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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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연번 240020210002456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내 냉연부에서 42년간 소둔공 및 냉연공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2018년 7월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42년간 냉연부에서만 근무하였고 소둔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소둔공정은 압연공정을 마친 코일을 가열대, 균열대, 서냉대, 급냉대, 과시효대, 최종냉각대, 권취 과정을 거쳐 용도에 맞게끔 철판의 두께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며 수차례 열처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온 단열재로 쓰였던 석면함유제품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던 점, 공정을 마친 철판 두께를 감마레이를 이용하여 측정해야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감마선에 노출되었던 점, 설비 보수 및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용접흄, 산화철 등의 유해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된 점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사업장은 신청 상병이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며, 작업환경과는 상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8. 6. 11. 외래초진기록
- 주증상: 비정상 방사선 소견 2018. 5. 29.
- 2018. 5. 30. 타원 chest CT상 nodule 보였으나 f/u loss
- 2018. 5. 29. 타원 검진 chest CT: LUL 23mm GGO nodule(15mm->23mm), increased size since 2013. 5. 30.)
○ 2018. 7. 3.~2018. 7. 10. 퇴원요약지
☞ 주증상: Abnormal image of lung
☞ 진단명: Lung cancer
☞ 경과 및 수술처치
- 수술처치: 2018. 7. 14. CS ○○○ Wedge resection, LUL, VATS(possible segmentectomy)
- 주요경과기록: 2013. 직장검긴 CT에서 lung nodule로 F/U권유했으나 이후 loss 되었고, 2018. 5. 30. 타원 Chest CT상 LUL 23mm GGO nodule 보여, 외래에서 W/U 후 VATS 고려하에 수술 위해 입원함
☞ 2018. 7. 3. CT Pre OP Lung
- A well-defined lobulated GGO nodule in LUL(5-28)
--> grossly no significant interval change since 2018-5-29, but increased size since 2013-05-30.
r/o slow-growing low-grade lung cancer in LUL(Tis No Mx)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18. 7. 19.)
○ 상기 진단으로 2018. 7. 4. 좌상엽 분엽 폐절제술을 시행받았고 현재 양호한 호전을 보이며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2) 자문의 소견(내과 2020. 1. 29.)
○ 의무기록 및 조직검사결과 폐에 발생한 악성신생물암(선암)이 확인됨
3) 상병의 진단 및 경과(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 ○○○○ 의무기록에 따르면 타병원에서 2018년 5월 29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에 2.3 ㎝ 크기의 종괴가 확인되었는데, 이전 영상(2013. 5. 30)과 비교하여 크기가 증가(1.5→2.3 ㎝)해 있어 정밀 검사를 위해 7월 3일에 ○○○○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7. 3)에서도 좌폐상엽 종괴가 관찰되어 입원 다음 날인 7월 4일에 좌폐상엽 구역절제술(Segmentectomy)를 시행한 후 조직검사 결과 선암이 확인되었다. 이후 양전자방출단층영상(7. 7)/뇌 자기공명영상(7. 9)을 촬영한 후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선암, pT1bN0M0, stageIa)으로 확진을 한 후 7월 10일 퇴원하였다. ○○○○에서 퇴원한 후 2019년 1월 27일과 8월 1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 재발은 없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 고용형태: 상용 / 고정주간
○ 근로형태: 12시간 교대근무
○ 담당업무: 소둔작업
○ 근무기간: 1977. 1. 13. ~ 2018. 7. 4.(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3.5일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77. 1. 13. ~ 2018. 7. 4.(진단일 기준), ㈜○○○, 경력증명서/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소둔작업 총 근무기간: 41년 3월
☞ 사업장내 근무이력
- 1977. 1. 13. ~ 1977. 4. 20.(3월), 연수원, 연수
- 1977. 4. 21. ~ 1978. 12. 20.(1년 8월) 냉연부 조절공장 소둔계, 소둔공
- 1978. 12. 21 ~ 1981. 1. 31.(2년 1월) 냉연부 조절공장 소둔계, 냉연소둔공
- 1981. 2. 1. ~ 2001. 12. 2.(20년 10월) 냉연부 조절공장 소둔계, 냉연소둔공
- 2001. 12. 3. ~ 2005. 6. 29.(3년 7월) 냉연부 2냉연공장, 냉연직
- 2005. 6. 30 ~ 2010. 6. 30(5년 0월) 냉연부 2냉연공장, 반장
- 2010. 7. 1. ~ 2010. 7. 15.(1월) 냉연부 2냉연공장, 주임
- 2010. 7. 16. ~ 2018. 7. 4.(8년 0월), 냉연부 2냉연공장, 파트장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공단본부)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조직검사 통해 폐암 확인됨. 약 40년간 냉연부에서 근무한 자로 소둔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용접흄 노출수준과 정도에 대한 전문조사가 필요함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직업환경연구원 2021. 9. 29.)
