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460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정수기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6. 15.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재 하는 업무를 2019년 6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19년 11월경부터 양측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방문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년 5월 28일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등 점검을 하기 위해 직수관 교체를 진행 중 갑자기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해졌으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상병 진단받았고 수행하는 업무가 반복적인 기계조립을 하다 보니 힘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6. 8 진료기록지 ○○○○○ 양쪽 어깨 통증이 있다. 6개월 이상 되었다. 정수기 관련 일을 한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일을 5년간 했다. 우측의 회전근 파열이라고 들었다. 좌측이 심했는데 우측이 아파졌다. 세달 쉬면서 치료 받다가 일을 한 달 했는데 심해졌다. ROM limitation Jobes +/+ ER power 5-/5 XR MR check adm and pain control (다음주 입원) ? 2021. 6. 15. 진료기록지 ○○○○○ Op A/S Rotator cuff repair, Rt. 전신마취 목요일 오전 수술 2) 주치의 소견 -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60세 여자 (대여 전자 제품 방문 점검 : 4년 7개월 : 법 적용기간 : 1년) 정수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인덕션, 안마의자 등 대여 전자 제품에 대하여 방문 점검 작업에 종사함.작업 중 일부 수리 및 교체 작업시 어깨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부담정도는 낮음. 작업기간, 작업강도 및 작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가전제품수리업 ○ 소재지(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 고용형태: 정규직/상용 ○ 직종: 방문점검원 ○ 근무기간: 2021. 1. 1. ~.(진단일 까지 약 6개월)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정수기 등 방문점검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근무(주간근무 09:00~20:00/ 토요근무 09:00~14:00) 1주 평균 5~6일 근무(근무자 재량), 1주 평균 50~6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 60분(12:00~13:00) 3) 이전 근무력 ○ 2021.01.01.~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월) (작업설명) □□□□제품 방문케어. ○○○○○(주)와 동일업무 ○ 2020.07.01.~2020.12.31.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월) (작업설명) □□□□제품 방문케어. 현 사업장 동일업무 ○ 2019.06.22.~2020.06.30. ○○○○○(주) 프리랜서 (1년) (작업설명) □□□□제품 방문케어. 현 사업장 동일업무 ○ 2016.9.~2019.05.30. ◇◇◇◇◇ 프리랜서 (2년 7개월) (작업설명) ◇◇◇◇◇. □□□□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에 비해 훨씬 수월함. ○ 2009.11.01.~ 2015.01.06.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년 2개월) (작업설명) 보험설계사 ○ 2008.07.01.~2009.09.02.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년 2개월) (작업설명) 보험설계사 *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020.07.01.부터 법 적용.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4년 7개월 (산재보험법적용기간 1년) - 보험설계사 : 6년 4개월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회사개요: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소재지(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 케어제품: ○○청소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정수기냉장고, 안마의자, 인덕션 등 다양 ○ 주요 무게: ○○ 청소기(총 2.7kg, 본체 약 1.6kg), 작업가방 약 5kg(살균키트 약3kg, 튜빙선, 영업용 카다로그, 전동드릴, 솔 등) 등 ○ 작업수행기간: 2019.06.19. ~ 2021.05.28. ○ 동료근로자수: 없음(단독업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정수기냉장고, 안마의자, 인덕션등의 다양한 제품의 케어를 수행함 ○ 월별업무량 - 심의안 참조 ○ 정수기점검 (직수관 점검(연 1회) / 일반 점검(3개월)) 가) 일반점검 : 원제거 후 - 뚜껑 열어 필터 (2개) 제거 후 - 연결 부위에 살균키트(고온)를 손으로 돌려서 연결 - 튜빙선을 연결하여 살균수 주입하여 세척. 