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463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할 때부터 육체노동에 따른 무리한 동작 및 중량물 부담이 있었고, 갱내 궤도를 따라 석탄 광차를 운전하면서 궤도의 모양이 일정치 않고 수시로 궤도에 단차가 있는 등 구간이 거칠어 진동이 발생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21년 2월 1일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보조 업무로 육체노동에 따른 무리한 동작, 중량물 취급이 있었고, ○○에서 수행한 기관차 운전업무는 전신 진동까지 더해져 어깨, 팔꿈치, 무릎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주로 전차운전 작업을 수행하고 광차 연결 및 분리, 선로변경 작업의 경우 필요할 때 수시로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시간 및 작업량을 정확하게 정량화하기는 어려움
- 바쁠 때는 광차에 오르내릴 때 뛰어내리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무릎에 부담이 있음
- 각 부품 등이 모두 금속제로 매우 무겁고, 타작업자들이 광차에 중량물을 실을 때 도와줄 때도 있음
- 갱내 작업 환경 특성 상 좁고 전차운행을 하면서 부딪히는 일도 발생하며, 전신진동이 발생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진단명과 같음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규칙적교대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89. 5. 19.~2020. 7. 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기관차 운전원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88. 1. 6.~1. 13. : □□, 채탄
○ 1989. 5. 19.~1993. 7. 14. : ○○○○
○○, 채탄보조부
○ 1993. 7. 15.~2020. 7. 1. : ○○○○
○○, 기관차 운전원
※ 기관차운전원 26년 11개월, 채탄 4년 1개월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_07:00~15:00, 을반_15:00~23: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전차원과 조차원으로 구성되어 2인1조로 기관차 운전을 수행하나, 십여년 전부터 현장에 작업자가 부족해서 1인 근무를 수행하였음
○ 입·퇴갱 각각 30~40분 소요되며, 갱내 작업 6.5~7시간 수행함
○ 탈선 복구 작업
- 하루에 2~3회 탈선이 일어날 때도 있고, 2~3일에 한번 일어날 때도 있는 간헐적인 작업임
- 커브를 돌면서 궤도를 이탈한 광차 위로 올라가 체인블록 형태의 장비를 반복적으로 잡아당겨 복구시키는 작업이며, 한번 탈선하면 1~1.5시간이 소요됨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타사업장 작업영상을 신청인 확인 후 사용하였고, ○○의 경우 갱내 작업현장이 외선이라서 첨부된 작업영상보다 더 좁은 곳에서 근무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가) 전차운전 작업 (동영상. 전차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전차를 운전하여 광차를 이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운전석에 앉거나 선 자세로 전차의 진행방향과 레버를 번갈아 확인하며, 양손을 사용해 정면에 있는 기어변속 레버 및 방향전환 레버, 측면에 있는 출발·정지 레버를 반복적으로 조작해 전차를 운전함
○ 작업시간 : 5시간/일
○ 작업량 : 작업 위치 및 경석의 양에 따라 작업 구간이 달라짐
: 구간의 거리가 멀면 30~40분씩 전차 운전을 해서 도달하는 곳도 있으며. 경석의 양이 많은 경우 경석을 비운 후 다시 작업현장에 갈 때도 있음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 이하, 외전 30˚ 이상, 외회전 1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6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레버를 조작할 때, 손목의 굴곡 및 신전이 있음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갱내의 작업 현장 특성 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작업이 바쁘면, 전차에서 내릴 때 뛰어내릴 때도 있음
: 전차운행 시 전신진동이 발생함
나) 광차연결 및 분리작업 (동영상. 광차연결 및 분리작업)
○ 작업내용 : 이송을 위해 광차를 연결 및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한손은 갈고리로 광차 연결링을 들고, 나머지 한손으로 링을 고정하는 핀을 꽂아 전차와 광차, 광차와 광차를 연결함 (분리 시 역순으로 실시) : 광차 사이의 틈이 넓으면 광차를 밀어서 틈을 조절하기도 함
○ 작업시간 : 작업 중 수시로 발생하며, 0.5~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광차연결핀 약 7kg
: 그 외에도 20kg, 50kg 등의 금속제를 취급하여 광차와 광차 사이를 연결할 때 맞물리게 손으로 조여서 결합함
○ 작업량 : 광차 하나는 약 3톤이며, 경석의 양에 따라 광차의 연결 개수가 다양하고 하나의 레일에 보통 광차 10~22개를 취급함
: 광차 연결을 적게 할 경우, 왕복 이동이 더 빈번해짐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연결핀 체결 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광차연결 자재가 중량물이기에 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고,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광차 사이의 틈이 넓으면 광차를 손으로 밀어서 틈을 조절할 때도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갱내의 작업 현장 특성 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며,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가 있음
다) 선로변경 작업 (동영상. 선로변경 작업)
○ 작업내용 : 갈고리를 사용하여 선로를 변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갈고리를 선로에 건 뒤 몸 쪽으로 잡아당겨 선로의 방향을 전환함
○ 작업시간 : 작업 중 수시로 발생하며, 0.5~1시간/일
○ 작업량 : 1인 작업, 1일 100회 이상 실시
: 광차를 왕복 운행하므로 동일한 변경 구간을 2회씩 수행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전 및 내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선로변경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고, 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고,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이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갱내의 작업 현장 특성 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며,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가 있음
※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는 형태는 없으나 갈고리를 당기는 과정에서 약 3~5kg이상의 힘이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평가에 적용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 기관차 운전원(26년 11월), 채탄원(4년 1월) 등으로 근무하였음.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M754 좌측 충돌증후군, 우측 충돌증후군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광차에서 뛰어내리기,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기관차 운전원, 채탄 보조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5년 진료기록
: S9349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7월(2회)]
M722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7월(2회)]
M7967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 [8월(2회)], [9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22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4월(2회)], [6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9128 기타근통, 위팔 [10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966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8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보조 업무로 육체노동에 따른 무리한 동작, 중량물 취급이 있었고, 기관차 운전업무 시 전신 진동까지 더 해져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채탄보조부, 기관차 운전원 등으로 근무하였음이 소득금액증명, 경력증명원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 또는 외회전, 팔꿈치 굽히기나 회내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등 상병 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는 점, 지렛대 등 여러 공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