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좌상엽 ,선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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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471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좌상엽,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스프레이 보온 처리 업무를 13년 수행한 근로자로 2021. 1. 9.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2021. 10. 5.에 심의 의뢰 기관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등에서 현장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약 13년 동안 스프레이 보온 작업을 담당하였고, 작업 시 발생한 보온가루(유리가루, 돌가루)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2. 9. ○○
- 건강검진시 흉부CT검사상 폐암의심소견
○ 2021. 1. 9. ○○○○
- ○○ CT상 4cm mass 로 r/o lung cabcer
R) thyroid mass 3.3cm
10년전 CT: 이상 없다 들으심
작년,재작년 CXR: 이상 없다 들으심
2) 주치의 소견
- 조직검사상 폐암 진단
3) 자문의 소견
- 2021.2.16. 수술 후 폐 조직 검사 확인결과 좌상엽 폐암(비소세포폐암,선암)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5. 14. ~ 2021. 2. 21. /생산직(스프레이 보온작업)/1년9개월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3. 8. 22. ~ 2003. 10. 31./(주)□□□□/2개월
- 2007. 3. 5. ~ 2007. 3. 26./△△△△/생산직/22일
- 2008. 4. 1 ~ 2008. 6. 1./(주)◇◇/생산직/2개월
- 2008. 6. 24. ~ 2019. 5. 14./(주)☆☆☆☆/생산직/10년10개월
○ 스프레이 보온 관련 총 경력: 약 12년 8개월
나.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 조선소에서 보온재 스프레이 시공
○ 작업환경
가) 신청인 진술
- 작업 시 분진가루가 있는 작업환경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환기시설은 없다고 주장함
나) 사업장 진술
- 스프레이 보온시공 현장으로 환기시설 되어있음.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유리가루, 돌가루
○ 보험가입자 주장
- 유해물질 노출된 경우: 해당없음
※ 붙임 7.물질안전보건자료, 8. 석면검출시험성적서 4-1.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 3-1. 사실관계확인서 참조
다.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2021년 2월 폐암 진단받았음.
- 2008년부터 조선소에서 보온재 스프레이 시공을 했다고 함. 물질안전보건자료상 유리섬유 또는 미네랄 울로 확인되고, 석면 불검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었음.
- 그 이전에도 일부 근무력이 확인되나 기간이 짧음(택시운전 포함하여 합산 5개월 미만).
- 보온재 스프레이 시공 작업을 시작한 시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제출된 자료로 볼 때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그 외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유해인자 노출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함.
라.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요양급여 내역 없음
2) 특수건강검진
○ 2016. 11. 16.
-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경도 폐쇄성 저하
- (흉부X-선): 비활동성 폐결핵(호흡기계)
- 산화철(폐기능): 경도 폐쇄성 저하
- (흉부X-선): 비활동성 폐결핵(호흡기계)
- 유리섬유분진: 폐기능)경도 폐쇄
- 주기적 검사요함상엽 분절절제술 후 폐암 진단받고 정기적인 외래 추적 관찰중이며, 최근 흉부 CT상 림프절 재발 소견 보여 정밀검사 예정임
○ 2017. 11. 23.
-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함): (흉부X-선 검사상) 비활동성 결핵(호흡기계, 흉부방사선)/ 결핵 등의 과거 염증 후에남은 흔적으로 판단되며 주기적 검진 받으세요
-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흉부X-선 검사상): 비활동성 결핵(호흡기계, 흉부방사선). 결핵 등의 과거 염증 후에 남은 흔적으로 판단되며 주기적 검진 받으세요
- 유리섬유 분진:(흉부X선검사상) 비활동성 결핵(호흡기계(흉부방사선)/결핵등의 과거 염증후에 남은 흔적으로 판단되며 주기적 검진 받으세요
○ 2018.12.19. 검사결과
-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함): 정상, 건강검진결과 특이소견은 없습니다.
-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정상, 건강검진결과 특이소견은 없습니다.
- 유리섬유 분진: 정상, 건강검진결과 특이소견은 없습니다.
○ 2019.11.25. 검사결과
-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함): (흉부방사선검사) 국소 증가 음영(폐병변 의증), 좌상(호흡기계,흉부방사선)조치: 흉부방사선상 국소 증가 음영소견이 있습니다. 이전(18-12-16)사진보다 조금 더 명확해져 추가검사(폐첨부 사진)권합니다.
-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흉부X-선 검사상) 국소증가 음영(폐병변 의증),좌상(호흡기계,흉부방사선)/ 조치: 국소 증가 음영소견이 있습니다. 이전(18-12-16)사진보다 조금 더 명확해져 추가검사(폐첨부 사진)권합니다.
- 유리섬유 분진(흉부방사선검사): 국소 증가 음영(폐병변 의증), 좌상(호흡기계,흉부방사선)/조치:흉부방사선상 국소 증가 음영소견이 있습니다. 이전(18-12-16)사진보다 조금 더 명확해져 추가검사(폐첨부 사진)권합니다.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67kg
○ 흡연: 현재 무(과거 15년간 흡연)
○ 기초질환: 특이사항 없음
○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작업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8년부터 약12년8개월 간 조선소에서 보온재 스프레이 시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시 발생한 보온가루(유리가루, 돌가루)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분진작업종사경력 확인서 등에서 신청인은 보온재 스프레이 시공업무를 약12년 8개월 동안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폐암,좌상엽,선암’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조선소에서 보온재 스프레이 시공을 하였고, 신청인은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유리 섬유, 미네랄 울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는 해당 물질과 폐암 발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역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보온재 스프레이 시공 작업을 시작한 시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제출된 자료로 볼 때 신청 상병의 발생요인으로 알려진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좌상엽,선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