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피부근염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89 · 판정일: 2021-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및 '피부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7월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 2019. 6. 1.까지 약 7년 11개월 동안 경기도 남양주시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 11월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2019. 11. 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도로청소 업무를 하였는데,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아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들이 많았고, 분진, 석면과 함께 아황산가스, 오존, 자동차 배기가스, 유독가스,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근무 환경은 매연, 분진, 소음이 심한 도로변에서 매일 8시간씩 근무하였고, 눈, 비, 바람, 더위 및 추위 등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근무하였으며, 특히 진관일반산업단지 등 담당구역 전 구역에 분산되어 있는 공장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있어 오염 및 유해물질과 쉽게 접촉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주장임. - 2019. 6. 1. 코와 얼굴 티존이 화상입은 듯 빨갛게 올라왔고, 그 후로 팔꿈치, 손등, 손바닥, 등, 팔꿈치까지 갈라지고 피딱지 생김. 같은 해 9.16. 새벽 5시 30분 새벽에 청소하며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왔고 숨까지 가빠지는 호흡곤란 옴. - 도로 가로수길을 청소하며 미세먼지와 폭염에도 일을 했고 각종 차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며 디젤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어딘가에 숨어있던 화학약품들, 유해물질과 환경적으로 나쁜 물질과 공기 등으로 노출되었음. - 피부와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폐섬유화로 폐기능을 못하고 급격하게 나빠짐.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내원 4개월 전부터 얼굴, 몸통 등에 피부발진이 있었다는 환자로 내원 1달전 호흡곤란으로 타병원진료 후 본원 전원된 환자임.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체외막산소공급 및 기계적 순환보조장치(우심실) 사용 중이며, 피부병변 등을 고려할 때 피부근염에 의한 간질성폐질환으로 의심됨. 2) 그 외 진료 기록 등: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참조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근무기간: 2011. 7. 13. ~ 2019. 6. 1.(약 7년 11개월), 거리청소 - 4대보험 취득이력.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07. 5. 1. ~ 2008. 3. 30. (약 11개월), (주)□□□□, 컴퓨터분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9. 2. 1. ~ 20210. 8. 17.(약 1년 7월), (주)□□□□, 컴퓨터분해 - 4대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로형태: 순환 배정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나. 사실관계 조사(사업장 제출 자료 참조) 1) 업무분장 내역 ○ 청소인력: 5명 ○ 구간배정: 매년 10. 1. 기준 담당구역 순환 배정 ○ 청소장소: 주요 도로 및 시가지 ○ 청소구역: 2019. 1월 ~ 6월 기간 중 - 새벽: 06:00 ~ 08:00 - 오전 / 오후: 09:00 ~ 12:00 / 13:00 ~ 16:00 2) 신청인 청소구역(거리 등 약도 등은 제출된 자료 참조) ○ (새벽) ○○거리 ~ (이하 주소 생략) 앞 ○ (오전, 오후) ○○ ~ ○○○ 경계, ○○○○○ ~ □□거리((이하 주소 생략)), ○○○○○ 후문 진입로. 3) 근무내용 ○ 도로, 인도 등 바닥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 청소 ○ 각종 쓰레기(생활쓰레기, 폐기물 등)불법 투기장소 수시 확인 및 차량(트럭)이용 수거, 적환장 이송(주 1회 이상) ○ 수해, 설해 시 비상황황 대응 등 4) 근무 환경 ○ 차량 소통이 많은 도로 중심 청소(도로 및 인도) - 매연, 분진, 소음 등이 심한 도로변에서 매일 8시간씩 근무. - 눈, 비, 바람, 더위, 추위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무. ○ 산업단지, 공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밀집된 장소 주변 청소 - ○○일반산업단지((이하 주소 생략)), 공장 등이 전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오염 및 위해물질과 쉽게 접촉될 수 있는 환경. ※ ○○일반산업단지: 142천m2, 주요업종: 기계, 금형, 전자부품, 종이, 섬유제품, 레미콘 등. 다. 작업환경측정결과 ○ 보험가입자(○○○○○, ○○)에서는 측정자료가 없는 것으로 회신. 라.