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우측 어깨 상완 이두 장근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487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및‘우측 어깨 상완 이두 장근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에서 이삿짐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어깨 통증으로 2021. 5. 24.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이삿짐센터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을 반복하다보니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신청인은 저층부(1층,2층)같은 경우는 계단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경우가 잦아 저층부의 이삿짐을 정리할 때 무리가 더 많이 갔었다고 함.
○ 신청인은 사다리 차와 E/V사용의 비율을 각각 50%, 50%라고 함.
○ 신청인은 주로 포장 및 정리작업을 수행했지만, 중요한 물건을 정리할 때는 차량에가서 짐짜기 작업도 수행했다고 함.
○ 사다리차는 22층까지만 올라오기 때문에 22층 이상인 세대는 E/V를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고 함.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함.
○ 유선 상(○○○○○ 대표) 주장사항
-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내용 및 작업량에 대해 동의하며, 근무하는 형태는 일용직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6일을 꾸준히 근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5. 24. ○○ :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팔을 올리기 힘들다. 외부 병원에서 초음파; 힘줄 파열이 있다고 수술 필요하다고 들었다. 다치기 전에 불편한 것 없었다. 외상력; 2021-05-21 일하던 중 넘어지면서 손 짚은 후. 우세수 Rt handed. 직업 이사짐센터. → 당일 MRI → 2021. 5. 27 수술적 치료(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등)
2) 특별진찰 결과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05-24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우측 어깨의 극상 건 및 극하 건 의 광범위 파열은 확인되나, 파열양상이 급성 파열은 아닌 것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 소견으로 사료됩니다.
- 2021-05-28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08-23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Right Shoulder MRI (2021-08-23) 판독 (본원)]
1. Repaired state of r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2. BT LH tenodensis state.
3. Small amount of residual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4. Rt. AC joint OA change.
5.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육상화물취급업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기간 : 2020. 5. 20. ~ 2021. 5. 24. (재해일자까지 1년, 표준근로계약서 등 참조)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07:00~18:00(이삿짐의 양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작업종료시간은 매우 가변적임.)
○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시간 : 30분(정해진 식사시간은 없지만 이동 후 남는 시간에 식사를 한다고 함.)
- 휴게시간 :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이삿짐 정리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20. 5. 20. ~ 2021. 5. 24.(총 근무기간 1년) ○○○○○ : 이삿짐 정리(적용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 참조)
○ 2015. 1. 26. ~ 2015. 3. 26. (총 근무기간 2개월) 이 외 사업장 : 이삿짐 정리(4대보험 취득이력)
○ 1997. 9. 1. ~ 2000. 8. 31. (총 근무기간 1년) : 택시기사(4대보험 취득이력)
○ 1997. 7. 1. ~ 1997. 8. 13. (총 근ㅁ기간 1개월) : 제작가구 배송(4대보험 취득이력)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
- 신청인은 2015년 03월~2020년 04월까지 ○○○○○에서 약 5년간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 신청인은 2020년 05월~2021년까지 ○○○○○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다고 함.
※ 사업주가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신청인이 2020년 05월 10일~2021년 05월 25일까지 근로 계약을 했음을 확인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확인서(○○○○○ 대표님 확인)를 통해 ○○○○○에서 2015년 03월~2020년 04월까지 근무하였음을 확인함.
3. 보험가입자 측 주장
- 보험가입자 확인사항 자료를 통해 현장 최초 투입일(채용일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견 없음.
