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L 4~5)/추간판 파열(L 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65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L 4-5), 추간판 파열(L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택배일은 하루에 11시간 내지 14시간 허리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는 등 허리에 통증이 발생 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후반부터 택배일을 시작하였다. 분류 및 상하차, 배송 작업 등 물건들을 반복하여 들었다 놨다 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오게 되었다. 1일 300개 이상 상차하고 100가구 이상 배송을 하였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SLRT 30/30MOTOR - both ankle dorsiflexion power 감소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인은 2012년도부터 허리의 통증이 있어 보존적 치료 받다가 최근 증상 악화되어 ○○○○○에서 2021-03-17 Discectomy, PLIF L4-5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15,□□□□□,‘Severe HNP (extrusion and sequestration) at both central zone of the L4-5. Severe central canal stenosis at the L4-5.’)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3-17(○○○○○), Discectomy, PLIF L4-5 (2)과거 진료기록 : 2016-05-2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2017-01-0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2019-02-0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택배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년 11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3.04.20. ~ ○ 담당업무 : 택배배송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5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택배 배송 2013.04.20. ~ 2021.03.10. (부상발병일자: 2021.03.10.) (근무기간: 7년 10개월 19일) - ㈜○○○○○ 시설관리 1990.06.10. ~ 2002.04.30. (근무기간: 11년 10개월 21일)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2013년 4월 20일 ○○○○○ ?> □□□□□ 상호변경) ○ 업 종: 택배서비스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 4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택배 배송 - 분류(2차 분류) 1차 분류된 배송물을 컨베이어에서 담당자 차량 앞으로 운반하는 작업 - 상차 2차 분류된 배송물을 차량 안으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배송 배송물을 운반구를 이용하거나 직접 들어서 배송지로 운반하는 작업 - 운전 1톤 트럭을 운전하여 배송지로 이동하는 작업 - 집하 상하차 집하물을 직접 들어서 차량에 상차하고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차량에서 하차하는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특수고용직,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12.5시간, 1주 평균 6일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0.5시간(점심시간 11:30 ~ 12:00) - 특이사항 : 점심시간이 30분이나 거르는 때가 많음, 주 1~2회 20:00 이후 배송 추가 작업을 수행함. ○ 업무흐름도 - 07:00~11:30 분류 및 상차 - 11:30~12:00 식사 - 12:00~18:00 배송 및 운전 - 18:00~20:00 집하 상하차 및 운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7인 작업 - 업무분장: 상차, 운전 및 배송, 집하 상하자는 1인 단독 작업. 분류 작업 7인 작업(이송 2~3명, 1차 분류 1명, 2차 분류 3~4명) - 특이사항: 대리점 직원이 총 7명으로 구성됨. 배송물과 집하물의 중량이 여름(현장조사 시점)보다 봄/가을/겨울은 좀 더 무겁다고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 동료 직원 면담을 통해 확인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의 주요 작업은 중량물(택배 물품) 취급임. 신청인의 작업장은 물류센터 소속의 대리점으로 일반적인 택배 대리점에 비해 작업량이 많음(집하 관련 작업도 수행함). 일일 중량물 취급 횟수 기준으로 1,040~1,210회, 총 누적 중량물 취급 무게는 5,512~6,413kg이며, 반복적인 허리 굽힘(특히 집하 상하차)은 해당 신체부위의 작업부하를 가중시키는 요인임. 이외 일일 2시간 정도의 전신진동 노출도 허리 부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전체 작업에서 상당 부분 허리 부위 작업부하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류 작업 - 작업내용: 1차 분류된 배송물을 컨베이어에서 담당자 차량 앞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1차 분류된 배송물을 컨베이어에서 잡고 들어서 담당자 차량으로 이동하여 바닥에 배송물을 내려놓음. 배송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하며, 간헐적으로 허리를 회전하거나 꺾임 자세도 함께 발생함. - 작업인원: 7인 작업 ■ 상차 작업 - 작업내용: 2차 분류된 배송물을 차량 안으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본인 차량에 배송물을 적재하고 이를 차량 내에서 정리하는 작업(신청인의 경우 하이탑 차량만 운행하였음) - 작업인원: 1인 작업 ■ 배송 작업 - 작업내용: 배송물을 배송지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 적재함에서 배송물을 확인하여 배송지까지 운반한 후 문 앞에 놓고 옴. 차량에서 배송지까지 운반과정에서 ① 대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후방에 서서 배송물 1~3개를 양손으로 들고 이동함. ②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배송물을 차량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서 바닥에 여러 개의 베송물을 내려놓고, 허리를 굽혀 배송지를 확인한 후 들어서 대차에 층층이 적재하거나, 바로 대차에 층층이 적재하여 대차를 끌고 이동함. ③ 배송물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서 현관문 바닥에 내려놓음. 배송 중간에 적재함 안쪽 배송물을 정리하는 차량 후미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함. - 작업인원: 1인 ■ 운전 작업 - 작업내용: 배송지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 승차 시 허리를 굽히고 오른손으로 탑승 손잡이를 왼손으로 문손잡이를 잡고 탑승하며, 하차 시 왼손은 차량 프레임을 오른손은 창문틀을 잡고 허리를 굽힌 상태로 내려옴. 운전 시에는 허리를 편 상태로 운전을 수행함. - 작업인원: 1인 ■ 집하 상하차 - 작업내용: 집하물을 직접 들어서 차량에 상차하고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차량에서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적재되어 있는 집하물을 들어서 차량에 상차하고 물류센터로 이동하여 컨테이너 위에 집하물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서 집하물을 들고 차량이나 컨베이어에 올릴 때 허리를 굽히거나 회전하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인원: 1인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 [현장조사 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3-07-01 ~ 2013-07-08 M544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2015-05-25 ~ 2015-05-30, 2016-03-0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2015-08-15 ~ 2015-11-29 M5455 요통,흉요추부 - ○○ 2015-05-29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5-05-3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6-05-21 ~ 2016-06-24, 2017-01-05 ~ 2017-08-30, 2019-02-07 ~ 2019-07-11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2020-06-25 ~ 2020-09-10, 2021-03-02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21-03-10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1cm, 체중 59㎏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년 후반부터 택배일을 시작하였으며, 분류 및 상하차, 배송 작업 등 물건들을 반복하여 들었다 놨다 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오게 되었다. 1일 300개 이상 상차하고 100가구 이상 배송을 하였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추간판 탈출증(L 4-5), 추간판 파열(L 4-5)’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년 4월부터 약 7년 11개월간 사업장에서 택배배송업무로 분류 작업, 상차 작업, 배송 작업, 운전 작업, 집하상하차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택배 업무를 7년 11개월 수행, 기타 시설관리 업무를 약 11년 10개월 수행한 점, 택배 배달 시 1일 300개 이상 상차작업을 하며, 100가구 이상 배달을 실시한 점, 이 과정에서 1일 1,040 ~ 1,210회 정도 중량물 들기 빈도와 5.5~6.4톤의 누적 중량 등 강도 높은 요추부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L 4-5), 추간판 파열(L 4-5)’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