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90 · 판정일: 2021-10-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허리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2년 정도 근무하며 40~60kg의 제품 또는 자투리 등을 자루에 담아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으로 중량물 취급이 잦아 허리에 부담이 오게 되었으며, - 금속 제품 생산 회사에 다니기 전 원단 제조 회사에서 20~21년간 근무하였음. 원단을 납품하는 업무를 맡아 원단 운반과 배송 등을 주로 수행하였음.(1절에 15kg 정도 하는 원단을 1일 평균 40~50절 납품함.) - 금속 제품과 원단 등 중량물 취급 업무를 20년 넘게 수행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5.08.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2021.07.19. ○○○ 입원초기평가기록지> - 주증상 : 허리통증, 우측 엉치-허벅지 저림, 우측 정강이 감각 둔함, 좌측 허벅지 당김 - Onset : 1년전 - 최근악화시점 : 3달전 - 현병력(P.I) 1년전부터 우측 발 저림증상으로 LOCAL 보존적 치료 받다가 최근 2개월 전부터 주증상 생겨 PT. PO. 침 물리치료 받았으나 크게 호전 없어 수숭 위해 입원 허리가 아파다.. 우측 엉치, 허벅지가 우리하고 정강이 감각이 둔다하 ..3달전 좌측 허벅지 약간 당긴다 앉아있기 괜찮다... 서있기 걷기 불편 ... 20-30미터 정도 걸으면 쉬었다 간다 타병원 신경치료 2회.. 일시적 MRI (21.6.30. 타병원) L4/5 HLD. central. up migrated & stenosis, central X ray 하여 불안정 확인 --> listhesis on flexion plan) mini TLIF, PPF, L4/5(Rt app)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상병명 진단하에 2021년 7월 19일 요추 4-5번간 추체간유합술 및 나사못고정술 시행 받으신 분으로 수술 후 약 12주간 대증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자문의사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 : 신청인은 평소에 허리 통증 지속되다가 악화되어 2021-07-19 ○○○에서 요추 4-5번간 추체간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받음 :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6-30,□□,‘Moderate central canal stenosis at L4-5.’)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 금속 단추 생산업체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생산직 ○ 근무기간: 2019.04.01. ~ 2021.05.08.(상병발생시까지 2년1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원자재 투입 및 운반, 적재 등의 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8:30~18: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30~13:30),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1999.06.27.~2018.07.31. (근무기간: 19년1월) □□□□/운반 및 배송/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생산 (근무기간: 2년 1월) - 운반 및 배송 (근무기간: 19년 1월) ○ 신청인은 □□□□에서 20~21년 정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담당 업무 : 신청인은 금속 단추(똑딱이 단추)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평균 6~7대의 프레스 기계를 담당하면서 원자재를 투입하고 생산된 제품을 포대에 담아 창고에 운반 적재하거나 소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 - 원자재 투입 : 원자재를 생산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 - 운반 및 적재 : 생산품 및 폐자재를 운반하거나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 포장 : 생산된 제품을 출고량에 맞게 재포장하는 작업 2) 업무흐름도 - 08:30~12:30 작업 - 12:30~13:30 점심 - 13:30~18:30 작업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특이사항: 평균 6~7대의 프레스 기계 관리(바쁠 때 10~12대)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 - 조사일시 : 2021년 8월 31일 - 참 석 자 : 신청인, 사업주, 동료 작업자,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원자재 투입 및 운반, 적재 등 - 기 타 :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원자재 투입 및 운반, 적재 등의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2021년 9월 7일 신청인이 1999년~2018년에 근무했던 ‘□□□□’에 방문하여 원단 운반 및 배송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 신청인은 금속 단추 생산 업체에서 원자재 투입, 생산품 운반 및 적재, 포장 작업을 수행함. 