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ioimmunoblastic T-cell lymphoma(혈관면역모세포성 T-세포림프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54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Angioimmunoblastic T-cell lymphoma(혈관면역모세포성 T-세포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5월부터 약 19년 1개월 동안 자동차 공업소 등에서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단서(○○ ○○) ○ 진단연월일: 2021. 2. 2. ○ 주상병: Angioimmunoblastic T-cell lymphoma.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2021년 Angioimmunoblastic T cell lymphoma 진단 후, 항암하시는 분입니다. 금번 1L4C CHOP-E 항암 위해 입원하였으며, 지속적인 항암치료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 입퇴원 연월일 - 입원일: 2021. 4. 8. - 퇴원일: 2021. 4. 12. 2)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해당 조직검사를 2021.2..9. ○○○○에서 슬라이드 리뷰를 하여 Angoiommunoblastic T cell lymphoma로 진단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상병명은 확인됩니다. 다만, 진단시점은 □□□□에서 조직검사를 한 시점으로 판단되어 진단일 확인을 위해서는 □□□□이 기록(병리조직검사결과 포함)이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정규직 ○ 근무기간: 2010. 8. 2. ~ 2020. 8. 31.(약 10년 1개월) - 고용보험 취득이력. * 최종 사업장은 ‘□□□□□’로 2020. 10. 15. ~ 2021. 1. 24. 기간 동안 근무함.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02. 7. 2. ~ 2010. 2. 24.(약 7년 8개월), (주)○○○○○, 자동차스프레이 도장업무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2. 4. 1. ~ 2002. 6. 21.(약 3개월), ◇◇◇◇◇, 자동차 스프레이 도장업무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2. 3. 2. ~ 2002. 3. 9.(8일), ○○○○○, 자동차 스프레이 도장업무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0. 5. 26. ~ 2001. 3. 18.(약 10개월) ♤♤♤♤♤(주), 자동차 스프레이 도장업무 - 고용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자동차 스프레이 도장업무.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 ○ 휴게시간: 60분. 3) 발병 당시 근무한 최종 사업장 ‘□□□□□’(사업장 유선 확인 내용) ○ 근무시간: 08:30~18:00 (점심시간 1시간, 별도 휴게시간 없음). ○ 평균 근무일수: 주 5회(월~금)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08:30~15:00). ○ 야근이나 시간외 근무는 없다고 답변함. ○ 근무 시 마스크 착용여부, 환기시설 유무: 도장작업 시 방독마스크 착용하고 진행하며 작업공간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함. 나. 조사 내용 1) 수행 업무 ○ 대부분 업무가 사고가 난 차를 수리하고 새로 도장하는 업무로, 판금부에서 찌그러진 부분을 펴서 도장부서로 넘어오면 본격적인 도장작업을 함. 2) 도장작업 과정(신청인 주장) ○ 퍼티+경화제 혼합하여 작업부위에 바르고 굳힘 → 도장 전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냄(샌딩) → 맨손으로 헝겊에 솔벤트 묻혀서 불순물 닦아냄 → 페인트 + 우레탄 신너(50%) 희석 → 스프레이작업, 락커신너로 청소. 3) 작업환경(신청인 주장) ○ 샌딩 작업 시에 미세분진이 다량으로 발생하였으며 배기장치가 있는 샌딩룸도 없었고 보호장구도 지급되지 않았음. 도장 부스에서는 솔벤트, 각종 페인트를 다량으로 취급하여 도장부스 필터를 15일마다 갈아줘야 하는데 2~3개월 넘게 사용하여 제대로 배기가 되지 않았음. 4) 신청인 주장하는 발병 원인 ○ 신청인은 2000년부터 약 20년간 도장스프레이 업무만 수행하여 온 점, ○ 자동차 도장작업은 도장 페인트, 신너 등의 사용으로 이미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고,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솔벤트와 우레탄 신너, 락카신너를 20L 기준 월 5~6통, 월 총 100L가 넘는 용량을 약 20년 넘게 누적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하루 최소 8시간에서 작업이 많을 때에는 12시간 넘게 호흡기와 피부에 직접 노출된 점, ○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 사업장으로 방독 마스크 등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고, ‘맨손'으로 신터를 취급하여 불순물을 닦아내고 스프레이건을 세척하였던 점, ○ 별도 배기장치가 설치된 샌딩룸이 없었고, 도장부스에도 필터를 3개월 넘게 사용하여 스프레이 도장시 발생하는 흙이 배기되지 못하여 '안개가 낀 것 같은 환경에서 보호구 없이 근무하였던 점, ○ 이미 여러 연구에서 도장 작업시 사용하는 솔벤트 및 신너 등에서 벤젠이 검출된다고 하고 있고, 재해자 역시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 벤젠 노출 뿐만 아니라 특수건강검진 내역상 취급물질에서 이미 IARC 2급 발암물질인 에틸벤젠, 테트라하이드로퓨란 등이 검출되었고, 이 외에도 크실렌, 톨루엔,시클로헥사논, 2-에톡시에틸에세테이트 등이 확인되는 점, ○ 기존 재해사례를 보면, 신나 등에서 벤젠 함유를 '추정' 하고, 2-에톡시에틸에세테이트' 등 조혈기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된 점을 들어 조혈기계질병에 대하여 직업관련성을 '높음'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 진단 4개월 전에는 15일에 걸쳐 수백리터의 도장용 페인트를 드럼통에 섞어서 폐기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였고, 근무 당시 여러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상가작용, 상승 작용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5) 그 외 신청인 주장 사항 ○ 「직업성 암 업무상질병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 림프조혈기계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 조사 생략을 신청인에게 적용해달라고 요청함. 