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발목기타관절연골장애(기타 관절연골장애 , 발목 및 발)/(우)발목기타관절연골장애(기타 관절연골장애 , 발목 및 발)/(좌)발목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우)발목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85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발목기타관절연골장애(기타 관절연골장애, 발목 및 발), (우)발목기타관절연골장애(기타 관절연골장애, 발목 및 발), (좌)발목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발목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채탄보조부 및 선산부, 기관차 운전공으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2020. 6. 17.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기타 관절(발목 및 발)의 원발성 관절증'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오다 통증이 악화되어 2020. 12. 2.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불량한 노면 위에서의 기관차 운전 작업으로 인하여 발목이 비틀리고 접질리는 등 발목 및 발 부위의 부담과 손상이 누적되었음을 주장하며, 2021. 6. 25.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량에 따라 기관차 운전을 하루 종일 수행할 때도 있고, 낙석 등으로 인한 불량한 노면 위를 달리면서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이 있었으며, 갱내 작업 환경 특성상 협소한 작업 공간과 낙석 등으로 기관차 탈선과 철로 고장이 빈번하였고, 바닥에서 운전석까지 별도의 발판 없이 높이 약 80cm이며, 기관차 운전 및 송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루 평균 총 20~30회 오르고 뛰어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갱내 공간이 광차와 양옆 사이에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폭이어서 탈선 시 복구 작업을 위하여 몸을 바닥에 엎드릴 때 발목의 비틀림과 꺾임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물이 생기면 철로 밑에 중량물인 침목을 옮겨 넣는 업무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12. 2. ○○ LT ANKLE MRI> - 소견: LT ANKLE MR 1. Talus, medial dome; suspicious osteochondral fracture - about 0.5 x 0.4 x 0.5cm sized 2. ATFL; wavy contour → DDx chronic partial tear, normal contour 3. Os naviculare 4. Tarsal bone, ankle joint, subralar joint; intact <2020. 12. 2. ○○ RT ANKLE MRI> - 소견: RT ANKLE MR 1. Talus, medial dome; suspicious osteochondral fracture - about 0.3 x 0.3 x 0.6cm sized 2. ATFL; wavy contour → DDx chronic partial tear, normal contour 3. Os naviculare 4. Nonosseous talocalcaneal coalition 5. Mild flexor hallucis longus muscle atrophy 6. Tarsel bone, ankle joint, subtalar joint; intact <2021. 12. 17. ○○ 외래경과기록지> - 호소: 후경부 동통, 밤낮으로 계속 아프다. 팔도 찌릿찌릿하다 함. 허리도 아프다. 찌릿찌릿 아프다. <2021. 3. 12. ○○ 외래경과기록지> - 호소: both ankle pain. 2018년 퇴직하심. 발목과 발이 저린 증상. rest pain(+). night pain(+), 광산에서 일함. 37년 정도 갱도 안에서 석탄 운반 기관차 하셨다 함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발목의 통증 조절, 약물치료 ○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 - 본원 MRI 상에는 보이던 talus의 osteochondral lesion은 CT 상에서는 특히 좌측에서는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검사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OCD는 잘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채탄부 및 기관차운전공 ○ 근무기간: 1978.9.27.~2018.7.1.(약 37년 4개월) ○ 근로형태: 주 5~6일 주야 2조 교대근무 ○ 근무시간: 갑반_08:00~16:00, 을반_16:00~24:00, 병반_24:00~08:00 ○ 휴게시간: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약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채탄부 및 기관차운전공: 약 37년 4개월(기관차운전공 약 31년 4개월)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작업내용 ○ 기관차 운전공은 수평갱도에서 각종 기자재 및 탄·암석이 적재된 광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며, 광차 연결 및 분리, 석탄 적재작업, 광차 탈선 시 복구 작업, 낙석처리, 철로 보수도 취급하고 보조원이 1명이 있음 ○ 입·퇴갱 각각 30~40분씩 소요되며, 갱내 작업 약 6시간 수행함 ○ 탈선 복구 작업 - 하루에 2~3회 탈선이 일어날 때도 있고, 2~3일에 한번 일어날 때도 있는 간헐적인 작업임 - 커브를 돌면서 궤도를 이탈한 광차 위로 올라가 체인블록 형태의 장비를 반복적으로 잡아당겨 복구시키는 작업이며, 한번 탈선하면 1~1.5시간이 