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88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 1월 19일부터 2020년 10월 29일까지 7년 4개월 동안 ㈜○○○○ 버스 내부 청소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버스 내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빗자루와 물걸레를 이용한 청소 작업 중 무릎부담 작업으로 인해 무릎의 통증이 발생하여 2021년 1월 29일 ○○○○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년 1월부터 약 7년 4개월간 사업장에서 버스청소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버스 내부에 버려진 쓰레기와 폐기물을 청소하기 위해 일일 3시간 이상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마포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의 이물질을 닦아낼 때, 대부분 시트 아래부분을 닦아야하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 하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를 유지해야 했으며, 이러한 작업을 일일 3시간 이상 수행하였다. 또한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무릎을 부딪치는 일일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작업자세로 인해 무릎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병으로 2016년 12월부터 본원 외래 방문하여 보존치료 받아온 환자로 관절염진행정도가 심하여 양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치료 요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 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년 4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3.01.19. ~ 2021.01.01.(마지막 근무일 2020.10.29.)
○ 담당업무: 버스청소원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근무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버스청소원 2013.01.19. ~ 2020.10.29.
- ○○○○○ 잡초제거(공공근로) 2012.05.21. ~ 2012.05.26.
- △△△△ 도립공원환경정비(공공근로) 2011.07.12. ~ 2011.09.24.
- ◇◇◇◇ 음식조리 및 홀서빙 2006.08.23. ~ 2007.07.07.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버스청소원
- 버스 내부 청소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A조 09:00 ~ 17:00, B조 14:00 ~ 23:00, C조 16:00 ~ 다음날 01:00
- 식사시간: 각조 60분
- 휴게시간: 별도의 고정된 휴게시간은 없으나, 청소차량이 없을 경우, 대기하는 형식으로 휴식함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에서 2013년 1월 19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1년 1월 1일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 자료 상,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운행량 감소로 2020년 3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급휴직과 10월 30일부터 퇴사 시까지 무급휴직 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무기간은 7년 4개월로 산정하였음
※ 최종 근무일 2020년 10월 29일
■ 현장조사 : 2021년 9월 9일 실시, 참석자 : 관리자 및 동료근로자
※ 신청인은 사업장과의 관계를 이유로 불참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 :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시내외 버스 운행업체로 총 110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주소 생략)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시외버스 46대, 시내버스 23세대를 운행하고 있음(코로나19 이전 기준)
* 버스 내부 청소원 인원 : 총원 14명이며, A조 8명, B조 3명, C조 1명, 2명 비번
* 근무는 2~3일 근무 후, 1일 휴식하고, 1명의 작업자가 A조 근무를 11일, B조 근무를 8일, C조 근무를 3일 수행하며, 월 22일 근무함
* 작업형태 : 외부세차를 마친 버스가 작업구역에 입고되면, 순번에 따라 작업자 1명이 버스에 탑승하여 내부 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청소차량이 없을 경우, 대기실에서 대기함(실 작업 시간 3.5시간/일)
※ 외부세차는 자동세차기로 이루어지며, 외부 창문은 남자작업자가 청소함
※ 운행 중인 차량이 입고가 되어야 작업이 이루어지며, A조와 B조가 겹치는 시간 대(작업인원 11명)인 14:00부터 16:00에 청소 작업이 집중되며, 그 외의 시간 대에는 간헐적으로 입고됨
* 작업 방법 및 자세에 대한 사항
- 현장조사 시, 장시간 또는 반복적인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의 반복은 확인되지 않으며, 간헐적으로 앉았다 일어서는 경우 있음.
- 동료근로자 면담 시, 시트 하부 부분을 청소할 때도, 허리를 굽힌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며, 쪼그린 작업 자세는 거의 없다고 진술함.
- 다만, 바닥에 토사물이나 음료가 쏟겨 있을 경우, 쪼그려 앉은 자세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진술함.
