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감염증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462
· 판정일: 2021-11-15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는 ○○○○○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7. 26. ○○○○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검사를 하였으며, 2021. 7. 27. 10:10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도착 후 즉시 CPR 시행하였으나, 당일 10:30 유선으로 양성판정 확인 이후 당일 12:00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심의 의뢰기관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유족급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주장
- 고인은 ○○○○○에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사업장에서는 고인이 최초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였을 때 바로 퇴근을 권유하였고, 그 이후에도 출근을 시키지 않았으므로 업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 7. 20. 11:04 ○○ 의무기록지>
- 체온: 36.5
- 2일 Myalgia, sore throat, diarrhea
- 유한폰탈정 500mg, 유로박탐정 500mg, 에부틴정, 무코레바정, 뮤텐캅셀 200mg
<2021. 7. 22. 14:42 ○○ 의무기록지>
- 체온: 36.9
- nausea 처방전발생 (내복약 4일분)
- 유니레보정, 구주레보설피리드정, 무코레바정, 로프인캡슐, 트라몰서방정 650mg
- (Ref) T. 유니레보정: 1차 항생제에 효과가 없어 처방
<2021. 7. 23. 10:53 ○○ 의무기록지>
- 체온: 36.9
- 액페란, 프리판주[1mL/앰플]
- (Ref) T. 프리판주[1mL/앰플]: 심한 복통으로 주사함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2021. 7. 27. 12:00
- 사망장소: 병원 이송 중 사망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코로나 감염증
-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9일
2)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역학조사결과, 일반건강검진 통보서, 진료과정 및 내역 검토한 바, 재해자의 사망 원인은 코로나19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3) 본부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결과
○ 추정상병: 그 외 질병(COVID-19)
○ 종합의견: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 및 사망 전 발견 당시 고열(39.4도), 1주일간 발열 및 구토 증상에 대한 진료 이력 등을 종합할 때,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가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근무기간: 2019. 9. 1. ~ 2021. 7. 27.(약 1년 11개월)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담당업무: 교내 복도 또는 계단청소 및 기타 학교장 지시 사항 수행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일 4시간(12:30~16:30), 주당 20시간 근무
나. 담당 업무 및 확인사항
1) 담당업무
- 고인은 ○○○○○에서 교내 복도 및 계단 청소, 그 외 학교장이 시키는 청소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
- 고인이 근무한 부서의 구성원은 총 5명으로, 화장실 청소 1명, 장애인근로자청소원 4명(고인 포함)임
2) 사망 전 고인의 일자별 상황(활동내역) 정리
○ 2021. 7. 20.(화) 오전에 병원 진료 후 오후 출근
- 바로 퇴근할 것을 지시 받았으나, 퇴근하지 않고 일하고 있어 관리자로부터 다시 퇴근지시를 받고 퇴근함
○ 2021. 7. 21.(수) 출근 후 바로 퇴근 권유를 받고 퇴근 함
○ 2021. 7. 22.(목) 사업장으로부터 유선으로 출근하지 말 것을 당부 받았고, 오후에 병원 진료함
○ 2021. 7. 23.(금) 예정된 연차 사용, 오전에 병원 진료
○ 2021. 7. 24.(토) ∼ 2021. 7. 25.(일): 주말
○ 2021. 7. 26.(월) 아침에 사업장으로부터 유선으로 코로나 검사 받을 것을 권유 받음
- 검사받지 않을 경우 출근할 수 없음을 안내받음
- 이후 오전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문진표: 무증상으로 기록)
○ 2021. 7. 27.(화)
- 10:10 고인의 어머니가 119 응급 신고(고인 쓰러져 있었음)
- 10:16 119소방대 도착 CPR시행, 고열 39.4℃(어머니 진술: 7/21(수)부터 발열 구토 증상)
- 10:30 ○○○○로부터 양성판정 유선 연락
- 11:53 ○○○○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
3) 사망자 발생 보고서(20214. 7. 27. ○○○○ 보건지원과)
○ 사망환자 발생 개요
- 성명: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청소미화원
- 2021. 07. 27. 12:00사망 (○○○○)
○ 경과 내역
- 2021. 7. 26.(월) 11:55 ○○○○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 2021. 7. 27.(화) 10:10 고인의 모친이 고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응급상황 신고, 119 도착 후 즉시 CPR시행 [어머니 진술: 2021. 7. 21.(수)부터 발열, 구토)]
- 2021. 7. 27.(화) 10:30 ○○○○에서 양성판정 유선 연락
- 2021. 7. 27. 11:04 119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배정반에 긴급병상 요청[보건소에서 기초 역학조사 불가능함]
- 2021. 7. 27. 11:53 ○○○○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
- 2021. 7. 27. 12:00 사망 선고(사망원인: 미상)
4) 고인의 부모 양성판정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2021. 7. 28. ○○○○)
○ □□□ (고인의 부, 43년생 무직)
- 추정감염경로: 가족 간 감염 추정
- 검사일: 2021. 7. 27.
- 확진일: 2021. 7. 28. RdRp: 28.27 E gene: 25.72 N gene:26.59
- 최초증상 발현일: 2021. 7. 22. 기침, 인후통 등
- 일자별 동선(2021. 7. 21. ○○: 유증상시 검사 안내함)
- 특이사항: 가족전원 확진, 동선이 기억나지 않는다 함
○ △△△(고인의 모, 47년생 무직)
- 추정감염경로: 가족 간 감염 추정
- 검사일: 2021. 7. 27.
