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82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및‘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8. 4.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 등으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3. 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태백 특성상, 기온이 낮고, 일반가정주택 외에도 아파트에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계절 동안 폐연탄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아파트의 폐연탄 수거 시, 천장이 낮고 좁은 폐연탄 적재장 안에 들어가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고 반복적으로 삽질하여 수거통에 담는 작업과 어깨에 수거통을 올린 자세로 운반하여 수거차량에 투입하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신체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3. 3. ○○○○ - 시청 환경미화(15년 5개월) + 광업소 (5-6년) - 목이 움직일 때 많이 아프다. 목이잘안돌아간다 팔도 좀 저린다. 허리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걷기 힘들다 - 어깨는 밤에 좀 아프다. 어깨 위로 팔 올리기 힘들다.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소리도 무릎에서 많이 난다 2) 주치의 소견 - 상환 상기상병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치료 요할것으로 사료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견관절은 양측 모두 파열이 뚜렷하지 않은 회전근개의 변성과 견봉쇄골관절염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은 경도의 퇴행성변화가 우측에 좀 더 뚜렷하게 있으며, 우측은 외상과 부위 골내 낭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상적인 외상과염 증상과 일치하는 소견입니다만, 내상과염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좌측 주관절의 외상과염의 증거가 부족합니다. - 수근관절의 경우 우측이 좀 더 심한 충돌증상을 보이며, TFC의 손상 또한 동반되어 있습니다. - 슬관절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고,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의 변성은 양측 모두 관찰됩니다만, 파열의 소견은 좌측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총무과)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5. 8. 4. ~ 2020. 12. 31.(15년 5개월) 환경미화원,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환경미화원: 15년 5개월 ※ 1983년 ~ 1990년 □□□□ 외 다수사업장에서 광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됨 (본인진술 5-6년 가량 광업종사) 나.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 소속으로 2005년 8월 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5년 5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됨 ○ 환경미화원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06:00~10:00 - 리어카를 끌고 정해진 구역을 이동하며, 빗자루와 집게를 이용해 도로변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12:00~16:00 - 동절기 : 매일 3인 1조로 수거차를 타고 이동하며, 폐연탄재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하절기 : 거의 매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2~3주에 1회 정도는 폐연탄재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요인조사는 도로변 청소 작업과 폐 연탄수거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작업량과 작업영상은 먼저 신청한 동료근로자의 현장조사 결과 및 작업영상을 사용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도로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리어카를 끌고 이동하며 도로에 있는 흙, 낙엽, 쓰레기 등을 빗자루와 집게를 이용해 청소하는 작업 ? 작업량 : 1일 2.3~2.5km의 구역을 청소함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허리 굽힌 자세로 인한 목의 신전 외 특별한 신체부담 없음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빗자루 및 집게 사용 시) : 빗자루 청소 시, 양팔의 사용이 반복됨 : 리어카를 끌고 이동 시, 양팔의 신체부담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빗자루 및 집게 사용 시) : 청소 작업 시,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 회내전/회외전 자세가 반복됨 : 리어카를 끌고 갈 때, 손목의 신전과 회내전 자세에서 아래팔의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과 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빗자루 및 집게 사용 시) : 빗자루 및 집게 사용 시, 손목의 굴곡과 신전, 옆 꺾임이 반복되며, 쓰레받기에 있는 쓰레기를 리어카에 담을 때, 척측 회전 동작이 발생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빗자루를 이용해 바닥을 쓸 때 허리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반복됨 : 해당 작업의 경우, 직접적인 중량물의 들기/내리기 및 운반 비중은 낮으나, 중량의 리어카를 작업구간 내 끌고 이동하므로 누적중량은 250kg 이상으로 산정하였음 : 손수레를 끌고 오르막 또는 내리막 이동 시, 허리의 힘이 작용함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4km, 취급 중량물 5kg(리어카)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리어카 이동 시) : 무릎 꿇기, 쪼그리기 자세 없으나, 손수레를 끌고 오르막 또는 내리막 이동 시, 출발/정지 및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양 하지의 힘이 작용하며, 무릎의 신체부담이 지속됨 나) 폐연탄 수거 작업 ? 작업내용 :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아파트 연탄 적재장에 쌓여 있는 폐연탄을 수거하는 작업 : 적재장 안에 들어가 삽으로 연탄을 퍼서 수거통에 담는 작업자 1명, 수거통을 위로 올려주는 작업자 1명, 수거통을 받아 수거차까지 운반 후 쏟아 붓는 작업자1명, 3인 1조 작업을 진행함 ? 