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종 폐암(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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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495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선암종 폐암(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으며, 2014. 12. 1.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대리인 재해발생경위서 참조)
○ 신청인은 오랜 기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였고, 튀김, 구이 등을 조리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조리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약 1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였는데 5년은 조리실무사로, 9년은 조리사로 근무해 온 점
- 조리사로 근무한 기간에도 소스류를 만들기 위해서 식용유/야채/케찹/고추장을 넣고 볶는 일이 잦았고, 특히 튀김솥의 바로 옆에 있는 가스렌지에서 소스를 만듦, 전류 요리의 경우 같이 일함.
○ 폐암을 진단받기 전 14년간 학교 급식시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된 점,
- 특히 2004년부터는 중식/석식으로 2식을 준비하고, 2011년에는 토요일에도 중식한 끼가 추가되었으며, 2013년 9월부터는 조식까지 더해짐.
○ 환기 시설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
- 특히 2009년에 급식실 신축공사를 하기 전에는 매우 좁은 환경이었던 점
○ 신청인에게 흡연력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 ○○○○○에서 13년 1개월간, 단양의 한 학교에서 19년간 조리실무사로 근무한 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챠트내용(2014. 11. 25.)
[주호소]
1. Fpr op.
[현병력]
상기 환자 Rll lung cancer(adeno) stage IA로 Op 위해 내원
[과거력]
DM/HbP/Tbc/Hepatits(-/+/-/-)
Op(+)
3년전 both varicose vein op
FHx: N-S
SHx: Smoking/alcohol(-/-)
[추정진단]
RLL lung cancer
[Care Plan]
1. Problem lung cancer
Plan and Goal op
2) PACS/OCS 판독결과 검사명: (RD)Sono Lower Extremity Vein Rt(CD)(2014. 12. 1.)
[FINDING]
C/C: lung cancer->FU chest CT: pulmonary thromboembolism
No detected echogenic materials veins in both common femoral, superficial & deep femoral and popliteal and tibioperoneal common trunks.
All the veins mentioned above are decompressible and intact venous return flows.
Some mild degree varicose vein is noted around L popliteal vein and lesser saphenous vein.
[CONCLUSION]
No USG evidence of deep vein thrombosis in both lower extremities in mentioned above region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직종 : 학교 급식 조리사
○ 고용형태 : 비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04. 3. 1. ~ 2015. 2. 28. (재해일자까지 10년 9개월, 고용보험자료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20:30
○ 점심 및 휴게시간 : 12:00~12:30(30분)
○ 담당업무 : 학생 및 교직원 급식 조리 업무
2) 이전 근무경력 :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사실확인서 등 참조
○ 2001. 3. 2. ~ 2004. 2. 28. (2년 11개월) △△△△(□□□□□) - 조리업무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1) 근무이력
가) 근무기간 : 2001. 3. 2. ~ 2004. 2. 28. (2년 11개월)
○ 소속사업장 : 위탁업체 '△△△△'소속으로 ○○○○○에서 조리사로 근무
※ 신청인 주장사업장 : 국세청 등 관련자료 없음(동료근로자 사실확인서 제출)
○ 근무시간 : 08:00~16:00(중식만)
- 조리준비시간 : 08:00~08:30(30분)
- 조리완료 및 배식준비 : 08:30~11:30(1시간)
- 점심 및 휴게시간 : 11:30~12:30(1시간)
- 배식시간 : 12:30~13:30(1시간)
- 잔반처리 : 13:30~14:00(30분)
- 설거지 및 뒤처리 : 14:00~16:00(2시간)
○ 업무내용
- 식수(교직원 포함) : 약 1,035명
- 조리원 : 9명
- 국과 밥담당 2명, 메인반찬 3명, 무침반찬 2명, 전처리 2명이며 매일 돌아가면서 수행
- 조리원1인당 식수 : 약 115명
나) 근무기간 : 2004. 3. 2. ~ 2015. 2. 28. (10년 11개월)
○ 소속사업장 : ○○○○○
○ 2004년 3월 ~ 2011년 2월(중식, 석식)
<<중식>>
- 근무시간 : 08:30~20:30
- 준비시간 : 08:30~09:00(30분)
- 조리완료 및 배식준비 : 09:00~12:00(3시간)
- 점심및 휴게시간 : 12:00~12:30(30분)
- 배식시간 : 12:30~13:30(1시간)
- 잔반처리 : 13:30~14:00(30분)
- 설거지 및 뒤처리 : 14:00~16:00(2시간)
<<석식>>
- 준비시간 : 16:00~16:30(30분)
- 조리완료 및 배식준비 : 16:30~18:00(1시간30분)
- 휴게시간 : 18:00~18:30(30분)
- 배식시간 : 18:30~19:30(1시간)
- 잔반, 설거지 뒤처리 : 19:30~20:30(1시간)
- 식수(교직원포함) : 총 1,320명(중식, 석식)
○ 업무내용
- 조리원 : 13명
- 양념, 수제소스, 및 요리책임자1명, 밥 담당 1명, 국 담당 2명, 메인반찬 4명, 무침반찬 3명, 전처리 2명, 매일 돌아가면서 수행
- 조리원1인당 식수 : 약 101명
○ 2011년 3월 ~ 2013년 8월(중식, 석식 동일하고 토요일 중식 추가)
- 근무시간 : 09:00~15:00(토요일 중식)
- 식수(교직원포함) : 약 22명
- 조리원 : 4명
- 조리원1인당 식수 : 55명
○ 2013년 9월 ~ 2015년 2월(중식, 석식, 토요일 중식 이전과 같고 조식 추가)
- 근무시간 : 05:30~08:30
- 조리준비 및 완료 : 05:30~06:30(1시간)
- 배식 : 06:30~07:00(30분)
- 잔반처리 및 설거지 : 07:00~08:30(1시간30분)
- 조식 식수 : 약 130명
- 조리원 : 3명
2)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등)
○ 2009년 3월 이전 환기시설 : 후드, 소형 선풍기
○ 2009년 3월 이후 환기시설 : 후드, 천장 공조기, 스탠딩에어컨, 환풍기
3) 분진명 및 노출정도
○ 조리원으로 근무할 경우 튀김/구이/볶음 등 메인반찬 조리시 조리흄에 노출됨. 2009년 3월 리모델링 이전에는 공조기도 없고 모터도 약해서 공기가 잘 안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음. 리모델링 이후 공조기가 있고 모터도 수리되어서 개선되었음.
