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병성 통증(좌측하지 , 족부통증)/표재성 비골신경병증 좌측하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86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병성 통증(좌측하지, 족부통증)’, ‘표재성 비골신경병증 좌측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0월 24일 ○○○○○ 6동 주변배수로 작업 중 왼쪽다리를 삐끗한 후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원인을 모르고 수도 없이 병원을 다녔으나 낫지 않다가 ○○○○을 소개받고 진료 중 비골 신경이 눌렸다는 소견을 받아 수술 및 치료 중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매일 5개동을 순찰하고 주차차량을 관리하면서 걸어다닌 것이 부담이 되었고,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외각 배수로 작업을 하면서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에서 2020년 6월 9일부터 2020년 12월 2일까지 객관적인 자료상 5개월 동안 순찰 및 청소작업, 경비일지 및 대기 작업, 분리수거작업이 확인됨(과거 객관적인 자료상 경비원 업무 총 6년 8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 신청인은 2014년 3월부터 개인 사업에 실패 후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장함.
- 매일 5개동을 순찰하고 주차차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업무가 신청 상병에 부담이 되었다 진술함.
-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외각 배수로 작업을 하였는데 배수로 작업 시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추가작성) 진료기록
○ 2014. 11. 24. □□
- 3년전부터 뇌경색으로 약 복용중
○ 2016. 6. 1.□□
- 양측 발 저린감. 힘들다.
○ 2020. 5. 22. ○○○○ 신경외과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좌측 종아리 옆면 발등까지
- (현병력) 작년 4월-8월, 10월 발생
- (통증) NRS 5
○ 2020. 9. 18. ○○○○ 신경외과 외래기록
- 뇌경색치료, □□ 말어눌 해져서
○ 2021. 7. 30. ○○○○ 신경외과 외래기록
- 앉아있다 19년 4월 비골신경감각
- 10월 24일
○ 2021. 8. 4. 입원 초진기록
- (주호소) 좌측 종아리 가측 감각저하
- (현병력) 2019년 4월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데 갑자기 좌측 종아리 가측 감각 무딘증상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 8월 □□에서 MRI 촬영 후 spontaneous하게 증상 호전되었다가 2019년 10월 다시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 중 증상이 다시 발생하였다고 함. 좌측 종아리 가측은 감각이 무디고, 발목 가측, 발등, 엄지/두번째 발가락으로 찌르는 듯이 아프고, 화끈거리는 감각이 동반된다고 함. 이러한 증상은 잘때는 없으며, 하우종일 지속되며, 걸으면 더 심해지는 양상임.
- L-spine MR 상에서 L3-4-5 stenosis 소견으로 ○○○○에서 L4/5 root block 및 L5-S1 root block 시행후 30-50% 호전되었다가 다시 증상 발생하여 sono-guided Lt. sided ankle peroneal block 시행하였으나 증상 지속됨
- △△△△△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상 Lt. superficial peroneal neuropathy 소견 보였음. 상기 증상에 대한 f/e 및 치료 위하여 본과 외래로 refer 되었으며, t superficial peroneal neuropathy에 대한 수술적 치료 위하여 본과로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호소하는 증상)왼다리와 족부의 저림, 신경통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일용, 24시간 교대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9. 4. 1.~2020. 5. 4.
○ 근무시간 : 1일 평균 15시간/ 1주 평균 3.5일/ 1주 평균 52.5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취침시간 23:00~익일 06:00
○ 담당업무 : 경비원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14년 3월 1일~2015년 2월 28일(11개월) : (유)○○○○○, 경비원
○ 2015년 3월 1일~2020년 4월 27일(5년 1개월) : ㈜○○○○○, 경비원
○ 2020년 6월 9일~2020년 12월 2일(5개월) : ㈜○○○○○, 경비원
○ 2021년 1월 1일~2021년 4월 2일(3개월) : ㈜○○○○○-◇◇◇◇◇, 경비원
※ 경비원 6년 8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 : 경비원업무를 수행함.
(유)○○○○○ : ○○○○○와 같은 아파트관리 회사로 회사명만 바뀌고 고용승계됨.
