - 청소는 보호 청소년들과 함께 수행하였으나 영유아 돌봄업무가 약 50%(일 6.5시간)가량으로, 약 10~15kg가량의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가 주요 부담업무였을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로 인해 등원 및 등교가 중지된 기간이 많아 2020년 02월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며 업무강도가 증가하였음. - 신청인이 어깨와 목의 통증으로 수진한 이력은 2011년 10월부터 확인되며 주로 한의원에서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는 양상의 단순 근육통이었음을 확인하였음. - 이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약 2년간 아이돌봄, 청소 등 목,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우측 회전근개 건증 및 어깨 관절증, 신경압박 등 구조적 이상이 없는 경추통이 확인됨. - 확인된 상병(M759 상세불명 우측 어깨 병변 (rotator cuff tendinosis, A-C joint mild arthrosis)에 대해서는 어깨 부담작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판단하고, M5429 경추통, 상세불명 부위)은 구조적 이상이 없는 단순 통증으로 보고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수진 내역 등 ○ 수진 내역 - 2011년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1회 - 2012년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1회 - 2013년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9회, 기타근통,어깨부분 5회, 관절통,상세불명부분 1회,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2회, 경추의염좌및긴장 1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회, 신경뿌리병증을도안한경추간판장애 2회, 경추통,경부 1회 - 2014년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1회 - 2017년 : 두통 6회,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6회 - 2018년 : 상세불명의등통증,경부 1회 - 2020년 : 경추통,경부 1회, 기타근통,어깨부분 8회, 상세불명의어깨병변 6회,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1회, 긴장형두통 1회, 사용,과용및압박에관련된상세불명의연조직장애,어깨부분 1회 ○ 신체 조건 - 157cm, 59.4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기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년 (주)○○○○○ 근무 당시 어깨가 아프고 두통이 심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근근막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로 어깨가 가끔 아플 때가 있다가 2019.05.01.부터 약 2년간 아동복지시설 보육사로 아동관리, 식사준비, 청소, 사무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긴장두통NOS' 및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는 미약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며,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우측)'은 증상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병명이 아닌 포괄적 병명이어서 신청 상병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2012.05.01.부터 약 2년간 보육사로서의 직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유아, 영아 등 아이를 계속해서 안아주고 업어주는 업무 등에서 목 및 어깨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은 아닌 점, 근무 기간은 약 2년으로 부담 노출 기간도 길지 않았던 점, 신청 상병 중 '긴장두통NOS' 및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는 상병 자체가 미약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점,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우측)'은 증상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병명이 아닌 포괄적 병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긴장두통NOS',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및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