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2-3 추간판 탈출증 , 섬유륜 파열/L 3-4 추간판 탈출증 , 섬유륜 파열/L 4-5 추간판 탈출증 , 섬유륜 파열/L 3-4 쉬몰결절 , 반응성 골 반응/C 5-6 추간판탈출증/T 7-8 추간판 탈출/T 8-9 추간판 탈출/T 9-10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84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 3-4 추간판 탈출증, 섬유륜 파열’,‘L 4-5 추간판 탈출증, 섬유륜 파열’ 및‘C 5-6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L 2-3 추간판 탈출증, 섬유륜 파열’, ‘L 3-4 쉬몰결절, 반응성 골 반응’,‘T 7-8 추간판 탈출’,‘T 8-9 추간판 탈출’ 및‘T 9-10 추간판 탈출’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 3월 5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 목부위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 3월 이후 약 14년 5개월 가량 반복적인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자문의 소견 - 요추MRI상 제 2-3, 3-4, 4-5 요추간 퇴행성병변인 섬유륜 파열 및 팽윤을 보이나 추간판탈출은 인정되지 않음. 퇴행성병변인 제3-4 슈몰결절은 확인됨. 2021.9.15 경, 흉추MRI상 제 5-6 경추간, 제7-8-9-10 흉추간 추간판팽윤 확인되며 퇴행성으로 사료됨. 2)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상기 근로자는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공으로 약 14년간 근무하였음. 주요 작업은 엔진작업과 하체 작업, 타어어 교환 및 밸런스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엔진작업의 경우 허리를 구부리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이 많으며, 타이어 교환 역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타이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허리 부담이 큼. 또한 엔진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허리를 비틀고 작업하는 경우가 발생함. 하체 작업의 경우 목을 뒤로 젖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에 대한 부담이 큼. 결국 자동차 정비공의 경우 허리 및 목에 대한 업무 부담이 큼. 따라서 요양신청한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 자동차수리업 ⑵ 담당업무(직위) : 자동차 정비 ⑶ 현 직장 근무기간 : 2007. 3. 5. ~ 현재(약 14년 5개월 가량) (4) 근무시간 : 08:30 ~ 17:30 나. 신체부담작업 1) 작업내용(자동차 정비 일 평균 3~4대) - 엔진작업 : 헤드 교환, 쇼트엔진 교환, 베어엔진 교환, 캠샤프트 탈거(오일 누유), 파워스티어링 호스 교환, 엔진 전장(스타트 모터, 발전기, 콤프레셔, 챔버 교환), 엔진오일, 부동액 교환 - 하체작업 : 트랜스버스 링크 교환, 스티어링 기어 교환, 드라이브 샤프트 교환, 휠 얼라이먼트 작업, 허브 베어링 교환, 부시 교환, 타이어 및 휠 교환, LPG봄베 교환, 쇼바 교환, 디스크 교환, 브레이크 패드 교환 - 실내작업 : 썬루프 교환, 쉐이드 교환, 인스트루먼트 판넬 교환, 시트(패드, 열선, 프레임 교환), 실내 소음 작업, 에어컨 필터 교환, 에바 교환, 각종 유니트 업데이트 작업) - 미션 작업 : 미션 교환, 미션 오일 누유 작업, 미션오일 교환 - 냉난방 장치 : 라디에이터 교환, 콘덴서 교환, 에어컨 가스 누수 작업 - 도어 작업 : 레귤레이터 교환, 도어록 교환, 도어 피니셔 교환, 미러 교환, 글래스런 교환, 웰트 바디 교환, 도어 아웃 인사이드 핸들 교환 2) 경부 부담 작업내역 가. 차량 입고(리프트 업) - 정비 작업을 위하여 2주식 리프트 사용으로 리프트 포인트를 차량의 사이드 스텝 4군데 포인트에 맞춘 후 차량을 띄우는 작업 진행시 허리를 숙이고 목을 숙이는 작업을 하루에 평균 4대의 차량정비를 진행함으로 16회 정도 작업을 진행함. 차량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드 스텝 하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목을 앞으로 숙이며 좌/우로 비트는 동작들이 발생됨. ○○○의 경우 사이드스텝 용품 장착으로 인하여 리프트 장착 포인트 확인 불가능으로 허리 구부림 및 목 숙임, 비틀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 엔진작업(작업시간 약 8.9~14시간) - 차량을 2주식 리프트에 진입을 한 후 차량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직접 접촉 되지 않도록 무릎을 구부리거나 바닥에 꿇기 작업을 취한 후 고무 패드가 장착된 리프트 암의 길이를 조절하여 차량의 사이드 스텝 장착 포인트 4군데에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목을 숙이거나 비틀리는 동작들을 수행하며 리프트 조작 레버를 작동시켜 차량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 