작업량 : 1조(3명)가 하루 평균 20개소의 적재장을 청소함 : 1개소 당 겨울철(10월~다음해 3월)에는 평균 20통 수거, 여름철(4월~9월)에는 평균 10통 수거 : 1일 총 수거량 겨울철 400통, 여름철 200통 : 1일 총 취급 중량 겨울철-7,340kg ※ 삽으로 퍼는 작업 시 3.1kg(삽+폐연탄)×7회 반복×200통 ※ 수거통을 올리는 작업 또는 운반하여 차량에 투입하는 작업 시, 15kg(수거통+폐연탄)×200통 : 1일 총 취급 중량 여름철-3,670kg ※ 삽으로 퍼는 작업 시 3.1kg(삽+폐연탄)×7회 반복×100통 ※ 수거통을 올리는 작업 또는 운반하여 차량에 투입하는 작업 시, 15kg(수거통+폐연탄)×100통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중량물에 의한 목의 힘 작용,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폐연탄 적재함의 천장이 낮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삽질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목의 신전자세 및 회전/꺾임이 발생함 : 부피가 큰 폐연탄 수거통(15kg)을 어깨에 올려 운반함으로 인해 목의 꺾임 자세에서 힘이 작용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으로 폐연탄을 퍼서 수거통에 넣을 때, 수거통을 들어서 운반 작업자에게 전달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수거통을 들어서 운반 작업자에게 전달 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적재장 안에 들어가서 폐 연탄을 삽으로 퍼 담을 때, 수거통을 양손으로 잡을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폐 연탄을 삽으로 퍼서 들 때, 수거통을 양손으로 잡고 들 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수거통 운반투입 시,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질 작업 시,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고, 수거통 취급 시, 중량물에 의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과 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으로 삽질하여 폐연탄을 수거통에 담을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 척측회전 및 옆 꺾임 자세가 발생함 : 수거통을 올려주거나 어깨 위로 올릴 때, 손목의 강한 힘이 작용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수거통을 들어서 운반작 업자에게 전달 할 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발생함 : 수거통을 받아들 때, 허리의 굴곡과 비틀림, 운반 시, 꺾임 자세가 발생함 : 적재장 안에 들어가서 폐 연탄을 삽으로 펄 때, 수거통을 양손으로 잡을 때, 좁은 공간으로 인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좁은 공간에서 삽질 시, 무릎 및 발목의 비틀림과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함 :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9. 1. 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제4-5-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입니다. -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15년 5월 ○○○○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M512.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과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환경미화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M770.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 M4802.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3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월(2회), 4월(3회)]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3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7월(1회)] 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7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9월(2회)] M171. 기타원발성 무릎 관절증 [10월(1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3cm, 몸무게 62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5년간 ○○○○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태백은 타 지역과 달리 지역 특성상 기온이 낮고, 일반가정주택 외에도 아파트에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계절 동안 폐연탄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작업은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고 반복적으로 삽질하여 수거통에 담는 작업과 어깨에 수거통을 올린 자세로 운반하여 수거차량에 투입하는 작업등이 수반되어 신체부담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2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하지, 척추관련 근골격계 심의회의 및 2021. 11. 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상지관련 근골격계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및‘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다. 도로변 청소작업, 폐연탄 수거작업등의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한 점, 팔의 반복 사용 등의 동작이 지속되어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및‘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및‘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수행한 청소 작업의 내용, 작업 수행 동작 등을 고려할 때 경추 및 무릎 상병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신청인의 작업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어깨, 수부, 허리의 부담작업이 있으나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1. 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은 확인되나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및‘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