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췌장의 악성신생물/간 및 간내담관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55 · 판정일: 2021-10-25

주문

고인의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췌장의 악성신생물’ 및 ‘간 및 간내담관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재해자(이하 ‘고인’이라함)는 1995년 ○○○○(주)에 입사하여 2001. 08. 31.까지 품질관리실에서 시료 분석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01. 09. 01. 부터 퇴직시까지 안전과로 전과되어 소방 안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고인은 2015년 췌장암이 발병하여 2016년 사망였고 업무중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상병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995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 중 2015. 07. 02.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5년 췌장암을 진단받을 당시 이미 말기(4기)로 진단을 받았는데 고인은 가족력이 없었고, 젊은 나이에 발병하여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고형암의 특성상 발병의 원인물질 노출 시기는 품질관리실 근무 당시 노출된 발암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 품질관리실에서 근무당시 BTX파트 및 아스팔트 파트에서 근무하며(BTX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의 약자) 정유제품의 실험 및 분석업무에 종사하는 중 벤조피렌 등 고농도의 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도 노출되었으며, 벙커-C유 외 여러 시료의 '황' 함유량을 분석하기 위해 X-ray 장비를 사용하며 전리방사선에도 노출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6. 04. 18. 11:43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가) 직접사인 : 담즙패혈증 의증 - (나) (가)의 원인 : 간전이 - (다) (나)의 원인 : 췌장암 - (라) (다)의 원인 : ○ 2016. 04. 18. ○○ 입퇴원요약지 - 진단명 : 주진단 : Malignant neoplasm of pancress, unspecified 기타진단 : r/o PTE, r/o AKI, hyperkalemia - 주증상(C.C) : for CTx. - 입원사유 및 치료 경과 :상기환자 Pancreas head ca, with liver, LN metastasis, adenoca, 로 본원 HO f.u 하는 환자로 내원 한달전 본원 입원하여 시행한 2CT상 PD소견보여 pain control 및 ERBD 시행 후 퇴원하였던 환자로, 내원 3일전, LMC 방문하여 paracentesis (2L) 시행하였다고 함. 이후에도 숨찬 증상 지속되었고, 내원 2일 전, 숨찬 증상 악화되어 하루에도 수차례 발생하며, 숨을 몰아쉰다고 함. 이때부터 식사도 잘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general condition 점차 악화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 통증은 잘 조절되는 편이라고 함. 요의는 있으나 소변양이 매우 적다고 함. F/C/C/S/R : -/-/-/-/- N/V/C/D : -/-/-/- -------------------------- 상환 Pancreatic ca로 본원 호스피스 치료 받는 자로, Dyspnea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RFT 상승 및 LFT 상승 소견 보이며, D-dimer 6점대로 r/o PTE, r/o AKI assess 하에 echocardiogram 시행하였으나 pulmonary HTN 소견 보이지 않고 Cr 수치 좋지 않아서 CT 촬영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3. 22일에 비교하여 kidney 수치 acute하게 악화소견 보이며, B. W 3kg 이상 증가하며 azotemia 소견 보여 r/o AKI d/t vol. overload assess 하에 lasix 및 Hyperkalemia에 대해서는 RI 투여 및 kalimate enema 시행하였으나 수치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소견 보임. 이에 대해 보호자에게 임종가능성 설명하였고, 2016. 4. 18. 11:43 환자 expire. ○ 2015.07.02. ○○ ○○ 입원기록 - C/C : dyspepsia ...onset : 내원 2주전 - P/I : 상환 특이병력 없던 자로 내원 1년여전부터 10kg가량 weight loss 있었고 내원 2주전부터 dyspepsia, loose stool 증상 있었으며 내원 전일 건상검진상 pancreatic mass 소견 보여 외래 경유 내원 2) 자문의 소견 -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 참고한 결과 고인은 췌장암의 간전이로 인한 ‘담즙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췌장암’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석유정제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연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5.01.01.~2015.07.02.(10년 6월) 시료분석연구원, 소방안전 / 4대보험, 인사기록 ○ 통상 근무시간 - 1직 : 07:00 ~ 15:00 (4일) 근무 후 (2일) 휴무 - 2직 : 15:00 ~ 23:00 (4일) 근무 후 (1일) 휴무 - 3직 : 23:00 ~ 07:00 (4일) 근무 후 (1일) 휴무 ○ 교대주기 : 1직 ~ 3직 16일 기준으로 순환 ○ 근로형태: 4조 3교대 교대근무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6년 8월(시료분석연구원) - 1995.01.01.