엔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리프트에 위치 시킨 후 차량을 업 시킨 후 차량의 부품 탈거 작업을 진행해야 되며 차량 하부 및 엔진룸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장착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장착부위의 볼트, 너트를 공구를 사용하여 탈거하기 위하여 목을 앞으로 20도 이상 숙이는 작업 자세 및 탈거한 부품을 바닥에 내려 놓기 위하여 목을 숙이며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 진동이 발생되는 에어 임팩의 반복적인 사용, 좁은 공간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작업 자세, 그런 작업 자세를 취하기 위한 정적인 작업으로 목을 앞으로 20도 이상 숙이는 자세, 뒤로 젖히는 자세, 좌우로 비트는 동작을 셀수 없을 만큼 많은 동작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엔진교환 작업 시간은 8~ 13시간 정도 작업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린더 헤드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볼트의 탈착 작업 및 체결 작업에서 굉장한 작업의 숙련도가 필요하며 볼트 및 너트 체결 작업 시 정해진 체결 방식 및 볼트, 너트의 차량 메뉴얼의 정해진 토크 작업을 수천 번 조임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다. 하체작업 - 차량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장착 및 탈착을 하는 위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차량 하부에서 부품을 탈거 및 위치 확인을 위하여 목을 뒤로 60~70도 이상 젖히는 동작을 수행해야 되며 교환할 부품의 볼트 및 너트의 위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로 숙이는 동작을 병행하며 부품 탈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쇼바작업의 경우는 약 20kg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쇼바를 탈거하기 위하여 프론트 타이어 탈거, 캘리퍼 탈거, 디스크 탈거, 너클 탈거, 카울톱 탈거, 쇼바 탈거 진행 수많은 중량물 탈거 작업이 진행되며 동영상 및 사진을 보면 목을 젖히거나 앞으로 숙이는 작업자세들이 수없이 반복작업이 진행되며 쇼바와 너클을 일체형으로 탈부착 작업 진행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트러트 교환 작업 완료 후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휠 얼라인먼트는 차량의 주행 안전성, 조정성, 타이어 마모 등에 영향을 미치며 차량을 리프트에 이동하여 휠 얼라인먼트 장비를 장착 한다음 차량 하부에서 토인, 캠버를 조정하기 위하여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목을 뒤로 50도 이상 젖힌 후 링크의 너트를 풀고 토인 및 캠버를 조정하여 차량의 얼라이먼트 값을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시간은 1.5시간입니다. 라. 실내작업 - 헤드라이닝 및 썬 루프 교환 시 좌/우 선바이저 탈착, 룸램프 탈착, A필러 트림 탈착, B필러 트림 탈착, 러기지 트림 탈착, 헤드라이닝 탈착, 관련 배선 탈착, 썬 루프 탈착 순으로 작업이 진행되며 작업시간은 평균 4시간 이상 소요되며 비좁은 실내공간의 작업으로 장착 부품의 위치가 천장에 있다 보니 목을 뒤로 60~70도 이상 뒤로 숙이는 자세, 좌우로 회전/꺽임의 각도 60~70도 하는 동작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실내작업으로서 인판넬 교환 및 내부 쿨링 유닛 등을 교체하기 위하 전작업, 좁은 실내에서 수리 및 교체 작업시 차량의 각종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목을 30도 이상 앞으로 숙이는 자세 및 각종 부품의 볼트 및 스크류를 탈거하이 위하여 목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비틀리는 작업들이 수차례 발생되고 있습니다. 탈거한 부품을 실내에서 운반하기 위하여 목을 숙이는 자세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판넬은 계기판, 오디오, 에어컨 스위치, 핸들, 콘솔박스, 글로브 박스 등의 주행 보조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작업 순서는 운전석 언더커버 장착, 가니쉬 몰딩 탈착, 센터페이스 탈착, 핸들 탈착, 계기판 탈착, 오디오 탈착, 콘솔커버 탈착, 글로브 박스 탈착, 인판넬 탈착순서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마. 시트작업 - 실내 작업으로서 시트 (30kg)를 차량실내에서 탈거작업을 진행 후 작업장 바닥에서 상체를 굽힌 상태에서 목을 앞으로 30도 이상 숙이는 작업 자세를 취하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은 1.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바. 미션 작업 - 정비 작업을 위하여 2주식 리프트 사용으로 리프트 포인트를 차량의 사이드 스텝 4군데 포인트에 맞춘 후 차량을 띄우는 작업 진행시 허리를 숙이고 목을 숙이는 작업을 하루에 평균 4대의 차량정비를 진행함으로 16회 정도 작업을 진행함. 