2) 2014년2월 이전 : 개인 옷 장사를 하였고 옷 장사를 정리한 뒤부터 경비원업무를 수행하였다 진술함.
2020년5월 : 개인적으로 다리가 불편하여 가정에서 요양하였음.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5 시간 (06:00 ~ 익일 06:00)
○ 휴게시간 : 1시간 (점심시간 12:00 ~ 13:00), 1시간 (저녁시간 17:00 ~ 18:00), 7시간 (취침시간 23:00 ~ 06:00)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의 관리를 맡고 있으며 신청인은 경비원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1명
○ 작업공정 : 순찰 및 청소작업 → 경비일지 및 대기작업
○ 간헐적 작업 토요일, 일요일 : 분리수거작업
○ 한시적 작업 2020년 4월~10월 / 월 1~2회 : 배수로작업
○ 현장조사 : 신청인(미참여), 보험가입자(참여)
○ 참고사항
① 신청인의 진술과 사측(○○○ 전무),(□□□ 미화원)의 진술을 절충하여 작업량 산정함.
② 단지 순찰 이동거리는 현장조사 시 수집한 계단 개수, 단지현황, 평면도를 참고하였음.
③ 현재 근무중인 경비원의 만보기 자료를 제공받음.
- 2021년 9월 3일[13019보], 5일[17028보], 7일[13189보]
- 일일 평균 14412보
④ 근무환경
- 서울 용산 ○○○○○
- 7개동 307세대 (지하3층 ~ 지상 17~24층)
- 대지면적 약 15,000㎡
- 건축면적 약 2,500㎡
- 주차시설 345대(지하주차장)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71cm)
가) 순찰 및 청소작업(동영상. 순찰및청소작업1,2)
○ 작업내용
- 옥상 입구의 문을 점검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손으로 철문의 손잡이를 잡아 밀고 당기고 돌리며 잠금 유무를 확인한다.
- 옥상 입구 문을 점검한 뒤 계단으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간다.(양측 발목을 배측굴곡-저측굴곡 반복)
- 초소나 주변 단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쓰레받이를 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바닥에 위치한 쓰레기를 청소한다.
- 주차된 차량이 입주민의 차량인지 외부차량인지 점검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보드판을 잡고 차량 번호와 입주민 등록정보가 맞는지 확인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전등, 보드판, 펜, 빗자루, 쓰레받이
○ 이동거리
① 담당 동 순찰시
- (104A동 → 104B동 → 105동 → 106동 → 107동) 1회 이동 시 180m
- 옥상 계단 한 개층 개수 16개/왕복 32개(하루 1회)
- (계단 1개 / 길이 37cm, 높이 28.8cm)
② 주차순찰시
- 지상 1층 이동거리 72.3m
- 지하 1층 이동거리 80.7m
- 지하 2층 이동거리 79m
○ 청소면적 : 초소주변 및 담당 동 주변 5~10평
○ 작업량
- 일일 평균 5회(총 900m/160계단) 담당 동 순찰작업 수행함.(1인작업)
- 담당 동 순찰 시 1회 마다 2~5분 청소작업 수행함.
- 일일 평균 3회(총 696m) 주차순찰작업 수행함.
- 담당 동 및 주차 1회 순찰 시 20~3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담당 동은 오전2회 오후3회 순찰작업을 수행함.
- 청소는 전문 인력이 있어 눈에 띄는 쓰레기 정도만 쓸어담아 청소함.
- 각 동 순찰 시 옥상으로 통하는 문의 시건장치를 점검하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고 내려옴(옥상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 함/옥상점검 하루1회)
나) 경비일지 및 대기작업(동영상. 경비일지 및 대기작업)
○ 작업내용 : 경비실 의자에 앉아 외부인을 통제하거나 씨씨티비를 살피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펜을 잡고 경비 일지를 작성하거나 상단의 씨씨티비를 살핀다.
○ 작업시간 : 1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인터폰, 경비일지, 펜
○ 작업량 : 일일 평균 12시간 경비실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씨씨티비를 살펴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함.
○ 참고사항 : 신청인은 후문 경비실에서 근무하였으며, 차량은 정문에서만 출입을 통제하여 신청인은 차단기를 취급하지 않음.