- 확진일: 2021. 7. 28. RdRp: 23.19 E gene: 22.09 N gene:23.06
- 최초증상 발현일: 2021. 7. 22. 속 미식거림, 근육통, 두통, 오한
- 일자별 동선(2021. 7. 22. ○○: 진료시간 5분 이내, 처방전 받음)
- 특이사항: 자녀 사망, 배우자 및 본인 확진으로 역학조사 어려운 상황
5) 사업장 확인사항(○○○○○)
○ 사업장 확인서(2021. 9. 8. 작성)
(1) 사업장 내 청소원: 고인 포함 총 5명
(2) 업무상재해 불인정: 최초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였을 때 지체 없이 퇴근 권유 및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고, 재차 코로나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였음
(3) 재해 당시 상황
- 2021. 7. 20.(화) 출근 시 몸살기가 있다하여 근무하지 말고 퇴근하라고 함. 이후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퇴근 조치함
- 2021. 7. 21.(수) 몸이 안 좋으면 출근하지 말라고 문자 및 통화 하였으나, 출근하여 바로 다시 퇴근시킴
- 2021. 7. 22.(목) 다시 통화해 보니 냉방병이었고, 괜찮다고 하였으나, 출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코로나검사를 권유함
- 2021. 7. 23.(금) 예정된 연차 사용
- 2021. 7. 26.(월) 아침에 통화해 보니 목소리가 좋지 않아 코로나검사를 재차 권유하였으나, 꺼려하여 코로나검사를 받아야만 출근할 수 있음을 안내
- 2021. 7. 27.(화) 고인의 코로나 검사 결과 확인 차 전화하여 고인 사망 소식 들음
(4) 기간제근로자(일용직)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기간: 2021. 3. 1. ~ 2021. 8. 31.
※ 2019. 9. 1.부터 근로계약 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함
- 소정근로시간: 월~금. 12:30~16:30(4시간, 별도 휴게시간 없음)
- 보수: 시급제(시급: 11,010원)
(5) 근무상황부
- 2021. 7. 22. 병가
- 2021. 7. 23. 연차
- 2021. 7. 26. 병가
○ 사업장 유선 확인 (2021. 9. 16. 10:25)
- 몸살기가 있다고 하여 7/20(화), 7/21(수) 출근 만류하였음에도 계속 출근하여 바로 퇴근 조치 시켰고, 7/22(목)은 미리 전화하여 상태확인 해 보니 냉방병이라고 괜찮다고 하였으나 출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코로나검사를 권유함
- 또한 7/22(목) 고인의 동료근로자가 출근 후 몸이 안 좋다고 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며 바로 귀가시켰고, 동료근로자는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았음을 사업장으로 7/26(월) 유선으로 연락함
- 사업장 내에서 이후 고인과 고인 동료근로자 1명 외 추가 확진자는 없었음
- 동료근로자의 가족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고인의 증상발현이 동료근로자보다 빨라 고인을 최초감염원으로 생각한다는 사업장 확인이 있었음
○ 유족 유선 확인사항 (2021. 9. 10. 17:55)
- 고인이 2021. 7. 26.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았으며, 고인의 확진으로 유족인 고인의 부모도 검사를 하였고, 양성판정을 받았음
- 고인이 2021. 7. 27. 사망하였으나, 가 보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부)은 15일간 입원하였고, △△△(모)는 1주일간 입원하였음
- 가족들이 몸이 좋지 않아 2021. 7. 20.부터 집 근처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코로나검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서 너무 서운하며, 그때 병원에서라도 검사하라고 알려줬으면 아들에게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다는 진술임
다. 과거력 등
1) 일반건강검진
○ 2021. 3. 27. 검진결과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의심 질환(간장질환, 비만): 간질환의심 원인에 대한 검사 필요
- 기타(혈압관리, 당뇨관리, 신장기능 관리): 경계치 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측정과 혈압관리, 혈당수치에 이상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당측정 요함, 단백뇨가 보이므로 추가 소변검사 바람
○ 2019. 1. 31. 검진결과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의심 질환(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식사조절을 통해 체중조절, LDL콜레스테롤이 높으므로 이상지질혈증 여부 확인 바람.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 필요
- 기타: 결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관리, 공복혈당 이상소견, B형간염 항체 없음. 당뇨 가족력, 고혈압 등
2)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9.9. ○○ ‘상세불명의뇌진탕, 두 개내열린상처가있는’
○ 2011.11.5.~2013.10.19.(다수) ○○ ‘기타및상세불명의경련’
○ 2019.11.25. ○○ ‘상세불명의기관지폐렴’
○ 2021.7.20.~2021.7.23.(3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3) 기타사항
○ 신체조건: 165cm, 몸무게 10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
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유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에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인의 코로나19 진단 및 사망 전 발견 당시 고열, 1주일간 발열 및 구토 증상에 대한 진료이력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인은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에서 2019. 9. 1.부터 약 1년 11개월간 청소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 상병은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나,
고인의 업무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건소 조사 결과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감염원과의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점, 고인의 초기증상 발현일은 2021. 7. 20.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은 고인의 부모 및 동료근로자의 초기증상 발현일이 2021. 7. 22.로 고인보다 늦은 점,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감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