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 척추전방 전위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53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전방 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12. 8.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상품운반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형마트에서 11년가량을 근무하면서, 박스 단위로 들어오는 물, 음료수 등을 L카에 어깨높이까지 싣고 다시 매장을 옮겨 진열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하루에도 5~12회까지 무거운 중량물을 반복하여 옮기면서 허리를 삐끗한 적이 많았고 이에 결국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5. 14.> - 주호소: LBP c radiating pain, both - 현병력: 외상 No, 내원 3년 전부터 외상없이 증상 발생 - MRI finding: spondylolisthesis, L4 on L5 ○ <○○○○, 2021. 6. 8.> - 수술 전, 후 진단명: spondylolisthesis, L4 on L5 - 수술명: TLIF, L4-L5 2) 주치의사 소견 (○○○○, 2021. 6. 15.) ○ 상기 환자는 허리 통증과 양측 다리 저린감 호소하고 있으며, 시행한 제반 검사 상 진단 확인됨. 2021. 6. 8. 제4-5 요추간 경추간공 요추체간 유합술 시행함.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2021. 5. 14. 요추 X-선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 상기 근로자는 대형 마트에서 상품 운반 및 진열 업무를 2009년부터 약 12년간 수행하였음. 2016년 4월까지는 신선식품으로 우유 및 계란을 다루었으며, 상자에 우유 및 계란을 담아서 운반하였는데, 각 상자의 무게는 약 20~30kg이었으며 카트에 10~15 상자 정도를 싣고 밀어서 옮겼고, 매대에서 들어내려 진열했음. 1일 계란 4회 정도이며, 우유는 수시로 운반하여 1일 적어도 10회 이상 운반 진열하였음. - 2016년 이후에는 음료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음료는 1박스에 16kg 정도였으며, 한 번에 카트로 15~20개 정도 운반하였으며, 1일 최소 5회 정도 운반 진열하였다고 함. 상품을 운반 진열하는 경우 각 상자가 중량물의 범주에 속할 뿐 아니라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로 진열하게 되어 허리 부담이 매우 큼. 척추전방전위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리 부담이 컸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요통이 발생하고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09. 12. 8. ~ 2021. 5. 14.(발병일까지 11년 5개월), 4대 보험 ○ 담당업무: 상품운반 및 진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 13:00~22:00(월마다 스케줄이 짜여서 나옴) ○ 식사 및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일 30분씩 2회 -식사시간: 13:00~14:00 / 17:00~18:00 2) 과거 근무경력 ○ 2009. 3. 1. ~ 2009. 12. 7.(9개월), ㈜□□□□□ - 4대 보험 ○ 2008. 9. 22. ~ 2009. 2. 1.(4개월), △△△△주식회사 - 4대 보험 ○ 2007. 9. 1. ~ 2008. 6. 13.(9개월), ㈜◇◇◇◇◇ - 4대 보험 ○ 2001. 12. 5. ~ 2001. 12. 27.(1개월), ㈜☆☆☆ - 4대 보험 ※ 상품운반 및 진열 관련 업무 경력: 총 11년 5개월 ※ 신청인은 과거 수행하였던 직무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다고 하며, 특별히 허리에 무리가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9:00~18:00 혹은 13:00~22:00(월마다 스케줄이 짜여서 나옴) ○ 식사 및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일 30분씩 2회 ○ 동료근로자 수: 총 5명(여자3명, 남자2명) ○ 담당업무: 상품운반 및 진열 - 2009. 12. 3. ~ 2016. 4. 30: 신선가공 제품 운반 및 진열 - 2016. 5. 1. ~ 현재: 음료제품 운반 및 진열 ○ 업무 흐름도 (오전 근무 기준) - [09:00~11:00]: 결품 확인, 행사매대 확인, 유통기한 점검 등 - [11:00~13:00]: 제품 운반 및 진열 (휴식 30분) - [13:00~14:00]: 점심시간 - [14:00~18:00]: 유통기한 점검, 제품 운반 및 진열 (휴식 3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선가공 제품(우유, 계란, 콩나물 등)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매장 내 제품 보관 장소에서 신선가공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들어 L카에 쌓아 상차한 후 매장으로 이동하여 제품별 지정된 장소까지 반복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보관 장소에 쌓여있는 우유, 계란 상자 등을 두 손으로 들어 L카에 약 5~6단 정도 상차한 후 L카를 끌고 매장으로 이동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함. ○ 작업자세: 허리를 구부렸다가 펴는 자세 ○ 작업량 및 중량 - 우유상자: 1상자 당 20kg(12개), 계란상자: 1상자 당 20~30kg(15개) - 현장조사 시, L카에 1회 상차할 때 계란상자 총 12상자 쌓아서 운반함. - 우유는 수시로 운반하며, 계란은 1일 약 2~4회 정도 운반 작업을 수행함. 나) 신선가공 제품 진열 작업 ○ 작업내용: 매장 내 제품별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한 제품 상자를 하차하여, 신선가공 제품을 지정된 매대에 진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매장에 하차된 신선가공 제품 상자를 정리하며, 매대에 낱개로 1개씩 선입선출 방법으로 진열함. - 우유: L카로 운반된 우유상자 한 상자씩 진열작업을 진행함. 