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전이성 뼈종양/난소의 양성 신생물/자궁내막 용종/난소의 자궁내막증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457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유방암’, ‘전이성뼈종양’, ‘난소의양성신생물’, ‘자궁내막용종’ 및 ‘난소의 자궁내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9. 7. 12. 허리, 골반 및 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119 구급대에 의해 근처 의료기관에 이송되었고, 정밀 검사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 1. 4. ㈜○○○○○에 입사하여 연구/개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XRD 장비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었으며, 은나노 입자 개발에 필요한 시약 중 필수 환원제인 Hydrazine monohydrate에 짧지만 자주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19. 7. 12. ○○○○ - 상환 이전에 허리에 염증 있다고 들었으며 안 좋은 상태로 있다가 금일 계단 올라가가다 삐끗해 허리통증 심해져 내원 ○ 2019. 7. 17. □□□□ - 4월 back pain 있었고, local에서 염증있다고 듣고 약물치료함. - 4일전에 외상력 없이 back pain 심해 ○○에서 검사, L=spine fracture 소견보이고, MRI 검사후 전이 의심되어 1일전 ○○ 내원후 L1 fx, r.o meta 소견 듣고 본원 응급센터로 전원됨. 2) 주치의 소견 ○ ① 유방암, ② 전이성뼈종양, ③ 난소의양성신생물, ④ 자궁내막용종, ⑤ 난소의자궁내막증 ※ 유방암이 원인이 되어 난소 및 자궁 부위 상병을 발병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주치의 소견조회 하였으며, 답변 결과 초음파검사상 실제 난소 난종, 폴립이 있었고 종양내과의 요청에 의해 예방적 차원에서 양측 난소난관, 자궁내막폴립 등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함. 3) 자문의 소견 ○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방암, 전이성 뼈종양(요추), 난소의 양성신생물, 자궁내막용종, 난소의 자궁내막증 진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전기 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 채용일자: 2014. 1. 6. ○ 담당 업무: 연구/개발업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직업력 - 2009. 3. ~ 2009. 12.(6개월) ㈜□□□-인턴 - 2012. 1. 1. ~ 2013. 12. 31.(약 2년) ○○○○○-TEM관련 연구원 - 2014. 1. 4. ~ 2019. 7. 12.(약 5년 6개월) ㈜○○○○○ 나.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5년 6개월), 유기용제, 전리방사선 노출이 있었고 노출 정도를 진술만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전문조사를 통해 노출물질, 노출수준평가와 업무관련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다.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 고용관계 및 근로이력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력을 보면 2014. 1. 6. ㈜○○○○○에 입사하여 2014. 10. 1. 퇴사, 2014. 10.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5. 6. 1. 퇴사, 2015. 6. 1. 다시 ㈜○○○○○에 입사한 사실 확인됨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 주식회사◇◇◇◇◇는 동일 회사로 입사 후 근무지가 변한 적이 없고 실제 위 두 회사의 대표자는 ○○○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함. ○ 사업장 업무 관련: ㈜○○○○○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체로 나노 멤브레인, 전자 부품, 극세선 와이어 등을 제작하여 납품 ○ 작업공정 및 작업이력(신청인 진술 참고) (1) 자성나노입자 개발(2016. 5. ~ 2019. 3. 약 3년) - 혼합 → 수열합성 → 세척 →사내검사 의 순서로 약 300nm급의 입자개발을 진행하였음. - 입자의 특성을 확인할 때는 에탄올과 증류수를 활용해 입자를 세척한 뒤 사내의 측정실에서 보유중인 장비들로 크기 및 형상을 확인함. - 이때, 사내 측정실의 장비인 전자현미경과 XRD는 금속과 관련한 개발에 필수 장비로 매일매일 사용됨. -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성나노입자를 개발하는 동안에는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며 XRD 장비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 (2) 은노나입자 개발(2019. 4. ~ 2019. 7. 