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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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475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06월01부터 정수기 렌탈업체에서 방문점검업무로 근무를 시작하여 2020년05월24일~26일경 (이하 주소 생략),가평 지역의 정수기 사용하시는 고객님의 사용처에 방문하여 점검후 26일 오후 고열 및 호흡기 질환 증세가 있어서 코로나 검사 진행후 27일 오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05월24일~26일경 (이하 주소 생략),가평 지역의 정수기 사용하시는 고객님의 사용처에 방문하여 점검26일 오후 고열 및 호흡기 질환 증세가 있어서 코로나 검사 진행후 27일 오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업무외 특별히 방문하거나 접촉한 사람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응급센터 기록지 (○○, 2021.05.27.)
P/I) 5/26 열감있어 ○○에서 코로나 검사 했으며 금일 확진받아 내원함.
2) 의학적 소견
○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체온: 섭씨37.8도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확진 판정 받아 격리입원치료 진행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임대업
○ 근무기간 : 2020.06.01. ~ 2021.05.27. (진단일까지 약 1년 근무)
○ 담당업무 : 렌탈 정수기 방문점검업무
- 2020.7.1.자로 특수형태근로자로 입직
2) 이전 근무경력
○ 2017.03.27. ~ 2020.06.01.. ○○○○○(주)- ○○○○○ 관리소 /고용보험
○ 2015.06.05. ~ 2017.03.23. ○○○○○(주)-○○○○○ /고용보험
○ 2012.11.01. ~ 2014.04.30. ○○○○○(주)-○○○○○/고용보험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1) 사업장(근무지) 개요
○ 명칭 : 주식회사 ○○○○○
○ 소재지 : (주)○○○○○ ○○
2)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 고객 사용처 방문하여 상품(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점검
○ 근무시간 : 출퇴근 및 업무시간 정함이 없음, 고객과 직접 조율
다. 역학조사보고서 발췌(○○○, ○○ 즉각대응팀 1차 상황보고 2021.05.27.)
○ 확진일: 2021.05.27.
○ 증상발생일: 2021.05.26.
○ 추정감염경로: 감염경로 미상
--> 역학조사 결과상 접촉이 확인되는 동료(○○○팀장)는 코로나 음성판정 받음
○ 동거인
- 배우자 _ 5.27 검사 음성-> 양성
- 자_ 5.27. 검사 -> 양성
○ 확진자 자가격리 여부확인 : 자가 격리 미실시
라. 신청인의 이동 동선(역학조사 확인)
○ 2021.05.24.
- 08:30~12:00 (이하 주소 생략) 7개소 방문/ 5분~15분 방문/ 코로나로 정수기케어 시간 동안 고객들과 접촉하지 않고 케어 종료 후 설명을 위해 10초정도 1~2m거리에서 설명 / 고객들 수동감시
- 13:00~16:00 (이하 주소 생략) 5개소 방문 / 고객들 수동감시
- 16:30~20:30 (이하 주소 생략) 8개소 방문 / 고객들 수동감시
- 20:47~20:47 (이하 주소 생략) / 노상 점포로 닭강정 포장
- 20:58~20:58 ◇◇◇◇◇ / 자차 /
- 21:06~21:06 ☆☆☆☆☆ / 자차
- 21:40~23:59 자택((이하 주소 생략))귀가 / 동거가족 2명
○ 2021.05.25.
- 09:00~19:30 (이하 주소 생략) 16개소 방문 / 고객들 수동감시
- 20:00~23:59 자택((이하 주소 생략))귀가 / 동거가족 2명
○ 2021.05.26.
- 08:00~09:30 (이하 주소 생략) 2개소 방문 /고객들 수동감시
- 10:30~10:40 (이하 주소 생략) / 고객들 수동감시
- 11:30~11:40 (이하 주소 생략) / 고객들 수동감시
- 12:30~12:40 (이하 주소 생략) 1개소 방문 / 고객들 수동감시
- 13:15~14:00 ○○○○○ / 도보 / ○○○ 팀장과 식사 (음성)
- 14:00~14:20 ○○○○○ / 도보 / 핸트폰 액정 수리(수리기사 선검사 수동감시)
- 14:30~14:35 △△ 앞 휴대폰 가게 / 도보 / 5분가량 상담
- 15:00~16:30 자택((이하 주소 생략))귀가 / 동거가족 2명
- 16:50~17:00 코로나19 ○○보건센터 선별 진료소 / 도보 / 증상발현으로 검사
○ 2021.05.27. 검사결과 양성 판정
마.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 신청인의 출.퇴근시간 및 업무수행시간을 지휘 감독하지 않아 개인일정 확인불가하다.
- 신청인이 고객 사용처 방문으로 인하여 고객으로부터 감염되었다거나 사업장 근무 중 동료 근로자접촉으로 인하여 감염된 것이 역학조사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바. 과거병력 등
1)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 ○○ 즉각대응팀의 보고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05월24일~26일경 (이하 주소 생략),가평 지역의 정수기 사용하시는 고객의 사용처에 방문하여 점검26일 업무 후 오후 고열 및 호흡기 질환 증세가 있어서 코로나 검사 진행후 27일 오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업무 외 특별히 방문하거나 접촉한 사람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역학조사 등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1세 남성으로 담당업무가 정수기 렌탈 고객 사용처를 방문하여 점검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장소를 방문하였고, 회사 팀장과 접촉(5.26)했으며, 2021.05.26. 증상 발현하여 코로나검사에서 27일 확진 된 이후 배우자도 검사하여 확진되었다. 고객 대상 확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회사 팀장도 음성으로, 개인적인 일정이 몇 군데 보이지만 다른 개인적 접촉 대상에 대한 확진 결과는 역학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정수기 렌탈 방문 점검을 하면서 다수의 장소를 방문하며 불특정 고객 접촉이 있었던 점, 신청인이 케어한 정수기는 가정용 보다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사업장용 정수기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실 경우 마스크를 내리는 경우 등이 흔히 발생하여 원인을 알기 어려운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정수기 점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속적 감염기회가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