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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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연번 240020210002464
· 판정일: 2021-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택시운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부 근무를 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11시경부터 저녁 11시 전후로 2021. 7. 26. 2~3일전부터 근무 중 기침, 재채기, 콧물, 두통 등 이상 반응을 감지하였고, 7. 26. ○○에서 검사한 후 2021. 7. 27. 확진 판정을 받고 2021. 8. 3. ○○○○○에 입원하였으며, 퇴원 이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본인은 ○○○○에서 2014. 3. 10.부터 현재까지 택시기사로 1차 야간근무만 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은 일부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오전 11시경부터 저녁 11시 전후로 근무함.
○ 2021. 7. 26. 2~3일전부터 근무 중 기침, 재채기, 콧물, 두통 등 이상 반응을 감지하였으며, 2021. 7. 26. ○○에서 검사 후 2021. 7. 27. 오전 10시경 코로나 확진 판정받음.
○ 오후 5시경 ○○○○○ 이송(구급차)되어 2021. 8. 3. ○○○○○에서 오전 11시경 퇴원하였으며, 이후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근무를 하였으나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계속 근무를 못하고 있음.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함.
○ 2021. 7. 20. 전후 □□□□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는 승객 중 콧물, 기침, 재채기를 아주 심하게 하는 승객을 태웠음. 그 외 다른 승객을 2~3차례 태웠고 보건소 앞에서 검사받고 나오는 승객을 태우는 등 근무 중 타 보건소 및 위탁검사소에 가는 승객을 여러번 태웠음.
○ 모기업 콜센터 코로나19 근무 중 감염사례를 살펴 보아도 콜센터 직원들 보다 본인은 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승객을 대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 술 취해 운행 중 구토하는 승객 등) 하고 이송 중에 만나 근무 중 위험한 일은 수도 없이 많음.
○ 본인은 택시근무와 식사를 위한 식당, 집만 다녔음. (7.16.~7.26.까지 신용카드승인내역 제출.) 퇴원 후 생계의 어려움이 있어 근무를 하였으나 몸에 이상증상이 나타나 계속 근무를 못하고 있으며, 본인으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 19에 감염 확진되어 가정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름.
※ 2021. 11. 5. 신청인과의 유선 확인사항
○ 배우자와 딸 모두 코로나 확진 양성판정 받아 배우자는 ○○○○○에서 치료 했고, 딸은 □□□□□에서 치료 받음. 본인은 택시근무, 식사, 집 만 다녔음. (이를 증빙하기위해 7.16. ~ 7.26.까지 신용카드승인내역 제출)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작성일 2021. 9. 8.)
- 신청인은 8. 3. 퇴원 후 약 일주일 뒤 8. 9.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음.
- 신청인의 재해경위 상 기술한 것처럼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움.
※ 2021년 9월 산재 접수 전.후 11월 현재까지 사업장내 코로나 확진자는 없었다고 함.(담당자 유선통화상)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행경과 (○○○○○ 의무기록지 의거)
○ 2021. 7. 23. 증상발현 (기침, 근육통)
○ 2021. 7. 26. ○○ 검사
○ 2021. 7. 27. 코로나-19 확진판정 후 ○○○○○ 입원.
○ 2021. 8. 3. 11시경 ○○○○○ 퇴원
2) 공단 내과(호흡기) 자문의 소견
○ COVID-19 PCR에서 양성 확인된 환자로 신청 상병 확인됩니다.