차량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드 스텝 하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목을 앞으로 숙이며 좌/우로 비트는 동작들이 발생됨. - 비좁은 공간에서 상지 작업 및 목을 뒤로 30도 이상 젖힌 상태에서 각종 하체 부품을 탈거해야 되며 각종 부품들의 탈거위치기 전부 달라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로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의 자세들을 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거나 때로는 작업점 높이 조절이 불가능하여 목을 좌우로 회전/꺽임을 해야 되는 불편한 자세들을 수시로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션을 탈거하기 위하여 엔진룸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 및 너트를 해체하기 위하여 목을 숙이는 자세, 좌우로 회전하며 때로는 꺽는 동작들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각종 부품의 장착 위치 및 신체적인 조건으로 추량의 작업점 조절이 불가하여 차량에 맞추어 작업자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목에 불편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 엔진작업 - 엔진룸에서 각종 부품들을 교체하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목을 앞으로 30~90도 이상 숙이는 자세,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들을 취하고 있으며 각종 부품들을 교환 작업 시 볼트 및 너트의 장착 위치가 전부 다른 부분들이 발생하며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좌우로 비트는 동작들이 작업시간 동안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간은 차량에 따라 1 ~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아. 라디에이터 및 콘덴서 교환 작업 - 라디에이터 교환 작업은 차량별로 작업이 상이하며 앞 범퍼 탈거를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퍼를 탈거하기 위하여 수공구를 사용하여 각종 클립을 제거하고 볼트 및 너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공구 및 전동 임팩을 사용하여 무릎을 구부리고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라디에이터 및 콘덴서 교환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점 높이에 따라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작업 자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요추 부위 작업내용(자동차 정비 일 평균 3~4대) - 엔진작업 : 헤드 교환, 쇼트엔진 교환, 베어엔진 교환, 캠샤프트 탈거(오일 누유), 파워스티어링 호스 교환, 엔진 전장(스타트 모터, 발전기, 콤프레셔, 챔버 교환), 엔진오일, 부동액 교환 - 하체작업 : 트랜스버스 링크 교환, 스티어링 기어 교환, 드라이브 샤프트 교환, 휠 얼라이먼트 작업, 허브 베어링 교환, 부시 교환, 타이어 및 휠 교환, LPG봄베 교환, 쇼바 교환, 디스크 교환, 브레이크 패드 교환 - 실내작업 : 썬루프 교환, 쉐이드 교환, 인스트루먼트 판넬 교환, 시트(패드, 열선, 프레임 교환), 실내 소음 작업, 에어컨 필터 교환, 에바 교환, 각종 유니트 업데이트 작업) - 미션 작업 : 미션 교환, 미션 오일 누유 작업, 미션오일 교환 - 냉난방 장치 : 라디에이터 교환, 콘덴서 교환, 에어컨 가스 누수 작업 - 도어 작업 : 레귤레이터 교환, 도어록 교환, 도어 피니셔 교환, 미러 교환, 글래스런 교환, 웰트 바디 교환, 도어 아웃 인사이드 핸들 교환 4) 요추 부담 작업 내역 가. 엔진작업 - 차량 앞에 서서 앞으로 45도 정도 굽히고 엔진 안에 있는 하네스를 걷어내고 실린더 헤드, 쇼트엔진, 베어엔진, 파워스티어링 호스, 파워 펌프, 팬 벨트, 엔진 전장 등을 교환하고 탈거하는 작업을 진행함. - 엔진 실린더 헤드에 문제가 발생되면 차량의 각종 부품을 탈거하여 차량에서 엔진을 내린 다음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45도 이상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 엔진 토크 및 각도 조임 시 허리가 전방, 좌우로 20~30도 동시에 회전하며 꺽이는 작업을 수행함 - 주8~13시간 수행을 하며 중기 임팩(5kg)을 사용함 - 엔진룸 내 부품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인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굽힌 자세가 유지되고, 총 3~4시간 정도는 허리를 전방으로 굽힌 상태가 유지됨. 