~2001.08.31. 연구원(시료분석)/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취급/사업장제출자료 - 2001.08.31.~2016.04.18. 안전관리(소방안전) /사업장제출자료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고인은 1995. 01. 01.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2001. 08. 31. 까지 품질관리실에서 시료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01. 09. 01. 부터는 안전과로 전과되어 소방 안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 주요 업무 내용 ① 품질관리실 - 고인은 입사 직후 품질관리실에서 근무하며 정유의 시료분석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품질관리실 업무 중 BTX 파트 및 아스팔트 파트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BTX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의 약자. ② 안전과 - 고인은 2001. 09. 01.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안전과에서 소방 안전 업무를 수행 2) 고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청구인 주장 - 고인은 업무 중 500mm 시료병에 담겨진 벤젠(99.9%이상)을 여러 가지 분석을 위해 위생비닐장갑 만을 착용한 채 여러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비닐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지만 때에 따라 맨손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 정유제품의 실험 및 분석업무에 종사하면서 석유타르 및 피치, 아스팔트 등 발암물질을 다수 취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스팔트를 가열할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 등 고농도의 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도 노출 되었으며, 벙커-C유 외 여러 시료의 ‘황’ 함유량을 분석하기 위해 X-Ray 장비를 사용하였고 전리방사선에도 노출되었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5년 7월 췌장암 진단, 진단 당시 45세, 2016년에 사망, 1995년에 석유정제 제조업인 ○○○○(주) ○○에서 시료분석 등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6년간 근무하였고, 2001년 이후로는 소방안전 업무를 담당함.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명확히 알려져 있는 물질은 방사선 노출 정도임. 톨루엔, 자일렌 등은 발암물질이 아니고, 벤젠은 췌장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없음. 황분석을 위해 X-선 발생장치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장비는 완전방호형 X-선 장치로, 전리방사선 노출이 없거나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됨.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정보를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판단 필요함 라. 사업장 주장내용 (재해경위 불인정) - 관련 자료에 의하면 췌장암은 흡연, 만성췌장염, 가족성 췌장암 등 다양한 발병인자가 존재하는데, 고인은 입사초기 품질관리부에 근무한 기간(1995. 02. 13. ~ 2001. 08. 31) 중 아주 일부만 BTX 시료분석 업무를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행하였고, 이후 2001. 09. 01. 부터는 유해환경이 없는 안전환경부에서 2015. 07. 05.까지 근무하다가 췌장암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고인이 품질관리부에서 시료분석 업무 수행중 “콜타르,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및 벤젠에 노출된 작업력인 1일 2시간 이내 노출될 수 있으나, 보호복, 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을 지급하였고, 국소배기창치가 있었음. - 고인은 BTX 및 아스팔트 파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히 담당한 업무를 확인해줄 추가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는 없으나 BTX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의 약자이며 - 취급한 다양한 시료 중 BTX 시료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기본적으로 실험실은 Hood와 같은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휘발성 시료는 국소배기장치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고인의 업무도 근무기간 중 변화가 있었고, 근무조 내에서 여러 명이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노출된 시기는 특정이 어려우며, - 고인이 벤젠 시료를 취급한 것으로 추정되나, 20년 이상 경과한 관계로 정확한 작업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당사의 “안전보호구 운영절차”에 따라 해당 작업에 