1) 직업력(작업내용)
○ 근로자 □□□은 17세 때인 1977년 1월 13일에 ㈜○○○에 입사하여 연수원 기간을 제외하고 41년 3개월간 ㈜○○○ 냉연부에서 주로 소둔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8년 7월에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에 따르면 ㈜○○○의 밀폐된 공장 내부에서 소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설비 정비나 결함이 있을 경우에 산소절단기, 용접기, 해머 등을 이용해 기계 정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 니켈, 크롬, 용접흄, 산화철 분진, 방사선(감마선)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3조 3교대로 약 30년간 근무하였는데, 4조 3교대가 도입된 2000년대 중반까지 휴일이 없이 월 29~30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4조 3교대가 도입된 시기부터는 월 25~26일 정도 근무하였다고 한다.
○ ㈜○○○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서는 근로자 □□□의 입사일이 1977년 1월 13일로 3개월간의 연수기간이 끝난 후 1977년 4월 21일부터 냉연부 소둔계 소둔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05년 6월 30일부터 냉연부 반장, 2010년 7월 1일부터 주임, 7월 16일부터 파트장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소둔공정은 용도에 맞게 철판의 두께를 조정하는 공정으로, 압연공정을 마친 코일이 넘어오면, 전해청정(탈지) → 열처리(소둔) → 조질압연(형상 교정/조도 부여) → 정정공정(Side Trimming/도유) 순으로 공정이 진행된다.
○ 세부적으로 전해청정 공정은 가성소다를 사용하여 알칼리 탈지를 진행함으로써 기계적, 화학적 반응을 통해 압연유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열처리 공정은 급속가열 및 급속냉각을 이용하는 제조 방법으로 소둔로의 온도는 780~900 ℃로 최고 930 ℃까지 올라간다. 조질 압연은 방청류를 사용하는데, 판 위에 압력을 가하여 결함을 제거하고 적당한 조도를 부여하여 두께를 조정하는 공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정공정에서는 코일을 분할하고 권취작업을 수행한다.
○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의 밀폐된 공장 내부에서 소둔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연속 공정 시 3,000 m 코일(25 ton) 1회 작업하는데 20분 정도 소요되며, 1일 평균 30코일 정도 작업한다고 하고, 수동식으로 할 때는 3,000 m 코일 당 7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소둔로의 세부 요소인 가열대의 보온재 및 서냉대, 급냉대, 최종 냉각대의 단열재로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를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해체 및 교체는 필수작업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3,000m 철제 코일에 열을 가하여 그 두께를 조정하는 작업에서는 니켈, 크롬 등에 상시 노출되었고, 공정을 마친 뒤 철판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감마 레이노라는 장비를 이용하는데, 이때 감마선에 노출되었고, 설비 유지 및 보수 작업 시 용접도 상시 동반되었기 때문에 용접 흄에도 노출되었다고 한다.
○ 사업장 방문 당시 동료 근로자 △△△ 파트장의 진술에 의하면, 소둔 공정에서는 최종 제품으로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코일을 생산하고 있으며, 재료는 탄소강을 사용한다고 한다. 열처리 열원으로는 2013년 4월까지는 코크스 오븐 가스를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천연가스를 사용한다고 한다. 기계정비 같은 경우는 별도의 부서에서 수행하며, 개선 활동 위주의 업무는 수행한다고 한다. 전체적인 공정은 자동으로 수행되며, 작업자 대부분은 운전실에서 근무한다고 하며, 현장 점검은 하루 2회(오전/오후) 수행하는데 공정 전체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1회에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가열대의 보온재 및 서냉대, 급냉대, 최종냉각대의 단열재로 석면이 사용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구조는 안쪽부터 마감재, 보온재, 금속판으로 되어있고 이 보온재의 교환은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2013년 한번 수행되었다고 한다.
○ 한편, 직업환경연구원에서 ㈜○○○ 냉연부 소둔공정을 방문할 당시 공정의 도입부와 끝부분에 각각 방사선을 이용하여 코일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도입부에 2대 마지막에 1대가 있었다.
○ 근무시간은 1979년부터 2006년까지는 3조 3교대로 월 1~2회 휴무로 근무하였고, 2006년 이후부터는 4조 3교대(주 1회 휴무) 및 4조 2교대(2일 근무 2일 휴무)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작업환경
가) 소둔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
○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소둔공정에서는 그리스, 윤활제, 부식방지용 방청유, 수용성 조질압연유, 윤활제 및 세척제가 사용되고 있었다.
