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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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504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인의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년 11월경부터 약 31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채탄작업 중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2020. 07. 15.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1.11월경부터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채탄작업 중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 폐암의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단 경위
- 평소 다소의 기침 가래가 있었던 환자로 매년 진폐정밀검진을 받았습니다.
- 2020년 7월에도 진폐정밀검진을 위해 2박3일간 근로복지공단 ○○에 입원했습니다. 진폐정밀검진 당시 ○○에서 시행한 chest PA상 우하엽에 의심스러운 결절이 보였고 이에 Chest CT상으로도 폐우하엽에 악성의 가능성이 있는 병변이 관찰되어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받게 됩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0년 7월 22일 □□□□에 내원하여 추적관찰을 했습니다.
2) 진폐건강진단 소견(○○)
- 2020.07.15. 기침, 객담, 호흡곤란
- 붙임 2-4. 의무기록 사본 참조
3) 주치의 소견(□□□□)
- 소세포 폐암(CT2N3)
- 붙임 2-2. 진단검사기록등의무리록 및 2-3. 경과기록지등의무기록 참조
4)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검토결과 신청상병 폐암 확인되며 질판위 심의 의뢰대상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국민연금,소득금액증명원 등)
- 1995.12.04.~2013.01.01. 채탄후산부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4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81. 11. 04. ~ 1983. 04. : □□□□ ○○/ 전차공
○ 1983. 05. ~ 1988. 06. : □□/ 채탄후산부
○ 1988. 07. 04. ~ 1995. 10. 01. : △△/ 채탄후산부
○ 1995. 12. 04. ~ 2013. 01. 01. : ○○○○/ 채탄후산부
※ 광산 총 근무이력 약 31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 채탄후산부
○ 작업환경
- 갱내에서 석탄분진을 흡입하며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디젤엔진연소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다.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의무기록 검토결과 □□□□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음. 1981년부터 2013년까지 광업소에서 전차공, 채탄후산부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갱내 작업 수행 여부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직무 관련자료는 현재 없는 상황이나 30여년간 지속적으로 광업소에 근무한 것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이됨. 이러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노출수준이 다를 수는 있으나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관련 위험요인에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03.24.: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2014.02.24.~2014.03.10.: 상세불명의 양성지방종성신생물
○ 2020.11.16.~2021.01.01.: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2)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내역
○ 2014.05.20. ~ 2014.05.22. 정상 병형 0/0, 기타합병증 tbi
○ 2015.07.20. ~ 2015.07.22. 정상 병형 0/0, 기타합병증 tbi, pt
○ 2016.10.10. ~ 2016.10.12. 정상 병형 0/0, 기타합병증 tbi, pt
○ 2017.11.29. ~ 2017.12.01. 정상 병형 0/0, 기타합병증 tbi
○ 2019.01.28. ~ 2019.01.30. 정상 병형 0/0
○ 2020.07.15. ~ 2020.07.17. 정상 병형 0/0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신청 상병 관련 산재처리 이력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4cm, 체중 59kg
○ 흡연력: 1970년부터 50년 반갑, 폐암진단 후 금연(진술)
○ 가족력: 확인안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31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채탄 작업 중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폐암의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1981년부터 약31년 간 소속사업장 등에서 채탄후산부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기록, 자문의 소견서 등에서 신청 상병 ‘원발성 폐암’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30년간 광업소에서 전차공, 채탄후산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폐암의 위험인자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상당량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상병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