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엽 ,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오른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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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연번 240020210002496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이 취약한 현장에서 코일 철판 절단, 연마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확물질 냄새와 쇳가루, 미세한 쇳가루 비산먼지 등을 장기간 흡입함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9월부터 약 7년 5개월간 사업장에서 목재 제작, 지게차 운전, 코일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년 2개월 동안은 구 공장에서 철판의 출고 시에 사용하는 목재 상자 및 팔레트를 제작하는 작업,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은 구 공장에서 철판을 입고하기 위해 2.5 톤과 7 톤의 경유 지게차로 철판을 상하차 하는 작업,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은 현재 공장에서 입고된 철판을 가공하기 전에 준비해주는 작업 등을 수행하며 화학물질 냄새, 쇳가루, 미세한 쇳가루, 비산 먼지, 디젤엔진 연소물질 , 이전 ○○○○○에서 1년 6개월 동안 도금의 수세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니켈 화합물 및 6가 크롬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폐암으로 본원에서 치료 예정
○ 자문의 소견: -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질병: 2020년 2월 폐암 진단받았음. 스테인레스 가공 작업장의 출고팀에서 약 7년 5개월 정도 근무하였음. 그 이전에는 약 1년 4개월동안 지게차 운전을 하였고, 4년간 스테인레스 절단 및 가공 전 준비작업을 하였음. 목재분진이나 금속분진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나 제출된 자료로는 노출량이나 노출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움. 출고팀 작업 및 그 이전의 작업에서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평가하여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제강압연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목재 제작/지게차/코일 준비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약 7년 5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2.09.13. ~ 2021.01.31.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1988.05.01. ~ 1988.07.31. 3월 ㈜△△ - 전선 제작
- 1988.12.01. ~ 1992.09.16. 3년 10월 ◇◇◇◇(주) - 제지 기계 운전
- 1994.01.10. ~ 1994.01.28. 0년 1월 ㈜☆☆☆☆
- 1994.05.07. ~ 1994.07.03. 0년 2월 ♤♤♤♤(주)○○
- 1994.07.21. ~ 1994.08.04. 0년 1월 ㈜♡♡♡♡
- 1994.09.15. ~ 1997.07.31. 2년 11월 ○○○○○(주) - 벽지 기계 운전
- 1999.07.26. ~ 2005.07.06. 7년 1월 ㈜♧♧♧♧ - 부품의 지그 부착
- 2007.10.22. ~ 2007.10.24. - ♧♧♧♧
- 2007.10.29. ~ 2009.04.30. 1년 6월 ○○○○○ - 수세
- 2009.05.06. ~ 2010.07.12. 1년 3월 ㈜♧♧♧♧ - 알루미늄 2차 가공
- 2010.07.12. ~ 2010.08.11. 0년 1월 ♧♧♧♧
- 2010.11.18. ~ 2010.12.10. 0년 1월 ○○○○○
- 2010.12.13. ~ 2012.04.01. 1년 4월 ㈜♧♧♧♧ - 퇴비 적재
- 2012.04.17. ~ 2012.08.09. 0년 4월 ㈜♧♧♧♧♧ - 페인트 주입
- 2012.09.13. ~ 2020.01.31. 7년 5월 ㈜□□□□□ - 목재 제작/지게차/코일 준비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제강압연업,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최종 생산품 : 스테인레스 판재
○ 사업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상시인원 : 34명
다.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원자재(코일) 입고관리
- 목재 제작/지게차/코일 준비
- 원자재인 콩일을 입고하는 작업과 이를 포장해체하여 후공정으로 공급하는 사전 작업을 진행함.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직업환경연구원)
- 근로자 ○○○의 대리인과 함께 근로자 ○○○이 2012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근무한 ㈜□□□□□를 방문하였다. ㈜□□□□□는 스테인리스 철판이 입고되면, 언코일링 → 표면가공 → 절단 → 리코일링 → 출고의 과정을 거쳐 스테인리스 철판을 가공하는 업체로 2016년 3월경에 현재의 공장으로 이전해 왔다. 근로자 ○○○은 2012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년 2개월 동안은 구 공장에서 철판의 출고 시에 사용하는 목재 상자 및 팔레트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였고,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은 구 공장에서 철판을 입고하기 위해 지게차로 철판을 상하차 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은 현재 공장에서 입고된 철판을 가공하기 전에 준비해주는 작업을 하였다. 근로자 ○○○이 초기 2년 2개월 동안 목재장에서 하였던 목재 상자 및 팔레트 제작은 2인 1조로 외부에서 들여온 목재에 타정기로 못을 박아 상자나 팔레트를 제작한 다음에 지게차로 적재 장소에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에 해당하였다. 당시에 사용한 지게차는 2.5 톤 전기 지게차였고, 현재 공장의 목재장 크기의 2/3가량 공간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근로자 ○○○에 의하면, 목재에 처리된 화학물질 냄새와 톱밥의 분진을 흡입하였다고 하였다(사진 1~2).