나) 두께 측정 장비의 사양
○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소둔공정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코일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도입부에 2대, 공정 끝부분에 1대 설치되어 있었는데, ㈜○○○에서 제출한 두께측정 장비 관련 사양(spec)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마선이 방출되는 공정의 시작 지점에서는 표면 선량과 경계 선량이 각각 0.4 μ㏜/h 및 0.2 μ㏜/h이었고, 엑스선이 방출되는 끝부분에서는 각각 1.7 μ㏜/h 및 0.5 μ㏜/h이었다.
3) 개인력
○ 근로자 □□□은 고향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7세 때인 1977년 4월부터 41년 3개월간 ㈜○○○에서만 근무하였다. 군 복무는 하지 않았고, 담배는 피운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감마선(2012),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2018년) 등이다.
5)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 근로자 □□□은 17세 때인 1977년 4월부터 41년 3개월간 ㈜○○○에서 근무하던 중 2018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1bN0M0, stageIa)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이 ㈜○○○에서 근무하였던 공정은 압연공정을 마친 코일의 두께를 조절하여 제품을 만드는 냉연공장의 소둔공정으로 근로자 □□□은 석면, 니켈, 크롬, 용접흄, 산화철 분진, 방사선(감마선, 엑스선)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근로자 □□□은 소둔공정의 설비 정비나 결함이 있을 경우 기계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니켈, 크롬, 용접흄, 산화철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속 크롬/니켈 및 산화철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용접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용접흄은 폐암 발암물질이지만, 근로자 □□□은 대부분 운전실에서 근무하면서 오전과 오후에 하루 2회 2시간 정도 공정 전체의 현장 순회를 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기계 정비 업무는 별도의 부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 활동으로 수행하였던 용접작업의 빈도는 적어 용접흄 노출량도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근로자 □□□은 소둔공정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소둔공정이 만들어진 후 2013년까지 보온재나 단열재의 교체작업은 없었고, 보온재/단열재 교체작업도 근로자 □□□이 직접 수행한 작업이 아니었으며, 보온재나 단열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로 운
전실에서 근무하면서 하루 2시간 정도 공정 전체를 순회 점검하는 업무가 주 업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석면 노출량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근로자 □□□은 소둔공정의 코일 도입부와 끝부분에 철판의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에서 방사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둔공정에 근무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철판 두께를 측정하는 부위의 방사선량인 표면선량이 0.4~1.7 μ㏜/h이고, 작업자가 방사선 측정설비에 접근하지 못하게 가드를 설치한 부위의 방사선량인 경계선량 역시 0.2~0.5 μ㏜/h로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2시간 정도 공정 전체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노출되는 방사선의 누적 노출량 역시 적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17세 때인 1977년 4월부터 41년 3개월간 ㈜○○○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6) 심의회의 결과
○ 2021년 9월 28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1bN0M0, stageIa)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1977년 4월부터 냉연강판을 제조하는 공장의 소둔공정에서 근무하면서 금속 니켈/크롬 및 산화철 분진의 노출량은 적으면서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③ 주로 운전실에서 근무하면서 하루 2시간씩 공정 전체의 현장 순회를 하는 업무가 주 업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용접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용접흄의 노출량은 적었고,
④ 소둔공정의 보온재나 단열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형태를 감안하면 석면 노출량 역시 미미할 뿐만 아니라,
⑤ 공정의 도입부와 끝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선 측정 장치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노출량 역시 작업형태를 감안하면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 6. 21. □□□□,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 왼쪽
○ 2018. 5. 31. □□□□,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 왼쪽
○ 2018. 6. 11./6.19 ○○○○, 폐의 기타장애
2) 건강검진결과
○ 2015년: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의심, 고지혈증의심
○ 2016년: 정상B, 유질환-고혈압
○ 2017년: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고혈압
○ 2018년: 유질환자-고혈압, 흉부촬영 정상
○ 2016년: 정상
3) 산재 처리 이력: 무
4) 기타(본인 진술 및 건강검진결과 참조)
○ 신체조건: 신장 161cm, 몸무게 60kg
○ 흡연력: 무
○ 음주: 무(건강검진 문진: 2015년 주 1회 하루 1잔, 2017년 주 0회)
○ 가족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소둔작업을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상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1977년 1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41년 3개월간 용도에 맞게 철판의 두께를 조정하는 공정인 소둔작업을 수행하며 소둔공, 냉연소둔공, 반장, 파트장 등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77년 1월 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발병일까지 약 41년 3개월간 소둔작업을 수행한 점, 소둔공정에서 고온 관련 각종 폐암 유발 가능 물질에 노출가능성이 상당한 점, 고온 작업환경으로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석면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작업장 순회 시 용접흄에 노출된 점, 소둔작업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 선량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장기간의 근무경력과 과거의 근무환경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업무 환경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