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발목의 외측 불안정증/좌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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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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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474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의 외측 불안정증' 및 '좌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7. 9. ○○○○○(주)에 입사하여 타일, 도기, 욕실장 및 욕조 등을 입출고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kg 이상의 물품들을 들고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뒷걸음 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해 발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담당업무가 타일물류센터이다보니 평소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계속 걸어다니며 타일과 도기 욕실장 무게는 약 15~30kg되는 무거운 물건들을 하루 400~500box를 옮기고 정리하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함.
- 이전 직력 중 ‘(주)□□□□’근무 시 중량물 최소 10 ~ 20kg, 최대 50 ~ 80kg, 평균 4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종합 소견) X-ray 검사결과 좌측 발목의 외측 불안정증 소견 및 타원 MRI 검사 결과 좌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소견 보임.
- 2021. 5. 11.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인대 봉합술(○○○).
○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2019년 일하던 중 왼쪽 발목 수상, 내원 2주전 작업 도중 지게차에서 내려오다 접질렀다.
2)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3)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33세 남자(물류창고 화물 정리: 10년).
○ 작업내용 상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이 있으나, 발목 부위 부담정도는 낮음.
○ 작업강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18. 7. 9. ~ 2021. 3. 31. 약 2년 9개월 - 타일 및 도기 등 물류 입고, 출고 및 진열 등 -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 이력.
○ 중량물 취급 경력: 이전 직력 포함 중량물 취급 작업 경력은 약 9년 3개월로 확인됨(신청인 주장 경력 포함 시 약 11년 3개월)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8. 3. 1. ~ 2018. 7. 5.(약 4개월), △△△△△, 쌀 가공 후 나오는 싸래기 및 미강가루를 40kg 자루에 담은 후 창고로 이동 -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이력.
- 2017. 2. 20. ~ 2018. 1. 31.(약 11개월) ○○○○○(주), 타일 및 도기 등 물류 입출고 및 진열 -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이력.
- 2014. 12. 21. ~ 2017. 1. 6.(약 2년), (주)◇◇◇◇◇, 식자재(식품) 물류 입출고 및 진열 -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이력, 신청인 진술 등.
- 2014. 4. 10. ~ 2014. 12. 13.(약 8개월), ☆☆☆☆ -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이력.
- 2012. 6. 21. ~ 2014. 3. 13.(약 1년 9개월), (주)□□□□, 철근 절곡 작업 -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이력, 신청인 진술 등.
- 2012. 5. 14. ~ 2012. 5. 30.(17일), ○○○○○주식회사 -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이력.
- 2011. 10. 1. ~ 2011. 12. 31.(3개월), (주)○○○○○ -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이력.
- 2011. 2. 1. ~ 2011. 9. 30.(8개월), ♧♧♧♧주식회사 -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이력.
- 2010. 9. 1. ~ 2011. 1. 31.(5개월), ○○○○○(주) -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이력.
- 2010. 2. 24. ~ 2010. 3. 31.(약 1개월), 주식회사○○○○○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0. 9월 ~ 2012. 1월(약 1년 4개월), ♧♧♧♧, 전자제품 물류 입출고 및 매장 진열 - 신청인 진술.
- 2009. 9. 28. ~ 2009. 11. 22.(약 2개월), ○○○○○주식회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7. 9. 5. ~ 2007. 11. 11.(약 2개월), ♧♧♧♧(주), 음료 및 주류 입출고 및 매장 진열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5. 8월 ~ 2007. 9. 4.(약 2년), ♧♧♧♧(주), 음료 및 주류 입출고 및 매장 진열 - 신청인 진술.(신청인은 당시 계약직으로 사업장에서 피보험신고를 안했다고 주장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물류 출고, 입고 및 정리 등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오전8시-오후7시(주6일근무)
○ 점심시간: 1시간
○ 휴게시간: 없음(주문 건의 작업이 끝나면 5-10분 쉼)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현장 조사 개요
○ 현장조사: 사업장, 신청인 및 조사자 2인.
- 사업장 측과 재해자 함께 작업내용 및 작업량 등 작성 및 산출하였음.
○ 사업장업종: 타일, 도기 등 도소매업
○ 신청인의 작업 공정
- 타일 도기들을 파레트로 이동 → 렙핑작업 → 용차에 적재작업
○ 작업수행 비율(사업장 확인서)
- 물품입출고: 70%.
- 물품반품 정리: 20%.
- 물품 정리: 10%.
2) 신청인의 신체부담업무내용
(1) 이동
○ 진열되어 있는 타일, 도기들을 주문에 따라 계단 30-40회 오르락 내리락 하며 지게차에 싣고, 파레트로 옮긴다.
- 좁은 공간에서 뒷걸음으로 15-30kg 도기를 손으로 들고 파레트로 옮긴다.
- 지게차를 타고 내림 반복하여 타일 도기들을 파레트로 옮긴다.
(2) 렙핑작업
○ 타일 도기들의 가장 윗부분부터 아래부분까지 뒷걸음질치며 랩을 감는다.
(3) 적재
○ 지게차 및 손을 이용하여 용차에 타일 도기들을 싣는다.
다.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승인 이력: 해당 이력 없음.
2) 과거 병력 등
- 2011. 10. 26. 이후 다수,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1. 11. 4.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2011. 11. 8.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명시된관절병증, 아래다리.
- 2018. 1. 5.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 1. 29. 무릎의타박상.
- 2021. 3. 24.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5cm, 체중 96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kg 이상의 물품들을 운반하는 중량물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이 확인되고, 신청 상병 '좌측 발목의 외측 불안정증'은 전거비인대 파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인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주)'에서 2018. 7. 9.부터 재해일 2021. 3. 31.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전 사업장 근무 이력 중 중량물 취급 작업은 약 6년 6개월로 확인되며,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약 8년 6개월이다.
신청인은 9년 이상 중량물 입고 및 출고 과정에서 발목부담 요인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비록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및 발목의 부담자세가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 신청 상병 '전거비인대 파열'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 내용 및 강도가 족관절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을 주는 업무로 판단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의 외측 불안정증' 및 '좌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