다) 간헐적 작업 분리수거작업(동영상_분리수거작업)
○ 일주일 2회 토요일, 일요일
○ 작업내용 : 주민들이 버린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종이, 병, 플라스틱 등 종류별로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병, 플라스틱, 비닐, 박스 등 재활용품
○ 작업량
- 일일 평균 3회 분리수거 작업 수행함(1인 작업)
- 1회 분리수거 작업 시 약 30분 ~ 40분소요
○ 참고사항 : 해당 신체부담작업 2시간 외 13시간은 입주민들의 분리수거를 감시함.
라) 한시적 작업 배수로작업(동영상. 배수로작업)
○ 2020년4월 ~ 10월 / 월 1~2회
○ 작업내용 : 아파트 각 동 외곽에 시멘트를 발라 배수로를 만드는 작업으로 서서 또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양측 발목 저측굴곡한 자세) 요추를 굴곡, 양측 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시멘트를 떠 아파트 외곽 바닥면에 발라 경사면을 만든다.
○ 작업시간 :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시멘트
○ 작업량
- 월 평균 1~2회 배수로 작업 수행함(4인작업)
- 1회 배수로 작업 시 7시간 수행함.
○ 참고사항
- 해당 아파트 미화작업 담당이었던 □□□ 미화원은 신청인이 약 2달에 1회 배수로작업을 수행하였다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으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 작업 자세 비율은 서서70%(294분), 쪼그려 앉아30%(126분) 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확인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회신 : EMG상 상기 질환 확인됨.(G573 표재성 비골신경병증 좌측하지)
※ 문헌고찰: 표재성 비골신경병증의 원인으로는 무릎 수상, 비골 골절, 장기간 깁스 착용, 잦은 다리 꼬기, 높은 부츠 착용, 깊은 수면 시 무릎 부위 압박, 수술 또는 마취 상태로 인한 손상 등이 알려짐.
2) 요약 및 결론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하지 표재성 비골신경병증 확인함.
○ 수진 내역 상 특이 사항 확인되지 않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6년 8개월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수준을 “경도”로 정함. 업무의 대부분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대기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장시간 동안 비골 신경의 접촉 압박을 유발하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비골신경병증의 직업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장시간 접촉 압박 유지 동작 확인되지 않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년~ : 고혈압
○ 2014년~ : 당뇨
○ 2017-10-13~2020-11-07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04-20~22 : ○○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 2019-06-19~2019-07-09 : ○○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아래다리’
○ 2019-12-17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12-18~2020-04-24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12-28 : ☆☆☆☆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 2019-12-30 : ☆☆☆☆ ‘관절통, 아래다리’
○ 2020-01-03~02-10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발목 및 발’
○ 2020-08-21~2020-10-14 : 학교법인○○
♤♤♤♤ ‘무릎위 동맥류 및 박리’
○ 2020-11-03 : △△ ‘근육긴장, 아래다리’
○ 2020-11-07~2020-11-27 : ○○ ‘다리의 연조직염 근육긴장, 아래다리’
○ 2021-03-12~2021-05-07 : ◇ ‘근통, 아래다리’
○ 2021-05-31~2021-06-28 : □□□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 2021-06-28 : □□□ ‘섬유근통, 아래다리’
○ 2021-06-14 : ☆☆☆ ‘아래 다리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음주 : 2개월 1회, 30년(1회 기준 소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매일 5개동을 순찰하고 주차차량을 관리하면서 많이 걸어 다녔고, 4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외각 배수로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신경병성 통증(좌측하지, 족부통증)’, ‘표재성 비골신경병증 좌측하지’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4년 3월부터 약 6년 8개월간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시멘트 배수로 양생 작업을 하면서 2시간 이상 쪼그려 앉는 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족부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불규칙한 바닥에서의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인 당뇨로 인해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배수로 작업은 월 1~2회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무릎부담이나 장시간 비골신경의 접촉 압박이 있는 작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작업내용 상 상병부위의 부담수준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높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걷기, 쪼그려 앉는 자세의 작업 등으로 하지에 일부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병성 통증(좌측하지, 족부통증)’, ‘표재성 비골신경병증 좌측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