○ 조리사로 근무한 시간 동안에는 매일 볶음소스를 만들면서 노출되고 또 볶음소스 만드는 렌지 바로 옆이 튀김솥이므로 노출되고 전요리가 메뉴에 있으면 여기에 투입되므로 조리흄에 노출됨
○ 마스크도 없었으며, 2009년 리모델링 이후 천장공조기와 환풍기 등이 추가되어 업무환경이 개선되었음.
다. 소속지사 출장 추가 현장 조사내용 (급식실 조리종사자 체크리스트 첨부)
1) 학교 조리인원 구성내용
○ 급식조리실 평균 조리인원
- 신청인 근무당시: 13명
- 현재: 10명
○ 조리인원 구성
- 신청인 근무당시: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12명
- 현재: 조리직 9명, 영양교사 1명
○ 조리시간: 중식과 석식 각 1회씩 하루 1회 식사 제공을 하고 있으며 회당 직접 요리하는 시간은 약 2시간 소요
2) 식수인원
○ 연간 평균 식사인원 : 총 1,320명
○ 업무분장 : 밥 1명, 국 2명, 메인반찬 4명, 무침반찬 3명, 전처리 2명
○ 조리인원 1인당 1일당 담당 급식인원 : 101명
○ 종류: 중식과 석식 각 1회씩 하루 2회 식사 제공
○ 식사별 식수인원: 중식 및 석식 총 1,320명
위 내용은 신청인 근무당시 내용이며, 현재 학생수 980명, 교직원 47명 정도이고 코로나로 2/3 인원에 대하여 중식만 제공
3) 세부 조리방법 및 내용 (2021년 3월~7월)
○ 총 조리일수 : 93일
○ 총 조리일수 대비 튀김, 볶음, 구이요리 포함일수 : 60일
○ 밥, 국 등 조리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 총 조리건 : 약 188건
21년 3월 식단표 참고: 1일 김치등 음식수(47)*4개월≒188
○ 튀김, 볶음, 구이요리 건: 약230건
21년 3월 식단표 참고: 45*4개월≒230
○ 튀김요리 조리방법 : 솥을 이용
○ 볶음요리 조리방법 : 부침전용 불판 이용
○ 생선 등 구이요리 조리방법 : 오븐 이용
4) 환기장치 등 급식조리실 구조에 대한 내용 (조리실 도면 2009년 이전, 이후 첨부)
○ 급식조리실이 있는 위치 (특히 지하에 있는지 여부)
: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음
○ 후드 개구면의 방향 (첨부자료 참조)
○ 환풍기 위치 : 천장
○ 튀김, 프라이 등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대의 위치 : 조리실 중앙쪽(2명)
○ 조리시 환기 상태 : 조리실내 창문 없음. 환기팬만 사용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4년 12월 원발성 폐암 진단, 진단 당시 54세, 2001년 3월부터 진단시까지 13년 9개월 학교 급식실 조리업무에 종사함. 학교 급식 조리업무는 조리과정에서 다량의 조리 오일흄이 발생할 수 있음. 홍콩,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에서 실시한 역학연구에서 일관되게 조리종사자에서 폐암 발생의 위험이 높음. 국내 학교 급식 조리 업무에서 튀김, 볶음 요리 등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다수의 사례에서 급식 조리 종사자의 폐암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4. 11. 12. □□□□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14. 11. 14.~ ○○○
○○○○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2) 건강검진내역 : 재해일자 이전 검진내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이력 : 없음
4) 흡연력 : 없음
5) 신체조건 : 키 164cm, 몸무게 7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1년 3월경부터 약 1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튀김, 구이 등의 조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조리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선암종 폐암(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4년 3월부터 상병 진단일인 2014년 12월까지 약 10년 9개월간 학교 내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 또한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확인서에서 2001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약 2년 11개월간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한 이력을 포함하면 약 14년간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조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고온의 튀김 요리 및 볶음 요리 등을 통해 장시간 다량의 조리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특히 2009년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조리실 내 천장공조기와 환풍기가 추가되었으나, 이전 작업환경은 더 열악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이러한 조리업무에 장기간 종사하였으며, 근무 중 석식 및 조식이 추가되는 등 그간 신청인이 담당한 조리 식수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상당한 정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선암종 폐암(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