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 원인의 접촉 피부염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2467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 원인의 접촉 피부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캠샤프트 외관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청유가 피부에 자주 노출이 되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캠샤프트 외관검사를 하면서 방청유가 피부에 자주 노출되어 장갑을 3중으로 착용하지만 기름이 흘러 팔목에 닿아 알러지 같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이 발생하였고, 발진이 온몸으로 퍼져 팔, 허벅지, 상복부, 얼굴에 심한 두드러기와 진물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요 진료기록(2021.03.20. ○○○○) - 3,4일전 발생한 전신(특히 안면부)의 피부염 의증(가려움, 부종, 홍반) - C.C : 전신의 발적 두드러기 - H.X : 4일전 일하다가 등청유에 접촉한 이후로 발진 있어 타병원 진료 봤으며, 3일전부터 증상 심해져 타병원 진료 다시 봤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금일 외래 통해 입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가려움, 피부발진 증상으로 본원에 입원치료한 환자로 알러지 검사상 특이소견 없고, 작업장 근무 후 최초로 발생한 증상으로 작업환경에 의한 발생 및 악화가능성 높음. 약물치료 후 호전 중임. - 자문의 소견 : 작업환경에서 노출되는 금속가공유는 피부염 유발 물질로, 작업 시작 후 수일 내 피부염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 없이 증상 및 질환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노출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근무기간 : 2021.03.02. ~ 2021.04.01. - 담당 업무 : 캠샤프트 외관검사 - 노출 유해·위험 요인 : 금속가공유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 신청인은 철을 원재료로 하는 금속 자재의 자동차 부품인 캠샤프트의 외관의 이상을 검사하여 불량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중 금속인 캠샤프트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방청유를 뿌려가면서 외관을 검사하였음. - 신청인은 손목부터 팔꿈치 중간까지 작업복이 젖을 정도로 방청유에 노출되는 환경이 2주 이상 지속되었으며 사업장에서 장갑을 제공하였으나, 작업 시 움직임에 의해 방청유가 손목 넘어 흘렀다고 진술함. - 해당 작업 수행 시 사업장에서 비닐장갑, 목장갑, 작업용 장갑을 제공하였고, 1일 평균 작업시간은 8시간(잔업이 있는 경우 2시간 추가) - 작업환경측정결과(○○○○○(주), 2020년도 상반기) : 주식회사○○○○은 ㈜□□□의 하도급사로, ㈜□□□ 작업환경측정결과 인용함. : 작업환경 측정표에 따르면 2020.04.10. 금속가공유 측정 결과 측정 최고치 0.266mg/㎡로 확인됨. 다.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신청인은 2021년 3월 ○○○○에서 “상세불명 원인의 접촉피부염”으로 진단되었음. 신청인은 2021.03.02.부터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캠샤프트 외관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측은 업무 수행 시 방청유가 피부에 자주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접촉피부염의유발요인으로는 각종 유기용제와 합성수지, 금속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신청인의 업무 중 노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병력이나 사용물질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 없음. 다만 정확한 판정을 위해 노출된 방청유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보완되어야 함. 라. 기타조사 사항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5.08. / ○○ / L0290 상세불명의피부농양 - 2013.01.29. / □ / L248 기타요인에의한자극물접촉피부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캠샤프트 외관검사를 하면서 방청유가 피부에 자주 노출되어 접촉성 피부염 증상이 발생하였고, 발진이 온몸으로 퍼져 팔, 허벅지, 상복부, 얼굴에 심한 두드러기와 진물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접촉 피부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캠샤프트 외관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청유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접촉성 피부염은 유기용제, 합석수지, 금속가공유 등의 노출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청인이 업무 수행 시 방청유 등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신청인에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접촉 피부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