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인정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결과 ○ 질환이 일부 확인되나, 재검토가 필요하며 유해요인 노출이 특정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에 대한 전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 2021. 7. 20.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요양신청 상병인 피부근염은 없었고, 동반된 간질성 폐질환은 특발성 경결성 폐렴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하지 근력저하와 특징적인 피부증상 및 양쪽 허벅지 자기공명영상 소견을 종합하면 피부근염의 가능성이 있고, - 자가면역항체 검사, Aldolase, Creatinine Kinase 수치 및 양쪽 허벅지 자기공명영상, 신경전도속도 검사, 골격근 조직검사에서 피부근염에 합당한 소견이 없어 요양신청 상병인 피부근염은 없었다고 판단되는 한편, - 2019년 9월 17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과 11월 9일 폐 이식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를 감안하면 특발성 경결성 폐렴(Cryptogenic Organizing Pneumonia, COP)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 30세 때인 2011년 7월부터 8년 3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되었던 각종 분진과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되었지만 이와 같은 각종 분진과 매연이 COP의 원인이라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사.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1. 29. ~ 2010. 9. 18. ○ - 피부및피하조직의상세불명의 국소감염, 얼굴의 피부 농양, 종기. ○ 2011. 5. 25. ~ 2011. 6. 7. ○○ - 만성후두염, 만성인두염. ○ 2012. 8. 20. ~ 2012. 8. 24. ○○○○○ - 상세불명의알콜성간질환, 상세불명의고지혈증. ○ 2017. 2. 11. ○○ - 전염성물렁종, 눈꺼풀의기타심부염증. ○ 2017. 3 31. ○○ - 기타명시된간질환. ○ 2017. 6. 17. □ - 상세불명의피부농양. ○ 2017. 7. 3. ~ 2017. 7. 7. ○○ - 목의종기. ○ 2017. 10. 27. ○○○○○상세불명의류마티스관절염, 발목및발, 뼈의특발성무균괴사, 발. ○ 2017. 10. 28. ~ 2017. 11. 15. ○○ - 발목의상세불명의부분의염좌및긴장, 기타 관절의원발성관절증. ○ 2017. 11. 16. ~ 2017. 12. 27. ○○ - 특발성통풍, 발목및발,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 2018. 4. 16. ~ 2019. 3. 26. ○○ - 얼굴의종기. 2) 건강검진 결과 ○ 검진일 2019. 10. 4. - 종합소견: 정상B - 의심질환: 기타흉부질환, 간질환(AST: 114 / ALT: 85 / 감마지티피: 179), 고혈압(133 / 90), 당뇨병 의심(공복혈당 351). - 생활습관 관리: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 검진일 2018. 11. 6. - 종합소견: 정상B - 의심질환: 간질환(AST: 26/ ALT: 31 / 감마지티피: 84), 당뇨병 의심(공복혈당 157). - 생활습관 관리: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 검진일 2017. 5. 29. - 종합소견: 정상B. - 의심질환: 고혈압 또는 당뇨별 질환 의심. -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고혈압에 대해 바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3) 기타 ○ 흡연력: 1일 0.5 ~ 1갑(흡연기간: 20년). ○ 음주력: 주 2회 소주 2병. ○ 신체조건: 신장 167.9cm, 체중 69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에서 약 7년 11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은 자가면역성 질환에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 '피부근염'은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1. 7. 13.부터 2019. 6. 1.까지 약 7년 11개월 동안 남양주시청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전 경력으로는 컴퓨터 분해 관련 업무 경력 약 2년 6개월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도로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분진과 배기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의 주요 발병요인은 직업적 요인보다는 자가면역학적 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다인자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신청인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분진 및 배기가스 등이 신청 상병의 유발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아직까지 없는 점 및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및 '피부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