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69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 1992년 입사 후 1999년 11월부터 타이어 제조공정 중 성형공정 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로, 2018. 4. 11.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2021. 6. 15.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992년 2월 소속사업장에 입사 후 1999년 11월부터 ○○에서 4조3교대로 타이어 제조공정 중 성형공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접한 가류공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고무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2018년 4월 11일 ○○에서 '위암'을 진단받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8. 4. 11. ○○ 초진기록 - PI: 검진으로 4월5일에 ○○○에서 내시경 시행 후 전원됨. GFSL:AGC, Bx:SRC 기저질환(-), 수술력(-) - PH: DM(-), HT(-), TB(-) - SH: Alcohol(Yes), Smoking(No) - FH: Nonspecific - ROS: Normal - PE: GA/ general state of health(Well) 2) 주치의 소견 - 재해자는 2018. 5. 2. ○○○○에서 위절제술 시행 후 2020. 10월 위암 재발에 의한 전이 소견 발견되어 현재 항암제 치료 중임. 3) 자문의 소견 - 2018. 4. 24. 위내시경 조직검사에서 선암 확진 확인되며 이후 위암 수술 시행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고무제품제조업 ○ 담당업무 : 성형공정 내 PCR업무(대경 성형기 운전), 기계설비 재료교체 업무 ○ 근무기간 : 1992. 02. 24. ~ 2018. 4. 11.(재해일까지 26년1개월18일)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 교대제 근무(규칙적) 2) 과거 직업력: 해당없음 나. 근로내용 및 업무관련 조사내용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4조 3교대) - 오전조(06:00~14:00), 오후조(14:00~22:00), 야간조(22:00~익일 06:00)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30분), 저녁시간(30분), 1일 2회 각 20분 휴식(신청인은 별도 휴식시간은 없다고 함) ○ 업무내용 - 성형공정 내 PCR업무(대경 성형기 운전), 기계설비 재료교체 업무 - 1992년(입사)∼2011년까지는 성형공정 내 PCR업무(대경 성형기 운전)를 수행함(카카스, 사이드월, 비드, 트레드, 인너, NE, 벨트 등의 재료를 장착한 후 성형작업을 함). - 2011년∼2018년(위암 진단일)까지는 성형공정 내 기계설비 재료교체 업무를 수행함(기계설비 내 재료가 소진되면 즉시 교체작업). ※ 위암 진단(2018년 4월) 이후에는 다시 성형공정 내 PCR업무(대경 성형기 운전)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환경 - 재해자가 근무하는 성형공정은 타이어에 사용되는 모든 구성재료(카카스, 사이드월, 비드, 트레드, 인너, NE, 벨트 등)를 성형기에 순차적으로 장착하여 원통형 그린타이어를 만드는 공정임. - 재료교체 작업 시 재료를 분해하거나 폐기품을 뜯는 작업을 할 때에는 솔벤트를 많이 사용하는 등 화학물질에 다량 노출되고 그라인더 작업 시 분진 등에도 다량 노출됨. - 재해자가 근무하는 성형공정은 독립적인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넓은 하나의 연속된 공간의 일부로서 약 30∼40m 떨어진 곳에 가류공정이 있어 약 240대의 가류기가 10∼15분 간격으로 개방될 때 가열된 고무에서 고무흄, 가스, 증기가 방출되어 인근의 성형공정까지 전달되어 흡입하게 됨. -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는 없으며, 가류공정쪽은 전체 환기방식으로 배출함. - 보호구는 방진독마스크, 장갑, 안전화, 귀마개 등이 지급됨.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15.~2012.03.19. ○○(통원 9회) : 만성표재성위염(K293) - 2013.01.30.∼2013.05.29. □□(통원 4회) : 상세불명의위십이지장염(K299) - 2014.05.06.∼2014.05.06. □□□□□(통원 1회) : 비감염성위장염 및 결장염(K529) - 2017.06.17.∼2017.06.17. ○○○○○(통원 1회) : 상세불명의위염(K297), 식도염을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K219) - 2017.06.24.∼2017.06.24. △△(통원 1회) :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 위.식도역류병(K219), 상세불명의위십이지장염(K299) 2) 건강검진결과 ○ 2018. 7. 7. 정상B - 종합소견: 경비한 혈색소감소, 당뇨병 전단계, 고혈압전단계 - 계측검사: 키/몸무게(168/54), 고혈압(129/83) - 혈액검사: 혈색소(13), 공복혈당(100) - 흡연: 현재 금연(과거 총 20년, 하루 15개비) - 음주: 주 2회, 소주1병, 맥주2병 ○ 2017년 정상B - 종합소견: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관리 - 계측검사: 키/몸무게(169/62), 고혈압(138/88) - 혈액검사: 공복혈당(110), 총콜레스테롤(238), LDL-콜레스테롤(158) ○ 2016년 정상B - 종합소견: 혈압, 간기능, 당뇨 - 계측검사: 키/몸무게(169/62), 고혈압(138/88) - 혈액검사: 당뇨병(111) ○ 2014년 정상B - 종합소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 - 계측검사: 키/몸무게(170/59), 고혈압(132/84) - 혈액검사: 공복혈당(108), 총콜레스테롤(229), 트리글리세라이드(175), LDL-콜레스테롤(131) 3)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0cm / 55kg ○ 흡연: 2007년도 이후 금연(과거 총 20년, 하루 15개비) *2018년도 건강검진결과참조 ○ 음주: 주 2회, 소주1병, 맥주2병(2018년도부터 금주) *2018년도 건강검진결과 참조 ○ 가족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타이어 제조공정 중 성형공정 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로, 업무수행 중 고무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위암’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1992년 2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26년 1개월 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대형성형기 운전업무, 기계설비 재료교체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위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될만한 유해인자의 존재는 불충분한 점, 1970년대 이후 고무산업 종사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에서는 위암 발생과는 연관이 없다는 결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신청 상병과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약 26년 간 타이어 제조공정에서 근무한 점, 가류공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고무산업에 종사한 점, IARC(국제암연구기관)에서는 타이어제조업을 포함하는 고무산업이 위암 발생 증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업무 내용 및 기간,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 중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