적절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수시로 교육 하였으며, 벤젠 취급시에도 안전보호구 운영절차 5.5.3에 따라 일반작업용 안전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유족측에서도 고인이 작업할 당시 보호장구로 위생비닐장갑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 - 고인을 1달 기준 벤젠관련 시료분석의 빈도 및 작업시간은 현재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한 상태임. - 고인이 아스팔트 분석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 가능한 자료가 없어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황 분석용 X-Ray 장비는 완전방호형 X-선 발생장치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면제대상장비로 인정받고, 한국 동 위원소협회로부터 요건 면제 확인서를 받은 제품임. 따라서 황 분석용 X-Ray 장비에 의해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 - 고인의 정유제품의 실험 분석업무에 종사하면서 석유타르 및 피치, 아스팔트 등 발암물질 시료분석의 1달 기준 노출 일수 및 1달 기준 작업시간은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 불가하며 - “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노출될 가능성 및 노출빈도 또한 현재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한 상태임. 마. 작업환경 측정 결과 (BTX 분석실) ○ 1995~1997년 자료 없음 ○ 1998년 BTX 분석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 N- Pentane 0.32 (기준치 600) - N-Hexane 0.09 (기준치 50) ○ 1999년 자료없음 ○ 2000년 - N- Pentane 0.48 (기준치600) - n-Octane 0.01 (기준치 300) - xylene 0.18 (기준치 100) 바.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상병진단전 특이사항 확인안됨 2) 건강검진결과 ○ 2014.05.07. 일반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 종합소견 정상 B.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계측검사 : 키 179cm, 몸무게 76kg, 허리둘레 89cm, 혈압 122/80mmHg - 혈액검사 : 혈색소 14.7g/dl, 공복혈당 86mg/dl, - 간장질환 : AST 29U/L ALT 22U/L, 감마지피티 20UL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 이력 없음 4) 정밀진단 과거병력 조회(최근 3년) - 2015.03.21.~2015.07.14. 간장질환 근무중치료(근무중 간장질환에 대하여 치료요함) 감마지티피(1차): 14 감마지티피(2차): 673 단밸뇨정량(2차): 0.06 - 2014.04.09.~2014.08.18. 정상 - 2013.05.10.~2013.07.11. 정상 5) 기타 ○ 흡연: 25년간 하루 20개피 (2015년 건강검진 문진표) ○ 음주: 1주2회 / 1회당 5잔 (2015년 건강검진 문진표) ○ 신체조건 (신체조건은 2014. 05.07. 건강검진 기준) - 신장: 197cm - 몸무게: 76kg - 허리둘레: 89cm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995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 중 2015. 07. 02.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품질관리실에서 실험 및 분석업무에 종사하는 중 벤조피렌 등 고농도의 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도 노출되었으며, 벙커-C유 외 여러 시료의 '황' 함유량을 분석하기 위해 X-ray 장비를 사용하며 전리방사선에도 노출된 것이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췌장의 악성신생물’ 및 ‘간 및 간내담관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인사기록카드 확인 결과 1995년부터 2001년 8월 까지 6년 8개월간 ○○○○ ○○에서 시료 분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소방안전관리 부서에서 15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인은 2015년 7월 췌장암 진단 당시 45세이고 2016년에 사망하였다. 1995년에 석유정제 제조업인 ○○○○(주) ○○에서 시료분석 등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6년간 근무하였고, 2001년 이후로는 소방안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고인이 시료분석업무 과정에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BTX 및 기타 유기화합물 톨루엔, 자일렌 등은 발암물질이 아니고, 벤젠은 췌장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췌장암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바는 없는 점, 췌장암과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는 전리방사선 노출 수준 역시 신청인의 작업방식, 제기된 X-ray 장비 조사량을 고려하면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인 췌장암의 발병원인으로 추정할만한 유해인자들이 없어서 작업 환경에 의한 발병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췌장의 악성신생물’ 및 ‘간 및 간내담관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