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66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6.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2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석탄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원으로 약 5년, 광업소 퇴직 후 각종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20년간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1. 4. ○○○
- both. shoulder pain for 8yrs (Rt.> Lt.)
- post.neck pain
- 좌측 팔이 저리고
- lower back pain
- 양측 허벅지가 저리고
- Lt. knee pain
- 쉴 때 통증: - 야간통: + 모로눕기: +
- 통증유발자세: abd할 때
- 연골주사(-)
- 평지걷기+ 계단 오르 내리기+ 앉았다 일어날때-
- 직업: 목수일을 20년 근무
- 우세수: 우
2) 주치의 소견
- 우측견관절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예정입니다.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경외과
- 경추5/6/7번간 추간공 협착소견 있음.
- 협착증 요추 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10. 6. ~ 2021. 12. 22.(1년 2월) 형틀목공, 국민연금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8. 7. 14. ~ 1998. 12. 31.(5월) 채탄,굴진, □□(주), 국민연금
- 1993. 2. 13. ~ 1993. 12. 12.(9월) 채탄,굴진, △△(주)□□협렵, 국민연금
- 1994. 3. 7. ~ 1994. 5. 31.(2월) 채탄,굴진, △△(주)□□협렵, 국민연금
- 2004. 4. 1. ~ 2020. 5. 30.(1,321일) 형틀목공, (합)◇◇◇◇ 외, 일용근로내역
- 2020. 6. 1. ~ 2020. 9. 30.(3월) 형틀목공, ☆☆☆☆, 국민연금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형틀목공: 8년 4개월(신청인 20년 주장)
- 광업소 채탄/굴진: 1년 7월(신청인 5년 주장)
나. 업무내용
1) 과거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석탄광업소
- 1988년 7월~1994년 5월까지 1년 7개월간 ㈜□□ 및 협력사(△△(주))에서 근무한 기록이 국민연금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채탄/굴진작업을 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약 5년간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함
- 석탄광업소 굴진/채탄원들이 수행하는 각 작업들은 진동공구의 사용, 무거운 수공구의 사용,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등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있는 부담 작업임
2) 현재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형틀목공
- 형틀목공의 주 업무는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콘크리트 양생이 끝난 후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 유로폼 설치 전, 해체 후 운반하는 작업으로 나눌 수 있음
- 유로폼등의 자재 운반을 전담하는 보조작업자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신청인은 운반작업을 함께 수행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이 진술한 업무비중은 유로폼설치 및 보강작업 80%, 유로폼 해체작업 10%, 유로폼 운반작업 10%임
- 건설일용직 업무의 특성 상 한 가지 작업을 하루 종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 업무비중을 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유로폼설치 및 보강작업 7.2시간, 유로 폼 해체작업 0.9시간, 유로폼 운반작업 0.9시간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유로폼설치 및 보강작업
- (작업내용)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배근된 철근 위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유로폼을 설치할 위치에 선자세 또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어 설치 할 위치에 놓은 뒤 오른손 또는 왼손으 로 핀을 잡고 팔을 올린 후 철근과 유로폼 사이에 꽂아 넣는다
·망치 또는 신우를 오른손으로 잡은 뒤 팔을 들어 올린 후 팔꿈치를 움직여 유로폼을 배근된 철근에 단단하게 고정 한다
·유로폼 보강을 위해 망치 또는 신우를 손으로 잡고 파이프 및 목재를 철사로 엮거나 망치질을 해서 못을 박는다
- (작업시간) 1일 약 7.2시간(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선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망치 1.5kg, 신우 2kg, 유로폼 19kg(가장 많이 취급하는 중량)
- (작업량) 현장에 따라 작업량을 정확하게 정량할 수 없지만 한명이 1일 100~150장의 유로폼을 설치한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안전모 착용, 유로폼 설치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어깨: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유로폼 설치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골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허리: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유로폼의 설치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무릎: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5점,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있음, 낮은 위치(허리 아래)에 유로폼을 설치 할 경우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면 작업을 수행함
○ 유로폼해체 작업
- (작업내용) 빠루를 이용해 콘크리트와 유로폼을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빠루의 중간과 끝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와 유로폼 사이에 끼운후 양팔에 힘을 주고 위, 아래로 움직이며 콘크리트 와 유로폼을 분리 시킨다
- (작업시간) 1일 약 0.9시간(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선정)3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빠루(5kg)
- (작업량) 현장에 따라 해체하는 유로폼량이 달라 작업량을 정량하기 어려움
- (신체부담)
·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안전모 착용, 유로폼 해체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어깨: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유로폼 설치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골곡/신전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허리: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유로폼의 해체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있음
·무릎: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 유로폼 운반작업
- (작업내용) 거푸집 설치 전과 해체 후 양손과 팔을 이용하여 정해진 장소로 옮기는작업
- (작업방법)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고 든 후 정해진 장소 옮긴 후 정리한다
- (작업시간) 1일 약 0.9시간(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선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19kg)
- (작업량) 현장에 따라 작업량을 정확하게 정량할 수 없지만 한명이 1일 100~300장의 유로폼을 운반한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안전모 착용
·어깨: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유로폼을 들어서 운반 시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있음
·팔꿈치: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손목의 골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허리: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유로폼의 적재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있음
·무릎: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20. 근로복지공단 □□)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 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형틀 목공(유로폼 설치, 해체, 운반 작업)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 M4802.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 M2322.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 M4806.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2020. 12. 23.)
○ 2011년
- M2386.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외측곁인대[2월(2회)]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3월(11회)]
-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4월(1회), 8월(1회), 9월(1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4월(1회)]
- M175. 기타이차성 무릎관절증[6월(3회)]
○ 2013년
-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10월(1회)]
○ 2014년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1월(1회)]
-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5월(1회)]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5월(1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0월(1회)]
○ 2016년
- M5456. 요통, 요추부[7월(1회)]
- M5422. 경추통, 경부[8월(1회)]
-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12월(1회)]
○ 2017년
-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4월(1회)]
-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9월(4회)]
○ 2018년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12월(1회)]
○ 2019년
- M5455. 요통, 흉요추부[3월(2회)]
-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4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6월(2회), 9월(2회), 11월(11회), 12월(5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0월(2회)]
○ 2020년
- M751. 회전근개증후군[3월(9회), 4월(6회), 6월(1회), 7월(1회)]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08. 8. 2. (합자)◇◇◇◇
- (재해유형) 사고성(교통사고)
- (신청 상병) 대퇴골, 척골, 중수골, 쇄골, 거골, 종골 골절
- (처분 결과) 승인
○ 2020. 7. 2. ♧♧♧♧♧(주)
- (재해유형) 사고성
- (신청 상병) 늑골 골절(폐쇄성)
- (처분 결과) 승인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62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약 5년, 건설현장에서 약 20년간 수행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98년부터 약 1년 7개월간간 광업소 채탄 및 굴진 작업을 하였고, 약 8년 4개월간 형틀 목공으로 근무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형틀목공으로 유로폼 설치 및 보강작업, 유로폼 해체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 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1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2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