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건 파열/좌측 어깨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건 파열/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좌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501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건 파열’, ‘좌측 어깨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건 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 ‘좌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2년 11개월, 광업소에서 약 33년 1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작업 중 어깨, 무릎, 발목, 손목, 팔꿈치 등의 통증이 심해져 2021. 5. 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3년 1개월간 채탄 및 굴진 등의 작업, 이 후 건설현장에서 약 2년 11개월간 지반공사 중 교반기 작동 작업을 수행하며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고, 이에 신체 전반에 통증 발생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진단서, 2021. 5. 6.>
- 주상병: 손목터널증후군
- 양쪽 손저림 호소하여 검사한 신경초음파 검사에서 왼쪽 손목터널증후군 진단됨.
○ <○○○, 2021. 5. 10.>
- RT shoulder; full thickness tear of cuff & retraction: repair with patch
- Lt shoulder; full thickness tear RC: repair 가능범위
- knee: both MMPH, LMAH tear
- wrist: CTS+TFCC injury
- elbow, both; medial & lateral epicondylitis, both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2021. 5. 13.)
- 다발성 부위에 순차적인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 후 순차적인 재활운동 치료가 필요함.
○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양측 어깨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건 파열 및 충격 증후군, 견쇄관절의 관절염 소견이며,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및 외측 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임.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며, 좌측은 경미함.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도 경미한 소견이며, 양측 발목 거골 골연골은 결손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19. 8. 29. ~ 2019. 12. 28.(14일 근무), 일용근로내역
○ 담당업무: 지반 공사 (교반기 및 매트시공)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32시간
○ 근무시간: 08:00 ~ 1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12:00~13:00), 별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6. 12. 1. ~ 2019. 10. 30.(2년 11개월), □□□□㈜, 지반공사 - 4대 보험
○ 2015. 6. 1. ~ 2016. 9. 30.(1년 4개월), ○○○○○, 현장관리자 - 4대 보험
○ 1981. 4. 24. ~ 2014. 5. 15.(33년 1개월), ○○○○ ○○, 채탄, 굴진 - 경력증명서
※ 건설 지반공사 경력: 총 2년 11개월, 광업소 경력: 33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담당업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32시간
○ 근무시간: 08:00 ~ 1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12:00~13:00), 별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전체 작업공정(지반공사)
- 굴삭기를 이용한 터파기 → 매트시공 → 교반기를 사용하여 고화제와 토사 혼합 → 롤러,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한 장소에 혼합된 고화제와 토사를 매립하여 다짐
- 매트시공 작업은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시공하는 것으로 현장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 담당업무: 지반공사
- 토목 및 건축공사 시, 연약지반 붕괴 및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고화제와 토사를 혼합하여 치환하는 공법
-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터파기한 바닥에 매트를 까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교반기(고화제 혼합) 작업
○ 작업내용: 교반기 장비 위에 올라가 호퍼부위를 육안으로 고화제와 토사가 잘 혼합되는지 확인하며, 막힐 경우 삽으로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전 교반기 장비의 정상가동 유무를 점검하고 수리작업도 수행함.
- 교반기가 정상 가동이 이루어지면, 굴삭기는 바닥의 토사를 퍼서 교반기로 투입하고, 보조 작업자가 고화제 포대를 크레인에 걸어 교반기 호퍼로 투입함
- 교반기에 의해 고화제와 토사가 혼합되는 과정에서 호퍼부의 막힘 현상이 발생하면, 교반기 위의 작업자(신청인)가 삽으로 해당부위를 찍어 누르거나 흩어내어 정상적인 혼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신청인이 교반기 2대를 관리하고, 각 교반기 1대당 1명의 보조 작업 인력이 투입됨
○ 작업시간: 해당 작업의 일일 전체 작업시간은 6~7시간이며, 삽으로 호퍼부 막힌 부분을 뚫는 작업은 평균 1시간 정도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 2kg
○ 작업량
- 호퍼부 막힘 제거 작업은 일일 평균 30회 정도 수행함
- 1회 당 짧게는 1분, 길게는 10분 정도 소요됨
○ 신체부담 요인
①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호퍼부의 높이와 깊이로 인해 막힌 부분에 삽질을 할 때, 어깨 위 손올린 자세가 발생하며, 삽을 찍어 내리거나 고화제를 퍼서 옆으로 옮길 때, 어깨 힘이 작용함
②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삽을 찍어 내리거나 고화제를 퍼서 옆으로 옮길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 아래팔의 회내전과 회외전 자세가 발생하며, 동시에 힘이 작용함
③ 손목(양측)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으로 호퍼부 막힘 현장을 해결할 때, 손목의 힘과 굴곡, 신전, 옆 꺾임 자세, 척측 회전 동작이 발생함
④ 무릎(양측)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교반기 위에 선 자세로 장시간 작업 수행함
- 교반기 가동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없으나, 간헐적으로 장비 고장 시, 수리를 위해 장비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 신청인은 보조 작업자가 일용직으로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아, 작업을 가르쳐주기 위해 교반기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함
나) 매트시공 작업
○ 작업내용: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터파기한 바닥에 매트를 까는 작업
○ 작업방법
- 굴삭기로 터파기한 구역으로 중장비를 이용하여 지반침하방지 매트를 작업구역으로 이동시킴
- 작업자 2~4명이 매트 끝을 양손으로 잡고, 작업구역의 가장 자리로 이동하며, 겹쳐진 매트를 펼침
- 시공된 매트 위에 토사와 혼합된 고화제로 덮는 작업이 진행됨
- 최종사업장에서는 실시하지 않았고, 이전 사업장인 □□□□ 근무 당시 수행한 작업임
○ 작업시간: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지반침하방지 매트 150~200kg(중장비로 운반)
○ 작업량: 일일 300~500㎡의 터파기한 바닥에 지반침하방지 매트 4장을 설치함
○ 신체부담 요인
①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매트를 시공하는 구역은 바닥이 뻘 형태로 되어 있어, 매트를 양손으로 잡아당길 때, 바닥면과의 마찰력으로 인해 어깨 힘이 작용함
②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양손으로 매트를 잡을 때, 아래팔의 굴곡 자세에서 회내전/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바닥면과의 마찰력으로 인한 힘이 작용함
③ 손목(양측)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겹쳐진 매트를 펼치거나 당길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 동작이 발생함
④ 무릎(양측)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km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뻘 형태로 된 바닥 위를 장화를 신고 작업을 수행함
다) 석탄 광업소 업무
○ 기간별 근무내용
- 1981. 4. 24. ~ 1987. 9. 30.(6년 5개월): 채탄 및 굴진 작업자
- 1987. 10. 1. ~ 2014. 5. 15.(26년 8개월): 생산계원 및 과장
○ 채탄 및 굴진작업 내용
- 갱내에서 지주시공을 위한 자재운반, 천공 작업, 탄 또는 경석 및 부석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들을 수행하여 신체 전반에 부담이 높음.
