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요추 제2-3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좌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우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83 · 판정일: 2021-10-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양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 제2-3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년부터 광산에서 약25년4개월간 채탄 및 보항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1. 01. 19.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20.12.31.까지 (주)○○에서 채탄 및 보항부로 약37년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진동공구 및 착암기를 사용한 천공작업, 아이빔 운반 작업 및 지주시공 작업, 오함마르를 사용한 탄 파쇄작업 및 결장작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허리에 비틀림이나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 및 유지되는 상태에서 과도한 힘을 쓰거나, 중량물에 의한 압박, 오함마 작업으로 인한 마찰 충격, 진동공구로 인한 진동 노출 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발췌 ○ 2021. 1. 19. ○○○○ 붙임: 2-1. 의무기록지 참조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명 환자는 지속되는 상기 질환에 대해서 타 병원에서 약물 주사치료 등 하였으나 상기증상 지속되어 본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상 하기병명 진단하에 통원 및 입원가료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로 아래기간 동안의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 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별 진찰 소견(□□) - 우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이고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입니다. - 요추 제2-3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소견입니다. -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이나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비교적 경미합니다. (최종확인 상병명) - M1391 우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 M771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2413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M932 좌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우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 M1397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업종: 무연탄광업 ○ 근무기간: 1997.3.18.~2020.12.31. - 진단일까지 동 직종 근무기간 약 25년 4개월(소속사업장 23년9개월) ○ 고용 형태: 정규직 ○ 담당 업무: 보항 선산원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35시간 근무 ○ 휴게 시간: 60분(점심시간 6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97.03.18.-2020.12.31.((주)○○): 보항 선산원 ○ 1988.01.01.-1988.07.31.((주)○○): 채탄 및 보항 ○ 1988년(□□□□□): 채탄 후산원 ※ 채탄 및 보항 업무 총 종사 경력: 25년 4개월 나.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주5일 3교대 ○ 근무 시간: 갑반_08:00~16:00, 을반_16:00~24:00, 병반_24:00~08:00 ○ 식사 및 휴게시간: 고정된 식사 및 휴게시간 없으며, 유동적임 (6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보항 선산원(최종 직종) 업무사항 - 작업인원 : 2명 (선산원 1명, 후산원 1명) - 작업내용 : 기존에 설치된 지주를 해체함 → 지압에 의해 좁아진 갱도를 오함마, 곡괭이 등으로 암벽을 깨서 넓힘 → 지주를 재시공함 - 갱내작업 시간은 1일 평균 6시간이며, 1일 지주 1~1.5set를 재시공함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신체부담평가는 최종 직종인 보항선산원 업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타광업소 작업영상자료로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동영상 촬영 관련: 타광업소 작업영상자료 ① 지주철거 및 재시공 작업 (동영상. 지주철거 및 재시공 작업) ○ 작업내용 - 무너진 기존 지주를 철거한 뒤 새로운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지주자재를 광차에서 내려 작업위치로 운반 한다 후산원이 갱도벽에 아이빔을 세워 양손으로 잡고 지지하면 선산원은 작업발판 위로 올라가 아이빔 연결부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 지주간 간격을 조정한 후 낙석방지를 위해 지주와 지주 사이 공간을 철네트, 쏠장으로 메우고 철사로 엮어 고정한다(철거 시 역순)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지주자재(아이빔 80~100kg, 철재 쏠장 및 절장 10~30kg, 철네트 10kg 등), 각종 수공구(스패너, 망치 등) ○ 작업량 : 2인1조 작업, 1일 지주 1set 재시공 : 10~100kg의 중량물을 1일 30회 이상 취급, 회당 약 10m 운반 ○ 신체부담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운반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지주시공 시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아이빔을 어깨로 운반 시 접촉압박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고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꺽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발생하고,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걷기 2km 이하, 중량물 취급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갱내 노면상태의 불량으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음 ② 지주철거 및 재시공 작업 (동영상. 지주철거 및 재시공 작업) ○ 작업내용 - 무너진 기존 지주를 철거한 뒤 새로운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지주자재를 광차에서 내려 작업위치로 운반한다 - 후산원이 갱도벽에 아이빔을 세워 양손으로 잡고 지지하면 선산원은 작업발판 위로 올라가 아이빔 연결부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 지주간 간격을 조정한 후 낙석방지를 위해 지주와 지주 사이 공간을 철네트, 쏠장으로 메우고 철사로 엮어 고정한다(철거 시 역순)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지주자재(아이빔 80~100kg, 철재 쏠장 및 절장 10~30kg, 철네트 10kg 등), 각종 수공구(스패너, 망치 등) ○ 작업량 : 2인1조 작업, 1일 지주 1set 재시공 : 10~100kg의 중량물을 1일 30회 이상 취급, 회당 약 10m 운반 ○ 신체부담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운반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지주시공 시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아이빔을 어깨로 운반 시 접촉압박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고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꺽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발생하고,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걷기 2km 이하, 중량물 취급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갱내 노면상태의 불량으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음 다.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상병확인 - M1391 우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 M771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2413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M932 좌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우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 M1397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 업무관련성 .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25년 4월 ○○ 보항 선산원으로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 쪼그림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굴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1391 우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 M771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M2413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M932 좌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우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M1397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M512 요추 제2-3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M139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M72970 근막염 NOS, 발목 및 발 [8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2월(1회)], [5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5월(2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월(2회)], [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 [7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S5359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4월(1회)] M753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1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5495 상세불명의 등통증, 흉요추부 [3월(3회)] S9349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M6091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 [10월(1회)] S4698 어깨 및 위팔부위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2557 관절통, 발목 및 발 [11월(1회)] M6091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 [12월(2회)] M2557 관절통, 발목 및 발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5499 상세불명의 등통증, 상세불명의 부위 [11월(1회)] M770 내측상과염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770 내측상과염 [4월(1회)] M2552 관절통, 위팔 [6월(1회)] M2557 관절통, 발목 및 발 [7월(1회)] M6097 상세불명의 근염, 발목 및 발 [7월(1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신청 상병관련 산재처리 이력: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70kg ○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20.12.31.까지 소속사업장에서 채탄 및 보항부로 약37년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진동공구 및 착암기를 사용한 천공작업, 아이빔 운반 작업 및 지주공 작업, 오함마를 사용한 탄 파쇄작업 및 결장작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허리에 비틀림이나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 및 유지되는 상태에서 과도한 힘을 쓰거나, 중량물에 의한 압박, 마찰 충격, 진동공구 노출 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8년부터 2020.12.31.까지 약 25년 4개월 동안 광산에서 채탄 및 보항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양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발병 전 최근까지 광산에서 장기간 채탄 및 보항 업무를 수행한 점, 주로 진동공구 및 착암기를 사용한 천공작업, 아이빔 운반 작업, 지주시공 작업, 오함마를 사용한 탄 파쇄작업 및 결장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주관절, 손목, 요추, 무릎 및 발목 등의 부담 작업에 노출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우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양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상병 ‘요추 제2-3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10.19.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체부담업무는 확인되나 일부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10.2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요추 제2-3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양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 제2-3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