신청인의 도장공 업무 시작시기는 2000년이며 생략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으나 입사시기가 약 3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재직기간이 20년으로 재직기간이 훨씬 긴 점, 입사 이후 취급물질 및 업무환경에 대한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전문조사를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제출된 자료 참조 ○ ○○○○○: 2013 ~ 2020년 작업환경측정결과. ○ □□□□□(발병이전 최종사업장): 2020 ~ 2021년 작업환경측정결과.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결과 ○ 2021년 2월 혈관면역모세포성 T-세포림프종 진단. 진단 당시 44세. 2000년부터 진단시까지 20년 이상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함.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솔벤트, 페인트, 신너 등을 사용하였고, 2000년 대 초반에는 도장작업 중 벤젠노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비교적 장기간 자동차 수리작업에서 도장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전무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평가 필요. 마. 보험가입자 의견 ○ 적용 사업장인 ○○○○○는 2020. 10. 29.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가입자 의견 확인하지 못함. 바. 과거력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12. 24. ○○○○○ - 기타부위의급성림프절염. ○ 2020. 12. 26. □□ □□□□ - 목의국소적부기, 종괴및덩이. ○ 2020. 12. 26. ○ - 얼굴머리및목의급성림프절염. ○ 2020. 12. 28. □□ □□□□ - 목의국소적부기, 종괴및덩이. ○ 2020. 12. 28. ○○ -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 2020. 12. 31. □□ □□□□ - 림프절의양성신생물. ○ 2021. 1. 1. □□ □□□□ - 혈관면역모세포성T-세포림프종. ○ 2021. 1. 9. □□ □□□□ - 상세불명의비호지킨림프종. ○ 2021. 1. 11. □□ □□□□ - 상세불명의비호지킨림프종. ○ 2021. 1. 14. □□ □□□□ - 상세불명의비호지킨림프종. ○ 2021. 1. 18. □□ □□□□ - 상세불명의비호지킨림프종. ○ 2021. 1. 25. □□ □□□□ - 상세불명의비호지킨림프종. ○ 2021. 1. 27. ○○○○ - 혈관면역세포성T-세포림프종.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6.4cm, 체중 51kg(2019년 건강검진표). ○ 흡연: 20년갑(2018년 건강검진 문진표), 2019년 건강검진 문진표에서는 담배를 끊었다고 답함. ○ 음주: 한 달에 3번 1회 맥주 1캔(2019년 건강검진 문진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0년 동안 자동차 도장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Angioimmunoblastic T-cell lymphoma (혈관면역모세포성 T-세포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취득이력 및 신청인 진술 등에서 신청인은 2010. 8. 2.부터 2020. 8. 31.까지 약 10년 1개월 동안 '○○○○○'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이후 2020. 10. 15.부터 2021. 1. 24.까지 '□□□□□'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또한, 이전 사업장 근무 이력으로는 2000. 5. 26.부터 2010. 2. 24.까지 약 8년 9개월 동안 다수의 사업장에서 자동차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비록 혈액암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EBV 감염이 확인되고, 벤젠 의 노출 허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03년 이전 근무기간이 다소 짧은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20여년 동안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스프레이 도장업무 중에 솔벤트, 도장 페인트 및 신너 등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벤젠 및 조혈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용제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가능이 높은 점, 적절한 보호구 없는 작업은 호흡기나 피부 노출 수준을 매우 높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Angioimmunoblastic T-cell lymphoma(혈관면역모세포성 T-세포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