- 근로자 ○○○이 중기 1년 4개월 동안 하였던 지게차 상하차 작업은 원통형 코일이 대형 컨테이너로 입고되면,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가 와이어를 걸고 고임목을 설치하여 지게차로 코일을 하차하고, 지게차로 운반한 후 적재공간에 적재하는 작업에 해당하였다. 당시에 사용하였던 지게차는 2.5 톤과 7 톤의 경유 지게차였고, 근로자 ○○○에 의하면, 컨테이너 내부에서 악취와 먼지가 심하였다고 하였다.
- 근로자 ○○○은 ㈜□□□□□ 이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로자 ○○○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1988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근무한 ㈜△△은 전선을 만드는 업체로 전선을 감는 작업을 하였고, 1988년 12월부터 3년 10개월 동안 근무한 ◇◇◇◇(주)에서는 가공과 소속으로 달력용 종이가 제작되어 나오면, 종이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종이를 지그재그로 압착시켜 두께를 조정하는 기계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하였다. 1994년 9월부터 2년 11개월 동안 근무한 ○○○○○(주)은 벽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갈포지가 기계의 함석판으로 투입되어 염료와 같은 코팅액으로 코팅되어 나오는 기계의 운전을 보조하는 작업을 하였고, 1999년 7월부터 7년 1개월 동안 근무한 ㈜♧♧♧♧은 승용차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우드그린을 생산하는 업체로 우드그린에 무늬를 코팅하기 전에 부품을 분해하여 지그에 부착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2007년 10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근무한 ○○○○○는 주로 함봉을 도금하는 업체로 근로자가 20명가량 있었는데, 근로자 ○○○은 마지막 수세 공정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였고, 수세 공정의 앞 공정에서는 니켈과 크롬 도금을 하였으나, 앞 공정에서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앞 공정과의 거리는 약 20~30 m가량으로 기억하였다. 2009년 5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근무한 ㈜♧♧♧♧은 알루미늄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근로자 ○○○은 알루미늄이 용융된 액체가 넘어오면, 액체를 천으로 짜낸 다음 남은 고체를 컨베이어 위에 떨어뜨려 건조한 후 다음 공정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2010년 1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근무한 ㈜♧♧♧♧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로 음식물이 톱밥과 배합되어 탱크에서 숙성된 후 퇴비로 발효되면, 이를 트럭에 상차해 주거나 적재 공간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고, 2012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근무한 ㈜♧♧♧♧♧은 페인트 제품이 배합되서 나오면, 밸브를 열어 페인트 통에 페인트를 담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근로자가 근무한 작업구역은 밀폐된 구역이 아니며, 일반적인 작업환경에서 30여명이상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근무하였으며, 당사는 1986년 설립되어 업력이 34년 된 회사로 재해자보다 근속기간이 더 긴 다른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재해발생이 없음.
- 또한, 년 2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근로자가 근무한 작업구역내에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부적합 작업환경이나 위해요인을 검사하고 있으나 특별한 위해요인은 없는 것으로 측정됨.
라. 근로자 ○○○에서 발생한 폐암의 업무 관련성(직업환경연구원)
○ 검토의견
- 근로자 ○○○은 (주)□□□□□에서 2012년 9월부터 7년 5개월 동안 근무한 후 2020년 2월에 원발성 폐암(선암, cT4N3M1c, Stage ⅣB)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이 (주)□□□□□에서 초기 2년 2개월 동안은 목재에 타정기를 이용해 못을 박아 상자 및 팔레트를 제작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목재에 구멍을 뚫고 목재로 된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목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에 의하면, 목재에 처리된 화학물질의 냄새가 났다고 하였는데, 목재의 방부제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에도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작업 중 목 분진이 계속 비산될 수 있는 작업 형태인 목재를 지속하여 연마하거나 절단하는 작업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작업 중 발생하는 목 분진과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수준은 낮다고 판단되고, 목 분진과 포름알데히드는 현재로서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 근로자 ○○○이 (주)□□□□□에서 후기 3년 11개월 동안은 코일 외부에 싸여있는 코일의 포장지인 함석판, 두꺼운 종이, 비료 포대의 순으로 포장지를 해체하고, 중기 1년 4개월을 포함하여 코일이 입고되는 컨테이너 안에서 코일의 하차 작업을 하면서 흙을 포함한 각종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하였다. 포장지와 컨테이너 내부에서 분진의 발생원은 퇴적되거나 오염된 분진에 해당하여 분진의 입자가 커 미세먼지에 해당하지 않고, 제품을 가공하는 작업과 같이 분진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노출되는 분진의 노출 수준은 낮다. 게다가, 분진 자체가 폐암 발암물질은 아니고, 일부 흙 성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으나,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 수준은 미미하다. 또한, 근로자 ○○○은 후기 3년 11개월 동안 근무할 당시에 작업장 옆의 인접 공정에서 철판의 가공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 가장 인접한 곳의 가공 공정과 적어도 5 m이상 떨어져 있고, 가공 공정 중 6가 크롬 및 니켈 화합물의 노출이 가능한 고열의 플라즈마 절단 공정과는 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근로자 ○○○이 직접 가공 작업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금속 분진의 노출 수준 또한 매우 낮다.