상자에서 우유를 꺼내 매대에 진열하고 진열이 끝난 빈 우유상자는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 계란: L카에 쌓인 계란상자를 양손으로 들어 지면에 하차한 뒤, 계란 1판씩 꺼내 매대에 진열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비트는 자세 등 ○ 작업량 - 계란의 경우 1회 작업 시 약 12상자(120판) 진열 작업을 수행하며 우유는 수시로 진열함. 다) 음료 제품(음료수, 티백 등)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매장 내 후방 장소에서 음료 제품을 상자 단위로 L카에 상차하여 매장으로 이동 후 제품별 지정된 장소까지 반복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음료 제품 상자를 L카에 상차하고, 상자가 실어진 L카를 끌어 화물엘리베이터를 타고 매장으로 이동하여 하차함. 양이 많을 경우 파레트로 실어서 진열하거나 자키라는 기계로 운반작업을 수행함. - 사업장에서는 여자 직원은 주로 L카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남자 직원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을 파레트로 운반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자세: 허리를 구부렸다가 펴는 자세 ○ 작업량 - 음료 1상자 약 16kg, 1회 음료상차 시 16상자 실어 총 중량 256Kg(신청인 주장) - 하루 기준 5~12회까지 반복함. 라) 음료 제품 진열 작업 ○ 작업내용: 매장 내 제품별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한 제품 상자를 하차하여 음료 제품을 지정된 매대에 진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매대 윗칸에 진열하는 경우에는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상품을 진열하고, 아래 칸에 진열할 경우 허리를 구부려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비트는 자세 등 ○ 작업량 - 음료는 수시로 채워 놓으며, 2주에 1회 정도 행사가 있어 양이 많다고 함(신청인 주장). 마) 유통기한 점검 작업 ○ 작업내용: 매장 내 매대에 진열된 제품(우유, 음료, 커피 등)의 유통기한을 점검하는 작업. ○ 작업방법: 매일 10시, 15시에 진열되어있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일 2회, 1회당 40~60분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회] ○ 2015년 진료기록 - (M5457)요통, 요천부 [1회] - (M472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13회] ○ 2016년 진료기록 - (M472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3회] - (M4316)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1회] - (M5456)요통, 요추부 [1회] - (M5450)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1회] - (M5457)요통, 요천부 [3회] ○ 2017년 진료기록 - (S3350)요추의 염좌 및 긴장 [3회] - (M4806)척추협착, 요추부 [1회] - (M472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2회] -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G55.1*) [1회] ○ 2018년 진료기록 - (M472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2회] -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G55.1*) [5회] - (M5456)요통, 요추부 [3회] - (M4316)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8회] - (M518)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3회] - (M5459)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3회] ○ 2019년 진료기록 - (M5459)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3회] - (M472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1회] - (S3350)요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 (M5456)요통, 요추부 [3회] ○ 2020년 진료기록 - (M5456)요통, 요추부 [2회] - (M4316)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6회] -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G55.1*) [3회] - (M4806)척추협착, 요추부 [2회] - (M5459)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4회] - (M512)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1회] ○ 2021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55cm, 체중 60kg ○ 우세손: 좌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박스 단위로 들어오는 물, 음료수 등을 L카에 어깨높이까지 싣고 다시 매장을 옮겨 진열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허리를 삐끗한 적이 많았고 이에 결국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전방 전위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에서 신청인은 2009. 12. 8.부터 약 11년 5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신선가공 제품을 운반하고 진열하는 작업, 음료제품을 운반하고 진열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진열대에 제품을 진열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굴곡, 회전 등의 허리부담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1일 1톤 내외의 중량물 취급 업무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전방 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