- 버스 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닥청소는 밀대청소로 이루어지며, 시트 하부 청소를 위해 무릎의 굽힘 동작이 발생하기도 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버스 내부 청소 작업(동영상. 버스 내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버스가 외부세차를 마치고, 청소구역으로 입고되면, 버스에 탑승하여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손걸레, 밀대걸레, 쓰레기 담을 양동이를 들고, 버스탑승 한 후, 각 칸의 좌석을 이동하며 이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 허리를 굽힌 자세로 손걸레로 닦고, 좌석 정리 및 커튼을 정리하고, 창틀 또는 좌석에 버려진 쓰레기를 양동이에 담음
: 좌석 청소 완료 후, 허리를 굽힌 자세로 밀대걸레를 좌석 사이와 시트 하부에 밀어 넣어 바닥을 청소하며 이동함
: 버스에서 내려오며 출입구 바닥 매트를 들어 털어냄
: 청소도구를 들고 개수대 이동하여(약 10m 이동) 밀대걸레와 손걸레를 세척한 후, 양동이에 담긴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담은 후, 작업을 마무리함
* 작업시간 : 3.5시간/일(22대/일 청소 기준)
: 시내버스 5분/대 내외 청소, 시외버스 10분/대 내외 청소
: 마대걸레 및 손걸레 세척 2분 내외
※ 버스 내부가 더러울 경우, 작업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음
※ 1대당 소요되는 시간 측정하였음
※ 시내버스는 내부통로가 넓어 청소 속도가 시외버스보다 빠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걸레 1.5kg, 손걸레 0.2kg, 양동이 1kg 미만
* 작업량 : 1인당 17대 ~ 22대 청소함(대리인 자료 1인당 16대)
: 22대를 기준으로 1인당 시내버스 11대, 시외버스 11대 정도 청소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m 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 대부분의 청소 작업은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시트하부 청소 시, 무릎의 쪼그린 자세 및 꿇은 자세 장시간 지속 및 반복 없으나, 무릎의 굽힘 동작이 발생함
※ 바닥에 음료가 말라 붙거나 토사물 등의 이물질이 있는 경우, 쪼그려 앉은 자세가 발생할 수도 있음
: 간헐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버스내부 청소원은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나, 버스가 운행 후, 터미널로 들어올 때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 작업시간은 길지 않음
- 버스 1대당 청소하는 시간 또한, 해당차량이 운행을 다시 나가야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청소 작업을 수행할 수 없고, 신청인의 주장처럼 쪼그려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니며, 이동거리가 길거나 오르내리는 횟수도 많지 않고, 대기시간이 많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무릎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신청인은 근무당시 회사에서 어떠한 사고와 관련한 외상이 없었고, 입사 당시부터 매우 심각한 O자형 다리의 개인적인 영향과 62세의 고령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추정됨.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7월(1회), 8월(2회), 9월(3회)]
- 2012년 진료기록
M658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6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658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1월(2회), 2월(2회), 3월(1회), 4월(2회), 5월(1회)]
M1316. 달리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아래다리 [5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관절증 [8월(3회), 10월(2회), 11월(1회), 1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관절증 [1월(1회), 2월(1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4월(1회)]
M1396.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5월(1회), 6월(1회), 7월(1회), 10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1396.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1월(1회), 3월(2회), 6월(1회), 7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9월(1회), 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5월(1회), 7월(1회), 9월(1회), 12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월(1회), 6월(1회), 9월(1회), 10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월(1회)]
M2390.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복합손상 [6월(1회)]
M1906.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아래다리 [9월(1회),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1906.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아래다리 [1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4월(1회), 10월(1회)]
M2390.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복합손상 [7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월(1회), 7월(1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47cm, 체중 44㎏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년 1월부터 약 7년 4개월간 사업장에서 버스청소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버스 내부에 버려진 쓰레기와 폐기물을 청소하기 위해 일일 3시간 이상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마포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의 이물질을 닦아낼 때, 대부분 시트 아래부분을 닦아야하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 하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를 유지해야 했으며, 이러한 작업을 일일 3시간 이상 수행하였다. 또한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무릎을 부딪치는 일일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작업자세로 인해 무릎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은 상병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년 1월부터 약 7년 4개월간 사업장에서 버스청소원으로 버스내부 청소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속버스 내부 청소원으로 7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주로 협소한 버스 내에서 빗자루 및 걸레를 이용한 청소 작업(1일 3.5시간, 나머지는 대기)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업무력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참석한 위원의 소수의견이 있다.
다수위원의 의견은 고속버스 내부 청소원으로 버스내부 청소 작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무릎부담 작업이 있으나, 선 자세에서의 밀대 청소,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손걸레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1일 작업 중 3.5 시간 정도의 청소 시간 이외에는 대기 상태에서 근무하였다는 점, 작업 과정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는 자세의 반복은 확인되지 않으며, 간헐적으로 앉았다 일어서는 경우가 확인되는 점, 무릎 부담 작업의 강도가 높지 않은 점, 2011년부터 무릎관련 수진내역이 확인되는 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