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전완근 근육손상/활액막염 전완근 우측/우측 전완근 염좌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502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전완근 근육손상’ 및 ‘활액막염 전완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전완근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2년 6개월 간 컨테이너 물품 입출고, 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지게차에서 트럭으로 하차시킨 물건을 트럭 내부로 밀어 넣는 작업을 반복 중 팔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지게차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납품할 발전기 및 세척기를 1톤 화물차에 상차작업 중이었는데, 지게차에서 내린 물건들을 차량 안쪽으로 밀어 넣기 위해 여러 차례 팔로 잡아당기는 작업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무리한 힘이 가해졌는지 오른쪽 팔뚝에 통증이 발생함. - 신청인은 반복적인 물품 입출고 및 상하차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요 진료 기록 ○ 2021. 7. 27. ○○ 초진 - C.C: painon forearm Rt / after hard work 2) 주치의 소견 - 전완부 동통 및 압통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상기환자 2021. 7. 10. 물건 잡아 당기는 일을 한 후 우측 전완부 통증 호소한 재해를 입음. 2021. 7. 27. X-선과 초음파 검사에서 신청 상병의 확인이 어려움. ○ 직업환경의학과 - 상기 피재자는 ○○○○○에서 2018년 12월에 입사하여 발병일인 2021년 7월 10일까지 수익기계 배송 및 상하차작업을 2년 7개월 정도 하신 분으로, 특히, 상차작업시에 발전기(평균 40~50 Kg (10-100 Kg))를 트럭에 올리면서 손목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젖히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무리한 힘을 사용하여 1일 3시간정도 작업을 함. 따라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무리한 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오른쪽 손목에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물품 입출고, 배송 업무 ○ 근무기간: 2018. 12. 15. ~ 2021. 7. 10. (재해일까지 약2년6개월),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직업력 ○ 사업자등록이력[추가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이력,신청인 유선확인(2021. 10. 18.)] - 1996. 1. 20. ~ 2007. 4. 2. □□□□□, 판매 및 서적 관리 - 2008. 5. 26. ~ 2014. 1. 23. ○○○○○, 잡화점 운영 나.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지게차 및 수동식 리프터를 이용하여 물품 입출고, 일부 인력으로 운반작업 수행 ○ 취급물품: 고압세척기, 발전기(무게는 10Kg부터 100kg까지 다양함) ○ 근무시간 - 출퇴근시간: 08:30~18:30 - 휴게시간: 중식 60분 ○ 연장근무: 1주일에 2~3번(18:30~19:30) ○ 업무 비율 ① 물품입출고 업무: 업무비율 33%, 1일 약 3시간 수행 ② 물품배송업무: 업무비율 56%, 1일 약 5시간 수행 ③ 고객상담업무: 업무비율 11%, 1일 약 1시간 수행 [추가 확인사항-신청인 주장사항 유선확인(2021. 10. 18.)] (1) 사업장 매장: 주로, 소속 사업장 매장에서 근무하며 판매 및 배송 작업 수행 (2) 물류창고: 주 2~3회 출장 ① 입고작업 - 작업내용: 컨테이너 입고된 물류파렛트를 지게차로 적재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일부 박스단위로 입고되는 경우 수작업으로 지게차까지 밀고 당기는 작업 발생) - 취급량: 20피트 컨테이너(400개), 40피트 컨테이너(80개) - 작업빈도 및 시간: 주 1~2회 / 1일 2~3시간 - 작업인원: 공동 3인 작업(본인 외 용역업체 인력) ② 출고작업 - 작업내용: 판매되는 물품을 지게차, 리프트, 수작업으로 트럭까지 운반하는 작업반하는 작업 - 취급량: 출고량에 따라 상이함 - 작업빈도 및 시간: 주 2~3회 / 1일 2~3시간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물품입출고 ○ 작업내용 - 지게차(입식, 좌식) 및 수동식 리프터 이용 - 물품 입고 시 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팔레트를 떠서 물건을 나르지만, 수입화물의 경우, 경우에 따라 컨테이너에서 일일이 박스를 끄집어내어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물품출고 시 운반차량(1톤 포터)까지 물건을 운반(지게차로 또는 바퀴달린 제품은 직접 밀어서)까지 운반한 후 차량에 장착된 리프트에 옮겨서 적재함에 실음. 적재함 내에서 물건을 배치할 때는 일일이 손으로 움직여서 채움. ○ 작업시간 - 업무비율 33%, 1일 약 3시간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압세척기, 발전기(무게는 10Kg부터 100kg까지 다양함) ○ 신체부담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년 진료기록 - S5349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년 진료기록 - S6358 손목의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S6688 손목및손부위의 기타근육및힘줄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 손상 2)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65kg[추가확인사항 - 신청인 유선확인(2021. 10. 18.)] ○ 우세손: 우 ○ 흡연: 무 ○ 음주: 유/ 1주 3회(소주 1병) ○ 사고이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년 6개월 간 컨테이너 물품 입출고, 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로, 지게차에서 트럭으로 하차시킨 물건을 트럭 내부로 밀어 넣는 작업을 반복 중 팔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간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전완근 근육손상’ 및 ‘활액막염 전완근 우측’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증상에 부합되는 상병은 ‘우측 전완근 염좌’로 확인되므로, 상병을 변경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일용근로내역 상 2010년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건설현장 근무, 사업자등록이력 상 199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서점 판매업과 2008년 5월부터 2014년까지 잡화점 운영내역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에서 근무한 내용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고압세척기, 발전기 등 물품 입·출고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10Kg 내지 100Kg(평균 40kG 내외)의 물품을 다량 취급하게 되고, 손목의 과도한 신전, 굴곡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우측 전완부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은 길지 않으나, 작업의 강도 및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병 ‘우측 전완근 염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전완근 근육손상’ 및 ‘활액막염 전완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전완근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