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68 · 판정일: 2021-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남성 치매 환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면서 충격으로 청력에 문제가 생겼고, 이에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1. 8. 23. 치매환자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성희롱을 하였고, 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고 청력에 문제가 생겨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8. 26.> - earfullness 3days. 순음청력검사. - 상병명: (H91.91)상세불명의 난청, 양쪽 - 진료의뢰서: 갑자기 생긴 이충만감과 난청으로 진단 및 치료 위해 전원. ○ <○○ ○○○○ 2021. 8. 27.> -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중 며칠 전 크게 놀란 이후 earfullness(R) 발생해 내원함. 양쪽 번갈아가며 earfullness (B) 있음 ○ <○○ ○○○○ 2021. 8. 28.> - 소견: PTASA Rt: 28/29db(92%), Lt: 8/8db - Assessment & plan: Sudden HL(R), HDS, ITSI(R) - IMC EKG: Electrocardiography(심전도실): interpretation; Sinus bradycardia, Nonspecific T wave abnormality, Abnormal ECG 2) 주치의사 소견 (2021. 8. 31.) ○ 2021. 8. 23. 남성 환자로부터 성희롱적 발언을 들은 이후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2021. 8. 24. earfullness(R+), HD(R+)발생하여 2021. 8. 27. 본원 외래 내원함. 양측 고막 정상소견 관찰됨. 2021. 8. 27.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25/26dB, 좌측 10/10dB 소견 확인됨.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시행예정임. 3)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순음청력검사 6분법 상 좌측에 비해 우측의 1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관찰됨. 단, 재해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난청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임시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1. 6. 1. ~ 2021. 8. 27. (약 3개월)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로형태: 고정저녁/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 1일 평균 3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12시간 ○ 근무시간: 16:00 ~ 19:00, 주 2~5회 가량 출근함. 휴식시간 없음. 2) 과거 근무 이력 ○ 2019. 11. 1. ~ 현재(1년 11개월), ○○○○○ - 4대 보험 ○ 2017. 4. 1. ~ 2019. 3. 1.(1년 11개월), ○○○○○ - 4대 보험 ○ 2016. 9. 7. ~ 2016. 9. 30.(1개월), ◇◇◇◇◇ - 4대 보험 ○ 2015. 9. 21. ~ 2015. 10. 24.(1개월), ○○○○○ - 4대 보험 ○ 2014. 2. 11. ~ 2015. 2. 28.(1년 1개월), ○○○○○ - 4대 보험 ○ 2013. 1. 1. ~ 2014. 1. 1.(1년), ○○○○○ - 4대 보험 ○ 2011. 11. 3. ~ 2012. 12. 31.(1년 2개월), ○○○○○ - 4대 보험 ※ 요양보호사 경력: 총 7년 3개월 나. 담당 업무 및 재해경위 1) 담당 업무 ○ 근로형태: 고정저녁/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 1일 평균 3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12시간 ○ 근무시간: 16:00 ~ 19:00, 주 2~5회 가량 출근함. 휴식시간 없음.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치매 어르신 케어 및 집안일) ○ 서비스 대상(가해자): ○○○ - 장기요양 등급: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2) 구체적인 재해경위 가) 신청인 주장 ○ 재해일시: 2021. 8. 23. 19시 경 ○ 장소: ○○○ 환자 자택 ○ 재해경위: 어르신에게 식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뒤돌아서는데 뒤에서 갑자기 가슴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을 함 ○ 입증자료 ① CCTV, 목격자: 없음 ② 경찰서 신고여부: 신고하지 않음 ③ 가해자 인정 여부: 인정함. - 2021. 10. 1. 센터장이 유선으로 환자 보호자(딸)에게 확인 결과, 환자(가해자)는 성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다고 함. ④ 재해 이후 신경정신과 진료내역: 있음 <○○○ , 2021. 9. 2. / 2021. 9. 28.> - 8/23 쇼크 받고 ○○○○ 에 이비인후과 입원, 이명 그대로. - 요양보호사 일 하다가 성추행 - 끌어안고 쌍욕, 너무 놀랐다. 그 후 며칠 지나고부터 한쪽 귀 이명과 난청 생김. 일주일동안 ○○○○ 입원함. 밤에 잠이 잘 안 옴. <□□□, 2021. 9. 9.> - 이명, 2주 전. 우측, 청력저하. ENT 돌발성난청 - ○○○○ ENT 입원치료. 고막주사 #5. 반응이 없다. ○ 최초 증상 발생 시점: 2021. 8. 24. 귀가 멍멍하고, 수면을 못함 ○ 사건 발생 이전, 상병과 관련항별도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사안은 없었음. 나) 사업장 확인 ○ 보고시기: 2021. 8. 27. 사건 직후 유선으로 보고받음. ○ 조치사항 - 신청인에게는 치매교육에서 받은 것처럼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평소에 적정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안내함. - 치매환자 보호자(딸)에게 연락하여 사건에 대해 알리고 주의 당부함. 3) 작업 환경 측정 - 해당 사항 없음 다.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10. 17. □□□, (H931)이명 ○ 2012. 7. 30. □□□, (H612)귀지떡 ○ 2012. 12. 4. △△△, (J042)급성후두기관염 ○ 2014. 3. 19. ◇◇◇◇◇, (H1510)이명 ○ 2014. 4. 5. □□□ (H810)메니에르병 ○ 2014. 4. 11. □□□ (H810)메니에르병 2) 일반 건강검진결과 (청력) ○ 2012. 2. 24. 건강검진, 좌: 정상 / 우: 정상 ○ 2013. 11. 1. 건강검진, 좌: 정상 / 우: 정상 ○ 2014. 1. 7. 건강검진, 좌: 정상 / 우: 정상 ○ 2016. 4. 27. 건강검진, 좌: 정상 / 우: 정상 ○ 2018. 1. 20. 건강검진, 좌: 정상 / 우: 정상 ○ 2020. 1. 22. 건강검진, 좌: 정상 / 우: 정상 ○ 2021. 6. 1. 건강검진, 좌: 정상 / 우: 정상 3) 기타 조사 사항 ○ 신체조건: 키 152.7cm, 체중 56.2kg ○ 음주 및 흡연: 비음주, 비흡연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1. 8. 23. 치매환자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성희롱을 하였고, 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고 청력에 문제가 생겨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이력에서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 확인되며, 사업장 확인서 등에서 2021. 8. 23. 신청인과 환자 사이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된다. 돌발성 난청의 경우 확실한 원인 없이 갑자기 발생하여 대부분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현재 의학적 기준으로 스트레스와 해당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이명, 메니에르병 등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