소요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전차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전차를 운전하여 광차를 이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운전석에 앉거나 선 자세로 전차의 진행방향과 레버를 번갈아 확인하며, 양손을 사용해 정면에 있는 기어변속 레버 및 방향전환 레버, 측면에 있는 출발·정지 레버를 반복적으로 조작해 전차를 운전함 ○ 작업시간 - 5시간/일 ○ 작업량 - 작업 위치 및 경석의 양에 따라 작업 구간이 달라짐 - 구간의 거리가 멀면 30~40분씩 전차 운전을 해서 도달하는 곳도 있으며, 경석의 양이 많은 경우 경석을 비운 후 다시 작업현장에 갈 때도 있음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갱내의 작업 현장 특성 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작업이 바쁘면, 전차에서 내릴 때 뛰어내릴 때도 있음 - 전차운행 시 전신진동이 발생함 ■ 광차연결 및 분리 작업 ○ 작업내용 - 이송을 위해 광차를 연결 및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한손은 갈고리로 광차연결링을 들고, 나머지 한손으로 링을 고정하는 핀을 꽂아 전차와 광차, 광차와 광차를 연결한다.(분리 시 역순으로 실시) - 광차 사이의 틈이 넓으면 광차를 밀어서 틈을 조절하기도 함 ○ 작업시간 - 작업 중 수시로 발생하며, 0.5~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광차연결핀(7.2kg), 광차에 석탄이 실린 경우 3톤 - 그 외에도 20kg, 50kg 등의 금속제를 취급하여 광차와 광차 사이를 연결할 때 맞물리게 손으로 조여서 결합함 ○ 작업량 - 광차 하나는 약 3톤이며, 경석의 양에 따라 광차의 연결 개수가 다양하고 하나의 레일에 보통 광차 10~22개를 취급함 - 광차 연결을 적게 할 경우, 왕복 이동이 더 빈번해짐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갱내의 작업 현장 특성 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선로변경 작업 ○ 작업내용 - 갈고리를 사용하여 선로를 변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갈고리를 선로에 건 뒤 몸 쪽으로 잡아당겨 선로의 방향을 전환함 ○ 작업시간 - 작업 중 수시로 발생하며, 0.5~1시간/일 ○ 작업량 - 1인 작업, 1일 100회 이상 실시 - 광차를 왕복 운행하므로 동일한 변경 구간을 2회씩 수행함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갱내의 작업 현장 특성 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신청인은 2018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 채탄, 기관차 운전공으로 37년 4월 근무하였음. 석탄광업소 기관차 운전공으로 근무하며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상병 상태와 2018년 7월 이후 근무력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 질환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년 진료기록 - S9340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1907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발목 및 발 [6월(2회)], [7월(3회)], [9월(1회)], [10월(3회)], [11월(3회)], [12월(4회)] - M2417 기타관절의 연골장애, 발목 및 발 [1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1907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발목 및 발 [1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8. 8. 23.(승인) - 사업장명: ○○○○ ○○ - 승인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재해일자 2019.12.30.(승인) - 사업장명: ○○○○ ○○ - 신청 상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 장해등급: 11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6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 및 기관차운전공으로 근무하면서 불량한 노면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발목기타관절연골장애(기타 관절연골장애, 발목 및 발), (우)발목기타관절연골장애(기타 관절연골장애, 발목 및 발), (좌)발목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및 (우)발목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 ○○에서 약 37년 4개월간 채탄부 및 기관차운전공으로 근무하였고, 2018. 7. 1.자로 퇴사한 이후 근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주로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불규칙한 노면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발목 부위 신체부담작업은 있었으나, 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퇴직 후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8년 퇴직 당시 산재로 신청한 상병이 아닌 점, 퇴직 후 특별한 치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발목기타관절연골장애(기타 관절연골장애, 발목 및 발), (우)발목기타관절연골장애(기타 관절연골장애, 발목 및 발), (좌)발목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발목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