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 오른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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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499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 상병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34년간 공사현장에서 배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용접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2019.09.0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4년간 배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이 과정에서 직업적으로 폐암의 발암물질에 고농도로 장시간 노출되었으며 잠복기도 충족하는 바, 직업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단서(○○, 2021.03.19.)
- 상기환자 비소세포폐암(선암) 진단하에 우측 폐 상엽 절제술 시행하고, 경과관찰 중인 환자입니다. 정기적인 경과관찰 필요합니다.
○ 입원기록(○○, 2019.09.03.)
* 주소 : 주증상 HRCT 이상 소견
* 현병력 : 상기 환자 local에서 시행한 HRCT상 D/Dx PW or AIS 소견으로 evaluation 위해 입원함.
* 과거력 : 2009 hemothorax로 hematoma removal at CS
2017 HTN 통풍 med
* 계통문진
특이소견 없음
* 검사소견
(CONCLUSION)
no interval change of cavitary GGN in Rt upper lobe
- DDx paragonimiasis or minimal invasive adenocarcinoma
* 진단명
#1. DDx paragonimiasis or minimal invasive adenocarcinoma
#2. HTN
#3. Gout
#4. H/O traumatic hemothorax s/p op
◆ 수술기록(○○, 2019.09.17.)
* 수술전 진단명
Solitary pulmonary nodule
* 수술후 진단명
Solitary pulmonary nodule
* 수술명
right upper lobectomy and LNs dissection with VATS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비소세포폐암(선암) 진단하에 우측 폐 상엽 절제술 시행하고, 경과관찰 중의 환자입니다. 정기적인 경과관찰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유)○○○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업
- (기타 개인정보 생략)((사업명 생략)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규직
○ 직종: 배관공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02.01. ~ 2019.09.03. (7월) 배관 및 건설현장 작업,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업무내용 : (유)□□□□ 소속 근로자로 원도급자 (유)○○○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업무수행
2) 과거 직력
○ 2018.02.19.~2019.01.31. (유)△△△△ / 배관 및 건설현장작업 / 4대보험자료
○ 2018.01.18.~2018.02.18. (유)◇◇◇◇ / 배관 및 건설현장작업 / 4대보험자료
○ 2016.01.22.~2018.01.17. (주)☆☆☆☆ / 배관 및 건설현장작업 / 4대보험자료
○ 2002.11.01.~2016.01.21. (유)♤♤♤♤외 다수 / 배관및건설현장작업 / 4대보험자료
○ 1985. ~ 2001. 다수의 건설현장 / 배관 및 건설현장작업 / 신청인 진술
◆ 총 근무이력
- 신청인 주장 34년
- (신고된 이력)약 17년 건설현장 배관공 및 일용인부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상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10일의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배관공, 보통인부, 특별인부 등으로 근무함 고용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자료와 국세청 소득 금액을 검토할 때 최소 2002년부터 2019년 까지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신청인 주장)
○ 담당업무: 배관공, 보통인부, 특별인부 등으로 근무
○ 근무내용: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근무하며 아크용접 및 아연도금강관의 산소절단 등의 용접작업 수행
○ 작업환경: 옥외작업
○ 작업도구: 산소절단기, 아크용접
○ 용접업무의 수행 빈도 (사실관계확인서)
- 군 제대 직후 공사현장을 다니며 배관보조공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며 ♡♡♡♡, ○○○○○, ♧♧♧♧♧ 등 건설회사 소속으로 근무했다. 상수도배관 뿐만 아니라 소방배관도 하였으며 후렌지타입의 경우 후렌지에 볼트와 너트를 조이고 용접하고 용접접합의 경우 주철관과 강관(도복장강관) 용접을 하며 배관용접 숙련공으로 일과 중의 절반 가량은 용접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1일 4시간이상/ 1주일 6회)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용접작업시의 용접흄, 천공 및 굴착작업현장에서 비산되는 결정형 유리규산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에서 비세포폐암 진단하에 우측 폐 상엽 절제술 시행함. 진술에 따르면 1985년부터 34년 정도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함. 주로 상수도 배관과 소방배관 업무를 주로 하였다고 함.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상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10일의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배관공, 보통인부, 특별인부 등으로 근무하였음. 고용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자료와 국세청 소득 금액을 검토할 때 최소 2002년부터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002년부터 신청인의 진술과 내용, 사업주 진술 내용, 일당 등을 감안할 때 배관공이 주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전문용접사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반 인부 등으로 근무한 이력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용접흄 노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정형 유리규산에는 건설현장 일반 노출 수준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관련성 판단하면 되므로 전문조사 필요없음
라. 사업주 의견(불인정)
- 단기간 공사로 폐암을 유발할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9.06.15. (사)○○○○○ / 고립성폐결절
○ 2019.06.29. (사)○○○○○ / 폐의기타장애
○ 2019.08.16.~2019.08.30. ○○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2) 건강검진결과
○ 2020년 건강검진 결과
- 유질환: 고혈압(기존질환의 지속적인 관리 요망)
○ 2019년 건강검진 결과
- 유질환: 고혈압(지속적인 혈압 관리요망)
○ 2017년 건강검진 결과
- 2차검진대상자(고혈압), 간질환, 이상지질혈증의심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09.11.14.
- 상병명 : 늑골골절(9번), 외상성 혈흉, 늑막삼출액
4) 기타
○ 흡연: 1일 1갑 15년 , 1995년 이후 금연하였다고 진술
○ 신체정보 : 신장 168cm, 체중 73kg (2020년 건강검진 결과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배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이 과정에서 직업적으로 폐암의 발암물질에 장시간 노출되었으며 잠복기도 충족하는 바, 직업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10일의 고용보험 일용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건강보험자격이력 및 국세청 소득금액을 검토할 때 최소 2002년부터 2019년 까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상수도 및 소방 배관 용접공으로 최소 17년, 신청인의 진술상으로는 34년간 배관용접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상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10일의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배관공, 보통인부, 특별인부 등으로 근무하였음. 고용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자료와 국세청 소득 금액을 검토할 때 최소 2002년부터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002년부터 신청인의 진술과 내용, 사업주 진술 내용, 일당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업무도 병행하였으나 용접 작업도 상당수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과정에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배관공 관련 건설현장 34년 근무력은 장기간의 작업 기간과 배관 업무 등 작업 환경을 고려하면 작업 환경이 폐암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