- 근로자 ○○○이 (주)□□□□□에서 중기 1년 4개월 동안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입고되는 원통형 코일에 대한 상하차 작업을 주로 하였고, 후기 3년 11개월 동안은 부수적으로 지게차의 상하차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경유를 사용하는 지게차를 운전하면서는 지게차에서 발생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데, 작업 공간이 실내이고, 무거운 철판 코일을 지게차로 올리는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높은 수준의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 ○○○이 지게차로 코일에 대한 상하차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였던 기간이 1년 4개월로 짧고, 주요 작업이 아닌 부수적으로 지게차를 운행하였던 3년 11개월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노출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대한 누적 노출량은 적다고 판단된다.
- (주)□□□□□ 이외에도 근로자 ○○○은 여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하였는데, 근로자 ○○○의 면담 당시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2007년 10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근무한 도금업체인 ○○○○○에서 근로자 ○○○은 수세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함봉에 대한 도금을 위해 근로자 ○○○이 근무한 앞 공정에서 니켈 및 크롬 도금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근로자 ○○○이 비록 도금조의 공정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도금업체의 특성상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실내의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니켈 및 크롬 화합물이 사용된 도금조에서 발생하는 니켈 화합물과 6가 크롬에 노출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이 ○○○○○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짧아 니켈 화합물과 6가 크롬에 대한 누적 노출량은 적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 ○○○은 (주)□□□□□에서 근무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상하차 작업을 주로 하였던 1년 4개월의 근무 기간과 부수적으로 지게차의 상하차 작업을 하였던 3년 11개월 동안은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과 작업 빈도를 고려하면,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 ○○○이 ○○○○○에서 1년 6개월 동안 도금의 수세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니켈 화합물 및 6가 크롬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을 고려하면, 니켈 화합물과 6가 크롬에 대한 누적 노출량 또한 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 ○○○이 디젤엔진 연소물질, 니켈 화합물 및 6가 크롬에 노출되었지만, 전체적인 누적 노출량이 폐암을 발생시키기에는 적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근로자 ○○○은 2020년 2월 원발성 폐암(선암, cT4N3M1c, Stage ⅣB)을 진단받기 전에 근무한 (주)□□□□□와 ○○○○○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 니켈 화합물 및 6가 크롬에 노출되었으나, 전체적인 노출 수준이 낮아 작업과 관련이 없이 발생한 폐암에 해당하여 근로자 ○○○에서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03.04.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11.15. ~ ○ 상세불명의흉통
- 2016.01.23. ~ ○○○ 상세불명의흉통
- 2017.04.12. ~ □□ 대뇌남, 상세불명의뇌혈관질환
- 2019.11.14.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건강검진결과:
* 2019.10.29. 검진
- 정상B,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혈압 130/90, 영상검사 흉부촬영 정상
* 2018.10.24. 검진
- 정상B, 혈압 135/88, 영상검사 훙부촬영 정상
* 2017.11.10. 검진
- 정상B, 혈압 132/84, 영상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 가족력: 없음
- 신체조건 : 174cm, 66kg
- 음주력 : 1주일에 1번, 막걸리 2잔(건강검진 문진표 참조)
- 흡연력 : 2000년이후 금연, 이전 흡연기간 15년, 하루 1갑(건강검진 문진표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추가제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년 9월부터 약 7년 5개월간 사업장에서 목재 제작, 지게차 운전, 코일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년 2개월 동안은 구 공장에서 철판의 출고 시에 사용하는 목재 상자 및 팔레트를 제작하는 작업,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은 구 공장에서 철판을 입고하기 위해 2.5 톤과 7 톤의 경유 지게차로 철판을 상하차 하는 작업,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은 현재 공장에서 입고된 철판을 가공하기 전에 준비해주는 작업 등을 수행하며 화학물질 냄새, 쇳가루, 미세한 쇳가루, 비산 먼지, 디젤엔진 연소물질 , 이전 ○○○○○에서 1년 6개월 동안 도금의 수세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니켈 화합물 및 6가 크롬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2년 9월부터 약 7년 5개월간 사업장에서 목재 제작, 지게차 운전, 코일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7년 10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근무한 도금업체인 ○○○○○에서 수세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외 1988년부터 다수의 제조업체 사업장에서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2007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도금 수세 공정을 하면서 6가 크롬 및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5년 3개월 동안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디젠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 점, 전체적으로 노출 기간 및 노출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2000년 이후 금연을 하였고 해당 기간동안 여러 폐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제조 생산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주목하면, 정확한 노출량을 알기 힘든 상황에서 직업적 요인에 의해 폐암이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