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염좌/우측 주관절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503
· 판정일: 2021-1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염좌’ 및‘우측 주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3.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조리 및 요리강의 보조를 수행하였고 2021. 6. 9.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도부터 근무한 위 소속사업장에서 요리수업 보조, 조리 및 도시락 포장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업무 특성상 조리 준비, 조리, 포장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진료기록 요약
- 2021. 6. 9 ○ : 우팔꿈치 통증; 2개월; 심한 일. → 양측 초음파
- 2021. 6. 25 ○ : 요리 학원에서 근무; 5년. 산재 신청 해보시도록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Left Elbow MRI (2021-07-22) 판독]
- Medial supporting structures & common flexor tendons; negative.
- Lateral supporting structures & common extensor tendons; negative.
- Bone, cartilage, muscles & soft tissue; negative.
-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 [Right Elbow MRI (2021-07-22) 판독]
- Very subtle intratendinous substance increased SI common extensor tendon at lateral epicondyle(arrows).
- Medial supporting structures & common flexor tendons; W.N.L.
- Bone, cartilage, muscles & soft tissue; W.N.L.
-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출장 음식 서비스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402호
○ 사업주: ○○○ (신청인과의 관계: 무)
○ 근무기간
- 2020. 2. 12. ~ 2021. 5. 12. / 97일
2) 근무형태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직종: 조리 및 요리학원보조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5시간, 1주 평균 2일, 1주 평균 10시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근무기간: 2020. 2. 12. ~ 2021. 5. 12. / 97일
※ 근무일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학원 내에서 업무가 증가하거나 인력부족 시 유선으로 연락을 하여 출근 여부를 확인 후 출근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신청인의 출근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으며 출근여부는 신청인과 학원 측에서 달력(4월(9일), 5월(7일))에 출근 날자 및 근무시간을 표시한 것이 있어 이를 근거로 산정하였음.
- 5월달 근무일 및 근무시간: 3일(10.5시간), 4일(10.5시간), 7일(3.3시간), 14일(3.5시간), 20일(7시간), 22(3시간), 26(5시간)
- 4월달 근무일 및 근무시간: 16일(5시간), 19일(8시간), 20일(8.5시간), 21일(7.5시간), 24일(3시간), 25일(2.5시간), 27일(4.5시간), 30일(5.5시간)
- 5월(평균 6시간), 4월(평균 4시간)
- 근무시간: 5시간
3) 이전 근무력
- ○○○○○ 외 / 조리보조 / 2015.04.13.~2021.04.08. (총 42일)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39일
※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16년경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상시적으로 일하지는 않고 사업장에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월 5~10일정도(근무 시간은 1일 약 3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다양함)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사업주 측도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함.
- 근로자 2016년부터 사업주 이름으로 입금된 입출금내역 제출하였고, 사업주도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2016.6.1.부터 근무하였다고 기재 후 사업주 자필 날인함.
나.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공정 및 작업 내용
- 전처리 작업: 조리에 필요한 각종 식자재를 세척하고 절단하기.
- 조리 및 설거지 작업: 전처리된 식자재로 조리하고 조리 후 설거지하기
- 도시락 포장 작업: 조리된 음식을 도시락 용기에 포장하기.
- 조리 수업 보조 작업: 요리 수업을 위해 식자재 및 도구를 셋팅하고 수업 종료 후 식기를 정리정돈함
○ 신청인 업무 특이사항
- 요리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준비 및 수업을 보조 하거나 단체 도시락 주문으로 인력이 부족 시 조리 및 도시락 포장 업무를 실시함.
○ 공정별 수행 시간 및 비율
- 전처리 작업: 1시간(20%)
- 조리작업: 3시간(60%)
- 도시락 포장 작업: 1(20%)
- 조리수업 보조 작업: 5시간(100%)
* 전처리, 조리, 도시락 작업은 하루 중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조리수업 보조 작업은 별도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작업임.
*작업시간과 비율은 작업환경,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유동적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조리에 필요한 식자재를 세척하고 조리 할 수 있도록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준비하기.
○ 작업방법: 입고된 야채, 고기, 쌀 등을 식단 메뉴에 따라 세척 및 절단을 하기 위해 식자재 창고에서 세척대로 운반하고 흐르는 물에 양손을 이용하여 세척을 선행함. 세척된 식자재는 작업대로 운반하고 오른손에 전용을 칼을 파지하고 왼손은 식자재를 고정시킨 뒤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쌀은 일정량 소분하여 세척대로 운반하고 도수로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1. 작업량 및 중량
-[야채류]오이 1.2kg, 나물 1kg, 당근 1kg, 양파 1kg, 무 1kg
-[고기류]불고기 4kg
-[생선류]연어 3kg, 명랑 0.5kg
-[잡곡] 2.5kg
-[김치] 3kg
-[다과-과일] 4kg
-[기타-마른반찬] 3kg
2. 총 중량
- 취급 물품 24.7kg * 3회 취급 = 74.1kg
○ 특이사항
- 2인 작업량임.
- 도구 중량: 전용칼 0.3kg, 도마 1.6kg
- 세척대 높이: 0.85kg,
- 운반거리: 5-10m
- 도시락 셋팅에 사용한 재료 30인 기준임.
- 취급횟수는 기본적인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음.