반복 자세는 엔진 헤드볼트 토크 조임 시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 하체작업 - 허리를 굽히고 작업을 하며 트랜스버스 링크, 스티어링 기어, 드라이브 샤프트, 파이널 드라이브, 허브베어링, 부시, 타이어 및 휠 탈부착, 봄베작업, 차량 쇼바, 디스크, 차량 멤버 교환 같은 경우는 리프트 업을 시킨 다음에 하체 밑에서 위치하여 탈착 및 교환 작업을 수행함 - 쇽업 쇼버를 작업 시 엔진룸의 카울 톱을 탈거하기 위하여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작업을 수행하며 차량을 리프트 업을 진행한 후 타이어 탈거 작업을 수행하며 차량의 하부 부품을 탈거를 진행하며 작업이 여러 가지라 차량의 높이를 맞추기보다는 빨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이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매일 하는 작업임 다. 파워 스티어링 컬럼 교체 - 스티어링 휠과 스티어링 기어를 연결하는 지지대로써 운전대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운전대 밑 부분을 뜯어서 작업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운전대 밑으로 몸을 숙여 요추부분이 비틀어진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스티어링 컬럼 작업의 경우 특히 요추부에 부담이 더 심한 작업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 라. 리프트 포인트 작업 - 모든 차량의 정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리프트 사용 전 포인트를 맞추기 위한 필수 사전 작업을 수행하며 모든 작업자가 1일 2회 이상 반복 작업을 진행하며 리프트 사용을 하기 위하여 차량하부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리프트 당 4개 포인트 조절을 위해 쪼그려 앉거나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포인트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들을 수행함. 마. 실내작업 - 좌,우 선바이저 탈착 / 룸램프탈착 / A필러트림 탈착 / B필러트림,안전벨트 탈착 러기지트림 탈착 / 헤드라이닝 탈착 / 관련배선 탈착 / 썬루프 탈착순으로 작업이 진행되며 작업시간은 평균4시간 정도 소요되며 비좁은 실내공간의 작업으로 비틀림 발생 및 구부린 자세로 허리부담작업이 진행되는 작업고정임 - 실내작업으로서 인판넬 교환 및 내부 쿨링 유닛등을 교체하기 위한 전작업. 좁은 실내에서 구부림 및 비틀림 동작으로 허리 부담작업으로 작업시간 약 4시간 이상 소요됨 바. 시트작업 - 차량 내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눕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방 90도까지 굽히거나 프론트 시트 교환할 때 허리가 좌우로 비틀리는 작업자세도 수행하고 있음 - 탈착 후에도 바닥에서 45도 이상 전방으로 굽혀서 작업을 수행함 - 시트 프레임 한쪽 교환 시 작업시간 1.5시간 작업을 진행하며 시트 프레임 품질문제 발생 시 주 7회 이상 작업하는 경우도 발생함 - 시트 교환 시 총 작업 시간은 차량별로 차이는 발생하나 1.5시간으로 1시간 정도의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 2011. 11. 07, 2012. 02. 01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 ○○○○ / 2012. 06. 21 /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 (M5450) 2) 기타 - 신체조건: 키 178cm, 체중 9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7년 3월 이후 약 14년 5개월 가량 반복적인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취득이력, 재해조사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7년 3월 5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L 3-4 쉬몰결절, 반응성 골 반응’은 확인되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T 7-8 추간판 탈출’,‘T 8-9 추간판 탈출’ 및 ‘T 9-10 추간판 탈출’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흉추부위의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L 2-3 추간판 탈출증, 섬유륜 파열’,‘L 3-4 추간판 탈출증, 섬유륜 파열’,‘L 4-5 추간판 탈출증, 섬유륜 파열’ 및‘C 5-6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1. 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L 3-4 추간판 탈출증, 섬유륜 파열’,‘L 4-5 추간판 탈출증, 섬유륜 파열’ 및‘C 5-6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만, 신청 상병 ‘L 2-3 추간판 탈출증, 섬유륜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 3-4 추간판 탈출증, 섬유륜 파열’,‘L 4-5 추간판 탈출증, 섬유륜 파열’ 및‘C 5-6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L 2-3 추간판 탈출증, 섬유륜 파열’, ‘L 3-4 쉬몰결절, 반응성 골 반응’,‘T 7-8 추간판 탈출’,‘T 8-9 추간판 탈출’ 및‘T 9-10 추간판 탈출’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