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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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480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같은 본부 내 인턴사원, 2021. 9. 6. 같이 야근을 한 직장동료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2021. 9. 7. 실시한 코로나 검사 결과 2021. 9. 8. 확진판정을 받았기에, 이는 근무 중 직장 내에서 감염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같은 본부 내 인턴사원, 2021. 9. 6. 같이 야근을 한 직장동료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그 외 같이 생활한 가족들, 식사를 같이 한 회사 팀원들은 음성판정을 받았기에 이는 회사에서 근무 중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역학조사서 (2021. 9. 8.)
- 최초 증상일: 2021. 9. 4.(토)
- 최초 증상: 마른기침, 두통, 인후통
- 검사일: 2021. 9 7.(화)
- 검사계기: 9.4.(토)부터 기침이 계속되어 검사 받음. 회사에서도 확진자 발생함.
- 기저질환: 없음
- CT값: RdRP 16.67 / Egene 13.68 / Ngene 13.11
- 백신 접종내역: 1차 접종 완료(2021. 8. 19. 화이자)
○ ○○○ 격리해제 확인서 (2021. 9. 23.)
- 격리기간: 2021. 9. 8. ~ 2021. 9. 18.
- 해제사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됨
2) 자문의사 소견
○ 코로나 19 확진되었으므로 요양기간 인정 타당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경영컨설팅서비스업
○ 종사자 지위 및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20. 9. 1. ~ 2021. 10. 6. (1년 1개월)
○ 담당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12:00~13:00)
○ 근무형태: 고정주간업무
나. 업무내용 및 감염경로 조사내용
1)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소속사업장: ㈜○○
○ 담당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 근무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 근무장소: (이하 주소 생략) ○○○○ 8층
○ 사무실
- ㈜○○은 6~9층을 사용하며, 8층은 ERP 본부(약 18명), SMB 본부(약 48명)로 구성됨. 신청인은 SMB 본부 소속임.
- 입구는 사무실 양 끝에 2개 사용하며, 자리마다 칸막이 설치되어 있음
2) 감염경로 조사내용
가) 사업장 내 확진자 현황
○ 사업장 내 확진자: 총 6명(신청인 포함)
- 신청인과 같은 SMB 본부 소속: 5명
- 타 본부 소속: 1명
○ 직장 내 확진자 최초 발생일: 2021. 9. 6.(월)
- [2021. 9. 6.(월)]: 신청인과 같은 본부 소속 인턴 9.6.(월) 검사 받고 확진됨.
- [2021. 9. 7.(화)]: 회사차원에서 증상 있는 직원들은 검사 받을 것 안내함.
: 8층 직원 전원 검사받은 결과, 신청인 포함 총 6명 확진됨.
※ 신청인은 직원 확진과 별개로 9.4.(토)부터 기침증상 있었다고 보고 후 검사받음.
○ 직장 내 확진자와 신청인과의 접촉 여부
- 2021. 9. 6.(월) 야근을 하며 19:00~21:30경 확진자와 대화 나눔. 이 후 해당직원도 2021. 9. 7.(화) 검사받고, 9. 8.(수) 확진됨.
- 신청인과 해당 확진자는 동일한 날 검사 및 확진판정 받음.
○ 동료근로자 산재 신청 여부: 없음
나) ○○○ 보건서 역학조사서 추정 감염경로
○ 역학조사서상 ‘조사 중’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장 유선 확인 결과 따로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함.
다) 동거인 및 접촉자 감염여부
○ 역학조사서상 회사 직원 외 확인되는 밀접접촉자는 2명(신청인의 父, 母)이며, 2021. 9. 8.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받음.
라) 신청인 이동 동선 (○○○ 역학조사서)
① 2021. 9. 2.(목)
- 08:10~09:10: 회사 이동(지하철, 도보 이용)
- 09:10~09:20: 사내카페 테이크아웃(KF94 착용)
- 11:40~12:15: 회사 근처 음식점(직원 2명과 식사, 모두 음성 판정)
- 12:15~12:50: 사내 카페(직원 2명과 동행. 모두 음성 판정)
- 15:30~15:40: 사내 카페(직원 3명과 동행. 모두 음성 판정)
- 18:00~19:00: 자택 이동(지하철, 도보 이용)
② 2021. 9. 3.(금)
- 08:10~09:10: 회사 이동(지하철, 도보 이용)
- 09:10~09:20: 사내카페 테이크아웃(직원 3명과 동행. 모두 음성 판정)
- 11:40~12:18: 회사 근처 음식점(직원 1명과 식사, 음성 판정)
- 12:18~12:50: 사내 카페(직원 1명과 동행. 음성 판정)
- 15:30~15:40: 회사 근처 카페(직원 3명과 동행. 모두 음성 판정)
- 15:40~15:44: 회사 근처 편의점(직원 3명과 동행. 모두 음성 판정)
- 18:30~19:30: 자택 이동(지하철, 도보 이용)
③ 2021. 9. 4.(토)
- 자택(어머니 집)에서 머뭄
④ 2021. 9. 5.(일)
- 12:10~12:30: 근처 카페 이동(도보 이용)
- 12:30~13:05: 카페(중고거래 판매자 약 10분간 만남. 음성 판정)
- 13:05~13:30: 자택 이동(도보이용)
- 14:10~14:54: 아버지 집 이동(버스, 지하철)
- 14:54~16:00: 아버지 집 머뭄(음성 판정)
- 16:00~16:06: 본인 자취집으로 이동(도보)
- 16:06~22:40: 자취집에서 머뭄
- 22:40~23:10: 자택(어머니 집) 이동(버스, 도보 이용)
⑤ 2021. 9. 6.(월)
- 08:10~08:45: 회사 이동(지하철, 도보 이용)
- 09:10~09:20: 사내카페 테이크아웃(직원 4명과 동행. 모두 음성 판정)
- 11:40~12:08: 회사 근처 음식점(직원 2명과 식사, 모두 음성 판정)
- 12:08~12:50: 사내 카페(직원 5명과 동행. 모두 음성 판정)
- 15:00~15:05: 회사 근처 카페(직원 1명과 동행. 음성 판정)
- 15:40~15:50: 사내 카페(직원 1명과 동행. 음성 판정)
- 15:50~21:30: 사무실 업무
※ 업무 중 19:00~21:30 2명과 대화 나눴으며, 이 중 한 명 2021. 9. 8. 확진됨
- 21:30~22:20: 자택 이동(지하철, 도보 이용)
⑥ 2021. 9. 7.(화)
- 08:45~09:15: 보건소 이동(지하철, 버스 이용)
- 09:15~09:40: 보건소 검사 실시
- 09:45~10:10: 자택 이동(택시 이용)
⑦ 2021. 9. 8.(수)
- 확진 판정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 건강검진내역: 자료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 역학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같은 본부 내 인턴사원, 2021. 9. 6. 함께 야근을 한 직장동료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그 외 신청인과 같이 생활한 가족들, 식사를 같이 한 회사 팀원들은 음성판정을 받았기에 이는 회사에서 근무 중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비록 신청인의 감염경로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신청인과 같은 본부 소속 인턴을 포함하여 직장 내 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2021. 9. 6.(월) 확진자를 접촉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중의 노출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