○ COVID-19의 일반적인 치료/격리 기간 고려할 때 2021.7.27.~2021.8.3. (입원) 그리고 2021.8.4.~2021.8.17.(통원)의 요양기간은 적절하고, 추가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근무기간 : 2014. 3. 10. ~ 2021. 7. 27. (재해일자까지 약 7년4개월, 고용보험자료)
○ 담당업무 : 택시기사
○ 근무형태 : 1인 1차제 근무(사납금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
○ 근무시간 : 오전 11시경 ~ 오후 11시 전후
2) 이전 근무이력 : 4대보험자료 참조
○ 2009. 6. 16. ~ 2014. 3. 1. □□□□(주)
○ 2008. 4. 14. ~ 2009. 5. 6. △△△△ 주식회사
○ 2003. 3. 1. ~ 2006. 7. 1. ◇◇◇◇(주)
○ 1998. 1. 16. ~ 2000. 5. 1. ㈜☆☆☆☆
나. 역학조사결과 (○○)
1) 인적 정보
○ 거주형태 : 아파트, E/V
○ 주민등록지 : (이하 주소 생략), ○○○○○ 107동 2101호
○ 실거주지 : 상동
○ 가족 : 배우자, 딸 (7/27검사, 11/5일 유선 확인상 확진 판정 받았음을 확인)
○ 직장 : ○○○○(법인택시)
○ 사무실 : (이하 주소 생략)
○ 사무실 마지막 방문일 : 7/22(목)
○ 택시 운영 구역 : 없음. 집에서 출발해서 전국 어디든지...
○ 마지막 출근일 : 7/26(월) 택시영업
○ 종교 : 무교
2) 추정감염경로
○ 감염경로 미상 / 유증상 검사 시행(회사에서 권유)
3) 증상발현
○ 7/23(금) 주관적 열감, 기침, 근육통
○ 검사일 : 7/26(월)
○ 확진일 : 7/27(화)
○ 현재상태 : 기침, 콧물, 근육통, 입맛없음
○ 비고 : 흡연여부 - 비흡연, 백신접종여부 : 미접종
ct value; 삼광
Rdrp gene-16.90, E gene-17.43
4) 기타
○ 해외활동력 : 없음
○ 종교시설 방문력 : 없음
○ 의료기관 방문력 : ○○○(7/24, 26 방문)
○ 집단시설 방문력 : 없음
다. 택시 운행내역 (타코미터 및 역학조사결과 참조)
○ 2021. 7. 19.(월) : 출고 10:29, 입고 23:39 (근무시간 13시10분, 총주행거리 228.3km)
○ 2021. 7. 20.(화) : 출고 12:24, 입고 23:55 (근무시간 11시31분, 총주행거리 216.7km)
○ 2021. 7. 21.(수) : 출고 09:33, 입고 00:19 (근무시간 14시46분, 총주행거리 306.2km)
○ 2021. 7. 22.(목) : 출고 11:33, 입고 00:41 (근무시간 13시08분, 총주행거리 204.8km)
○ 2021. 7. 23.(금) : 출고 08:38, 입고 00:31 (근무시간 15시53분, 총주행거리 220.4km)
- 증상 발현
○ 2021. 7. 24.(토) : 영업내역 없음
○ 2021. 7. 25.(일) : 09시 20분시작 ~ 21시 40분 끝나는 시점 내 영업내역 확인됨
○ 2021. 7. 26.(월) : 06시 이후 ~ 07시까지 영업내역 확인됨
- 마지막 출근 (○○ 코로나검사)
○ 2021. 7. 27.(화) : 코로나 확진
라. 발병 전 신용카드 사용내역(금액)
○ 2021. 7. 16. 14:19 ○○○○○ 4,800
○ 2021. 7. 19. 14:45 ♡♡♡♡♡ 8,000
○ 2021. 7. 20. 15:39 ♡♡♡♡♡ 8,000
○ 2021. 7. 21. 14:27 ♡♡♡♡♡ 8,000
○ 2021. 7. 22. 16:15 ♡♡♡♡♡ 8,000
○ 2021. 7. 24. 12:02 ○○○ 1,600
○ 2021. 7. 24. 12:09 ○○ 7,800
○ 2021. 7. 24. 12:12 ○○○○○ 500
○ 2021. 7. 26. 12:16 ○○○ 1,500
○ 2021. 7. 26. 12:20 ○○ 7,000
○ 2021. 7. 26. 12:23 ○○○○○ 500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8. 28.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8. 3. 8. : ○○○○, 상세불명의뇌경색증
○ 2020. 2. 17. : ○○○, 상세불명의급성심근경색증(주상병), 상세불명의협심증(부상병)
○ 2020. 2. 17. : □□□□, 상세불명부위의급성전층심근경색증(주상병),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부상병)
○ 2020. 2. 20. : □□□□, 상세불명부위의급성전층심근경색증(주상병)
○ 2020. 3. 2. ~ : ○○○, 상세불명의급성심근경색증
○ 2021. 3. 20. ~ : □□□□, 상세불명의협심증
○ 2021. 3. 22. ~ : ○△△, 상세불명의흉통
