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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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458
· 판정일: 2021-10-25
주문
고인의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故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8. 8. 1. 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건축 공사내역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거래처 증가 및 업무 수요 증가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2021. 4. 1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21. 5. 4.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거래처(관공서, 건축사무소 등) 증가 및 업무 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 2021. 5. 4.)
- 사망일시: 2021. 5. 4. 08시 31분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나) (가)의 원인: 호중구 감소 장결장염
(다) (나)의 원인: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2)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제출해주신 의무기록 확인하였을 때, 2021.4.14. 골수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으로 최종 확진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상병명은 확인됩니다. 또한 이후 항암치료 받았으나 패혈성 쇼크 진행되며 사망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환자는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이 원인이 되어 패혈성 쇼크가 진행되며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이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백혈병의 원인은 명확치 않으며 일부 유해인자 노출 등과 연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상기 환자와의 직접적인 의학적인 연관관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 주생산품: 건축내역서 및 견적(공사금액 산정)
○ 사업주(고인의 배우자), 고인, 사업주의 여동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장 대표는 배우자(□□□)로 고인과 부부관계임
2) 근로관계
○ 입사일자 : 2008. 8. 1.
○ 근로형태
- 근로시간: 1일 8시간(09:00~18:00), 1주 5일, 1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12:00~13:00(식사시간), 1일 30분 정도 휴게시간 부여
- 출퇴근시간: 동일 건물에 거주지와 사업장이 소재하여 별도 출퇴근시간 등은 소요되지 않음
3) 업무내용: 공사내역서(공사금액) 작성 및 납품
- 주된 업무는 의뢰인(관공서, 건축사무소 등)으로부터 공사내역서 산출 용역 의뢰가 들어오면 대표(배우자)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후 도면을 보고 공사에 필요한 모든 품목들을 찾아내서 수량 산출 및 단가 조사를 통해 표준품셈근거로 공사내역서(공사금액 산정)를 납품함(부수업무는 총책임자로서 프로젝트 전체 관리 수행)
4) 업무환경
- 고인의 업무는 주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업무임
- 해당 사업장의 2018년~2021년 7월까지의 연도별 매출액은 약 2억7천만원~3억3천만원이고 거래처 수는 약 91개소~99개소로 2020년도 이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5)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고인의 진단일(2021. 4. 12.) 이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2시간 58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8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44분으로 확인됨
※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로그기록 토대로 산출, 수시로 23시∼24시경까지 야근함
6)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 3월경부터 소화 불량, 목 통증, 수시 고열 등 증상에 대해 내과, 이비인후과, 한의원 진료받음
7) 건강검진 결과내역
- 2012년 일반건강검진 결과 ‘우상흉부증가음영-흉부CT요, 혈압 증가, 고밀도 콜레스테롤’ 판정
- 2016년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혈색소 과다’ 관리 판정
- 2017년 일반건강검진 결과 ‘당뇨’ 관리 판정
- 2019년 일반건강검진 결과 ‘흉추 8-9번 우측에 음영-흉부CT 요함’ 판정
- 2021년 일반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 / 위암 검진 결과 ‘림프종 의심’ 소견
8)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1년 4월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진단. 진단 당시 44세. 2021년 5월 4일 사망. 2008년부터 발병시까지 ○○○○○에서 근무하며 건축사무소 등으로부터 공사내역서 산출, 용역의뢰서가 들어오면 도면에 필요한 물품을 찾아내서 수량 산출 및 단가 조사를 통해 표준품셈근거로 공사내역서를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함. 2007년에 10개월간 자동차 부품제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로와 신청상병의 관련은 뚜렷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벤젠, 포름알데히드, 방사선 등에 노출되지 않음.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얻기는 어려움.
9) 기타 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3cm, 체중 75kg
- 흡연: 일반건강검진 내역(2019년, 2021년) : 문진내역상 약 20년∼23년간 1일 8∼10개피 흡연
- 음주: 1주 3회 / 1회당 소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결과, 그 밖에 고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담당 거래처 증가에 따른 업무 증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검토 결과, 고인의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확인된다.
고인은 2008년부터 약 12년간 관공서나 건축사무소에서 의뢰한 공사내역서 및 견적을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고인은 2008년부터 발병시까지 건축사무소 등의 용역의뢰서에 따른 물품 수량 산출 및 단가 조사를 통한 표준품셈근거로 공사내역서를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고인이 근무한 업무 환경과 근무 이력에서 신청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벤젠, 포름알데히드, 방사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신청상병의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신청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심의 의뢰 기관의 판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