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 척추전방전위증/요추2-3 추간공 협착증/요추5-천추1 추간공 협착증/요추2-3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78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 척추전방전위증' 및 '요추2-3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5-천추1 추간공 협착증', '요추2-3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0. 24. 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청소차 운전 및 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는 작업을 반복하여 2021. 3. 1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단지)에서 청소차 운전 및 폐기물 수거업무를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 2021년 3월 12일경 일을 하다가 물건을 들던 중 수상함. 상병 부위 통증 및 강직으로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 시행중임 2)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진료기록 및 수진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나 사고성 병변으로 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직업환경의학과 - 판단근거: 상기 근로자는 청소 운전 및 폐기물 수거 등을 약 5년간 수행하였음. 업무 내용은 07시부터 약 5시간 정도 상가를 차를 운전하여 순회하면서 폐기물을 상차하고, 하역장에서 하차 하는 업무를 수행함.상기 근로자의 경우 운전을 약 20%, 상하차 60%, 마무리 20% 정도 업무를 했다고 함. 작업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주로 포장 박스를 취급하였으며, 중량물은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근로자의 주장은 중량물이 가끔 있었다고 함. 폐기물을 상하차하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허리 부담이 달라지는데, 상차의 경우 중량물일 경우 허리 부담이 큼. 하자의 경우 폐기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중량물인 경우 역시 부담이 있음. 상기 근로자의 경우 동영상으로 보면 중량물의 양이 적어 허리 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의 주장대로 중량물이 많이 있다면 허리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신청인 근무현장 : ○○○○(○○○○단지) - 신청인 근무현장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단지 - ○○○○ 현황: 대지 76,126 평방미터, 연건평 308,702 평방미터, 총점포수 4,418개, 총주차대수 3,000여대 - 총근무자수: 22~23명 2) 근무 형태 및 근로시간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정규직 - 근무 시간: 07:00 ~16:00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신청인 포함 2인 1조(신청인은 운전 및 상하차, 다른 1인은 조수)로 근무하며 1톤 화물차로 작업함 - ○○○○내 각 건물에서 폐기물(일반 박스, 쓰레기, 가구폐기물, 가전 폐기물 등) 수거하여 ○○○○내 수거장소로 운반하며 1일 최대 5회 왕복, 운행거리는 약 4~5km이고 최대 10km 이하임 - 수거장소에 3~4명의 작업자가 대기하여 폐기물 하차시 함께 작업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청소차량 운전 20%, 쓰레기 상차 및 하차 60%, 업무 마무리 정리작업 20% ○ 청소차량 운전 20% - 봉고 화물차에 운전 자세로 앉아서 운전을 한다. ○ 쓰레기 상차 및 하차 60% - 물건을 수거 하는 자세로, - 양팔을 뻗어서 물건을 들고, 허리를 숙이거나 팔을 높이 드는 자세로 - 장갑을 착용하고, 차량에 상, 하차 작업을 한다. ○ 업무 마무리 정리작업 20% - 청소, 주변 마무리 정리 작업 5) 사업주 측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아니오 6)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 척추협착 요추부, 15회 - 2013년: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요천부, 4회 - 2014년: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6회 ○○○○, 척추협착,요천부, 31회 - 2015년: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12회 - 2016년: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5회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13회 - 2017년: ○○○○, 요통 요천부, 척추전방전위증, 20회 - 2018년: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36회 - 2019년: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7회 - 2020년: ○○○○, 척추협착 요천부, 4회 7) 기타 사항 ○ 교통 사고: - ○ 키/몸무게: 165cm, 6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청소차 운전과 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 검토한 결과, 2021. 12. 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2-3 추간공 협착증'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 '요추4-5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1 추간공 협착증', '요추2-3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은 해당부위 신체부담 업무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2. 1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요추4-5 척추전방전위증'은 상병확인되나 '요추5-천추1 추간공 협착증', '요추2-3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년부터 ○○○○단지내에서 청소차 운전 및 폐기물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인 1조로 1톤 화물차를 운행하고 1일 최대 5회 왕복하였음이 확인된다. 우선, 신청상병 '요추4-5 척추전방전위증' 및 '요추2-3 추간공 협착증'은 장기간 폐기물 상하차와 운전을 하며 중량물 작업에 의한 허리부담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신청상병 '요추5-천추1 추간공 협착증', '요추2-3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 척추전방전위증' 및 '요추2-3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5-천추1 추간공 협착증', '요추2-3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