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72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7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원단 염색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7월 22일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3년부터 약 47년간 염색공장에서 염색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역학조사 회신서(발췌) - ○○○○ 의무기록에 따르면 폐암 검진에서 발견된 좌폐상엽의 종괴로 폐암 확진을 위해 2020년 7월 22일에 입원한 후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에 5.3 ㎝ 크기의 종괴가 확인되었다. 이에 입원 다음 날인 7월 23일에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병기 설정을 위해 자기공명영상(7. 23)/양전자방출단층영상(7. 24)을 촬영한 후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0M0, stageIIb)으로 확진을 한 후 7월 25일에 퇴원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 표백 및 염색가공업 2) 담당업무(직위) : 염색 3) 전체 직업력 : 약 36년 2개월 가량 - ○○○○○ 등 여러 염색업체에서 약 36년 2개월 가량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나. 확인내용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공장 안에서 작업이 이뤄지며 환기장치 같은 건 따로 없고 창문으로 자연 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춥다고 창문을 제대로 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열때마다 발생하는 염색증기가 가득하고 냄새와 소음도 심합니다. 마스크도 거의 착용하지 않으며 피부에는 항상 노출된다고 봐야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현재 사업장 : ○○○○○ 2018 ~ 2019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첨부(○○ 산업의학센터) - 이전 사업장 : ㈜○○○○○ 2016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첨부(○○ 산업의학센터) ○ 작업환경 취급도구, 작업방법 - 작업환경 : 공장내부는 기계소음과 약품냄새, 염색증기가 가득함. - 작업도구 : 특별한 도구 없음. - 작업과정과 방법 : 원단이 들어오면 원단을 세척액으로 세척을 하고, 염색기계에 염료를 넣어 농도를 맞춰가며 원하는 색이 나올때까지 염료를 추가함. - 업무내용 : 원단세척부터 염색까지 염색기계 4대~8대(1인당)를 근무시간 내내 가동하였음.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수행하였음. - 입사이후 업무변화 : 없음. - 근무시간: 주야 2교대(주간 7시~18시, 야간 18:00~7시) - 정해진 휴게시간 및 연장근무 : 연장근무는 따로 없고 휴게시간이 한시간 정도 정해져 있으나 기계를 봐야 해서 순수하게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쉬지 못함. - 월 평균 작업일수 : 24일 - 신청상병 유발한 위험인자 : 세척과 염색과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제품과 염료, 염색기계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자욱하며, 냄새도 지독함.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감마선(2012),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2018년) 등이고, 도장작업(painting)은 폐암 위험이 높은 작업(2010년)으로 분류하였다. ○ 업무관련성 - 근로자 ○○○은 21세 때인 1973년부터 약 47년간 여러 염색공장에서 근무한 후 2020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0M0, stageIIb)으로 진단을 받았다. - 근로자 ○○○은 과거 47년간 여러 염색공장에서 염료를 배합한 후 염색기계를 이용해 염색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염색가루와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염색공장이 모두 폐업된 상태이어서 구체적인 작업환경을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염색공장의 공정은 원단이 입고된 후 원단을 풀어 헤치는 해포공정, 원단의 불순물과 이물질 및 얼룩 등을 제거하는 정련공정, 원단에 부드러운 촉감을 주는 감량공정을 거쳐 염색작업을 한다. 염색 작업 이후에는 건조와 추가적인 열처리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사/포장공정 순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각종 탈색제, 탈지제, 정련제, 염료 등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염색작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업 내용은 원단을 염색기계에 투입하는 작업과 염색이 완료된 원단을 빼내는 작업 및 염색기계가 가동되고 있는 중에 황산나트륨이나 수산화나트륨 등을 투입하는 등의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 염료를 배합하는 작업시간은 전체 작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염료 분진 노출량은 미미하다. - 한편, 나일론 등 폴리아미드계 섬유에 사용하는 반응성 염료에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될 수는 있고, 가죽이나 동물 털 등을 염색할 때 투입되는 매염제의 3가 크롬이 6가 크롬으로 산화될 수도 있지만,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업무 중 염료에 노출될 수 있는 염료배합 작업은 작업시간이 짧기 때문에 6가 크롬 노출량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염료 이외의 물질에는 폐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염색공장에서 발생하는 증기 역시 수증기이기 때문에 폐암과는 무관하다. - 따라서, 21세 때인 1973년부터 약 47년간 여러 염색공장에서 염색작업을 수행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심의결과 - 2020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0M0, stageIIb)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 21세 때인 1973년부터 약 47년간 여러 염색공장에서 장기간 염색작업을 수행하였지만 염료 이외의 물질에는 폐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 반응성 염료나 매염제의 사용으로 6가 크롬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염료배합 작업의 빈도나 작업 비율을 감안하면 노출량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치료내역 해당없음 2) 기타사항 - 흡연 : 스무살 때부터 하루 반 갑 정도 피우다 2009년부터 금연함. - 가족력 : 가족 중에 암환자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노출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3년부터 약 47년간 염색공장에서 염색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등의 자료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역학조사 세부근무이력에 의하면, 1983년부터 □□□□, △△△△, ○○○○○ 등 여러 염색업체에서 약 36년 2개월 가량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1973년 경부터 약 47년간 염색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다. 신청인은 만 68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서, 1973년 이후 약 47년간 염색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객관적 자료에서 약 36년 2개월 가량 염색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장기간에 걸쳐 염색작업 중 6가 크롬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과거 염색업무과정에서 배합공정의 작업조건이 열악했을 것으로 보여지며, 업무의 방식이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6가크롬 노출량이 미미하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