4.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신청인은 2021년 05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휴직중임.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가) 작업내용
○ 이삿짐 포장작업: 이삿짐을 차량 내에서 고정할 수 있도록 테이핑 작업 및 전용박스, 바구니 등에 적재하는 작업
○ 상차 및 짐짜기 작업: 포장한 이삿짐을 사다리차 등에 상차하는 작업 및 5톤 트럭적재함에 상차한 짐이 차량 내에서 쓰러지지 않게 정리 및 적재하는 작업
○ 하차 및 정리 작업: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짐을 하차하여 정해진 위치까지 운반 및 정리하는 작업
○ 운전작업: 5톤 트럭을 회사에서 목적지, 목적지에서 이사장소, 이사장소에서 회사로 운전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시간별 업무내용
- 07:00~08:00 작업장소 이동
- 08:00~11:30 포장 및 상차
- 11:30~12:30 작업장소 이동
- 12:30~13:00 점심식사
- 13:00~17:00 하차 및 정리
3) 특이사항
○ 근무인원(5ton 차량기준): 4인
○ 업무 분장: 주방정리- 1명(여성작업자), 주방 외 포장, 상하차, 정리작업- 1명(남성작업자)
○ 기타 특이사항
- 대부분 5ton~7.5ton차량에 상차한다고 하며, 10ton이상일 경우에는 여성작업자 2명, 남성작업자 5명이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신청인은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료작업자 2인과 같이 모든 업무를 동일한 비율로 같이 수행하였다고 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이삿짐 포장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이삿짐을 차량 내에서 고정할 수 있도록 테이핑 작업 및 전용박스, 바구니 등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이삿짐을 전용 박스, 바구니 및 테이핑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부피가 큰 물건(냉장고, 옷장 등)은 담요 또는 전용포장 백을 사용하여 위에서부터 덮은 뒤 앞으로 눕혀서 나머지 하부를 덮고 벨크로(찍찍이)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때 담요를 사용하게 되면 벨크로가 아닌 테이프를 사용하여 감아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책, 이불, 옷 등은 정해진 박스에 담아 정리하고 테이핑을 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90°), 어깨의 외전 및 내전 자세,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반복동작 (분당 4회이상),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자료 참조
나) 상차 및 짐짜기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포장한 이삿짐을 사다리차 등에 상차하는 작업 및 5톤 트럭적재함에 상차한 짐이 차량 내에서 쓰러지지 않게 정리 및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포장된 이삿짐을 5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이삿짐을 상차하는 장소와 하차하는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됨. 1) 이동대차에 이삿짐 박스, 바구니, 가구등을 올린 후 이동하여 직접 5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2) 베단다의 창호 또는 창틀을 분리하여 사다리차 운반카트를 연결한 후 운반카트에 반복적으로 상차하여 차량 내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차량에 적재된 이삿짐은 이삿짐의 부피, 중량, 파손유무, 하차순서등에 따라서 차량내부에서 밀기/당기기/운반 등의 형태로 짐을 짜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90°), 어깨의 외전 및 내전 자세,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반복동작 (분당 4회이상),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자료 참조
다) 하차 및 정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짐을 하차하여 정해진 위치까지 운반 및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짐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대부분 가구부터 시작하여 대형가전, 전용박스 바구니등의 순서로 이삿짐을 하차 및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90°), 어깨의 외전 및 내전 자세,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반복동작 (분당 4회이상),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자료 참조
라) 운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5톤 트럭을 회사에서 목적지, 목적지에서 이사장소, 이사장소에서 회사로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이삿짐의 상차가 완료된 후 회사에서 목적지, 목적지에서 이사장소, 이사장소에서 회사까지의 운전 작업을 수행하며, 육안으로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차선변경, 및 기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쪽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며, 손과 팔로 운전대, 기어봉을 조작하고 발과 다리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클러치 페달 등을 밟는 형태로 조작하여 배송용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45° - 90°), 어깨의 외전 및 내전 자세,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5년 2021년까지 약 6년간 이삿짐센터 이사작업원으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으로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에서 약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현재 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20년 5월부터 20201년 5월까지 약 1년의 직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 근로확인서(사업주 측에게 확인함) 상으로는 2015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5년의 직력이 확인됨(이사작업원 총 6년 2개월).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년(1997-1998, 2000년)의 택시 운전원, 약 1개월(1997년)의 가구 배송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에 의하면 2021년 5월 21일 작업 중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은 뒤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였고, 2021년 5월 24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5월 27일 수술적 치료(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등) 시행함.
○ 신청인은 이사작업원으로, 수행업무는 1) 포장 작업, 2) 상차 작업, 3) 하차 및 정리 작업, 4) 운전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이삿짐을 인력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신청인은 약 6년 2개월의 직력을 주장하고, 4대보험 자료 상 약 2개월 그리고 근로계약서 및 근로확인서 상 약 6년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재해이전 최근 10년)
○ 2021.5.22.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21.5.24.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2021. 5. 21. 사고성 재해 : 2021. 6. 23. 불승인 결정 (사유: 퇴행성 질환)
- 사업장명 : ○○○○○
- 상병명 :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어깨 상완 이두 장근건 파열
- 총 요양기간 : 87일(통원), 14일(입원)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0cm/84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에서 2015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5년간 근무하였고, 현 사업장인 ○○○○○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간 이삿짐 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오랜기간 이삿짐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및 ‘우측 어깨 상완 이두 장근건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근로계약서 및 근로확인서 등에서 2015년 3월부터 재해일자인 2021년 5월까지 총 6년 2개월간 이삿짐 센터에서 이삿짐 정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외 택시 운전원과 가구 배송원 등으로 단기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업무는 이삿짐 포장, 상차 및 짐짜기, 하차, 짐정리 및 운전 등의 작업과정에서 어깨를 거상하거나 회전 등의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또한 빈번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비록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이 단기간이기는 하나, 실제 종사한 기간은 확인되는 기간보다는 장기간일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기간만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신청인의 작업 강도 및 작업 빈도를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및 ‘우측 어깨 상완 이두 장근건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