나) 조리 및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조리하기: 전처리된 식자재로 조리하기 / 설거지 하기: 조리 후 각종 조리 도구 및 식기류를 세척하기
○ 작업방법: 조리하기: 전처리 된 식자재를 후라이팬 및 웍에 담아 양념을 넣고 왼손은 냄비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은 주걱을 파지하고 휘저어가면서 반찬을 만들고 조리된 반찬을 전용 바트에 소분하여 소분 작업대로 운반하기 수행함. / 설거지 하기: 조리 및 배식 종료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 도구를 세척조에서 앞에 서서 양손과 수세미로 세척을 실시하고 건조대에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1. 조리하기
가. 작업량 및 중량
-[나물] 3.2kg
-[김치] 3kg
-[불고기] 4kg
-[연어 스테이크] 3kg,
-[명랑국] 2kg
-[잡곡 밥] 2.5kg
-[다과-과일] 4kg
-[마른반찬] 3kg
나. 총 중량
- 취급 물품 24.7kg * 3회 취급 = 74.1kg
2. 설거지 하기
가. 작업량 및 중량
- [후라이팬] 0.77kg, 0.9kg,
- [웍] 1.2kg
- [채반] 0.51kg
- [볼] 0.52kg,
- [사각 쟁반(대)] 0.38kg * 5 = 1.9kg
- [사각 쟁반(소)] 0.16kg * 5 = 0.8kg
- [접시] 0.26kg * 10 =2.6kg
- [그릇] 0.08kg * 10 = 0.8kg
- [국자 외 기타] 0.2(평균중량) * 20 =4kg
나. 총중량
- 14kg * 3회 취급 = 42kg
○ 특이사항
- 2인 작업량임.
- 가스렌이지 높이: 0.88m
- 세척대 높이: 0.85m
- 기본적인 취급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 도시락 30인 기준임.
다) 도시락 포장 작업
○ 작업내용: 조리된 음식을 도시락 용기에 포장하기.
○ 작업방법: 조리된 음식을 작업대로 운반하여 용기에 소분 할수 있도록 종류별로 나열하고 음식 보관 플라스틱 용기에 조리된 음식을 소분하여 종류로 담고 종이 박스에 담아 밀봉을 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1. 작업량 및 중량
- 도시락 30개 * 1.1kg/개
2. 총 중량
- 33kg * 3회 취급 = 99kg
○ 특이사항
- 2인 작업량임.
- 작업대 높이: 0.92m
- 기본적인 취급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 도시락 30인 기준임.
라) 조리 수업 보조 작업
○ 작업내용: 요리 수업을 위해 식자재 및 도구를 셋팅하고 수업 종료 후 식기를 정리정돈함.
○ 작업방법: 수강생들이 요리 수업을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식자재 및 도구를 사각 쟁반에 셋팅하여 수업 테이블에 운반하고 수업 중 요리 강사의 보조 및 수강생들의 조리를 어시스트함. 수업 종료 후 수강생들이 설거지를 실시하면 용기에 묻은 물기를 마른 행주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보관 장소에 정리정돈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1. 테이블 셋팅
가. 작업량 및 중량
- 사각 쟁반(대)0.38kg, 사각쟁반(소)0.16kg, 그릇(6개)0.08kg, 접시(2개) 0.26kg, 야채(3개) 0.2kg, 기타 도구 5
가지(평균 0.2kg) * 4테이블
나. 총 중량
- 2.94kg/테이블 * 2회 취급 = 13.8kg
2. 식기 정리정돈
가. 작업량 및 중량
- 사각 쟁반(대)0.38kg, 사각쟁반(소)0.16kg, 그릇(6개)0.08kg, 접시(2개) 0.26kg, 야채(3개) 0.2kg, 기타 도구 5
가지(평균 0.2kg) * 4테이블
나. 총 중량
- 2.94kg/테이블 * 2회 취급 = 13.8kg
○ 특이사항
- 1인 작업량임.
- 작업대 높이: 0.92m
- 기본적인 취급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 수강생 10명 기준(테이블당 3-4명)
- 수업중 필요한 도구들은 수강생들이 운반하여 사용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8. 25. 근로복지공단 □□)
○ 종합의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6년경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상시적으로 일하지는 않고 사업장에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월 5~10일정도(근무 시간은 1일 약 3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다양함)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사업주 측도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총 97일 직력이 확인되고, 2015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다수의 타 사업장 소속으로 총 42일의 직력이 확인됨(요식업체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신청인과 사업주 측의 주장과 스케줄표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4월에는 총 8일, 5월에는 총 7일, 6월에는 2일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1일 평균 근무시간은 4월에 4시간, 5월에 6시간).
2. 신청인에 의하면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6월초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2021년 6월 9일 ○에서 초음파 검사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요리학원의 주방 보조로, 수행업무는 1) 식자재 전처리 작업, 2) 조리 작업, 3) 도시락 포장 작업, 4) 요리 수업 보조 작업으로 구성됨
4. 식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고,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2016년경부터 월 7~8일), 상병의 상태(신청인은 우측 통증을 주로 호소하였고, 본원에서 촬영한 MRI상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 없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2cm, 몸무게 5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조리 및 요리강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우측 주관절 염좌’는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에 따른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으로 통합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2020년 2월 12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97일정도 근무한 것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며 입출금내역서, 보험가입자의견서등을 검토한 바 2016년부터 동 사업장에서 인력부족시 출근하는 형식으로 월 5~10일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근무기간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월 5일에서 10일 정도로 근무하여 실질적 근무기간이 짧은 점, 작업시간도 일 평균 5시간으로 길다고 할 수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염좌’ 및‘우측 주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