- 무거운 진동공구(착암기 25kg)와 각종 수공구(곡괭이, 오함마, 삽, 스크래퍼등)를 이용한 천공작업, 탄처리 작업 수행함
- 아이빔, 갱목 등의 중량자재를 들고 내리고 운반하는 자재운반 및 지주시공 작업을 수행함.
○ 생산계원 및 과장 업무내용
- 4~5개조의 채탄작업을 관리하기 위해 일일 5km 이상 갱내를 이동함. 현장여건이 좋지 않아 작업속도가 더딘 경우, 해당 막장에서 2~3시간 정도 채탄부 작업자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들과 함께 작업 시 생산계원 및 과장은 천공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스크래퍼를 이용한 탄처리 작업과 지주자재 운반 및 시공보조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중 양측 어깨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건 파열, 양측 어깨 충격 증후군, 양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확인됨.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및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경미한 소견이며,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 업무관련성
- 우측 어깨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건 파열, 좌측 어깨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건 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경우,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과 어깨의 외전,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교반기 작업자로 2년 11월 근무하였으며 석탄광업소에서 채탄원 등으로 약 33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사료됨.
-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 좌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은 상병의 소견이 있음. 연약지반공사 교반 작업 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발목의 굴곡과 신전이 필요한 작업이 간헐적으로 있으나, 기립 상태에서 작업이 주로 수행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사료됨.
-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도 ‘낮음’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658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6월(2회), 7월(3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7월(1회), 8월(2회)]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10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4월(3회)]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6월(1회), 12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8월(2회), 12월(1회)]
- (M752) 이두근 힘줄염 [9월(1회), 10월(2회), 11월(1회), 12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9월(1회), 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월(2회)]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1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M6262) 근육긴장, 위팔 [2월(3회)]
-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 [4월(1회), 7월(3회)]
- (M766) 아킬레스 힘줄염 [4월(1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 (S6359)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9월(4회), 10월(1회), 11월(3회), 12월(3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9월(3회)]
- (M6593)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9월(1회), 10월(1회), 11월(3회), 12월(3회)]
- (M658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9월(1회)]
- (M7793) 상세불명의 골부착부 병증, 아래팔 [10월(1회)]
- (M2423) 인대장애, 아래팔 [10월(2회)]
- (M6584)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10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6593)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1월(1회)]
- (S6359)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 (M222) 무릎뼈 대퇴골의 장애 [3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3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3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6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4월(5회), 5월(6회), 6월(8회), 7월(10회), 8월(8회), 9월(5회), 10월(4회), 11월(4회), 12월(5회)]
- (M771) 외측상과염 [4월(3회), 5월(7회), 6월(6회), 7월(7회), 8월(5회), 9월(4회), 10월(2회), 11월(3회), 12월(4회)]
- (G560) 손목터널증후군 [5월(2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 [1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1월(4회), 2월(5회), 3월(3회), 5월(1회)]
- (M771) 외측상과염 [1월(3회), 2월(3회)]
- (M2321)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5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73cm, 체중 81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3년 1개월간 채탄 및 굴진 등의 작업, 이 후 건설현장에서 약 2년 11개월간 지반공사 중 교반기 작동 작업을 수행하며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고, 이에 신체 전반에 통증 발생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1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양측 어깨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건 파열’, ‘양측 어깨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팔꿈치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양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이 중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양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상병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26.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확인되며, ‘양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장 경력증명서, 4대 보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1년 4월부터 약 33년 1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후 2016년 2월부터 약 2년 11개월 간 건설현장에서 지반공사 중 교반기 작동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양측 어깨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건 파열’, ‘양측 어깨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업무 과정에서 삽으로 흙을 파내고 석탄을 캐는 등 어깨,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점, 교반 작업 시 무릎을 쪼그리는 자세가 확인되는 점, 이러한 신체 부담 작업에 장기간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은 손목과 발목이 굴곡, 신전되는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팔꿈치 내측 및 외측 상과염’은 작업내용 및 작업시간, 퇴직 후 1년 6개월의 기간 경과 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출된 의무기록 및 검사기록지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양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은 확인되나,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건 파열’, ‘좌측 어깨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건 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 ‘좌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