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류식도염/위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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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479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역류식도염' 및‘위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7.02. ○○○○○ 중앙현관바닥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게더(변기세정제)와 락스를 섞어 큰 수세미에 찍어 바닥을 문지르는 순간 냄새가 올라와 마스크한 상태에서 흡입하여 숨이 막힐 정도로 목이 따가웠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07.02. ○○○○○ 본관 1,2층을 청소를 하던 중 오전 9시경 중앙현관바닥 장애인 블록에 찌든 때가 있어 작은 박스에 고게더(변기세정제)와 락스를 섞어 큰 수세미에 찍어 바닥을 문지르는 순간 냄새가 확 올라와 마스크한 상태에서 입으로 흡입하여 숨이 막힐 정도로 목이 따가워 약 3분 후 물을 2컵 마셨지만 계속 목이 좋지 않았고, 목이 부어오르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는데, 이는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20.07.13. ○○ 외래초기평가
- 7.2. 금요일 화학약품 잘못 섞어서 흰 연기가 올라온 것 마셨다. 마스크 쓴 상태였음. 숨쉬기 힘들고 숨쉬는 길이 부은 느낌. 어지럽고 호전되는 추세가 아니라서 걱정되어 내원함.
나. 2020.09.24. ○○○ 외래초진
- 락스+세제 냄새 노출, 설사, 내시경 검사 시행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CT 검사에서 이상은 없었고, 위내시경에서 역류식도염, 위염 소견 있었음.
- 자문의 소견(내과) : 의무기록에서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이 확인됨. 재해 이전에도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음. 또한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비교적 정상인에게도 발병률이 높아 산재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학교법인)○○○○○(□□□□)
- 채용일 : 2019.03.01.
- 담당업무 : 청소
- 노출 유해·위험 요인 : 청소세제, 락스 등
○ 과거 직력
- 2018.05.31. ~ 2018.10.02. (주)△△△△△ / 청소
- 2014.06.24. ~ 2015.02.01. ◇◇◇◇◇ / 청소
- 2011.05.02. ~ 2011.09.17. (주)☆☆☆☆☆ / 청소
- 2011.02.18. ~ 2011.03.14. (주)○○○○○ / 청소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 신청인은 로비 장애인 블록에 찌든 때가 있을 때(한 달에 2번 가량) 세제(고게더 등)로 닦는 작업을 약 1시간 정도 수행한다고 함. 화장실 청소는 세제(고게더)로 먼저 한층에 소변기 56개, 대변기 48개에 세제를 뿌리고 수세미로 문지른 다음 호수로 씻어내며 청소하고 하루 약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함.
- 동일업무수행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여자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각 동 1명 총 10명(여자)임.
다.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역류성식도염, 위염 진단. 청소작업 시 사용한 락스 등의 세제 노출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함. 2011년부터 청소업무 수행함. 세제 등의 화학물질 노출 경로인 호흡기에 특별한 이상은 확인되지 않음. 2011년부터 위염 등에 대한 치료력 확인됨. 전문조사 등 필요 없음.
라. 기타조사 사항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년 진료 기록
: 출혈또는천공인지상세불명인상베불명부위의소화성궤양 2회, 식도염 1회, 상세불명의위염 1회
- 2012년 진료 기록
: 출혈또는천공인지상세불명인상베불명부위의소화성궤양 3회, 기타급성위염 1회,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2회, 상세불명의위십이지장염 1회
- 2013년 진료 기록
: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1회
- 2014년 진료 기록
: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4회, 상세불명의위십이지장염 1회
- 2015년 진료 기록
: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3회, 구역 3회
- 2016년 진료 기록
: 상세불명의위염 1회,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2회, 상세불명의위십이지장염 2회
- 2017년 진료 기록
: 상세불명의위염 1회
- 2018년 진료 기록
: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4회, 상세불명의위십이장염 3회
- 2019년 진료 기록
: 상세불명의위십이장염 2회, 기타급성위염 1회, 상세불명의위염 2회,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2회
- 2020년 진료 기록
: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2회, 상세불명의위십이지장염 1회, 상세불명의위염 4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유해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07.02. ○○○○○ 본관 1,2층을 청소를 하던 중 오전 9시경 중앙현관바닥 장애인 블록에 찌든 때가 있어 작은 박스에 고게더(변기세정제)와 락스를 섞어 큰 수세미에 찍어 바닥을 문지르는 순간 냄새가 확 올라와 마스크한 상태에서 입으로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역류식도염' 및‘위염'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03.01.부터 ○○○○○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학교 현관 바닥 청소 시 세정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증상이 있었고, 이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나, 신청 상병과 신청인이 사용한 세정제 노출의 객관적 관련성이 부족한 점, 과거 2011년부터 위궤양 등의 소화기 병력이 있었으며, 신청 상병과 동일 상병명의 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역류식도염' 및‘위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