주요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모든 작업 과정에서 손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중량물(원자재: 46.3kg, 생산품 포대: 49.5kg, 포장 포대: 10kg)을 취급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굴곡(>45도) 자세에서 비틀림(>30도) 또는 측면 꺾임(>10도)이 동시에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됨.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중량물(10~50kg)을 취급하여 과도한 힘 사용으로 작업 부담이 가중되는 위험요인 특성이 확인됨 또한, 신청인은 이전 사업장(원단 납품)에서 약 19년간 원단 입고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됨. 평균 15kg의 원단을 1일 누적 평균 270회 취급하면서 1일 누적 중량이 4,455kg으로 바닥에서 들거나 어깨에 올려 배송하는 작업 중 허리 굴곡(>45도)과 동시에 측면 기울임(>30도)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되어 허리 부위 위험 부담이 확인됨 가) 원자재 투입 작업 ○ 작업내용: 원자재를 생산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양손으로 전동 리프트의 손잡이를 잡고 밀어서 원자재가 적재된 팔레트로 이동함②허리를 숙이고 양손을 뻗어 원자재를 잡고 허리를 펴고 비틀어서 리프트 위에 올림③양손으로 전동 리프트의 손잡이를 잡고 프레스 기계 원자재 투입대 옆으로 밀어서 이동하여 전동 리프트의 상승 레버를 작동하여 원자재를 투입대 옆까지 올린 후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원자재를 밀어서 투입대에 넣고 고정대를 올려 고정함④전동 리프트 하강 레버를 작동하여 리프트를 낮은 위치로 옮긴 후 양손으로 전동 리프트의 손잡이를 잡고 당기고 밀어서 원위치로 옮겨 보관함 ○ 작업량 : 1일 평균 10개 이상 ○ 중량 : 원자재 무게 46.3kg (1일 누적 취급 중량: 463kg) ○ 작업시간 : 1.5시간/1일 나) 운반 및 적재 작업 ○ 작업내용: 생산품 및 폐자재를 운반하거나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생산 제품: ①생산된 제품이 원형 통에 일정량 쌓이면 허리를 구부려 원형 통을 들어 생산품을 포대에 넣음 ②포대가 가득 차면 허리를 숙여 끈으로 포대 입구를 묶고 손수레를 밀고 와서 포대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손수레에 싣고 밀어서 승강기 앞으로 운반하여 내려서 정리함 ③승강기 주변에 포대가 모이면(약 4~5포대) 포대를 들어 승강기로 옮기고 지하 1층에서 지층으로 승강기로 이동하여 손수레에 생산 제품 포대를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들어 싣고 적재 팔레트로 손수레를 밀어서 이동 후 정해진 위치에 쌓아서 정리함폐자재: 생산 기계(프레스)의 측면/후면에 폐자재 수거 포대에 일정량 폐자재가 쌓이면 손수레에 포대를 실어서 폐자재 수거 장소로 밀어서 이동 후 전동 리프트에 폐자재 포대를 올려 싣고 리프트를 상승하여 폐자재 수거 자루(톤백)에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포대를 눕혀서 비움 ○ 작업량 : 1일 평균 15포대 내외(1일평균 누적취급 : 90회) ○ 중량 : 1포대 평균 중량: 42.8~56.2kg (1일 누적 취급 중량: 4,455kg) ○ 작업시간 : 6.5시간/1일 다) 포장 작업 ○ 작업내용: 생산된 제품을 출고량에 맞게 재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생산 제품: ①출고량을 확인하고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 포대를 허리를 숙이고 비틀어 양손으로 포대를 들어 대차에 옮겨 실어서 출하대기장으로 운반함②대차에 있는 포대를 허리를 굽히고 비틀어 양손으로 들어 저울 위에 올려 제품의 무게를 측정하고 주문량에 맞게 계량하여 입구를 끈으로 묶어 재포장함③납품 차량이 주차하면 출하장에 준비된 포대를 1개씩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들어 3~4m 정도 운반하여 허리를 회전하며 던지듯 1톤 트럭 적재함에 짐을 실음④계량 후 남은 제품은 대차에 실어서 원래 적재되어 있던 장소로 밀고 이동하여 양손으로 들어 허리를 회전하며 팔레트 위에 쌓아서 정리함 ○ 작업량 : 취급 횟수: 4회(운반1, 계량2, 상차1)/1포대 (1일평균 누적취급 : 80회) ○ 중량 : 납품 중량: 10, 20kg (1일 누적 취급 중량: 800kg) ○ 작업시간 : 1시간/1일 라) 신청인 주장 추가부담작업 원단배송 작업 ○ 수행시기 : 약 19년 1개월(1999.06.27.~2021.05.08.)