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4수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77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4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미오징어 생산 업체인 ○○○○에서 근무하며, 고압세척기 건을 사용한 생산설비 청소작업과 각 공정 중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작년 8월경부터 손가락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올해 초부터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며, 고압세척기로 설비를 청소하는 작업을 일일 3~4시간 수행하였고, 까대기 작업이라고 하는 냉동 오징어 20kg의 마대를 벗겨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고압세척기 건을 잡을 때, 1~2수지는 편 상태에서 3~5수지로 잡는 상태가 지속되어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우측 4수지 방아쇠 수지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20. 6. 15. ○ 담당 업무: 조미 오징어 생산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8.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조미오징어생산/지원) 2020.06.15. ~ 2021.06.16. - □□□□(가구용 대리석 가공 제작) 2014.01.01.~06.27.,2014.09.01.~11.30., 2014.12.05.~2016.10.31.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미오징어생산(지원): 1년 - 가구용 대리석 가공 제작: 2년 8개월 ※ 특이사항 ○ □□□□의 경우, 객관적 자료에서는 2014년 1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4년 7월과 8월은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작업내용 : 가구류에 들어가는 인조대리석을 치수에 맞게 가공하고,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샌딩하여,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취급 물품 : 인조대리석(규격 12T, 760*3680) 60kg, 그라인더 약 2kg - 작업량 : 인조대리석 일일 10장을 취급, 샌딩 ? 20분/장, 가구류 부착 2~4시간/장(말리는 작업 포함) ○ 2009.03.04. ~ 2009.10.30. 기간 동안 ○○○○○ 사업자등록이력 확인되나, 직접적인 운영은 하지 않았고, 자금만 투자하였다고 진술함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은 2007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프랜차이즈 업체인 ◇◇◇◇◇ 신규 오픈 매장공사 관련 영업관리와 간헐적으로 현장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 ○○○○ :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조미오징어 포 생산업체 ○ 신청인 재직 당시 작업인원 : 남자 5명, 여자 21명으로 총 26명 근무 ○ ○○○○은 오징어채를 가공 생산하는 업체로 원재료 입고 시, 2월 ~ 9월은 냉동오징어를 취급하며, 10월 ~ 1월은 생물오징어를 취급함 ○ 작업공정 : 원료입고 -> 해동 -> 활복 및 세척 -> 삶기 -> 냉각 -> 포뜨기 -> 조미 -> 건조 -> 포장 ○ 해당 작업 공정은 대부분 여자 작업자가 수행하며, 남자 작업자는 지게차를 운전, 각 공정 간 중량물 운반, 장비 세척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 수행 작업 - 세척 작업 : 사용된 오징어 세척기, 자숙기(삶는 기계), 냉각기, 조미기, 포 뜨는 기계와 작업 시 사용된, 바구니 및 건조 망 등을 고압세척기 건을 이용해 물을 뿌려 청소하는 작업으로 혼자 또는 2명이 수행함 - 까대기 작업 : 냉동오징어의 해동을 위해 마대와 비닐포장을 벗기는 작업으로 여자 작업자 4명과 남자 작업자 2명이 수행함 - 그 외 작업 : 지게차로 오징어를 운반하는 작업, 오징어를 조미기에 투입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 등 각 공정 간 힘쓰는 작업들을 수행함 ※ 작업이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자 작업자들의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세척 작업 ○ 작업내용: 사용된 설비 및 작업도구 등을 고압세척기 건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고압세척기 건 우측 손으로 잡고, 손가락으로 건의 레바를 잡은 자세를 유지하며, 각종 기계설비 및 작업도구 등을 세척함 ○ 작업시간: 1.5~4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압세척기 건 1.5kg(막대 포함) ○ 작업량: 일일 최소 1.5시간 정도 세척작업이 이루어지며, 기타 건조망, 바구니, 작업장 바닥 등의 세척을 포함할 경우, 일일 4시간 정도 세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함(작업에 사용된 건조망, 바구니 등은 주 1회 정도 세척함) ※ 신청인은 거의 매일 3~4시간 정도 세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조사 시, 동료작업자 면담결과, 기계설비의 세척작업은 일일 1.5~2시간 정도 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하였음 ※ 주 1회 정도 실시하는 건조망, 바구니 등의 세척 작업을 함께 수행할 경우, 일일 4시간 정도 작업이 이루어짐 ○ 신체부담 - 손목의 굴곡 15° 미만, 손목의 옆 꺾임(새끼방향) 15°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우측 1~2수지를 편 상태에서 3~5수지로 건의 레바를 잡은 상태로 물을 분사하며, 장시간 잡은 상태 유지로 인한 손가락의 신체부담이 발생함(일일 평균 기계설비 5대 정도 세척하며, 1대당 20분 소요) 2) 까대기 작업 ○ 작업내용: 냉동오징어를 해동시키기 전 포장된 마대와 비닐을 벗기는 작업 ○ 작업방법 - 남자 2명, 여자 4명이 작업을 수행함 - 남자 작업자가 지게차로 작업 파레트와 냉동오징어를 준비함 - 작업 준비가 완료되면, 남자 작업자 1명이 냉동오징어 마대를 묶고 있는 끈을 풀면, 다른 남자 작업자 1명이 마대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파레트 위에 밀어 던져, 마대 내부의 비닐로 포장된 냉동오징어가 미끌어지며, 밖으로 나오게 함 - 신청인이 주로 마대를 던지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여자 작업자 4명이 미끌어져 나온 냉동오징어 팩의 비닐을 벗긴 후, 파레트 위에 쌓음 ○ 작업시간 : 1~2시간/일 ※ 까대기 작업은 냉동오징어를 해동시킬 때만 수행하며, 주로 2월 ~9월에 이루어지며, 그 외 기간에는 해당 작업 거의 수행하지 않으나, 활복공정, 조미공정 등의 작업 시에도 비슷한 수준의 중량물 취급이 이루어짐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냉동오징어 마대 20kg(10kg 냉동오징어 2팩이 들어있음) ○ 작업량 : 작업이 있을 경우, 일일 3~5톤 정도 수행함 - 까대기 작업 수행 시, 150~250회/일 20kg의 냉동오징어 마대를 손으로 잡고 던짐 ○ 신체부담 - 손목의 굴곡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1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20kg의 냉동오징어 마대에 별도의 손잡이가 없어, 마대를 잡고, 던질 때, 손가락의 강한 힘이 작용함(분당 2~2.5회)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상병 - 우측 4수지 방아쇠 수지 소견입니다. - 진단일 2021-06-16(○○○ 소견서), 2021-07-23(□□□ 소견서)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6월까지 1년 조미오징어 생산업체에서 고압세척기 건을 손으로 쥔(gripping) 상태에서 1~4시간 세척 작업과, 냉동오징어를 손으로 잡고 1일 150~250회 반복적으로 던지는 일(까대기)을 실시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1년간의 장시간 손을 쥔 상태에서의 작업(세척)과 반복적인 수지의 사용(까대기)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1년 진료기록 - M6594.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6월(5회)] - M6534. 방아쇠손가락, 손 [6월(5회)] 3) 신체조건: 180cm 83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고압세척기로 설비를 청소하는 작업을 및 냉동 오징어의 마대를 벗겨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을 수행하며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우측 4수지 방아쇠 수지’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소속사업장 근무 이력은 약 1년이며, 가구용 대리석 가공 제작 업무를 약 2년 8개월 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설비 및 작업도구 세척작업 및 까대기 작업 등으로, 냉동 오징어를 잡고 던지는 작업 및 고압 세척기 건을 쥐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부위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약 1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작업 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4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