튜빙선은 양 손으로 끼었다 뺐다 하는 작업 좌우모양으로 팔을 움직임. - 제거 후 새필터 교체 후 완성 나) 직수관 점검 : 모든 커버 분리하여 몸체 노출 - 직수관(종류마다 상이 2개~7개)을 모두 제거(우측팔로 당기고, 좌측 팔은 잡고 고정), 압력이 들어가 있어서 당길 때 우측 팔에 힘을 많이 주어서 제거 - 새 직수관 교체 후 조립. * 특이사항: 정수기 뒤 스티로폼 제거업무 : 2019.11월~2020년 3월 집중실시 - 모든 커버 분리 후 - 스티레폼 칼집내서 제거 - 반원형모양 1개 스티로폼이 고정된 형태로 내부에 꽉 껴 있어 뺄 때 팔에 힘을 주어 빼야함. (객관적인 자료재해자진술 한달에 약 150-200개 제거   (재해자 진술) 2019.11월~2020년 3월까지 당시 정수기 뒤 내부 단열재 용도의 스티로폼 곰팡이 사회적 이슈(언론보도)로 전부 교체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매우 힘들었음. 원래 AS기사(통상 남자) 담당업무이나 당시 업무량 과다로 기사들의 반발로 회사에서 매니저 업부로 부가됨. 당시 매니저들 어깨 및 손가락이 붓고 힘들어 하였음. (사업장 진술) 사회적 이슈 있어 스티로폼 교체작업 수행한 사실 있음. 단, 스티로폼 교체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던 업무로 매니저들 선택에 따라 수행여부 결정하였음. 또한, 별도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였음. ○ 공기청정기 점검 - (작업내용) 뚜껑을 연다 - 수동드라이버로 나사볼트(2개)를 빼고 펜을 뺀 후 - 왼손으로 청소기(○○청소기 이용)를 들고 오른손으로 솔(청소기에 달려있는 솔)을 이용 먼지제거 - 필터제거 - 외관청소(물티슈 등으로 닦고) - 조립 후 업무완료 - (재해자 진술) 높이 1m 이상 되는 것을 ○○청소기를 이용 헤드부분을 집중 반복하여 계속 팔을 움직이는 작업시 양 팔을 모두 사용해야하며 어깨부담이 가중됨. - (사업장 진술) ○○청소기 등 이용시 어깨에 메는 끈이 있어 어깨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청소기(무선,물청소 겸용)점검 - (작업내용) 뚜껑을 연다 - 롤을 뺀 후 - 관 청소(긴 솔을 이용) 좌우상하로 팔을 돌리거나 넣었다 뺐다. 한다. - (특이사항) *물통청소- 채워진 물을 버린 후 - 살균제 삽입 후 - 물과 함께 흔들어서 다시 세척 후 - 물을 버린 후 물통 표면의 물기제거(겉만 부직표로 닦음) - 조립 후 완료. ○ 정수기냉장고 점검 - (작업내용) 씽크대 또는 개수대 밑에 장착된 필터에 - 구부린 자세로 머리를 싱크대 안으로 넣고 벨브를 잠금고 필터 빼고 - 살균키트로 살균 후 물 빼내고 - 완성 - (재해자 진술) 필터 부착 위치가 씽크대랑 멀리 있는 경우 살균작업시 빼낸 물을 버릴 경우 힘이 듬. 양은양동이 1개를 허리 위까지 들어서 버려야 함. 필터교체시는 2번 물을 버림 ○ 인덕션 점검 - (작업내용) 약품을 상판 전체를 바른 후 - 칼로 오염된 부위 긁어낸다 (오염물이 달라 붙어 있는 경우 시간 많이 소요됨) - 습지로 닦고 - 건지로 닦고 - 쿠션 자동드릴을 이용 광택을 냄(진동 발생) ○ 안마의자 점검 : 한달에 1~3개, 3년에 1번 전체커버 교체 - (작업내용) ○○ 청소기로 전체를 먼지 제거 - 습지로 닦고 - 건지로 닦고 - 먼지털이 - (재해자 진술) 커버 교체시 연결부위를 양손을 이용해서 뺐다 꼈다함. 완전 압착이 되어 있어 팔에 힘이 많이 가해짐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상병 관련) - 2014.10.21.~11.18.(4회) □□□□□ 상세불명의 관절염, 여러부위 M1390 - 2016.04.04./04.06 ○○○○ 기타어깨병변 M758 - 2018.06.19.~07.10.(3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S434 - 2018.07.11.~2018.10.15.(6회) ○○○○ 기타어깨병변 M758 - 2018.10.24. △△△△ 관절통, 어깨부분 M2551 - 2018.10.29./11.01. △△△△ 회전근개증후군 M751 - 2018.11.19./12.19.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M1901 - 2020.06.03.~11.28.(5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M6261 - 2020.11.30. ○○○ 어깨의충격증후군 M754 - 2020.12.01.~12.24.(6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S434 - 2020.12.3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S434 - 2021.01.0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S434 - 2021.02.05.~02.10.(4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S434 - 2021.02.18.~5.31.(7회) ○○○○ 회전근개증후군 M751 2) 교통 사고 : - 3) 개인취미 :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4cm, 몸무게 59kg (신청인 진술서 상)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대여기기 방문점검원으로 근무하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종류의 기계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무거운 청소기를 들고 먼지를 청소하느라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남자직원들이 주로 하는 내부 단열재 용도의 스티로폼을 전면 교체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년 7월부터 발병 일까지 약 1년간 대여제품 방문점검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4대보험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며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면 동일한 점검 업무를 약 4년 7개월가량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짧은 점, 조사된 업무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일부작업에서 어깨 부담 작업 확인되나 그 작업의 빈도나 강도가 낮고, 대부분의 작업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신청인의 상병이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보여지는 퇴행성 증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