○ 2021. 5. 21.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21. 7. 24./7. 26. ~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21. 7. 27. : ○○○○○, 바이러스가확인된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
○ 2021. 8. 11. : ○○○, 상세불명의급성기괸지염
2) 건강검진내역
○ 2010년
- 혈압 120/85, 혈당 126, 총콜레스테롤 210, HDL 56, 트리글리세라이드 98, LDL 134
- 고혈압 및 당뇨병질환 의심
○ 2011년
- 혈압 120/80, 혈당 97, 총콜레스테롤 210, HDL 55, 트리글리세라이드 136, LDL 126
- 이상지질혈증관리
○ 2012년 및 2013년
- 종합소견 : 정상A
○ 2014년
- 혈압 120/80, 혈당 120, 총콜레스테롤 212, HDL 55, 트리글리세라이드 74, LDL 142
- 고지혈증 관리, 당뇨예방
○ 2015년
- 키/체중 165/70, 혈압 120/80, 혈당 109, 총콜레스테롤 215, HDL 62, 트리글리세라이드 193, LDL 114
-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적극적인 관리 필요
○ 2016년
- 키/체중 165/68, 혈압 130/80, 혈당 107, 총콜레스테롤 211, HDL 78, 트리글리세라이드 70, LDL 119
-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적극적인 관리 필요
○ 2017년
- 키/체중 164/67, 혈압 136/84, 혈당 114, 총콜레스테롤 221, HDL 52, 트리글리세라이드 166, LDL 136
○ 2018년
- 키/체중 165.5/71.3, 혈압 130/80, 혈당 115, 총콜레스테롤 220, HDL 60, 트리글리세라이드 150, LDL 130
○ 2019년
- 키/체중 164.3/72.7, 혈압 138/84, 혈당 90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2020. 2. 17. : ST분절상승급성심근경색 으로 업무상 질병 승인 (2020. 2. 17. ~ 2021. 2. 28. 기간 요양)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비흡연
○ 음주력 : 검진결과 상 적정음주
○ 신체조건 : 건강검진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재해조사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2021. 7. 20. 전후 □□□□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는 승객 중 콧물, 기침, 재채기를 아주 심하게 하는 승객을 태웠으며, 그 외 보건소 앞에서 검사받고 나오는 승객을 태우는 등 근무 중 보건소 및 위탁검사소에 가는 승객을 여러번 태운 점과 또한 모기업 콜센터 코로나19 근무자 중 감염사례를 보더라도 신청인은 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승객을 대면하고 이송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년 3월부터 2021년 7월 27일 코로나 진단일까지 약 7년 4개월간 택시 운행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 7월 23일경부터 근무 중 기침, 재채기 등의 증상이 있었고, 약 3일 뒤인 7월 26일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역학조사결과 신청인의 추정감염경로는 미상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신청인의 코로나 감염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은 1인 1차제로 택시 운행업무를 상당기간 수행하였고, 발병 전 택시 운행내역 및 신용카드내역을 보더라도 택시 운행업무와 식사를 위해 식당과 자택만을 오갔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치하는 점, 택시 운행업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승객과 좁은 공간에서의 밀접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업무환경이라는 점, 추가로 확인된 내용에서 가족간 감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그 밖에 신청인이 업무 이외 사적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