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주 5일 ○ 업무내용 : 신청인은 원단 제조 회사에서 원단을 입고 및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원단이 입고될 때는 차량에서 지하 창고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이 있고, 배송할 때는 지하 창고에서 1층 차량으로 운반하여 상차 후 거래처별로 배송량에 맞게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 입고: 3.5t 트럭에서 차량(스타렉스)에 옮겨 싣고 회사 창고로 이동(약 5분 거리)하여 차량에 적재된 원단을 허리를 숙여 양손을 뻗어 원단 봉지를 잡고 들어 어깨에 올려 약 7m를 걸어서 이동하여 운반용 승강기에 원단을 적재함. 승강기 조작 후 계단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승강기가 도착하면 원단을 들어 어깨에 올려 10~15m 운반하여 팔레트 위에 적재함 - 배송: 입고 작업의 반대 순서로 작업을 동일하게 수행하면서 창고에서 차량으로 원단을 옮겨 실은 후 거래처로 운전하여 이동함. 거래처에 도착하면 차량 트렁크 문을 열고 원단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였다 펴면서 어깨 위에 올려 지하 1층 또는 지상 2층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거래처 적재 장소에 운반하여 적재함 ○ 작업인원 : 입고: 2명(신청인 포함), 납품: 1명(신청인) ○ 작업량 : 취급 횟수: 4회(운반1, 계량2, 상차1)/1포대 (1일평균 누적취급 : 80회) ○ 중량 : 납품 중량: 10, 20kg (1일 누적 취급 중량: 800kg) ○ 작업시간 : 1시간/1일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신청인 수행한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1)1999년~2018년에 수행한 원단 배송 업무의 경우, 평균 15kg의 원단을 1일 누적 평균 270회 취급하면서 1일 누적 중량이 4,455kg으로 바닥에서 들거나 어깨에 올려 배송하는 작업 중 허리 굴곡(>45도)과 동시에 측면 기울임(>30도)이 발생하여 허리 부담이 높았음. 2)2019년~2021년에 수행한 금속 단추 생산 및 운반 업무의 경우도 중량물(원자재: 46.3kg, 생산품 포대: 49.5kg, 포장 포대: 10kg)을 취급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굴곡(>45도) 자세에서 비틀림(>30도) 또는 측면 꺾임(>10도)이 발생하며, 1일 누적 중량은 5,000kg임.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07.03.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4.01.22.~2014.04.05. □ / 요통요추부 ○ 2018.07.17.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86.02.16.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우수배부피부 및 피하조직 신전건 파열 및 결손 - 장해등급: 12급 9호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이력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9cm, 체중 64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원단 제조 회사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원단을 납품하는 업무를 맡아 원단 운반과 배송 등을 주로 수행하였었고 현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2년 정도 근무하며 40~60kg의 제품 또는 자투리 등을 자루에 담아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9년 4월부터 상병진단일 2021년 5월 8일까지 약 2년간 ㈜○○○○○에서 원자재 투입, 운반, 적재 등의 업무룰 수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이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59세 남성으로 금속 단추 생산업체에서 일하면서 원자재 투입 및 운반, 적재 등의 작업을 하였고. 이전에는 약 20년간 섬유 원단 배송 작업을 하였다. 현 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및 요추 부담자세 확인되었으며, 이전 원단 납품 사업장에서 수행하였다고 확인된 업무 또한 요추 부담작업으로 확인되는 점, 전체 직력을 볼 때 중량물과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해 18년간 원단 배송(4.5톤), 금속 부품 배송 2년(5톤)간의 배송업무를 하며 중량물과 굴곡 등 허리 부담이 매우 높았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은 상병 확인되나 전방전위증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로서 업무와 연관성이 낮으며 일반인에서도 매우 흔히 관찰되는 소견으로 요추 부담작업으로 인한 질병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