약 3개월) - 혼합 및 측정 → 전기분해 → 세척 → 외부검사 의 순서로 약 50nm급의 입자를 개발하였음. - 일정 크기의 은 바를 전기분해하여 진행하였는데, 모든 계량 등의 작업은 후두 내에서 진행하여야 하나 혼합 및 반응을 위한 장비가 각각 차지하고 있어 실험테이블에서 할 수 밖에 없었음. - 은나노입자 개발에 필요한 시약 중 Hydrazine monohydrate는 필수적인 환원제로 일주일에 3~5세트(세트당 2개의 반응으로 하루 1세트 가능)의 실험을 진행하며, 짧지만 자주 노출되는 환경에 있었음.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작업량 등 (1) PE(OLED 소재) 개발 업무(3개월) ○ PE 소자 개발을 위한 Anode 제작 진행 - 공정 과정: 기판 세척 → 전도체(Busbar)형성 → 양극 형성 → 발광용액 도포 → 음극 형성 → 발광 테스트 - 기판 세척: PET film 이나 slide glass 가 사용되며 이를 에탄올,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증류수를 사용하여 세척하고 건조한 후, 은(sliver) 페이스트로 프린팅(Busbar 형성)을 진행함. - 양극 형성: 만들어진 기판에 전도성 고분자 용액을 분사하여 양극을 형성 - 발광용액 도포: 유기물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발광용액 분사 후 걱ㄴ조 - 음극 형성: 해당 기판을, 유리 데시게이터 내 클로로벤젠, 클로로에테인, 다이클로로벤젠, 다이클로로에테인 중 하나의 시약으로 일부 채워진 샬레를 이용하여 표면 처리를 진행한 후, 알루미늄 기판이 증착된 진공 증착기 내에 처리된 기판을 넣어 음극을 그려 넣어 최종 기판을 완성 (2) 자성합금(자성리본) 개발(7개월) ○ 자성합금(자성리본) 개발팀 업무: 제조된 비정질 리본에 열처리하여 석출되는 미세결정들의 크기를 제어하여 특성 개발을 진행 ○ 신청인 수행 업무: 특성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밀도 측정기, 열중량 분석기/시차열분석기(TGA/DTA), 접촉식 표면 단차 측정기(alpha-step)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업무만을 수행 (3) 탄소융복합소재(약 1년 4개월) ○ 팀 업무: 방열 특성을 갖는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 및 사출(사진 1)을 수행 ○ 신청인 수행 업무 - 초기(2014년 후반): 공정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에 초기엔 문헌 조사 업무 수행 - 2015년 초: 주사전자현미경(SEM), 시차주사열량분석기(DSC), TGA, 물성 실험 등 시료 분석업무를 수행 - 2016년 1월: 이후 분석 업무만 진행함. - 철원공장에서 설비 세팅을 진행하면서 플라스틱 컴파운딩 및 사출 작업에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철원공장과 본원인 김포를 주 1~3회 정도 이동하며 업무를 병행 ○ 플라스틱 컴파운딩: 기존 플라스틱에 물질을 첨가하여 특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 ㈜○○○○○에선 열 전도성을 부여하고자 흑연을 첨가함. - 신청인은 물질(나일론/흑연/유리섬유)의 비율, 공정 온도(210~230 ℃) 등을 조절하는 실험에 참여함 ○ 사출 업무: 얻어진 물질을 시편으로 제작 - 수행 빈도: 1주일에 1회 - 수행 과정: 50~60 ㎏ 정도의 플라스틱 컴파운딩이 펠릿(pellet) 타입으로 제작됨. 제작된 물질을 ISO 규격에 맞게 다시 시편으로 제작한 후, 직접 시료 분석 (4) 나노잉크 개발(약 3년 4개월) ○ 체외진단, 잉크 등에 사용되는 자성 나노입자(Fe3O4)와 은 나노입자를 합성, 개발 ○ 업무 수행 과정 - 자성 나노입자 개발 과정: 자성 나노입자는 혼합→수열합성→세척→검사 - 은 나노입자 개발 과정:혼합→전기분해→세척→검사의 과정을 통해 입자가 합성 - 얻어진 입자는 에탄올과 물로 세척한 후, X선회절분석기(XRD), SEM, 동적광산란광도계(DLS), 광학현미경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입자의 특성을 확인함 ○ 자성 나노입자 합성 - 2일에 1번 수행 - 순서대로 시약을 넣어 혼합하고 교반 시킴 - 혼합된 용액을 테플론 용기에 옮겨 담은 후, 반응기(수열 합성기, 사진 9)에 넣고 12시간 이상 반응을 시킴 - 반응이 완료되면, 얻어진 자성 나노입자를 증류수, 에탄올을 사용하여 세척하고, 생산량 확인을 위해 세척된 자성 나노입자를 60 ℃ 진공 오븐에 12시간 이상 건조 시켜 무게를 재면 약 2~6 g 정도의 자성 나노입자가 얻어짐 - 반응기가 돌아가는 동안엔 전날 사용한 테플론 용기를 왕수(질산 3: 염산 1)에 담가서 산세척을 진행하거나, 합성된 자성 나노입자를 에탄올/물에 분산 시켜 특성 분석을 진행함 ○ 은 나노입자 합성 - 1주일에 3~5세트(1세트 당 2개의 반응) 진행 - 순서대로 시약을 넣어 혼합하고 교반 시킨 후, 반응조에 넣음 - 용액이 담긴 용기에 전극을 연결한 후, 반응조를 잠금 - 반응조 뚜껑에 실린지를 연결하고 하이드라진(Hydrazine)을 주입 후, 가열하며 전기분해를 진행한다. 반응이 완료되면, 얻어진 용액을 원심분리기에 넣고 은 나노입자(약 100 g)만 얻어냄 - 전날 사용한 용기를 질산에 담가서 산세척을 진행하거나, 합성된 자성 나노입자를 에탄올에 분산시켜 분석을 진행 3) 업무상 유해요인(진술 및 역학조사 참고) ○ PE소자개발팀 근무: 클로로벤젠, 클로로에테인, 다이클로로벤젠, 다이클로로에테인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polyethylene dioxythiophene(PEDOT), PVK, PBD, Ir(PPY)3에 노출 ○ 자성합금개발팀, 탄소융복합소재팀: 물성검사를 진행하였을 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SEM, DLS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시료 전처리 단계에서 간헐적으로 에탄올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임. - XRD 장비에서 발생하는 X-ray ○ 탄소융복합소재개발팀: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 나노잉크개발팀: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에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등의 용제 ○ 은 나노입자 합성: 하이드라진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1) 심의결과 ○ 2021년 9월 28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유방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7월 32의 나이로 유방암이 진단되기 5년 6개월 전부터 5년 6개월간 ㈜○○○○○에서 다양한 신소재 개발과 관련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② OLED 소재 개발(3개월), 자성합금개발/탄소융복합소재 분석 전담(1년 6개월), 탄소융복합플라스틱 사출(5개월), 나노잉크개발(3년 4개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기용제를 포함한 다양한 물질에 노출되었지만 ③ 이들 중 알려진 유방암의 위험요인이 없고, 근로자 □□□이 발암물질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하이드라진은 유방암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진단 3개월 전부터 사용한 물질로 발병 경과를 감안할 때 하이드라진 노출은 유방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끝. 마.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특이사항 없음. 3) 건강검진내역 ○ 2019. 5. 27. 정상A, 위험 음주 상태 ○ 2018. 5. 28. 정상A, 위험 음주 상태 ○ 2017. 5. 29. 일반질환의심(신장 질환 의심) ○ 2016. 5. 30. 정상A ○ 2015. 8. 17. 정상B, 정기적 요단백추적검사 요망 ○ 2013. 8. 10. 정상 3)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 및 음주: 흡연력 없음. 음주 1주일에 2~3회, 1회 소주2병 기준 - 기초질환 및 가족력: 없음. - 신체조건: 159.2cm 50.8kg(2019년 건강검진내역 참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연구/개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XRD 장비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었으며, 은나노 입자 개발에 필요한 시약 중 필수 환원제인 하이드라진에 짧지만 자주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 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 ‘유방암’, ‘전이성뼈종양’, ‘난소의양성신생물’, ‘자궁내막용종’, ‘난소의 자궁내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4년 1월 4일부터 약 5년 6개월 간 소속 사업장에서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우선 신청 상병 ‘유방암’은 관련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에서 신소재 개발 관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유기용제를 포함한 다양한 화학물질과 XRD 장비에 의한 엑스레이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이 노출된 물질 중 유방암의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위험요인으로 주장하는 하이드라진은 유방암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아니며 진단 3개월 전부터 사용한 물질로 확인되어 유방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XRD 장비에 의한 엑스레이 노출의 경우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용했을 경우 노출 수준이 놓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노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전이성뼈종양’은 신청 상병 ‘유방암’에 의한 증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난소의양성신생물’, ‘자궁내막용종’ 및 ‘난소의 자궁내막증’은 유방암 치료 과정 중에 발견된 상병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유방암’, ‘전이성뼈종양’, ‘난소의양성신생물’, ‘자궁내막용종’ 및 ‘난소의 자궁내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